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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07-01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본 위원을 제5기 후반기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구의회 제5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임기동안 의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는 간사선임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소관부서별로 받고 7월 3일부터 4일까지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그리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의결하는 일정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용운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용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의 간사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간사선임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총무과 바르게살기연수구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권오용씨가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월초에 연수송도신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권오용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의 대표이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회장을 맡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것은 미처 검토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정태민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 저하고도 친하고 좋은데 한나라당 인사위원인데도 지역신문의 대표이사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의 관계자들하고 동떨어지게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하고 저희가 업무 보고에도 나오지만 복지카드로 해서 직원들 보험 든 것 10개 구·군 보험비교표하고 세 번째는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두 차례까지 집계한 거 확인했었는데 세 번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집계한 것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2006, 2007, 2008년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면 연도별로 얼마씩인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비교표가 있어야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에게도 다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몇 건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비교표는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황용운간사

만드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만 준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려도 자료를 받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른다고 안하셨나요?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직원들 해외연수 보낸 거 혹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까지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복지카드운용기금사용 사용계획 수립·운영해서 상반기 각 부서별 직원체육행사비로 지원했는데, 복지카드하고 직원체육행사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창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이 되게 됩니다. 포인트를 전체를 모아서 그 포인트를 어디에 쓸 건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웃돕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 4개 안을 검토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한 부분이니까 직원들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체육대회 때 기금을 썼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방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포인트 개인 것 전체를 모아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렇지요.

박동복위원장

그게 개인 거라면 개인에게 돌려줘야 정당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니, 4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개인에게 돌려주는 안, 이웃돕기 하는 안 등...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게 직원들에게 다 물어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정해서 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박동복위원장

간부회의도 좋은데, 다 진짜 동의를 받아서 했냐는 이야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동의까지는 못 받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월권이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어차피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나 개인한테 나눠주나...

박동복위원장

체육대회를 해도 지원받는 직원이 있고 지원 안받는 직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불공평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안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요. 개인이 나중에 모아서 무엇을 사더라도 자기가 혜택을 입어야지 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말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자치도시상임위를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공로연수하고 25년 장기재직 연수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공로연수는 퇴직을 1년에서 6개월을 앞둔 현직에 근무하지 않고 연수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25년은 현재 근속 25년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타 구도 다 이렇게 시행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자치구가 다 비슷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25년하고 퇴직 1년 앞둔 분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5년 이상 하신 분하고 퇴직을 1년 앞두신 분하고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5년 사이에 또 한번 가시게 되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단 공직생활을 30-33년 정도...

이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해외연수를 보내되 사실 해외연수가면 배우고 오는데 꼭 25년 지나서 한번가고 또 퇴직 앞두고 한번 가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20년이나 15년으로 당겨가지고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고 25년 장기는 어떤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공로연수 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년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정년을 보장 못해 주고 1년이고 6개월을 먼저 퇴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5년 이상 장기재직이라고 이게 규정상 그런 것은 없지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년으로 한다던지...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래도 되지요.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동안 매년 하던 연속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통장님들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요? 이게 우리 제주도로 연수 갔을 때는 부부동반으로 갔었는데, 해외연수로 바뀌면서 통장님들만 가시는 걸로 됐는데 각 동에서 사실 말 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이 거의 여성분들인데 어쨌든 바깥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통장업무를 잘 했었는데 기존에는 부부동반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통장님만 가시니까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부부동반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부부동반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통장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깥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과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산업시찰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해외여행의 어떤 요구도 있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구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또 그런 해외에 다녀오는 부분도 권장을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전격적으로 해외연수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과정에서 그런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해외연수하고 우리가 국내연수 갔던 것 하고 어떻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금년도에 갔다 온 것은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동반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부부동반을 하게 되면 해외연수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내연수보다도 오히려 해외연수가 반응이 더 좋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설문조사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쪽을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은 이번에 누구누구 다녀오셨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개인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과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님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과에 방진원팀장, 원세화씨도 포함되어 있고, 금년에 공로연수 기간 중인 김명연씨하고 임근배 전 자치행정국장님 포함해서 8분이 다녀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분들은 다 갔다 오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라든지 청소미화원들이라든지 한번도 간 적이 없지요? 이런 분들도 오래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갔다 와야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면 우리도 일본 갔다 왔지만 깨끗하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한번씩 갔다 오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벤치마킹이 그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우물 안에 우리 것만 자꾸 보지 말고 남의 것을 보면서 시각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도 갔다 오면 많이 느낀단 말이지요. 이 분들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박동복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누구는 일반 행정이어서 가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고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런 분들을 앞으로 통반장 갈 때라든지 포함을 시켜서 꼭 보내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좋은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사실 그분들에게도 좋은데요. 청원경찰이나 미화원분들은 매년 저희가 단체협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군구가 혜택을 받으면 골고루 균형 있게 돼야 하거든요. 저희 구만 다녀올 수 없고...

