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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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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욱

송본욱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및 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 숙박시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21세기 거제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거제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및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 법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거제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동안 시공보와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조 제1항(영 제25조 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 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7.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8.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거제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다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가.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토석채취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가.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 3.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때 6.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 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를 반드시 가감하여 정할 것) 4.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인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토지의 형질변경 가.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토석채취 : 부피 3만제곱미터 이상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부피가 3천세제곱미티 이상인 토석채취 3.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및 별표 24와 같다. 제30조(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출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행정청이 설치하는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조경식수 3.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2.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다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교도소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개축, 재축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위락지구 2.리모델링지구 3.문화지구 4.보행자우선지구 5.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공업지역안에있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6조(기능)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구성) ①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7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거제시도시계획조례 및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은 삭제한다. ②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3항”으로 한다. ③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한다. ④거제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 제3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2조 제2항 제3호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거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거제시국토이용관리법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하고 “제59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59조 제2항”을 “제134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1 중 법 “제21조의18 제1항”을 “제124조 제2항”으로 하고 “200”만원을 “5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란의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4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조례제정 배경으로서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 증대등에 따른 국토이용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을 통합항 각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재편의 경우에는 개정전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도시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등 4개 지역으로 개편하고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 운영하며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토록 하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제를 강화하여 법령에 맞더라도 공익상 또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등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발행위 허가규모,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칙을 비롯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보칙을 포함하여 총 7장 8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으로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관련한 공청회개최방법과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각종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시 홈페이지 홍보등 다양화함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등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와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절차 간소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건축이 수반되는 토지형질 변경과 토석채취)를 인허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법령에 맞더라도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난개발 방지 및 민원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등을 규정하면서 기존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용도 및 건폐율 등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종전의 준농림지역, 농림지역등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억제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활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에만 규제가 강화됨으로서 재산가치 하락등의 사유로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본 도시계획조례안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함으로서 비도시지역민을 어느 정도 배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집행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2조 제1항1호 및 제2호 내용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한 3층 이하를 2층 이하로 적용한 사유와 조례안 제17조 개발행위 허가규모 내용중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규모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3만제곱미터 미만을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생산관 리지역 1만제곱미터,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적용한 사유 조례안 제18조제1항 제2호내지 4호 내용중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경사도를 15도미만으로 적용한 사유 및 산정방식, 기준지반고 상정기준, 비오톱 현황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은 건축물중 주상복합공동주택일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의 합계 10분의7 이하로 함으로서 상업지역내 낙후된 기존의 연립아파트 재개발의 어려움과 상가부분 면적 증가로 인한 다종의 입주에 따른 문제점도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규제를 강화한 사유, 또한 별표 14, 15, 16, 17, 18, 19에서 건축할 수 있은 건축물의 층수를 2층, 3층, 4층으로 차등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수정검토 의견으로서 안 제4조의 제목을 추진기구 및 공청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의 제목은 조문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추진기구 등”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면 안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규정을 두면서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로 표현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권자는 “시”가 아니라 “시장”임으로 동 조례 내용중 “시가”를 “시장이”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1항 및 안 제39조 내용중 연면적의 규모를 규정하면서 “1,000제곱미터”와 “1천5백제곱미터”로 표기하고 있으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숫자가 1,000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한글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 제1항 1호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안 제39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1천500제곱미터”로 표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의 제목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부터 안 제56조까지 각종 지구안에서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조의 제목에 사용한 용어중 각종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 “건축제한”으로 각기 달리 표기함으로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의 제목은 조문내용과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 조의 제목 상호간에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구 및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0조 및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의 제목에 사용한 용어중 “용도제한”을 “건축제한”으로 그리고 안 제47조 제목에 사용한 용어중 “용도제한”을 “건축제한”으로 그리고 안 제47조 제목에 사용한 용어중 “건축물”을 “건축제한”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법문은 알기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함에도 “안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부칙 제6조 {별표23}”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이 잘못 적용되었으며 일부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유통상업지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이격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목적 또 한 각종 위락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여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서 각종 지역과 지역간의 경계를 도로를 포함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안처럼 일반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2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지역별로 평형성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상어지역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 등의 사유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예상됩니다. 일정거리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일반 및 준주거지역 대지경게로부터 20미터”로 수정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19 계획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은 건축물 규정중 카목은 타목과 내용이 유사함으로 삭제하고 타목(1) “별표 19제2호 사목(1)”은 관련조항이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별표 16 카목(1)”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이행여부로 입법예고는 2003년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이고 거제시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는 2003년 4워23일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결국은 주상복합건물인데 10분의7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주거용지가 10분의7 이하로 규정되는 것이 결국은 10층 중에서 3층 이상은 상업시설을 넣고 나머지 7층은 주거용지로 한다는 것인데 거제지역에서 현실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3층 정도 상업시설을 넣고 위에 건물을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3층까지 분양되기 어렵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주상복합의 가장 큰 문제는 3층까지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넣고 3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해서 지었을 때 인근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일 대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시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대표적인 것이 신부월드입니다. 신부시장도 2층까지 상가를 하였지만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강화됨으로서 전에 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장이 시장이 아닙니까? 이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의 경계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인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이것이 되었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대지경계로부터 20m로 되었을 때는 고현이나 옥포지구는 별 문제가 없고 능포에 옥명아파트 맞은 편에는 제한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제한이 되는 것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죠?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김용우위원

