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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7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3-04-30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보궐선거로 인해서 회의가 오랫동안 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5대 시장이 24일 당선됨으로써 시정과 더불어서 우리 의회도 좀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곧 있을 제1차 정례회의 준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행정부로 부터 넘어온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거제시 복지 혜택과 발전하는 거제의회상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년하고 달리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셔야 되나 기획실장 모친별세로 인해서 기획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주사 단상 앞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부의안건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제안사유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으로 조성목표액인 10억원의 이자수입금이 적어 장학기금의 당초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함으로써 조성목표액 및 시 출연금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는 조성목표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안 제5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하고 1,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 주 한국중공업에서 기부한 5천만원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3호인 기타수입금을 4호로 조정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 제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매 회계연도 마다 1억원”을 “매 회계연도 마다 3억원”으로 개정하고 “출연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출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4항은 개정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 신설하였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계 제1항,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중에 단서규정으로 다만, 2000년까지는 이자수입금의 전액을 적립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시행 완료된 내용으로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증액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담당주사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장학기금의 이자율이 연 9%대에서 현재 연 4%대로 낮아짐에 따라 10억원의 조성목표액으로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어 기금의 목표액과 출연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기금조성 당시 목표액이 10억원으로 당시 농협 정기예금 이율은 연 9%였고, 연간 이자수익금은 9천만원 정도 예상되었으나 그동안 예금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연 4%대로 하락함에 따라 안 제5조 제1항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현행 “10억원”을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매 회계연도 마다 현행 “1억원”의 시 출연금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우리시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 수혜균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30억원으로 증액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당초 10억원을 조성하는데 2006년까지로 했었습니다. 이자의 20%를 적립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연도라는 것이 사실 필요치 않고 30억원이 도달하면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목표기간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올해부터 적립한다면 7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한국중공업에서 기부한 5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가시상금 이런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지역 간이사업 일종으로 한국중공업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회사의 자금을 우리시에 기부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창원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한중이 지자체에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리고 2002년도 12월 17일날 개정안을 상정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낮아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적립기금이 7억원 정도 되지요?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8억원정도 됩니다.

천종완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린 부분이지만 일시적으로 이자가 낮다고 해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만약에 이자가 올라가면 목표액을 낮출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 선진국이 될수록 이자율이 4%대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에 30억원 같으면 약 96백만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이 7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6명에게 2백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아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천종완위원

작년도에 이자발생액이 4천만원정도 안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작년도에 38백만원 이자가 발생해서 3천만원으로 16명에게 지원했고 올해는 24백만원 이자가 발생해서 13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률이 높아진다면 장학기금을 낮출 것입니까?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이자수익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 안된다는 측면에서 상향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그렇게 했을때 30억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선진국이 될수록 이자가 제로 상태까지 가는데, 이자율이 4%대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 72백만원으로 36명에서 40명정도 지급하는 것 같으면 7개 고등학교에 적정한 배분도 되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겠느냐. 최적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거제시 예산을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지요?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규정상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각 소관에서 합니다.

천종완위원

전체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농협중앙회에서 거제시의 막대한 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장학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 거제시 기금을 맡기는데 어떤 혜택을 가지고 오느냐. 그냥 금고에 맡기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세금가지고 뭐하느냐. 자기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지. 거제 시민에게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에는 농어촌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맡겨야지. 그저 한 곳에 돈을 맡겨 놓고 돈을 관리한다면 거제 시민한테 돌아오는 수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금고에 맡겨서 거제시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아니면 거제시에서 추천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발생이자의 20%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이 조성되어서 이자가 1억2천만원 발생하면 3천만원을 적립하고 9천만원은 45명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시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2백만원을 줄 것이냐, 1백만원을 줄 것이냐 금액을 별도로 조정합니다. 당초에는 3백만원까지 주었는데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올해는 15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종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기금이율도 4%대로 적용하는데 장학기금 부분은 지역 수혜적인 측면에서 다른 예금하고 구분해서 이율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대출이자가 7%라면 1%정도는 수수료를 내고 6%정도로, 이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김승희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금융법에 어긋납니다.