박동복위원장

우리 구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1-2분씩 청원경찰 한 분, 미화원 한 분씩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공로연수 25년 되면 의무적으로 가는데 이왕 가는 거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 되고 업무에도 반영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한번 여행으로 갔다 오는 것 보다는 그런 것도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동호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직장 동호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새로 신규로 설립된 동호회를 포함해서 전체 17개 동호회인데 동호회가 종류가 많습니다. 바둑, 영화, 등산, 낚시, 야구, 축구, 헬스 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박동복위원장

그동안의 활동실적이 있잖아요. 인원이 몇 명씩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18쪽,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다면평가제 운영이라고 하고 타 구를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요?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성과가 났는지 막연하게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게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이 각 군구가 시스템을 개별로 개발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환경안전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쓰는데 운영의 묘는 약간씩 틀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상당히 많은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20개만 활용한다든가 또는 10개만 활용한다든가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장점만 빼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물론 활용을 하지만 타 구에서는 실적가점을 준다면 어떻게 무엇을 반영해 나가느냐 또는 몇 %를 반영해 나가느냐 또는 다면평가점수는 얼마를 반영해서 가중치는 얼마나 줄거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아마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나름대로 반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벤치마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 좋은 것인지 벤치마킹을 하러 갔는데 나쁜 것인지 비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가서 우리 보다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스템 보다 못하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내용은 모르시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온지 며칠 안 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남동구가 먼저 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남동구에 가서 배워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반기에 이번에 적극 도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한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이 자리에 업무 보고를 하려고 오신 건데 업무연찬 안 해요? 다 통달해서 와야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요.

박동복위원장

이건 2-3일이면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이 안계시면 과장님은 답변 못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밤새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일부 과장님들이 업무연찬도 안하고 답변도 못하는 걸 보면... 하여튼 결론은 팀장님, 벤치마킹을 했는데 배울게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재숙 남동구에 가서 담당자가 거기 담당자에게 배워 왔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비교 분석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게 행정 새올 시스템인데 행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공부를 하고 하반기 때부터 다면평가 때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언제 갔다 왔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재숙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각 사회단체를 보면 인원이 사실 맞는가 싶거든요. 11쪽 여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맞나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정비를 한번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명단을 받아서 제가 일부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 탈퇴한 사람들도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성과도 올리고 이런 곳에 오히려 보조금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나갈 때 인원은 아마 보조금지원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에서 자기네 팀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적정하게 인원이 잘 관리되게 저희가 유도는 해 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이 미리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어떤 기준에서 나가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나간다고 확실히 알고 답변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의장들을 보면 규정과 방침이 없어요?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건가요? 한번하면 연임을 못한다던지 그런 방침이 없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 단체별로 정관이나 자기네들 규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동복위원장

업무연찬을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조언을 받아서 하던지 명확한 답을 하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업무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다시 받아야 해요. 확실하게 안 알려주시면 업무 보고가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그분들이 단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정확히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단체도 회장단, 총무의 임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 달라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게 정관에 나와 있는 걸 몰라요?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보조금이 나가니까요. 보조금이 나가니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이 자료와 설명서를 턱 밑에 딱 갔다 줘서 업무보고를 밤 새워서 보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 추경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았다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감사가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우리 실장님이야 가지고 오는 거 취합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하는 건데 각 과에서 늦게 갖다 주니까 실장님이 하는 일이 그만큼 늦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미리미리 받아서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받을 때 독촉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도 부서별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받아주셔야지 결론은 뭐냐, 대충대충 때우고 가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봐야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야 하는데 턱 밑에 갖다 주면 제대로 보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불순한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부분까지 겹쳐서 각 실과에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당연히 깔려 있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할 때 2주전에 갖다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실 2주는 너무 그렇습니다. 한달정도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데 저희가 예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박동복위원장

앞으로 기획을 하실 때 1-2주전에 계획을 하면 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방침이나 규정을 알아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단체를 전부 다 회장, 총무 임원들에 대한 정관 사항을 저희가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 한 3개정도만 해서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동복위원장

일반적인 단체 말고 큰 단체들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박동복위원장

3개 단체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알아야 되니까 내일 다시 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회원 명단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동복위원장

명단은 아니고, 정관 규정 방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개 단체 이야기하는 명단은 제출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1쪽에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3개 단체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정비를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대조 작업하니까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회가 넘어가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큰 흐름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지향적 시스템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산하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일부가 인사행정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시스템을 하려고 해서 다면평가를 실제 활용하는 자치구가 있고 대부분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장점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실무자가 남동구청을 가서 인사행정 분야 쪽에 다면평가 부분을 실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입하려고 벤치마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면평가를 수기로 하고 있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각자 직원들이 바쁜데 갑자기 해 달라고 그러고 또 하다 보면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중치 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가중치를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전산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남동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10개 구군이 있는데 남동구 한 곳만 하고 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현재는 남동구만 활용하고 있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벤치마킹이면 다른 곳도 다 알아봐야 좋은 게 나오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안전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사행정시스템 일부에 있거든요. 인사행정시스템에 각종 기본 자료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면평가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 부분을 실제 활용하는 구가 남동구니까 거기 가서 그것을 배워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다면평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갔다 왔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실무자가 해야 되니까요.