조례의 제정 이후에 종전과 차이가 있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이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지가 있는 것인데 생산관리 보전지역으로 용어도 생소합니다. 어느 지구가 관리보전지역인지 이런 것이 제시가 되어야지만 건폐율과 용적율이 비 교되고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관리지역은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관리지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서 말하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보호나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고 재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등을 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을 위한 지역으로서 적체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어느 지역이라고 세분화되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세분화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세분화시키는 작업은 누가 합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시에서 입안을 합니다.

강종순위원

심의 기구가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입안을 할 때 전문도시계획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그에 따른 심의는 조금 전에 말을 했다시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지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수산업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로 해서 결정된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는 40%로 되어 있었는데 생산관리지역은 지정된 것이 20%로 낮아진 것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농업이나 어업이나 1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조례 부칙 4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에서 용적율, 건폐율이 각 40%씩 80%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2007년도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건폐율 및 용적율이 40%로서 저용을 시킵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간에 2007년도 되기 전 까지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혼동이 오는 것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재산권 부분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행위를 할 때 혼동이 오고 이 부분이 엄청난 파장이 오는데 연안으로부터 500m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현재 수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은 사등 일부 둔덕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부분은 건축허가가 안나가고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완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상에 연안으로부터 500m 이내는 건축이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김용우위원

해수부에서 말한 연안관리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김용우위원

농어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 까지 규제를 받으니까 불만이 상당합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지난번 경제기획원의 법령담당사무관이 전화가 와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있는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취락으로부터 200m이내의 부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게끔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완화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지역은 해안중심으로부터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서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로 하면 거제에 지을 때가 한 곳도 없습니다.
자연부락들이 지난번 연초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갈매기 모양으로 하여. 도시라는 것이 기존 집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배제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 다소의 혜택이 있고 그 주변은 다시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법상 정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농어민들에게 엄청난 불만으로서 이것을 행정에서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당선된 시장도 공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도서지방에서는 범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해수부에 이 이 관계를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건의를 하는데 농림지역은 종전 조례는 60%인데 20%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제를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20%로 못을 박아서 그렇는데 순수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이라면 호화주택을 짓지 않고 농어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해서 규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박춘길위원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심한데 아직은 정해진 것이 아님으로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김해연위원장

이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의 여건이나 특성이 무시되고 서울중심으로 법이 제정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그렇다면 농민들은 집을 잘 지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기존 농림지역은 60%에서 20%로 건폐율이 줄고 용적율 자체도 80%로 주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인데 서울 근교에 일산은 러브호텔을 짓고 해서 규제를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농가주택으로서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제61조를 보면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폐율의 50%로.