옥기재위원

농협 자체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장학사업을 요구할 수 없고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제로베이스시대가 되면 이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텐데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편성시켜서 나가는 것이 낫지. 이자도 안나오는 돈을 은행에 묶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만약에 1년동안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면 이자발생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금을 해 놓으면 적어도 4%대는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앞으로 4%대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보통금리 밖에 안되지만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적어도 4%대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3배 이상 30억원으로 확대하다 보면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다른 기금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금 이자수익을 통한 기금 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1백억원을 조성하면 뭐합니까? 이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무작정 금액만 늘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10억원을 5년동안 예치한다면 제로베이스는 안가지 않습니까?

옥기재위원

30억원 목표액을 어디서 책정했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앞전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상향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의견은 제시를 했지만, 이렇게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적으로 조정하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30억원이라는 목표액은 어디서 나와졌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이자발생 금액을 맞추어서 그런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로 베이스 금리시대가 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거나 기금을 잠식할 수 밖에 없는데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잡는 것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황종명위원

제로 베이스될 때 조성 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시켜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하고 4%대까지는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8%대에서 4%대로 하락되는데 일정 이자수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4%대에서 2%대로 하락하면 기금조성 금액이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50, 60억원을 맞추어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자수입금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사회적인 여러가지 금융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영조위원

이자율이 2%대면 60억원의 기금을 또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기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혜학생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저금리시대에 맞추어서 기금만 확대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2%대면 이자수입금 1억2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6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만약에 수혜대상자가 50명이라면 50명의 등록금도 올라갈 것이고 내년에 40명으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지급대상자를 줄이든지 지급금액을 줄이든지 해야 할 형편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학등록금 같은 경우 등록금이 낮아질 일은 만무합니다. 만약 등록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지급금액을 낮춘다면 장학금 지급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학기금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7개 기금입니다. 약 57억원 정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기금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으로 줍니다.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예산에 100억원이 있어도 그것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기금 10억원을 5년동안 예금하면 최소한 보통예금 금리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 주면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30억원이 되면 5년간 정기예금을 시키면 이자율이 2%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자율 9%대에 1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4%대를 반으로 본다면 20억원을 조성해도 목표치는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지금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7개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이 부분은 장학기금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기금들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형편이지요? 기획실 관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타과에서도 기금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같이 올려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일반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아무래도 사회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3억원정도까지는 재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기금까지 2배로 올려야 된다고 볼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담금 이런 기금에 예년하고 달리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조선경기는 좋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 급여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해 주어야 되고. 그랬을때 단돈 몇 억원이라도 재정적인 큰 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취득세를 지방세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교부세 이율을 2%정도 상향조정할 조짐도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12조 제3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회에서 중복지급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이 조항 그대로라면 충분히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지금까지 중복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조례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중복지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이 조항은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지. 더 증액하기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해서 지급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조정한다는 것이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받은 것만큼 공제하고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이중지급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장학회는 장학금을 1백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2백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백만원을 감하고 1백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일단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서 거기서 가감해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학교에서 공문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수혜의 폭을 넓히지.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가능합니다. 재산조회까지 다 합니다.

옥기재위원

학교에 의뢰할때 타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는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단서를 달면 됩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학교에 의뢰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위원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예금 이율 2%, 정기예금 이율 4%대로 보고 보통예금에서 각출되어서 정기예금으로 대체전환된다고 한다면 30억원을 목표액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각종 기금비교표를 보면 향후 기획실을 서두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기금증액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실과에서도 소기의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옥기재위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0억원보다는 1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여성단체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이 적다고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에서야 목표액을 잡으면 예산을 짜는 부서라서 수월한데 나머지금액이 다른 실과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산부서에 먼저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이런 쪽은 아무래도 뒷쪽으로 빠지기 마련인데, 앞으로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황종명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목표액을 줄이면 장학금 수혜학생 숫자를 줄이든지 수혜금액을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장학기금에 기본 설치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기금 부분은 거제시 예산 중에서 더 올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줄여야 될 부분은 다른 사업쪽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온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학기금이 30억원이 되면 체육진흥기금도 30억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12억원, 노인복지기금 15억원, 여성발전기금 30억원 이 정도는 올려주어야 된다는 가정 아래서 같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우리 위원회 관할입니다.