박동복위원장

컴퓨터 작업하는 걸 보러 갔다는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10개 군구 다 해 보고 그중에서 좋은 것만 벤치마킹해서 공정성이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앞으로 각 군구가 활용하면 서로 장점만 활용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있는데 이대로 적용 시켜서 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투명하게 했나 안 했나는 모르잖아요. 방침은 있는데 그 방침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여기에 기본운영계획은 저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진급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인사이동 하는 것을 보면 6개월도 안 됐는데 해 버리고 한 1년 있다 해 버리고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장은 2년, 과장도 2년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얼마 하다가 바꿔버리고 이러면 인사가 일괄성이 없잖아요. 우리 군대이야기를 하면 1년 전에 보직을 다 안다니까요. 여기도 이런 운영방침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몇 년, 어디에 몇 년 다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근무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예외규정을 뒤서 인사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의 업무가 1년이 전보기간입니다. 특수한 업무만 빼고요. 하지만 또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전보제한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제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인사기본운영계획수립을 하면서도 큰 틀에는 이대로 따라가면서도 그때그때 특별한 경우와 불가피한 경우는 또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나서 인사위원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단체보험 비교표 안 가지고 오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직...

황용운간사

통반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적십자 회비 모금이 4월에 70%인데 6월에는 100% 가까이 됐는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통장님들의 사비가 더 이상 들어가게 않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또 통장님들이 자기 사비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동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요.

황용운간사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장님들 개인 사비가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모금 실적 올린 것은 4월에 70% 된 게 6월에 거의 100% 가까이 됐다면 통장님들이 사비 낸 게 거의 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과장님은 그 부분은 본인이 대답을 안했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제가 사실 적십자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적십자 회비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통장님들 주머니를 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어떤 일을 막론하고 우리 구에서는 동장들이 통장님들 사비를 내서 보충하라는 이야기는 안했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요.

황용운간사

유도하니까 문제지요. 대 놓고 통장님들한테 사비 털어서 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부터 계속 실적을 얘기하면 실적을 채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민들이 문도 안 열어주고 돈도 안 내면 그 다음에 내는 게 자기 사비 터는 건데요. 그걸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돼 가지고 추측성 발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국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지가 않지요.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십자회비 모금을 해야 되지요.

황용운간사

모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왜 통장님들이 자기 사비를 털게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자기 통장 자신들의 역량도 배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시오. 왜냐면 자기가 열심히 뛰고 실적을 하면 본인들이 해결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황용운간사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이라서 문제지요. 개인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통장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는 관계로 대신 자기가 벌충한다는 개념으로 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일종의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내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요. 조성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었고 확신을 갖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만에 하나 통장님들이 집단적으로 돈을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딱 잘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왜냐면 우리 구 관내 통장님들이 몇 % 나 그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요. 제가 보기로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게 없고 그 사안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을 통해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역량이 있고 자기가 활동을 하면 주민들에게 모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활동력이 낮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동장님 입장에서는 모금을 하긴 해야 되겠고 통장들한테 독려를 하니까 통장들의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든 간에 본인들이 통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제가 질문한 핵심은요. 지금 국장님께서 좀 전에 대답하시기를 일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절도범은 만원을 훔치나 천원을 훔치나 절도범은 절도범이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개 동에서 집단적으로 통장들이 냈다면 그것은 저는 일단 동장과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이 약속하시기를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당연히 각 동에 전달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국장님하고 총무과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일을 했고 그것을 자기들이 일을 못하니까 돈을 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해석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거라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기가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중간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 황용운 위원님이 계속 적십자 회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방법은 대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미 발생해서 현재 회수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앞으로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대납이나 대행을 하면 통장을 해임시킨다던지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면 근절이 될 것 같아요.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향후 대책이고요. 여기도 보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얘기하듯이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할 얘기고요.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공식적으로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통장님들이 사비를 내서 모금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황용운간사

어떻게 그것을 정식으로 보고합니까? 비공식적으로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지요? 실제로 돈이 그렇게 걷힌 데가 있다고 말했을 때 어느 동이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어떻게 조사도 안 해 봤는데 보고가 올라옵니까? 어느 동에서 통장들 돈을 내게 했는지 그런 것 조사를 지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황용운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올라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왜냐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사비를 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보고서를 보니까 연수3동, 동춘2동 정도가 보고서도 그런 느낌이 조금 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장님께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어요. 제가 보고 받은 게 아니라 모금 실적 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낌을 받아서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동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동장님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 있다고는 안하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통장님 자신들이 열정을 갖고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을 우리가 전혀 적십자 회비 모금 강요를 하라고 해야지 안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참 애매한 사항이지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자꾸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저는 가장 간단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열심히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이 개인 돈을 내면 되냐, 안 되냐를 저는 여쭤봤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안 되지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냈다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또 여쭤봤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용운간사

집단적으로 돈을 내게 동장이 그런 식으로 조성을 했다면 동장 책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던 통장들이 왜 자기 돈을 냈겠느냐 이겁니다. 그걸 원인 분석을 해 봤어야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동장님들이 어떻게 통장님들을 독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다 사비를 낼까요?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거는 기강을 무너트리는 거고 의회에서 국장님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제대로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안 했고 또 동장님들은 국장님께서 하신 약속을 헌 종이 꾸겨 놓듯이 그냥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계속 그렇게 조성을 했으니까 그 후에도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통장님들이 돈을 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일부 동장한테 제가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라고 그래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만에 하나 사실을 밝혀내면 그 동장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실을 밝혀내면 그걸 얼마나...

황용운간사

아니, 통장들이 개인 돈을 내는 것이 문제거나 아니면 통장들이 돈을 내지 못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밀에 붙여지건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일을 방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장이 과연 위협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그 역할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비를 냈는지 그것을 개량하기가 어렵지요.

