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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8-06-26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조건부로 채택하는 의견과 매립 자체를 반대하는 두 개의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표결로 가부 의결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7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을 요인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표결에 대해서 가부 의결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정지열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쇄물로 배부 비치해 오던 회의록을 인쇄물로 발간, 배부하지 않고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소요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구민들에게 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시 전자적 형태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회의록 유상배포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운영위원회 이창환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황용운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정지열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큰 틀에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부평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산시스템이 검색어에 ‘재래시장’하고 검색을 하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런 전산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회의록을 만들지 않는다면 기존에 해왔던 회의록을 검색하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하기에는 시기상조로 컴퓨터 서버를 상향시켜놓고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방금 황용운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해서 낸 안은 홈페이지에 있는 검색창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검색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회의록이 있고 온라인 상태에서의 회의록이 있는데 실제 의회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회의록 유인을 없애더라도 연수구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려면 어차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사항이고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실제 회의록을 유인하는데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각 실·과·소에 한 부씩 배부하지만 실제 회의록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터넷 검색이 제대로 안된다거나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회의록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미미하거나 한 두 명 되겠죠.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의록을 계속 유인한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정책 중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회의개정규칙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검색창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회의록 없애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차피 회의록이 있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황용운의원

온라인 상으로 검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중 286이나 386기능이 차이 난다는 것은 검색속도입니다. 저도 검색어를 찾다보면 실제 컴퓨터로 온라인 상에서 찾는 것과 책자로 찾는 과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큰 틀에서는 정지열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지만 다만, 시기적으로 의회의 회의록 기능을 가지고는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고 책자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된 다음에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회의록이 있으면 검색하기가 더 편한가요?

황용운의원

마우스로 부분적으로 내리는 속도와 비교하면 책자는 전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찾을 때에는 책자가 빠릅니다. 보완이 된 다음에 실행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지열의원

검색기능과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무형효과로는 담당직원의 일이 하나가 줄어드는 겁니다. 유인하려면 업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원본도 줘야 되고 그 일 하나가 줄어든 것이고 유형적으로 매년 2,500만원 정도의 유인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돈들을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 복지 측면에 투입하면 좀더 보람된 예산투입이 되지 않나 해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동복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박동복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업그레이드 하든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정지열의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상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회의록을 없애는 것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서조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을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때 사업보고서를 내면 되는 것이고 조례와는 상관이 없어요.

박동복의원

또 책자 대신 CD로 매 회기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의원

CD 가격이 300원부터 800원까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의회사무과에서 CD로 주면 되고 CD를 넣으나 홈페이지를 열어보나 3번만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협조사항이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하실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 거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 거수) 먼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황용운 의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찬반토론까지 나오니까 겸연쩍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룰때 부칙으로 달아서 실행할 때 연수구의회 회의록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킨 후에 실행한다고 하면 좋았을텐데 불가능한 겁니까? 이것을 부결시켜서 다음에 하기에는 낭비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부칙을 달 수 없다면 그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저는 부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이 조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향후 현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공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온라인 상에 떠있기 때문에 공백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의한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형 무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도 동의 하실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8개입니다.

정태민의장

명패수는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총 8매입니다.

정태민의장

투표용지도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계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인에 출석의원 8인 중에서 가결 5표, 부결 3표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과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4조 지원대상, 제1호, 제2호, 제7조 업무위탁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 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64호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 제명개정과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낫표를 사용해 법령명을 표시하는 등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 중 제4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제5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의 자동차세 연납자 10% 공제규정과 지방세법 제41조에 징수유예대상이 정해져 있어 이중 혜택의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건설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송도지구는 매립을 전제로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바 있습니다. 송도지구의 개발용지 공급은 공유수면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 매립공사가 준공 되었으나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용지분양이 완료 및 예정되어 신규 매립사업의 조기착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매립 착수하지 않은 송도11공구를 조기 매립하여 투자유치 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4명 중 2명은 송도11공구 매립 자체를 반대하고 또 다른 2명은 2006년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조건부로 채택하는 의견으로 자치도시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견으로 본 건을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5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6항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조건부 매립 의견제시와 매립 자체를 반대하는 통일되지 않은 2개의 의견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곽종배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께서는 이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곽종배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께 송도 11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질의에 대한 발언시간은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곽종배의원

저는 송도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자치도시위원회 상정 안건 중에서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네 분 중 두 분이 송도 매립 자체를 반대하시고 다른 두 분은 2006년도에 제출된 의견서를 조건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 통일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보다 연수구의회 전체적인 의견도 존중돼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황용운의원

종합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와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1공구 매립 과정에서 이미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2006년도에 환경문제와 행정구역 관계를 분명히 정하고 매립실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3개구로 분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한테 다시 매립에 관해서 의견서를 내라고 했을때 근본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본계획대로 사용됐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의견서를 냈을 때에도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남동구에는 이미 5,7공구도 갔는데 우리는 11공구가 순진하게 우리 것으로 생각했다가 5,7공구 마저 간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매립 자체를 반대한 겁니다.

