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권제입니다. 제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일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제2항 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정원을 초과하는 현행 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첫째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조문보완 및 삭제등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그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토록 하였으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현행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등의 징수규정 폐지와 새로운 징수 항목의 신설등으로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현행 토지 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병기시 발급수수료를 추가 징수하였으나 지적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임야대장등본 발급서식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를 병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공시지가 발급수수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내수면어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의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면허 또는 허가자에 한하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신고대상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현행 내수면 어업신고 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5월 13일 법률 제6702호로 신설된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 2의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신고시 건당 5,000원, 낚시어선업변경신고시 건당 2,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광고물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종료사항과 연장 절차등을 미리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립간판에 대하여는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중요사항등을 심의할 수 있는 거제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등 광고분야 전문가 또는 광고물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를 위해 검사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절차, 검사절차등을 명시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이를 공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및 과태료의 세부기준과 징수절차 등 구체적 집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등의 합리적 관리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안 제4조 제1항 내용중 광고물 관리심의회 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만으로도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령을 준용토록한 규정은 조례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제2항을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조례법문은 알기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함에도 일부조항에 있어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한 부분과 불필요한 단어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은 기존 거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및 주·정차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견인대상 자동차 중 차량의 위치, 상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견인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이동제한대상 자동차”로 규정하고 족쇄등을 이용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견인대행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견인대행법인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인과 관련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견인대행법인등 간의 대행견인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인대행법인등이 임의로 명의 대여 또는 업무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견인대행법인 등의 준수사항과 책임규정을 명시하고 또한 견인대행법인 등의 양도·양수, 상속, 휴·폐업시 신고규정을 명시하는 등 견인대행법인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그 동안의 견인제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례안 중 조례제명을 비롯하여 제1조, 제3조, 제5조, 제15조 등의 일부 조문 내용 중 불필요한 단어 또는 표현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10조 제1항 내용 중 견인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이 견인대행법인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등의견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5일 동안 각종 의안 심사와 함께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계획 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등 당면한 시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7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