유수상위원

예금 운용이라는 것은, 장학기금 증액이 필요하면 장학기금만 증액을 시켜 주면 되지. 굳이 다른 기금도 똑같이 증액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성에 준해서 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옥기재위원

형평에 맞도록 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장학기금 같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목표액을 증액시킨다면 다른 기금에서도 그렇게 요구해 올때 안한다는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사회에 필요해서 조성하는 기금이니까 출연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예금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다면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지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원금을 그대로 살려 놓고 이자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몇 천만원짜리 지역사업을 부탁하기에도 참 힘듭니다. 평소 일반예산 세울때 돈 몇 천만원이 지역에 필요한데 그것을 편성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제대로 세워 주는 것은 좋지만 자금운용에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돈 몇 천만원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옥기재위원

여기서 논의하는 목적이 집행부의 예산운용에 합리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예산에서 매년 얼마씩 증액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몇 배를 올린다는 것은 다른 기금조성에도 형평에 안맞는 것이고 집행부의 예산확보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20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영조위원

장학금 수혜자를 줄이면 어떻습니까?

옥기재위원

이자발생분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대학등록금이 인문계 같은 경우 250만원 정도 되고 자연계는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수혜금액을 낮추어서는 실질적인 장학금 기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호

여성호기획담당주사

거제시 총학생이 65백명입니다. 그 중에서 13명을 준다는 것은 너무 수혜폭이 좁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장학기금 목적 자체가 거제시의 우수 인재 육성입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형편이 안되는 학생들에게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번 감사때 챙겨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20억원이라도 100% 인상인데 30억원이라면 200%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200% 인상을 요구했을때 어떻게 거부할 것입니까?

천종완위원

거제시장학금만 대폭적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일반 장학금도 많습니다.

옥기재위원

다른 기금이 200% 증액을 요구해 왔을 때 거부할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다른 기금 조성목표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100% 정도 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승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하고 장학기금은 취지가 다릅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수혜자 측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기금안을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이율조정에 따른 안이 처음 아닙니까? 이자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20억원 정도를 1차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율이 2%대로 떨어지면 증액을 하도록 합시다. 하루아침에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운용 과정에서 돈이 많이 남으면 빨리 목표액을 달성해 놓고 목표액을 올리면 됩니다.

황종명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보통예금보다는 기금으로 출연해서 적립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이율이 높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대로 내려가면 기금으로 묶어 놓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낫고 적어도 4%대까지는 이자를 받아서 쓰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대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기금으로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입시켜 주는 것이 나은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30억원 목표액을 만들때까지 진행이 될런지. 30억원을 조성하기 전에 제로베이스 이자가 되어서 기금 자체를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올려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20억원으로 조성목표액을 잡고 앞으로 이율의 추이를 봐서 재조정하든지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때 장학기금 지급 현황도 검토해 보고 틀을 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제5조 제3항에 기간이 삭제가 되면서 언제까지 출연금을 출연한다는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기간은 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목표액 달성까지는” 이런 문구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옥기재위원