옥진표위원

농림지역 때문에 위원들 대다수가 말씀을 하시는데 만연 농사짓는 사람도 자자손손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농토를 사서 개발을 하고 싶을 때 현행 개정되는 법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이며 재산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두고 논해야 합니다. 농림지역은 옛날에 보전농지로 준농림지역은 빠졌는데 농업정책이 앞으로 쌀을 정부 매상도 안한다. 추경을 함으로 해서 정부보조를 해준다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역행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이나 룰을 따지지 말고 사람다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농민의 아들이라고 봤을 때 3대, 4대 후손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 얘기대로 수도권의 난개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물론 상위법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당해 부서장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농어민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건폐율을 조절하는 이것부터 불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잘 내용을 알아서 강하게 우리 뜻을 상부기관에 우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개발부분에서 우리 지역 특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대체적으로 면부에 계시는 위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지역하고 수산보호지구가 병행될 수가 있습니까? 같이 저촉을 받는 경우가 그럴때는 어떤 기준을 받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저촉을 먼저 받습니다.

강종순위원

농림지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합니까?
구획정리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없죠? 구획정리를 안 했더라도 농림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하는 용어가 없어졌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준농림지역이 없어짐으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인데 71페이지 제61조를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가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국가에서 정하는 법을 우리 거제만 무시를 하고 완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실적은 우리 위원들 분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불만을 듣고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서 저촉을 받는 것은 통영하고 고성 거제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인근 시군과 힘을 합쳐서 틀을 잘 만들어 성문화시켜서 건의를 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을 낮추게 되고 타지 사람들이 못사게 한다면 옥위원님 말씀대로 자자손손 농지는 대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보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못살고의 존폐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이런 것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근의 시와 목소리를 맞추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56페이지 21조에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있는데 거제에서 채취되는 지하자원의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소위 말하면 탄광 같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골재 부분도 지하자원에 준하는 것입니까? 온천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하자원범위를 알아야지만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제정하면 제일 중요한 테두리가 지하자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 등 이런식으로 세부적인 것이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 석채취 허가기준이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허가는 시가 배상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되어 있고.

김용우위원

제가 묻는 개념은 이 부분에서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조례가 있었느냐 묻고 싶고 이 법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결정해달라는 부분인데 지하자원이라는 것이.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광물자원 개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법령집에 명시를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는 어떤 지역에서 해라 그리고 밑에 보면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규정을 적용해서 제21조에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제15조를 보면 토석채취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21조를 신설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지하자원으로 한다가 제일 우선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용도지역이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5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종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쳐서 관리지역이 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는 농림지역 그대로입니다.

김용우위원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대게 용역을 주거나 결정을 하기는 하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관여를 하고 있은 도시건설국이나 도시과에서 대충 어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역을 주어도 실제 거제시민이 또 거제도에 있은 어떤 분들이 한가지 생각을 하고 상이할 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내용을 잘 모르면서 설정되었는데 그 지정된 사람은 좋은 일로 지정이 되었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상당히 제약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대충 테두리가 의회는 전혀 모르는데 둔덕지구는 어떻게 되고 가조지구는 어떻게 되고 이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알았을 때는 주민들에게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를 들어 계룡산을 봤을 때는 5부 능선은 관리지역으로 되고.

김용우위원

생산관리지역은 대충 예상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앞에 말씀드린 농림지역으로 관리받기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일반주거지역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다른 것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1종에서 2종으로 가면 상향되는데 1종, 2종 하다가 3종으로 강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상위법에서 법령상에는 70%이고 시행령은 50%입니다.

