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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73회 제1본회의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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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권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제7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5분 중 15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종만 의원외 4인으로부터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제5대 거제시장으로 당선된 김한겸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된 김한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종만 의원, 김해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