목표액이 달성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추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는 마련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20억원이라는 조성목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5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조성목표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개정 등으로 폐지·변경 또는 기존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정리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이관하게 된 사무의 권한위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이미 폐지 또는 권한위임 삭제된 사무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및 대여업자 등록, 시청제공업자 등록, 생활보호,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소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점용허가, 토지점용의 허가, 소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가로수 및 녹지사업지 유지관리, 무허가 수도단속,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은 폐지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분할납부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입니다. 네 번째로 위임표기가 불합리한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있던 주민등록업무 중에서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관리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임조례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비디오물및게임물판매및대여업자 등록 이것은 법률 개정으로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무로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청제공업자 등록 이것은 본청 업무로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호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 이것은 본청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이것은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위임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에 관한 점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 점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분할 납부 이 부분은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제외시키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 위임업무로서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소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점용허가, 토지점용의 허가, 소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이런 부분을 본청 건설과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하천점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위임사무 가로수 및 녹지 사업지 유지관리 이것은 본청 녹지과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 위임사무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이것은 현행과 같고 무허가 수도단속 업무 이것은 정리해서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임사무 이것은 본조례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이 업무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동에 해당되는 것처럼 표기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읍면동장의 의견과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1조 제1항 내용 중에서 매각대금 잔액 분할납부시 이자를 연 5%에서 연 4%로, 동조 제2항, 제3항 내용 중에서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15%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공유재산 관리지침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단의 소규모 토지면적 읍동지역에서는 1,000㎡이하를 300㎡이하로 하고 면지역에서는 2,000㎡이하를 700㎡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영 84조의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왜 명기하냐면 앞조문에 지방자치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 보전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항에 보존재산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사용 수익허가조건에서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에 연 5%의 이자를 연 4%의 이자로, 제2항 연 8%의 이자를 연 6%의 이자로, 제3항 연 8% 이자를 연 6% 이자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때에는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 제1항에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제22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5조 제4항 내용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용어를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다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제1항 연 15%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 각호의 요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에 따른 이율을 산정해서 각호를 신설했습니다. 제37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제5항 제1호에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읍동지역에서는 300㎡ 이하로 변경하고 읍면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면지역에서는 7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의하는 매각규정이 조례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제37조의2 제4항 제1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48조 소속공무원을 상근공무원으로 바르게 잡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간추려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 별표의 권한위임 사항 중 20건의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를 폐지 또는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상위법규가 폐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외 1건의 권한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미 본청으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장 양곡·부식·연료비 지급외 7건의 권한 위임사무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외 2건의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외 2건의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그동안 본 조례 별표 규정의 일부 표기 오류로 인하여 농지원부 작성 비치외 2건의 권한 위임사무 항목 비고란의 동 표기를 삭제함으로써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그동안 읍면동의 권한 위임사무였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비롯한 공유수면 실시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가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해 민원인이 시 본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나 본 권한 위임사무는 극소수의 읍면동 주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단 시 본청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련조항의 내용을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21조 제1항에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현행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연 4%로 하고 안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도 현행 연 8%를 연 6%로 각각 인하하며 안 제28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일률적으로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체기간을 1월미만에서 6월이상으로 4단계로 나누어 그 연체이율을 최저 연 12%, 최고 연 15%로 차등 적용코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7조 제5항 제1호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의 매각범위를 축소하여 쉽게 매각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정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동지역에서 1,000㎡ 이하를 읍동지역에서 300㎡ 이하로 하며, 현행 읍면지역에서 2,000㎡ 이하”를 “면지역에서 700㎡ 이하”로 축소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녹지과 소관 위임사무에 가로수 및 녹지사업지 유지 관리를 녹지과에 이관시켜서 읍면동 기능이 없어지는데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읍면동에서 가로수 및 소공원 유지 관리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는데, 넓은 관할을 시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업무는 읍면동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놓아두고 관리요원들을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녹지과에 위임한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하되, 인원 동원이나 협조사항 같은 부수적인 사항은 읍면동장이 현실적으로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권한여부가 확실히 없다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시장이 책임져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장이 관내에 있는 사항을 방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고나 상황을 봐서 보고만 하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녹지 관리하는데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빈번한 예로 해양수산과에 선박 관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폐선박 관리라든지, 면단위에서 주로 위임시켜서 하더라구요. 직원들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업무 권한은 가져가 버리고 일만 시킨다. 이런 식으로 행정내에서도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남부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시켜서 그 쪽에서 파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당직원들이 볼 때에는 시청 업무지. 면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될 때 과연 일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냐.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가로수나 녹지사업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읍면동장의 권한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을 업무위임까지 하게 되면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과 모든 것이 시에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에서 이런 책임은 질 수 없다. 이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부수적인 일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임사무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실질적으로 노무만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가로수 유지 관리가 문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녹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에서 정원 총원제가 실시되면 녹지 유지관리 전담팀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종명위원