옥진표위원

도시지역, 용도지역 미확정지역이 기존대로 20%인데 관리지역은 40% 건폐율이 되어 있고 용적율은 80%인데 이번에 연초지역의 경우는 행정절차상 상당히 지연되면서 그 안에 주민들이 확정 지정이 넓어짐으로 해서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표상에 보면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면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자연녹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70%, 50% 이렇는데 이런 것은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건폐율이 20%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은 시행령에서 50%에서 80%내에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용적율은 80%를 적용시켰습니다.

옥진표위원

거제의 경우를 보면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로 1년, 2년 후로 지연을 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을 주든지 하고 그 안에 안될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제도장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용적율에 있어서 법에는 100% 규정을 하였는데 령에는 80%로 하향을 해놓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용적율 자체가 상위법에서 법 자체에서 100%나 400%, 500%를 계상을 하였는데 밑에 령을 보면 다 하향을 시켰습니다. 20%에서 30% 다 깎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공업지역의 경우 전용, 일반 준공업으로 세분화되니까 최대치를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고 령에서 세부적으로 하는데 도시지역안의 용도지역의 미지정 같은 경우는 한 구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로 되어 있는데 80%로 시행령에서 다시 하향했다는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국장님 이것과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서민들의 애환을 많이 아는 위원들의 입장이 둔덕면의 사정을 잘 알고 둔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잘 아는 강위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조례안의 건축부분의 전문가도 있지만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도시과에서 이것을 내어놓을 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범위를 정해서 방금 나오는 80%다, 100%다를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100%인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60%했으면 좋겠다, 20% 했으면 좋겠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나하나 전부 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현재 상위법에 최대한 허용한도는 100%로 현재 검토된 이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종전대로 놓아 놓으면 비전문가는 모르니까 제 생각은 그런식으로 나와서 비교검토후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상위법은 최종 허용범위가 100%인데 왜 60%를 했는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이 잘 살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입안이 되어야 하고 충분하게 비전문가도 알 수 있도록 입안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분석을 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앞으로 2007년까지 작업하는 과정에 지역지구 고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지역이 생산단위지역이냐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주었다고 하여 어차피 시에서 관여를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토지 적성평가는 전 토지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강종순위원

어느 지역에 송두리째 제일 취약지역으로 고시되면 그 지역의 소외감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이 명백히 잘 이루어져야 하고 얼마만큼 좋은 절차를 거쳐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올해에 예산이 확보되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조금 전에 걱정하는 내용들이 실제 일반주거지역 상업도시구역 안에서 그렇고 그 외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것이 배분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안의 농업진흥지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 면적은 잘 모릅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면적에 준해서 할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관리지역이 되는 것은 작년도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옥진표위원

그것을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대체농지라고 하여서 일단 기존 농림지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으로 세분화되었을 때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의 보전농지로서 그 지역 그 면적을 그대로 농업지역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 지역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옥진표위원

거제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까?

김용우위원

결과적으로 얘기가 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서 이 지역을 보전, 생산으로 나누어서 그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강종순위원 말처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참조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이 중요할 것인데 구성위원 부분은 제4조를 보면 시의회의원도 나와 있는데 시의회의원을 몇 분이나 위원회에 위촉을 할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현재는 2인으로 되어 있는데 15인 이상에서 20인이 되면 3분의 1에 시의회의원하고 공무원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이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입니까? 어찌 시의회의원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이 될 수 사람이 시의원과 시공무원은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3분의1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의원은 제외되고 공무원은 3분의1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김용우위원

우리 위원장이 묻는 것이 꼭 15인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상위법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변경을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보니까 바르게살기협회장등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에서 손을 들으라면 무조건 손만 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해도 근본적으로 반대가 안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위원구성을 할 때 다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박춘길위원