황용운간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약속을 의회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개인이 아니라 연수구청 600여 공무원들 특히 대표를 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신하는 답변이라고요. 그 중요하고도 무게가 있는 답변에 대해서 시행이 돼야 하는데 겉돈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이런 행위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한 약속만큼은 그래도 진솔하게 받아드리고 또 인정했으면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통장님이 돈을 내지 않게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비췄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국장님이 스스로 있을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보고를 못 받았다고만 얘기하신 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다면 국장님께서 당연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단적으로 돈을 낸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의회에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진상을 조사해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그런 일이 없을 거고,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자기 돈 안내도 되는 거라는 게 말이 되요? 돈을 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낸 거냐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에게 독려를 강요했는지 진짜 그 분들이 위협을 받아서 동장의 독려 분위기에 그런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자기 활동의 미흡한 부분을 느껴서 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정도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첫째 통장이 개인 사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두 번째 그러면 왜 얼마나 많은 통장들이 냈는지 그런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무슨 조사,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없고 제가 일부 동장들한테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게 없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면 그것을 가지고

황용운간사

그러면 만에 하나 없다고 한 곳에서 나온다면 국장님한테 허위 보고 한거네요.

박동복위원장

황 위원님, 그것을 밝히려면 황 위원님이 감사실장 불러서 의뢰를 하던지 해서 명쾌하게 밝혀 버리세요. 왜냐면 우물쭈물 답변하잖아요.

황용운간사

아니, 밝혀졌을 때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알아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동장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10개 동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만에 하나 그 동장이 허위 보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위 보고한 것을 제가 밝혀내면요. 왜냐면 지금 국장님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다시 한번 허위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위 보고 한 것을 제가 밝혀냈을 때 그 허위 보고한 동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허위 보고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사비로 우리 동에서는 적십자 회비를 낸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황 위원님께서 일부 통장들이 자기 사비로 보충을 했다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아닙니까?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속 하지 말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자꾸 한 것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장님한테 구두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또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믿어야지 그것을 꼭 위협적으로 해서 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답을 했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또 문제가 생기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러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왜 하고, 우리가 회기 때 마다 질의가 왜 반복되고, 제가 왜 적십자 회비 갖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서 하는 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약속한 부분이 이렇게 안 지켜져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무를 하는 사람이 공무 중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목표 대비에서 강박관념에 하위 10% 라는 단어에 쉽게 말해서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사권은 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장이 내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별로 통계를 냈든지 각 동에 통별로도 통계를 매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된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바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뒤에 있는 사람이 10만원을 내면 순위가 내가 밑으로 처지니까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를 맡고 있는 통장하고 빌라를 맡고 있는 통장을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사람은 30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되는 데 그냥 열심히 일했으면 안 내도 되는 건데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낸 거 아니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 역시도 자꾸 지나간 것 같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나간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문제가 있다면 저는 끝까지 한번 시정하고 교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뭐라고 답변을 명확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내시는 것을 갖고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렵겠지요. 물론 황용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통장님들에 대한 페널티 적용 건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통장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통장활동평가표에 정확하게 기타 본 추진사업이 15점이에요. 벌써 15점을 여기서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통장활동평가표에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총무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일단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개동 동장님들한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통장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서 그 결과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통반장 설치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2항에 통장활동평가는 반기종료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기는 기간을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6개월로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통장으로 임명돼서 다시 연임될 때까지는 몇 번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임기가 2년이니까 4번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황용운간사

4번씩이나 받아요?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7월 10일 부로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씩은 벌써 다 받았겠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조의 2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벌써 일단 6개월이 지났으니까 7월 중에 받아야 되겠네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를 내면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바로 ‘하위 10% 이내는 재위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 볼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평가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나름대로 면밀하게 조사해서 평가표에 준해 가지고 70점이나 70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평가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평점 몇 점을 잡아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위 10%는 서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서 70점이면 70점 이런 것을 평가표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위 10%는 무조건 생겨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이런 적십자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하위 10% 대신 평가표 점수를 어떤 선을 매겨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즉답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한번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위 10% 대신 평가표 점수 매긴 것에 대해서 평균 몇 점 이하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렇게 좀 무리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얼마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통장님들이...

황용운간사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개개인이 냈으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통장들 모임 중에 동장님이 목표 달성을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동이 너무 하위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비록 회의록에 남진 않지만 통장들 모임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통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그런 의견을 할 수는 있는데 통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통장님들이 정확히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황용운간사

