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2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8-07-02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배전함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배전함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하에 정비를 하면 깨끗하게 잘 되지 않을까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말씀하신 방법이 전혀 불가능 한건 아닌데요. 한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원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차원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쪽이 기술적인 우위부서기 때문에 그쪽 얘기를 들어 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배전함 이전이 전선을 보급하는 우선순위에서 뒤져있고 예산도 좀 적게 배정되어 있고 그쪽에서도 이 목으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싼 공사비용이 드는 사업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오면 거의 해 줬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러나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곳에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도 옮겨야 되겠고 그래서 계획을 해서 적극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도 우리 여기 구청에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느슨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반영 안 시키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450여개의 배전함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작년에 43개를 한전하고 원칙적으로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작년에는 13개를 했고 올해는 9개가 목표고 해마다 7개씩 했는데, 전번 1기대 서석원 위원님이 함박마을 쪽에 비좁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듣고 한전하고 추가적으로 함박마을 쪽에 단독주택이면서 보도가 좁은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문시행을 했고, 청장님하고 한전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설을 하고 계획하고 자료하고 연차계획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자료요청하려다 잊어버렸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연수구에 지금 각 동별로 공원현황하고, 면적하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리모델링한 예산 들어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보직 현황하고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체 과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더라도 실제 현황보고 받는 게 어디냐 현재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음으로서 다음에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도 하고 지금 미리 사전에 요구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앞뒤가 맞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보고만 받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7억 얼마가 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허가 나간 데 분기별로 하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요.

박동복위원장

전체 100% 다 잘 들어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를 연결해서 제출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예산 세워서 하는데, 진짜 경제가 너무 안 돌아가서 다른 위원님들도 각각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현재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노점상을 허가를 내줘요. 오히려 세외수입을 받아드리거든요. 세금도 안 받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돈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을 다 달리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너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잠깐 설명 드리면 관내 36개 정도의 고정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이 있고, 차량을 이용한 것은 올해서부터 공무원들이 파악한 건데 고정적으로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따금 외부에서 자생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고요. 그래서 100여개 되는데 36개 중에 재래시장에 있는 19개는 현대화사업안으로 포함시켜서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재래시장활성 대책으로 파악이 되고요. 더 이상 생기는 것은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래시장 안에 자판이고 뭐고 엄밀히 따지면 다 무허가예요. 그게 몇 백개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정도만 하고 싶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볼라드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도 많이 했는데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추진 계획한 게... 시 도로과에서 공문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그리고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건설과에서 볼라드 철거하고 설치하고 정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추진계획을 가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볼라드 철거할 지역하고 존치할 지역하고...

이창환위원

연초에 건설과에서 2008년 4월부터 공사 발주 재설치100개, 철거 154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설치 335개 해 가지고 충격흡수용 신제품을 사용해서 소요예산이 1억 7천 250만원 이라고 업무 보고를 하셨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게 추진과정에 볼라드를 철거하고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재설치하고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시에서 관련규정이 일부 바뀐다는 것 때문에 조금만 멈췄다가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멈춰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게 그 시의 지침이 명확히 떨어졌냐는 거지요. 또 설치했다가 또 바뀌면 안 되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로규정에 맞게 하면 사실은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규격 제품이 아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남발했던 게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규격 제품이 아니면서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재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턱 낮추기 구간을 최소화 시켜서 휠체어라든지 노약자가 도로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 최소화 시키고 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볼라드가 필요 없는 구간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턱 낮추기 구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것은 타 구나 조금 앞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앞서가는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연수구에 설치했던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도 상당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거의 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에도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물론 실수입니다. 볼라드가 거의 10년정도 됐거든요.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정 제품을 통해서 볼라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는 있는데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선택하는데 앞서거나 제품 제작하는데 앞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기능 100%중에 95% 기능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5%가 통행불편이라든지 또는 통행이 어두워질 때는 인식을 못한다던지 이럴 때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건데 마저 5%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아까 턱을 낮추신다고 하셨는데 인도블록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인도가 잘 되어 있고 턱 낮추기가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은 지금까지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전 폭을 낮춰서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넓은 곳은 차들이 그쪽으로 가서 볼라드를 세우는 경우가 되거든요. 볼라드가 개수도 남발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한 구간만 턱을 낮추고 나머지는 높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제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도 공사하는 곳은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하고 인도 공사가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하면 턱 낮추기를 턱 올리기로 하고 볼라드를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볼라드를 정식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동에 돈가쪽 옆에 쉼터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그 쉼터 가 보셨나요? 저는 매일 가 봅니다. 현재 실태에 대해서 아시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팔각정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리고 선학동 쉼터 아시지요? 거기는 성인들 특히 음주하시는 분들이 소변보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다 고생하시겠지만 사실 작은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좋은 시설물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선학동 쉼터 금호아파트 쪽을 보면 선학역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변보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학동 주민들이 민망해서 못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도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서류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나가봤지만 그 소변 악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돈가 부분은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녹지대가 같이 있는 곳인데 저희가 보행자 도로를 통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정 업체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래는 시설이 되어 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치우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녹지대나 쉼터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에 관계가 되니까 그런 것도 순찰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쉼터 있는데 모텔도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 가지고 지반이 침하돼서 하수도인가 상수도가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것도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모텔이 차가 다니는 구간은 도로 부분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아니에요. 모텔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돈가쪽으로 오면서 차량이 지금도 아마 10대 이상 주차되어 있을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그게 다 이어져 있는데 모텔에 붙어 있는 포장 안 된 부분은 저희 도로부지는 아닌데 어쨌든 차들이 다녀서 전체적으로 엉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담장을 칠 수도 없고 저희가 그것은 업체에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상습침수지역이 선학동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래계신 팀장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상습침수지역에 가서 보니까 무릎이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거기가 보면 문학경기장 맞은편 쪽으로 선학동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창덕궁 안쪽으로 들어가면 원주민이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가 농업길인데 일종에 오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식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땅을 내 놓고 해서 한건데 그게 지반이 자꾸 오수를 막으면서 우기가 되면 비가 넘기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그런 지역의 주민의 민원을 받아드려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자세한 위치나 이런 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학동 윤성아파트 뒤에 가시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선학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한전에서 공사를 하다가 아스팔트 도로를 전부 다 잘라놨어요. 지역 주민들이 허가 맡아서 한 거냐 그러니까 다 잘라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산길 올라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전기라고 하면 저희가 허가 내 준거 같은데 허가가 나서 그 길을 이용해서 상수도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멘트 도로 포장만 다 잘라 놓고 철수를 해 버렸다니까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 건이니까 확인해서 만약에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빨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건데 늦게 하는 이유가 주민들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요. 비가 와서 그랬다든지...