57페이지. 24조 개발행위 허가취소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호텔 짓는 부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연장신청이 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도 만료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6월달까지 분명하게 하겠다 만일 안하면 원래대로 자연녹지로 돌리겠다고 하니 동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이 그렇게 하였고 시장의 위임장을 가져온 것으로 그대로 올려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6월까지 착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약속을 안 했다 손치면 해당이 되는가 그 말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안해서 그렇는데 최소는 할 수 있고 당초 조례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

박춘길위원

새로 제정이 되면 이것도 법이나 령에 한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시 조례를 따라가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의회하고 약속을 안했다면 종전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연장을 해도 되네요?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자기들이 기간 안에 착공이 안되면 연장을 시켜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설계도면을 보완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54페이지. 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항을 보면 경사도가 15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슴에 와서 닿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자문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인상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혜의 소지가 유발할 수 있은 부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문을 구한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개발행위를 해야 하겠다면 자문위원회에 일반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이렇게 만들어놓고 15도 이상일 때 안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문이라고 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김해연위원장

51페이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토지주가 시에게 매수청구를 하라고 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그 토지 안에서의 건축행위인데 건축을 지었을 때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는 그 집을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실제는 보상을 다해줘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된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허가가 안나가서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집을 지을 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는 지목이 거의 대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권에 도로를 죽죽 그어놓았는데 다 개설되면 다행이지만 거제내에서 거의 60%는 안되는데 만일에 대지로 되어 곳에 어떤 사람이 토지로 활용을 해도 좋겠지만 집을 지을 때 공식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는 걸림이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든지.
52페이지. 허가를 받지 안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통신용철탑이 나오는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로서 우리가 말하는 송신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011나 017같은 통신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미관도 그렇고 가로망 정비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강종순위원

허가를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도시구역에서는 도시과에 받아야 하고 만약에 비도시지역에 임야를 설치할 때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아서 녹지과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윤종만위원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에 대해서 최신정보에서 나오는 것은 보상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목에 관계에 없이 무조건 보상을 해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별도 재원대책을 마련하여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강종순위원

잡종지하고 일반대지하고 잡종지도 대지처럼 일반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건축은 가능합니다.

강종순위원

잡종지를 지목으로 고시할 때 무엇을 보고 합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지적법에 의해서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잡종지는 대지처럼 가꾸어져 일을 때만이 건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했을 때 이 땅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때 국토계획에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지 애매모호할 때

강종순위원

둔덕의 간사지안에 새우 몇 만평 규모로 하는 곳에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바다입니다.

옥진표위원

지목이 그 당시에 90년도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강종순위원

제가 납득이 안되는 것이 바다처럼 되어 있었는데 어찌 지목이 바뀐 것인지 염전을 구울 때 바뀐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그 뒤에 지목이 바뀐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법이나 시행령에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안에 상이한 %가 많은데 그 사항을 법이나 령에서 70%, 50%인데 왜 40%로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건폐율은 령에서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100% 반영을 시킨 것이고 용적율은 당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령에서 범위를 정한 그 부분에서 종전 조례안과 같이 용적율을 적용시켰고 그 외에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구 안에서 용적율을 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100%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시지역은 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00%에서 200%까지 용적율을 적용시키도록 정하였고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안에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이 150%이고 종전 용적율과 같이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일반사업지구의 용적율은 300%에서 1100%를 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900%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중심상업지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일반상업지구안에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하고 근린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 대변되는 구분들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중심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행위제한이라든지 용적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근린상업하고 일반상업하고 구분되는 용도가 있을 것인데 경계라든지 용도에 있어서.

윤종만위원

중심상업에서 건폐율은 90%인데 80%로 줄여놓았습니까?

김용우위원

관리지역 부분에서는 건폐율 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한계가 건폐율은 령에서 보전이나 생산 20%, 관리는 40%까지 줄 수가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100%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김용우위원

예를 들면 전에는 준도시지역에서 건폐율 60%까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대이고 관리지구는 40%로서 그 지구안의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다면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므로 상대적으로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미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법이나 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보전관리지구라고 하면 거의 임야로 보면 될 것이고 생산지역은 경리지역으로서.