그냥 답만 받으세요. 결과만 저한테 주시면 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위10%가 독소 조항이라고요. 무조건 10%를 잘라내야 하니까 거기에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 보안 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평가표에 점수를 매겨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3조에 보면요. 통·반의 확정범위가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대통령 선거에 맞물려가지고 획일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어떤 맹점이 생겼냐면 고층아파트 20층이나 24층이나 이런 아파트는 반이 쪼개지면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 한양 2차 같은 저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도 굉장히 넓고 통반장들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통반장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지만 현실적인 게 감안이 되는 게 빠르다는 거지요. 그것도 염두 해 두셨다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곳은 실태 조사를 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저도 동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동춘동 같은 곳을 보면 거기는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근거지가 없어지는 판에 통장 위촉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집이 없어지는 판에 무슨 통장이 있어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통장이 위촉이 안 되다 보니까 동장과 통장들 모임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여기서 어차피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지시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구 의원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역으로 전달이 돼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동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넣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아직 단체보험 10개 구군 비교표가 아직 안 왔나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빨리 갖고 오라고 하시지요. 이미 절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7-2008년도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한 게 제가 2007년도 것 까지는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총무과에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인사인데 인사 같은 경우는 꾀고 있어야 될 텐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그런 기초적인 지식 없이 답변하셨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연찬을 해 봤는데 작년도 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2007-2008년도 것하고 아직 차이 나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차이가 뭐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4쪽 보시면 현업부서 지정을 해 놨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실시를 안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별도로 지정을 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금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년에서 3년 이내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5쪽에 금방 했던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추가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실적가점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법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법이 제일 훌륭하답니다. 그런데 법 적용을 너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표적인 게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훌륭한 것을 못 지키는 것보다 기본계획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키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고 관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2008년도 인사에 있어서 꼭 반영돼서 모든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도 인정해야 다 같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카드로 단체보험 들지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가 비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5천만원, 1억짜리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비용이 어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5천만원짜리와 1억짜리는 선택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5천만원짜리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1억짜리를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연수구가 어때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좋게 책정이 된 거예요. 각 부분을 비교해 봤을 경우 좋게 된 상황입니다.

황용운간사

제일 비싸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소멸성 보험이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복지카드로 보험료를 내고 있도록 물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싸다,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눈에 뛰게 우리가 보장성 부분이 훌륭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연수구가 제일 비싸냐는 것이지요. 제가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쉽게 접근했을 때 어차피 타 구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비싸고 그리고 보험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 곳 현장이나 가스공사나 아니면 도로공사나 이런 곳은 사고 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고 날 확률이 제일 적은 게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런 보험을 차등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그런 것을 따져서 보험료를 조금 내게 해서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가게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사고 날 확률이 제일 적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 연수구가 제일 보험료를 많이 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에 하나 복지카드로 내지 않고 월급에서 아니면 납부를 했다면 보험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공무원들이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복지카드로 하니까 전부다 몰랐다고요.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카드를 쓰려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 들은 것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보험료가 한 20만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1년 짜리고 소멸성 보험인데 무슨 보험이 그렇게 비싼가해서 타 구까지 비교해 봤더니 비교적 행정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안정성 있는 직업이고 사고도 적은 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비싸서 그러는데 한번 얘기 좀 해 보시겠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담당 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험사를 모집해서 입찰 공고를 2번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2번 다 1개 보험사만 단독으로 들어가지고 입찰이 되다보니까 계약을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화재하고 AIG가 컨소시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타 구보다 비싸게 적용 됐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했는데 이걸 인터넷에 띄우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인터넷에 공문을 띄우지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들어오는 곳이 없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2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조건은 타 구와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같았다고 볼 수 있지요.

황용운간사

타 구하고 똑같은데 타 구는 더 싸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담합행위 한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약간 그런 냄새도 나는 데 사실 그렇다고...

황용운간사

그렇잖아요. 조건은 똑같은데 제일 비싸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유찰이 됐다면서요. 유찰 됐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요. 왜냐면 조건이 제일 좋은 데 유찰이 됐다면... 유찰이 돼서 우리가 돈을 더 올렸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업무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정확한 답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러시면 그 당시 계약을 실제 한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업무 보고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복지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 공무원을 대신해서도 궁금한 것은 여쭤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이 부분은 낙찰가를 저희가 정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입찰이 된 겁니다.

황용운간사

팀장님이 이걸 하실 때 타 구의 사례를 뽑아 보면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물론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지만 1억짜리를 들면 우리 연수구가 20만 2천원이면, 중구 같은 경우는 18만원이에요.
딤당

딤당단체지원

이민수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유찰됐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물론 총 인원이 중구도 640명이고 우리가 1명 더 많아요. 그리고 남녀 성 비율로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보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도표 하나만 갖고도 연수구는 다른 곳보다도 도로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이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 암 진단이 있어요.

황용운간사

다른 데도 암 진단 있어요. 다 있어요.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암이 들어가는 구는 남동구 밖에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암 진단이 들어가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남동구도 18만 5천원이에요.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유찰이 돼서 경쟁을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처음에 얼마를 냈는데 유찰이 됐었어요?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입찰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소멸성이라는 거예요. 소멸성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한번 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연수구가 제일 비싼지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것 같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공사보다도 일반 사기업보다도 소멸성 보험인데 사고 날 확률이 제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저는 싸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보험은 글자그대로 사망, 상해 같은 것은 확률적으로 제일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상으로 봤을 때 또 공사와 일반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담합 냄새가 조금 그런 기분이 드니까 진짜 한번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단체지원

이민수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6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이게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40쪽 방과 후 영어체험을 구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 사업을 각 종류별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보니까 지원 안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급식과 시설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싶은 기분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40쪽은 지방교부세하고 시행령개정에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교육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의 20%를 지역 학교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한 것만 20% 범위 내에서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연수구는 얼마나 되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올해 추정을 하면 한 10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한 50억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부동산 교부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역교육사업에 2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니다.
동록