곽종배의원

연수구의 자존심과 발전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송도 11공구에는 잘 알다시피 첨단산업클러스터와 생태계에 의한 야생조류 서식지 등 아주 중요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고 연수구의 의견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황용운 위원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책마련 대책을 수립해서 수정해서 제출하고자 하는데 황용운 위원장님께서는 이 의견을 제출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황용운의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매립 반대라는 방법을 채택했지만 2006년도 의견서대로 반영되고 성실하게 신의만 지켜진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곽종배의원

감사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거 연수구의회의 의견을 2006년도에 제출했던 의견서의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셨으므로 본 의안에 대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위원회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곽종배 의원 거수) 다음은 위원회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의견수렴은 되지 않았지만 중차대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후 연수구 역사에서도 회자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6년 그대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뢰 부분은 황용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행정구역 경계도 연수구를 뿔나게 해버린 그 정책성들에 대해서 신뢰성마저 원천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뉴스를 보니까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송도는 1,611만평이고 청라, 영종, 송도까지 6천만 평입니다. 그런데 정책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비판하기를, 오히려 부동산 투기화 시켜 버리는 작태로 정책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청라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했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방송을 보면서 착잡해 집니다. 계속 매립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라갔었는데 왜 해양수산부에서 반대했는지 이유를 보니까 4개를 시에서 올렸는데 3개가 미 반영됐습니다. 3개 중에서 송도가 미 반영됐고 과장님께서 지역의 형평성, 수도권 과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안 됐지만 치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하나도 바뀌기 않았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논란이 될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줬는데 4곳 중 3곳에 대해 매립 반대하는 이유를 열거했는데, 송도 11공구에 대해서 「첫 번째, 송도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갯벌이다. 두 번째, 검은머리 물떼새 등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국제적인 희귀조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주변 송도지구 매립으로 인해 유일한 조류 서식지역이라는 점 세 번째, 송도11공구 매립시 준설토를 이용해서 사업지구 바깥쪽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매립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세대 등에 토지분할 협약을 맺는 등 사업진행에 행정 절차마저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점, 송도11공구를 보존하는 것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송도국제도시 위상에 맞는다는 점」을 들어서 매립 안 된다고 미반영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지역 형평성과 과밀화 중에 이 시점에서 미 반영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치유된 게 없습니다. 밀어부치기 식입니다. 대좌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송도 1,611만평을 매립하면 11공구는 310만평입니다. 이 부분을 매립하기 전에 여러분, 청라지구 한번 가보셨죠? 저는 송도 자주 갑니다. 송도 허허벌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5년이 지났습니다. 외자유치 투자유치로 외국자본 유로화가 들어옵니까? 달러가 들어옵니까?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들, 개발학자들에게 이득이 주어질 수 있는 잘못된 정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청라, 송도 다 해서 땅이 부족하면 11공구도 10년 지나서 그때 매립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를 접근함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성 위주로만이 아닌 사회 경제여건, 해양 환경상태, 자연재해, 인문, 사회 영향성, 해양환경 생태계 영향, 안전에 대한 영향, 공유자산 가치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한 다음에 매립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묵살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1공구 매립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연수구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내놓더라도 그런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대에 10년이 될지 15년 후에 반드시 회자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오히려 갯벌을 만들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했고.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조류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도 11공구를 활용하고 그러면 훨씬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고 나중에 생태 관광지로서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철새가 날아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 등 계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지금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같은 경우도 해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송도 갯벌을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님들께서 소견서를 올릴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곽종배 의원입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 배포해 드린 수정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매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분명히 정한 후 매립실시 요망, 관련법에서 규정한 근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가의 발전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연수구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에서 기본계획 수립 요망」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의 다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찬성토론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후 부결 시에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개표 상황참조를 위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이상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8매입니다.

정태민의장

명패수는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8매입니다.