이창환위원

지금 20일 이상 됐거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잘라만 놓고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수도사업소에서 급수 공사를 하면 도급업체가 정해지고 법적인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업체가 그것 하나만 하고 그만둘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이창환 위원님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창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볼라드 정비를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2개년 계획으로 600여개 볼라드 설치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게 시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하자고 해서 멈추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볼라드 때문에 일반 노약자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려서 치아가 다 나갔다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이건 실제 있던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지만 구청에 변상 조치해 달라고 하라는 소리까지 했었고, 장애인 휠체어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라드를 철거하면 차를 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주차단속이나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고 또 꼭 들어가서는 안 될 곳만 조사를 해서 그런 곳에만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보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보기 싫잖아요. 우리 연수구는 도로만 만들면 다 설치해서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앞으로는 볼라드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침수 지역의 도로를 실제 보면 조사를 안 해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요. 오늘도 비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 직원이 나가서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물이 튀나 안 튀나 전부 조사를 하시라니까요.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게는 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영남 아파트 앞도 민원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했더라고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가봤는데요. 그렇게 물 고이는 곳은 많거든요. 거기에 다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박동복위원장

지금 비가 오면 거기는 많이 고인다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과장님은 심각하게 안 받아드리시는데...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한번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빨리해야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수도사업에만 맡길게 아니라 가서 확인하고 지도 감독 해야지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내시경 장비를 넣어서 점검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어디가면 망을 설치해서 낙엽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났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망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맨홀에요. 어찌됐던 간에 연구를 해서 쓰레기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비가 오면 도로상에는 집수받이가 망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평상시 낙엽이나 오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고 일단 거기 통과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집수받이 안에 쌓이거나 큰 맨홀에 쌓이거나 그것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망은 너무...

박동복위원장

전체 그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 도시를 가 보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 안에 맨홀이 있는데 청소가 안 돼서 풀이 나 있다니까요. 그런 곳은 파 내지 않았으니까 물이 못 흘러가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135쪽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침수지역은 사전에 준설해 내고 정기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지역에 대한 곳을 우기 전에 준설해 내고 그 다음에 혹시 쌓이거나 그런 곳은 점검을 통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면 돈이 오히려 적게 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자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방차원의 망 말씀을 저희가 사전에 청소하거나 정비하거나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가로등이 지금 있잖아요. 제가 동춘동, 옥련동을 보면 지난번에 학교 앞에도 과장님이 가로등을 안으로 붙여서 해줬잖아요. 주민들과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 하고 인도 앞에 있는 것 하고 뒤에 붙인 거 하고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뒤로 붙이니까 얘들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은 전수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청장님께 질의를 해 볼까 싶은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로등 옮기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박동복위원장

현재 있는 거라도 뒤로 옮겨서 지난번 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표 붙여 놓은 거 있잖아요. 전봇대 중앙에 다 붙여 놨어요. 생각 없이 설치하는 거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로표지판 기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동복위원장