박동록위원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 권고 사항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해 우리가 안 하면 내년에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도 권고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요? 그것은 우리 지방세에 세외 수입을 포함한 것에 3%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 조항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불이익이 오는 게 있어요? 종합해 볼 때 너무나 많이 예산에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육보조금에서 3억이 더 추가로 올라왔던데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을 다 주고 나머지 안 된 곳을 또 주려고 신청한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솔직히 예산이 좀 그런데 자꾸 올려가지고 줄 필요성이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우리 연수구가 교육명문도시를 만들려면 교육환경개선을 계속 해 줘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연수구의 모든 학교가 일류 학교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얼마 줬어요? 7억 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7억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또 3억을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10억은 지원해야 된다는 해석인데, 이것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지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걸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복지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깎인 거 있고 셋째 지역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역 교육하는 것은 올해 10억 5천인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 지금 3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교육복지투자심의 운영위원회였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드는 예산이 막대해요. 작년까지는 거의 연수2, 3동, 선학동 학교들은 1억씩 갔어요. 제가 경상 자료를 다 뽑아봤더니 한 학교에 1억씩 나가는데 정확히 9천 8백정도 나가는데 대상자 수를 뽑아 봤더니 저소득층 학생 수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뽑은 저소득층 학생수는 그 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교육부투자사업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교육 지원사업에도 보면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중복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알토랑 같은 예산 가지고 학교에다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교육복지투자 운영위원을 저도 하고 있지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지금 여기 지역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6%가 시설비로 하게 되어 있지요? 6% 는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중복됐다고...

이창환위원

사실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학교 급식해서 도서실 확충 등 이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이랑 100% 다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해 가지고 저는 교육홍보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학교의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심의위원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봤어요. 교육홍보과와 우리 구청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서 엉망으로 집행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실제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교육복지 우선지원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1억을 지원했습니다. 거기가 연수3동하고 선학동에 5개 학교가 있어요. 학교별로 2천만원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또...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용투자라고 해서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정상적으로 하면 1억 가지고 안 되는데 예산에 덜 세워가지고 덜 준 거거든요. 우리가 1억만 올해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학 초등학교는 교육 복지실을 설치하는데 쓰고, 연수 초등학교는 다목적 학습도우미실을 설치하고, 중앙 초등학교는 교육 복지실 및 리모델링, 선학 중학교는 도서관 리모델링, 연수 중학교는 교육 복지실 리모델링 이렇게 학교 마다 달라고요. 전부 방과 후 교실이 아닙니다. 교육복지 우선 사업하는 1억은 전체 2천만원씩이 그렇게 불러드린 대로 방과 후 교실과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는 일부 투자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쓰잖아요. 지금 시설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는 방과 후 교실에 쓴단 말이지요. 방과 후 교실의 교육 운영비하고 수당하고, 얘들 간식이 여기에 100% 한단 말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요?