읍면동하고 시 본청하고 업무 관할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읍면동 위임업무를 이번에 삭제하고 시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면단위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시 본청에 와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어떤 추세로 지방자치화가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동이 활성화되고 읍면동 행정이 제대로 되어야 본청 업무도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읍면동 업무영역을 좁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외 2건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축 신고업무 이 두 가지가 영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미 별도로 읍면에 권한이 있거나 문서상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실제로 읍면 민원에 큰 영향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신고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해 보니까 실제 더 빠릅니다. 거리는 멀지 몰라도, 이동팀이 어느 면을 지정해서 담당하니까 사무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도리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 부분은 전체적으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니까 동은 거의 없고 10개 읍면에 연간 180건 정도로서 아주 단순업무입니다. 공유수면에 관해서 전담하는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기능을 줄일려고 하는 의도냐, 업무를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할려는 의도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시민한테 확실하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민원인들은 당장 면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시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촌에서 버스를 타고 시청까지 왕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만 민원인들도 불편함을 감소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담당제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면직원보다 설계사무소하고 더 잘 통하니까 기동성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번에 업무 이관하면 거의 다 되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에 업무가 있으므로 해서 정원이 더 배치가 되었던 부분이 있을 건데 읍면동 정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현재 이관한 업무 내용을 가지고 읍면동 정원을 줄여야 될 요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 이상 몫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청으로 업무는 많이 이관이 되었거던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문서상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잡다한 업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치센터 운영, 주민복지, 취미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례가 되어졌으니까 별도로 부의가 되어서 위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위임이 필요 없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쨌든 업무 이관을 통해서 읍면동 주민민원이 더 불편하지 않고 원활히 처리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시청업무는 비대해지고 읍면동 업무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래에 들은 얘기로는 향후 정부의 행정단위 구역 축소건에 대해서 애당초 동을 한단계 없애는 안에서 도를 없애는 안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읍면동 기능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행정구조 단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학자들 얘기이고 구조조정,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사실상 그런 시발이었는데, 저 생각은 폐안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없고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모르지만 구조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이자율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시중금리가 인하되니까 시에서도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제37조 제5항 제1호 개정안에 보면 읍동지역은 3백㎡, 면지역은 7백㎡로 변경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적용했던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조례상에 정비가 안되어서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매각을 할때 조례에 준해서 하지 않고 상위법만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정비를 한다는 것이 누락되었던 모양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유재산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연작으로 해서 대부하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10년, 20년까지 장기적으로 같은 지번을 사용함으로써 법정재산 같은 경우나 농사용일때 고정건축물이나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식재함으로써 시가 사용할려고 했을때 연고권 주장을 함으로써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상에도 그렇고. 일단의 토지 계약만료후에는, 용도를 그대로 사용 안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하더라도 전체 시민들에게 입찰제와 마찬가지로, A라는 사람은 거제시 땅에 농사를 짓는데 평당 1,000원을 주고 짓겠다. B는 평당 1,100원을 주고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B에게 주는 것이 이익이다 말입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경합이 될 때에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대부나 매각도 경쟁이 있거나 경쟁이 예상되는 것은 입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안하지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런 것이 보편화되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소규모 필지가 많다 보니까 현지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지금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률적으로 같은 날짜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어느 필지에 대해서 재공고한다고 붙여 놓으면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