정태민의장

투표용지도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인에 출석의원 8인 중에서 찬성 7표, 반대 1표를 득표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황용운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조 규정에 의거 30분으로 한정합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이재정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수 도시국장님과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과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7만 연수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경애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재정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 지구 5,7,9공구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경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송도국제도시 우리 구 행정구역 획정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자 전략회의 10회를 비롯하여 구청장 언론기고 12회 및 구 출입기자 브리핑과 별도로 주민서명과 통장교육시 우리 구 편입타당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지난 5월 30일까지 각 구별로 1·2안을 제출토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전체를 우리 구 관할로 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월 5일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송도지구에 대한 행정구역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3개구로 획정하는 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분할에 대해 우리 구는 6월 9일 인천시에 정식으로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구의회의원 간담회 및 6월 10일 구 출입기자 브리핑 6월 13일부터 1주일간 NIB 특별대담을 통해 송도지구 관할권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행정구역 관할에 대한 시민자문위원회, 지명위원회, 분쟁위원회 등의 추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10월에 획정하는 것으로 먼저 그 절차로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자치단체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2008년 7월 15일까지 인천시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최종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인천시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구의 의지를 전달하고 반드시 우리 구 관할로 획정될 수 있도록 구민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1인 시위 등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무담당국장으로서 개인적인 마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시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구에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간담회에서 설명 드리고 권한쟁의 심판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와 마인드를 같이하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언론사에 기고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론 보강을 위해서 외국 사례 연구라든지 전문가 자문, 기타 관련 논문 등 모든 조서를 통해서 연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통장 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저희가 의원들과 행정 부시장과 면담을 했을때 인천시에서 결정된 안을 백지 상태에서 자문위원회든, 지명위원회든, 분쟁위원회든 구성해서 협의해야 되는데 시에서 결정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명분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어서 실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명분과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결정된 것은 백지화해야 되지 않나. 해상 경계선은 남구에서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그런데 남구를 피해 가면서 해상경계선으로 가다보니까 9공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곳은 여객부두입니다. 중구청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세원 중심인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달라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배후단지하고 신항까지 남동구로 가게 되고 가운데 연수구가 됐을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9공구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매립 완료돼서 청소차량이 가다가 다시 뒤돌아 가야 됩니까? 경계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게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큰 도로로 나누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매립지를 가운데 사선으로 자르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비능률적인 게 없습니다. 앞으로 원스톱 체제로 하나의 구로 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9공구같이 불합리한 부분은 감안하셔서 행정구역이 올바르게 획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두 번째, 옥련동 620-6 인천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월드 스트리트 조성 상황에 관하여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련동 620-6번지 인천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 유원지 부지 내 인천 월드스트리트 조성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620-6번지는 2005년 9월 인천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하여 인천시와 (주)동광건설에서 실시 협약을 맺어 2006년 4월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2007년 1월 민간업자 측의 사업자 지정 요건 미비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관광공사에서 인천 월드스트리트 조성계획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2008년 2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유지의 효율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에 시유지를 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당해 부지에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주)대우자동차판매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쿠아리움 건립을 하겠다는동강 건설에서 행정 소송해서 승소한 것으로 아는데 아십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그 부분과 또 출자가 됐지 않습니까? 월드스트리트도 조성하면 상충될 우려가 있는데 알아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월드스트리트를 인천시에서 관광공사로 출자 했을때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를 전세계 특화된 음식거리와 관광상품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우자판에서 주상복합 75층을 짓겠다고 하는 그 위치가 아암도 뒤편 주차장 부지인데 도시개발제안사업이 들어 왔을때 그곳이 녹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지지부진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최소한 소유가 인천시 소유라 하더라도 위치는 연수구입니다. 그러면 그 주상복합 위치로 볼때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는 부지에 환지로 받아서 연수구민한테 혜택이 오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우자판 개발하는데 단지 내 녹지나 조경을 위해서 쓰이는 땅보다는 돈으로 했을때 실 거래가격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연수구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는 것 보다 부지 내 14만평 중 한쪽이라도 몰아서 환지로 받는 게 그 땅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지금 대우 자동차 판매에서 도시개발 토지의 한 가운데 도로로 돼 있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의원

솔밭공원 뒤에 가보면, 3만평이 넘는 상당히 좋은 여가공간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나가면서 3만평 그 자리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것이기 대문에 그 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임의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한독에서 매립할 때 3만평은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 소유주가 대우자판으로 바뀌면서 주상복합 부지로 포함되면 아름답게 조성된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훼손되지 않고 최초 용도대로 갈 수 있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수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련동 412-1외 7필지 주유소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임을 말씀드리고 동 건에 대하여 2006년 8월경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심의가 접수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2차례에 걸쳐 부결 및 보류 하면서 저장탱크의 안전성 검토 및 주유소와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등을 건축주에게 적극 요구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및 타 법령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면서 건축 허가 시까지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 되었으나 본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 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법상 주유소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건축 허가 업무는 건축법상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2007년 12월 26일까지 부득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의 건축 허가취소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서해아파트 입주민과, 구 관련부서 및 시공사 대표와 2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하면서 입주민들이 문의하신 도로점용허가, 유치원과의 이격거리 산정문제 등에 대한 시 관련부서 질의 결과 적합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거 구 고문변호사 자문 등 추가로 종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구 고문변호사 부분은 시간을 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시에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구 고문변호사 되는 분들이 관련 법령이나 판례, 사례를 분석해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기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라고 청장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황용운의원