이창환위원

아니요. 우리가 주는 예산은 시설비잖아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는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급여를 준다던지, 강사 수당을 준다던지, 간식을 준다든지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받아가는 것은 전부 시설비로 쓴다는 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또 지역교육 현안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가 20% 중에서 6%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실 제가 학교운영단도 해 봤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학교에 돌아가면서 3-5년마다 3천만원씩 받아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예산 있지요. 우리 같이 지금 3개씩이나 되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호화스러워요. 그리고 쓸데없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년마다 리모델링하는지 2-3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교실 이런 것은 또 2-3년마다 한번씩 리모델링해요.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집행할 데에 못하고 학교 예산들은 사실 너무나 많이 중복 투자되어 가지고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빨리 리모델링 되는 부분이 사실 많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니,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진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가서 시설이 노후 되지 않는 곳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 연단에다가 햇빛가리개를 하고 그것을 3천-5천만원 드려서 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아크릴 같은 거 가지고 하고 어떤 곳은 철 구조물로 한 곳도 있고 그것을 3천-5천만원 드려서 했어요. 그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만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수구의 학교들이 많이 발전하고 이게 질적으로 발전해야지 계속 돈만 드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20% 중에 6%는 시설사업이에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교육부분 20%에는 지역교육현안 수요가 6%, 초등 방과 후 영어체어체험학습 10%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은 그 1번은 지역교육현안수요 학교 급식대상자나, 도서실 확충은 안 해 주고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하고 방과 후 보육교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방과 후 보육을 50만원씩 6개교,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이 2억 5천만원씩 3개교해서 7억 5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중앙 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지역에 들어갔어요. 작년까지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9천 8백만원씩 받아갔어요. 여기는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지역교육 이 부분은 연수3동하고 선학동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5개 학교잖아요. 여기서 중앙 초등학교는 방과 후 교실을 교육비투자우선사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라고요. 한번 뽑아 보세요. 연수2동, 3동 해당되는 데 주공 3차, 연수 1차 대상자 수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하고 맞춰보세요. 도저히 숫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부동산교부세로 하는 것은 그 학교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여기 방과 후 운영지원학교 현안해서 중앙 초등학교가 나오는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줍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가서 교육청에서 직접 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부동산 교부세 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전체 학교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로 줄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제일 필요한 곳을 골라서 할 겁니다.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교육청으로 갑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가 인심 쓰고 우리가 확인해서 줘야지요. 거쳐서 주면...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정한 게 아니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렇더라도 운영의 묘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영어 체험교실 3곳하고 방과 후 학교 6개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심사가 돼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방과 후 교실과 영어 체험학습이라고 딱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2개만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무슨 동, 무슨 구에 뭐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방과 후 교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교육부투자우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 교육 쪽으로 해서 너무 중복성이 많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교육 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우선지역으로 선학동하고 연수3동은... 자체 사업이 없어집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또 이건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도 돈을 받아가요. 그래서 대상자 수를 맞춰봤더니 대상자 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가 보면 사실 사회복지분야도 알다시피 전체 우리가 전체 예산의 46%가 되잖아요. 또 이런 교육도 하다니까 거의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할 때는 도로나 화단 여러 가지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항상 이런 곳에 가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도 보면 풀도 뽑아야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질 향상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데 가는 것은 표도 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삶의 질 향상은 당장 지금 눈에 있는 거고 교육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좋은데,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행 발전을 해야지, 일반 사람들은 세금 내고 피해입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표본 현지 조사를 연수2동과 동춘2동을 했는데, 이게 뭔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표본을 조사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요? 결과는 없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여기서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센터에서 건의 사항이나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평생학생관 있잖아요. 평생학습 교육을 하면서 교육사를 채용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동춘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시비로 모든 것이 다 지원되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평생 학습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47쪽, 구청홍보라고 해서 매월 7만 6천부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전세대 80%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디라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전체 세대의 80% 정도만 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80%가 다 배부된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7만 6천부 나가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전달되는 게 문제지요. 진짜 나가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가도 제대로 관리가 되냐는 것이지요. 많이만 만들면 뭐 해요. 전달되게 제대로 잘 해야지요.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집집마다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체통에 집집마다 넣어준다던지 그래야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지요. 배부되는 실태를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동사무소 매월 반상회 할 때 나가는데요. 통장님들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0% 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집집마다 100% 배달은 안 해 주고 아파트 올라가는 출입구에 80% 정도 갖다 놓으면...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금액은 한달에 천만원 내외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보낸다던지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한달에 한번 통장회의를 통해서 그때만 보내다보니까 한번만 하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1번 정도 더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찾아가는 구정홍보가 되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물론 일반 신문처럼 매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점점 영상물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영상 홍보 쪽으로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역 케이블을 누가 봐요? 어쩌다가 보지요. 그렇게 하면 홍보가 더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아카데미가 있는데 강사료가 한 분당 얼마씩 나가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강사료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연간 852만원 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는지를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겁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업체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안 설명을 드리자면 852만원으로 업체에 위탁을 해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강사를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체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우리에게 연계해서 오면 여기서 수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수수료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 보면 대체적으로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줬더라도 거기서도 회사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가져가야 되겠지요. 참고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852만원을 가지고 4번을 하니까 업체에서 남는다고 치면 1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44쪽 북스타트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1년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들에게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책 읽는 습관의 중요성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의 아기가 알아듣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림책 같은 것 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가시면 1년 미만 영아는 대부분 부모님이 대리고 와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책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기 부모인 어머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1년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말인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교육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러 1년 미만의 영아를 데려온 어머님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지요. 표현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지 알고 물어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일은 업무 보고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님께서 하셔하는데 사정상 연가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재무과 경리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리담당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선학동 청사 증축공사는 별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예,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헐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원래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나온 거 아닌가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교부세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내려 온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은데 왜 이제 착공하는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당초에 증축 층수가 처음에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바꾸고 4층까지 증축을 하려고 했었던 계획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층은 고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3층으로 하고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용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용도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새마을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새마을회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일부만 새마을 주고요. 나머지 일부 층은 주민자치센터 교실로 활용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 올 때는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증축으로 되어 있지 새마을지회 명목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옥련1동 증축건사 9억 8천 2백만원인데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항목과 같은가요?
바뀐 용도를 설명해 주시지요.
팀장님, 회의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 그동안에 국·공유재산 매각한 게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 구 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갔나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일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요. 일부는 저희가 아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은 관리하고 어떤 것은 넘기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은 300㎡이상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넘어갔고요.

박동복위원장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팀장님께서 답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300㎡이상 즉 90평 이상은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넘기고 있는 중이 아니라 다른 곳은 50-60평 이런 것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 공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게 업무적으로 맞으니까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얼마 안남은 것 하고 구분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시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옥련동에 SK 주유소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씨들 땅이 있고 우리 시유지가 공유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도 확인을 하니까 이씨들이 자기들 땅에 길을 내고 남은 땅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환수하려고 재판을 걸었거든요. 그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것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아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창환위원