박춘길위원

공원구역에 건폐율은 종전하고 같은데 용적율은 240%에서 10%로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옛날에는 자연공원법상에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 60%에 용적율은 명시가 안되고 3층 이하 밀집취락지구는 60%에 4층 이하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은 것을 공원지구에서 용적율을 일반자연취락은 100% 밀집취락은 150%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춘길위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건폐율은 종전과 마찬가지인데 용적율이 240%에서 종전에 비해서 40% 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십시오.
구조라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4층을 올려도 괜찮았는데 이 용적율을 가지고는 집이 옳게 안됩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구조라는 밀집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용적율은 150%로서 4층은 가능한데 4층으로 하려다 보니 용적율은 150%로 평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규제를 강화하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다 같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폐율은 지속이 되면서 용적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김해연위원장

새로 짓는 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존의 취락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 면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신축이 불가능하니까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공원구역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용적율 240%는 현행법에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에는 현행법에는 60%에 4층 이하로 밀집취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자연취락은 3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원구역에도 건폐율 용적율을 명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명시를 하라고 한 것 같으면 240%로 명시를 안하고 왜 100% 명시를 한 것입니까? 법이나 령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지역도 시민인데 왜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국립공원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화장실 하나 고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변경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여 일부 취락지역도 확대되고 이렇게 건축이 완화되어서 살만하다 싶은데 또 이런데 덮쳐져 버리니까 결국은 원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약 1년 4,5개월 정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올 1월1일부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국토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법 자체를 만들면 최소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하는데 또 법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법이 사문화되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종잡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도시지역 외에는 거의 령이나 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율 건폐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지구 지정에서 생산관리지역은 시에서 어느정도 계획에 의하여 용역을 줄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라든지 어느 용도를 보전할 가치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면 용역 발주한 회사하고 시하고 현지조사를 하여 거기에서 우리시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과직원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세분화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적성 평가는 각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기준이 나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종순위원

그 필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토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과직원

토질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인근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데

강종순위원

토질에 따라서 한다면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인근의 마을 형성의 준비 단계라든지에 흡수를 해서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과직원

모든 조항들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미 적성평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그 기준이 다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생산관리지구하고 계획관리지구하고 지주들 상호간에 반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명백하게 납득이 갈 만큼 되어야 하는데.

김용우위원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객관성있게 평가를 해놓아도 자기가 너무 큰 차이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지주가 반발을 할 수 있은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토지평가부분을 잘하여서 농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제가 오전 중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18조에 자문에 대한 부분을 물었었고 57페이지 25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1항과 2항이 있고 26조를 보면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대폭축소를 받아야 하는 1항에서 4항까지가 나오는데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를 내어주고 안 내어주고 하는 구분은 맞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자문에 대한 기준은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합니까? 위원들마다 한사람 한사람 다 일일이 열거를 해서 자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몇 분만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규정이 애매 모호합니다.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 개최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 자기의 안을 내면 그 안에 따라서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불허가 처리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는데 주거지나 형질 변경할 때 3천제곱미터 이상을 심의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기존 도식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3천3백 제곱미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1천평 이상인데 심의해야 하는 것이 형질 변경할 때 1만 제곱미터라면 통상 3천3백평으로 왜 이렇게 확대를 한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법에서 명시가 된 것입니다. 현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형질변경 3천3백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이나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단위가 틀립니다. 그러면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골지역에 보통 면부나 개발행위를 할 때 1만헤배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경상남도에도 가고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도시나 농촌이나 꼭 같이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26조는 자문을 하면 되고 위에는 심의를 해야 하는데 자문과 심의에 대한 것도 법에 명시를 해야 합니까?
시장이 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서 허가를 만약 안 해주어야 되겠다고 볼 때 자문을 얻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도시과장