시에서 질의회시 받은 것을 변호사한테 줬습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3군데에서 2군데는 답변이 왔다는데 두 군데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인천시에서 온 답변서를 변호사한테 제출했다고 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것은 감안해서 안을 만들기 위해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백지상태에서 자문을 구해야 되지 시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을 주면 변호사가 시에서 온 것을 볼 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보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이것은 주유소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아파트 도면에 경계선 없는 것 두 가지 외엔 더 이상 따질 게 없는 거거든요. 질의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정확해야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인도점용 허가를 조건부로 허가 내줬는데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인도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시죠? (사진 제시) 이 사진을 보면, 우쪽으로 급회전이 되면서 우측이 앞으로 주유소가 들어설 자리인데 시야가 확보 됩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교통에 관한 것은 연수경찰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시를 보면, 「약간의 교통 불편을 예상하나 도로규정상 치안확보 및 교통확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도로 안의 게시판 설치 및 충분한 진·출입로 확보 조치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한 것으로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통보 한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황용운의원

대각선 쪽으로 보면 법은 횡단보도를 초등학생들이 신호 바뀌어서 건너가려고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가속해서 내려옵니다. 보조 신호등을 달아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보조등을 안 달아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 철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철거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위치상 꼭 필요하다면 달아줘야 하는 게 행정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국장님도 경찰서에서 그런 답변이 왔다고 송도 국제도시가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이 도로밖에 없어요. 교통량이 현격하게 늘어났는데 그것을 근거로 충분히 인도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진을 보십시오. 주유소 점용 허가를 받던 중에 차량의 진·출입로는 교차로의 경우 가각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고시 내용대로라면 가각이면 사진상으로 이 앞쪽입니다. 가각으로 보면 10m 넘죠. 하지만 교차로 한 가운데입니다. 이 고시 조건대로라면 허가내줄 수 있지만 가서 현장에 가보면 교차로 한 가운데 진입로 내주는 데 있습니까? 현장의 입지조건을 왜 안 보냐는 겁니다. 주유소 쪽으로 들어가는 쪽의 시야가 안 보입니다. 전방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곳이 자동차 진·출입로를 허가해 주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일반 주차장 같은 것은 문제없다 이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시야가 확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 찍을때 승용차의 승차 안 즉,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야이지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황용운의원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시면 됩니다. 회전각을 얘기하는데 높이하고 각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이 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온 것이지 내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개념이 아니고 시각에서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눈높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육교에서 보신 사항을 갖고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육교에서 보더라도 평당 거리만 해도 수 십 미터 거리가 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황용운의원

차량속도가 10, 50, 100km는 제동거리부터 다르죠. 고속도로로 가면 안전거리 100km를 유지하듯이 속도에 의해서 안전거리를 잡듯이 이런 신호등 있는 곳에서 신호 받고 주행할 때 진출하려면 서 있어야 되는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 자동차가 서 있으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도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각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허가라든지 행정 절차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때 교통은 연수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연수경찰서와 협의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연수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교통에 관한 사항은 허가를 나갈 때 각 분야별로 협의 보는 게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지금 시야가 확보 안돼서 인도 점용이 취소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는 연수경찰서에서도 실무자 개인 판단에 의하는 게 쉽지 않고 나름대로 교통법규라든지 교통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용운의원

이번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교통량과 시야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그 분이 주유소 짓겠다는 사람이 거꾸로 입증했으면 우리가 힘이 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현장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느냐고 강력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주유소 건축 허가와 관련된 건축심의를 보니까 2006년 8월 1일 접수됐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민원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재량권이 없는 귀속행위로 누구든 그 필지에서 보장받는 용도와 규모가 있습니다.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만 갖고 허가를 제재하면 민원을 더 일어나게 하고 민원인에 대한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처리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의원

송도 로터리에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연수경찰서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공문을 보냈을때 반려됐습니다. 제가 똑같은 문구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첨부서류만 갖다 넣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문구상으로만 서류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 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은 내용도 이 문구에 첨부된 사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것도 이미 2002년도에 스쿨존으로 지정됐고 학생이 조금 다니면 사고 날 확률이 적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앞에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보더라도 충분히 허가취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노력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스쿨존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약 100명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그 앞을 지나가는 학생은 1명이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용운의원

100명이 다니고 1명 다니는 것은 확률이 적을 뿐이지 1명 목숨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끝으로 이 사진을 저는 지나간 것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따지는 것은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다각도로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앞서 나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이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이재정 자치행정국장님, 정상수 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동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