팀장님, 예전에 송도 일방통행 길 있지요? 아시지요? 그게 공유지가 아니었나요? 우리가 임대받은 거였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자원봉사센터 예전에 있던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산림청 소관 땅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음식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옥련동 청사 짓는 게 올라왔는데 실제 업자한테 물어보면 그게 6-7억 정도 하면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9억 얼마가 올라 왔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고 했는데 능허대공사를 할 때도 공사 끝난 다음에 설계도 가져오고 시방서 가져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상정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경우도 2만 5천원에서 3만 5천원 주면 일당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조달계획을 보면 12만 7천원이에요. 평당 붙이는 단가가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는 실무팀장님도 불러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황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비석 갈은 것도 제가 따졌었잖아요. 그게 우리 능허대공원에 비석 세운 것 하고 아파트에 비석은 360만원인가 해요. 크기도 이게 더 커요. 그런데 능허대 하는 것은 480만원인가 거의 5백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1/3정도 크기도 적어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센다고요. 우리 담당자께서는 이것은 나중에 몇 %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알면서 돈을 그냥 준다는 게 너무나도 아깝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정당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최대한 상대방의 이익을 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한테 주문을 하면 100원에 할 것을 우리는 120-130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이 이익을 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법적으로 맞게 준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익으로 남기는 것을 탓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개인 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사업이 단가가 조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그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회사도 운영하고 경영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건설업자나 건축업자들도 회사를 운영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정도 선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되니까 혈세가 센다는 게 있고 또 얼마 전에 교통신호등 해 가지고 매스컴에 한번 나와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데요. 우리 연수구가 똑같은 신호등인데 어느 자치단체는 8만-1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5만-6만원이고, 우리 연수구는 만 몇 천원이고 똑같은 건데요. 이런 것을 보니까 황당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뽑아가지고 그대로 예산 기준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감리도 하고 해서 9억이라면 7억 정도로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책임을 지고하고 이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뻔히 알고 있는데 1-2억을 더 주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이익을 내려는 사업자한테 주고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은 정당한 이익을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익을 깎고 그 사람한테 공사를 주는 거지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주는 방법이 정당하고 기술력 있는 업자를 선출할 수 있어서 아주 큰 금액도 저는 수의계약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지요. 제도와 법을 많이 만들어도 좋지 않은 게 바로 거기에 의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상의 차이점이고 현실과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과 제도로 표현을 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수의계약을 원하는 것이지 공개경쟁 입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공무원들 의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정당하게 공평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같이 동등하게 의결을 해서 하면 어떨까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안 되지요. 법 안에서 의회가 존재하고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위원장님 마인드와 같습니다마는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법을 넘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타일을 평당 붙이는 기술자 일당이 2만 5천원-3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만 7천원이에요. 너무 많이 차이 나서 황당하다 싶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규정에 그렇게 12만 7천원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규정을 만들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옥련2동 게시판 시설이 사고 나서 부셔졌는데 수리해 달라고 연락 왔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홍보과 홍보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재무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학우 그게 청사 내에 있는 겁니까?

황용운간사

청사 바로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일단 그것은 교육홍보과 홍보팀에서 접수를 하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황용운간사

시설물로 봐서 그게 교통사고로 부셔 졌거든요. 재무과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부셔진 상태가 심한데 그것을 어떻게 그쪽 예산으로 못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리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충격이 가해져서 깨진 게 꽤 오래됐거든요. 첫째 저는 동사무소에서 그게 왔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장님한테 연락하셔서 일단 서류 접수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여기서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사고가 나서 그런 거라면 배상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지시하셔서 요구를 하라고 하세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다룰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세수가 금년도 징수율이 98.4%가 맞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현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부가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쨌든 간에 현재 98% 라면 상당한 수준인데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전국 최 상위 수준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나머지 약 2%에 대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체납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이마트에서 요즘 세금 들어오는 게 있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사업소득세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도에 2억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마트 건물이 정식 허가가 안 난 거잖아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허가가 안 났고 임시 사용 중 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해 보겠지만 언제까지 그냥 갈지는 모르지만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데 세금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세금은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징수가 되고 있고요. 다만 등록세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와 사업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것은 개별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40% 정도 상승이 됐는데 그 비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이 연수구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고 옥련동도 옥골지구가 있고, 남구 학익동쪽하고 연계돼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8.5% 정도 되고 남구 같은 곳은 상당히...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매년 오르잖아요. 결론적으로 돈만 달라고 하니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꾸 올라가면 언젠가는 폭발되지요.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둬가지고 계속 올리느냐는 이 말이에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을 표준세로 정해서 공식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안 해 버리면 일단 주민이 자기 재산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린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는데요.

박동복위원장

이의 신청을 하면 결론은 안 해 주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주택 특성을 많이 살펴서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면에서도...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꾸 강제지요. 나는 집값은 올라갔지만 나중에 팔아봐야 그런데 자꾸 세금을 올려 받잖아요. 또 세금하고 부동산 매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세금을 매년 몇 % 씩 올리면 내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정이 되다보니까 2건 정도 선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2건이 들어 왔으면 받아드려지는 거예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감정평가가 집 값 결정을 해 주지요.

박동복위원장

이게 문제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은 가지고 있는데 수입은 없다면 자꾸 이렇게 올리다 보면 세금은 내야 하니까. 그 다음에 타 구 보다는 어떻게 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지금 인천시 평균이 5.6% 단계에 있고, 구 별로는...

박동복위원장

84쪽, 체납액 징수율이 구세를 보면 37.7% 지요? 그러면 거의 40% 에 육박하는 게 체납인데, 징수팀 있지요? 징수팀이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액 대비 37.7% 이고요.

박동복위원장

결국은 37%를 못 걷었다는 얘기잖아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체납이 28억에 시세가 18억이고 구세가 10억입니다. 그 비율이 시세의 비중이 62% 이고 구세의 비율이 37.7% 라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니까 연수구에 447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관리 실적이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금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6월 16일 12월 31일까지 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6월은 동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선학동에 있는 41개 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7, 8월은 연수구, 9월은 옥련동, 10월은 송도동, 11월은 동춘동, 12월은 청학동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월별로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단속 나가면 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6월에 선학동을 했는데요. 계약서 같은데 도장이 안 찍혔다든가 그런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적발 위주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세요. 왜냐면 물론 규정도 방침도 다 있지만 그분들이 적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 를 가한다기 보다는 지도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될 수 있는 데로 그런 방향으로 점검하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하거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실제로 저희가 꼭 지적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박동복위원장

물론 그것을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정상화를 시켜서 정상 업무가 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고를 한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도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