일단 무조건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는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허가를 하든지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자문을 할 때 의견청취를 할 것인데 사실상 심의를 할 것으로서 작은 규모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만 할 뿐이다, 위의 심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이 가·부하기 전에 여기서 부했다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는 25조에서 부했다면 시장에게 올라가기 전에 끝난다는 얘기이고 26조의 경우는 가부를 얘기해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규모개발 행위를 할 때 시장이 위원장으로 안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 개발행위를 해줄 때 해서는 안될 경우 개인저인 친분관계로 허가를 해주는 등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이나 도단위에서 위원장으로 하는.

윤종만위원

자문이나 심의를 할 때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심의는 거의 결정권이 있다고 봐지고 자문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의 결정하고는 문제가 없고 부가되면 시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여기에 보니까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도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든지.

윤종만위원

자문에서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 가·부를 결정합니까? 의견을 자문을 통해 청취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가다 또는 부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할 경우에 가·부의 의견이 나오면 관리청구를 하든지 허가 취소청구를 하든지 그런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윤종만위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15분의 의견을 참고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생각이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고 답을 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시장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윤종만위원

자문에서 가·부는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강제규정은 아니고 자문을 할 때 시장은 그 사람들이 15명중에서 9명이 반대를 하고 6명이 찬성을 하고 관계없이 시장은 그것을 의견청취를 해서 자기 소신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형질변경 허가를 할 대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나중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 이것을 해주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김해연위원장

다시 말하면 제25조나 2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것을 제정을 할 때 시장이 이전에 마음대로 하든 부분을 민선이 됨으로서 표에 의하여 결정이 되다보니 시장이 입장이 난처할 때 결정하는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성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합법화시켜준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름아름 건축사가 누가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아니까 입장이 난처하여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 구성을 해야 합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만위원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의 차이가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현행 조례하고의 형평성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윤종만위원

제출한 안을 입안을 할 때 종전안을 그대로 삽입을 시켰는데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은 용적율이 현행 조례에는 900%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령에서는 300%에서 1,100%로 상한선까지 맞춘다면 1,100%까지 줄 수가 있지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이 맞춘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 검토안을 보고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인근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라 인근 공장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도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내용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령에 맞다고 해도 공익상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곤상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번에 발생할 때 불허가 조건부를 달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항은 법에 맞으면 해야할 사항인데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경관보호를 위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불허가 할 수 있은 아니면 그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을 달든지 해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심의 의결하는 부분은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회참여 부분도 명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강종순위원

전문위원도 언급했다시피 시의 입장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차원인데 그 지역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쪽에 문을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차이인데 집행부 의견하고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것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10분의7인데 집행부에서는 30%로 상가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70%는 주거지역으로 하라는 그 말인데 주상복합 자체가 웬만한 중심 도시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옥포나 장승포, 능포는 재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상업용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상업용도로 해서는 전세권이나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은 것은 재건축을 해서 주상복합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불평이 엄청날 것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데 문제는 아파트 주변에 중심상업지역으로 여관이 들어선다는 것으로 허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민원이 생겨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능포나 장승포는 10분의7 하면 행위제한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따로 짓고 사가 따로 짓고 하면 안됩니까?

김해연위원장

상업지 내에서는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재건축에서 그런 부분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정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은 사람들은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일반상업지 안에 다른 행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파트 옆에 여관이 들어오면 민원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아파트를 못 짓도록 하자는 의견이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은 주민들 생각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못하게 하면 땅에 대한 가치는 조금 약해지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땅에 대한 가치는 약해지지만 일반주택은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분들이 얽히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상가를 짓지 않으면 해결아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단계 낮추어서 10분의8로 하면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봅니다.

옥진표위원

연초의 경우는 새로 이번에 편입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 것 지었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아닌데 전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수정안에 보면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서 민원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여관이 같이 지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관을 못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분의 7은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뭐라고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