작은 푯말 붙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중간에 붙여 놓으면 사람이 가는데 걸리잖아요. 정비를 할 때는 종합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쾌적한 도시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획주민에서 장애인 예산이 연수구의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한다 어디 지원한다고 다 들어가 버리고 실제 우리가 진짜 일생생활에서 세금 많이 내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미관과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그런 곳에 투입을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진짜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식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지 인식변화가 안 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노점상 추진 실적을 보면 단속이 3,352건이 되는데, 이게 연간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5월 말까지 입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창한

이창한위원

이렇게 많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업무 형태를 말씀드리면 저희 3명이 차를 가지고 평일에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내쫓고 하는 것을 한달에 한번씩 건설기획과 시청에 보고를 하는데 업무를 보면 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있는데 아래 것은 휴일 날 용역을 준 업체에서 단속을 한 수치고, 위에 3,400여건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통계를 보면 주중하고 주말하고 합쳐서 4천건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8백건이라는 얘기거든요. 8백건이면 하루에 25건 정도 입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럼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차량으로 하는 것은 고정이 70이고, 보따리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자래시장 말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하면 사실은 쉽게 단속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경쟁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건 이상 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금방 말씀했듯이 사실은 단속의 한계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하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청량산 밑에 차 파는 노점상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위원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번 규제를 했다싶으면 완벽히 해 버려야지 다음에 다시는 청량산 밑에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단속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건설과에서 어쨌든 간에 단속을 실시해 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단속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청량산 박물관 주변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역사가 길고 완전 단속하는 행정보다는 최소한의 것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대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외에 다른 곳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큰일 날 답변이에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박물관 주변은 단속을 안 하냐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알까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 ‘박물관 주변은 오래됐으니까 단속 안한다고 하드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건설과에 과장님 이하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로 단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판단이 섰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단속을 영원히 못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말씀드리면...

이창환위원

제가 단속을 해라,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시작하려고 결정할 때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지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연수구에서 획일적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판단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박물관 쪽을 예로 들었지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밀고 나가야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어떤 게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시종일관 같은 행정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그 얘기는 민원을 받고 잘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때 신중히 해 달라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실적으로 라고 말씀드렸는데 36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시키는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게 최선인지 제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차량이용 노점상이 사실은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100% 생계형 노점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수구에도 일반 노점상은 없지만 차량이용 노점상이 특히 많아지거든요. 이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련시장 우리은행 부근은 교통과에 CCTV가 있는데 그때는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 번호판을 안 보이게 하면 교통과에서 카메라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인데 요즘은 저희가 거기에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거의 상주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앞쪽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를 구입할 때 자전거 이용시범단체 자전거하고 업무용 자전거 구입하는 게 몇 대정도 구입할 예정이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단체지원은 예전에 행자부에서 4천만원이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갔는데 가천의과학대학으로 100대 가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업무용 자전거는 시에서 예산이 5천만원이 지원됐고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수요 조사 한 결과 한 130대 정도가 되는데 두 사업다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 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4천만원은 100대 정도를 가천길대에 사줬고, 시 예산 5천만원은 공무원을 상대로 130대를 사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자전거이용시범단체를 가천길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중앙에서 전국에 몇 개 시범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14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지금 청학사거리-선학사거리까지 시범도로 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청학사거리-선학사거리까지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예산이 구간하고 꼭 맞는지는 아직 자세한 설계가 안 나왔지만 그 구간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고요. 나머지 비류길에 대해서는 기 있는 자전거도로가 설치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 보강 하는 차원으로 일단 예산 14억 중에 9억과 5억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각 시군구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어떤 형태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우리 구가 간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실은 우리 시 전체에서 대도시 전반에 맞는 차량 위주로 도로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이 되는 도로에 차선하나를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도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안도 있고 또 그러니까 겸용자전거 도로가 있고, 전용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구분의 의미보다는 차하고 보행자하고 구분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도로가 조금 지나가면 바뀌고, 도로를 지나가면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간선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정책자체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맞고 저희가 작년에서 올 초에 구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했던 것은 그 보다는 하위개념의 우리 구가 자전거도로가 29km 정도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라든지, 보수, 보강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질문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 전용도로로 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되 수요가 적으면 전용보다는 병행 있는 도로로 활용하고 루트를 연결시키는 쪽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고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아마 6월 25일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확보가 됐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 자리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요즘 알다시피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관공서에서 야간조명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요즘같이 고유가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 전체 지역이 야간경관을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단독으로 연수고가교 하나 보고 관광객이 올리는 만무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야간경관 자체가 물론 관광객을 크게 유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볼거리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LED 조명으로 했기 때문에 한달에 14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자체가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포인트라든지 없던 것을 조금 하는 것으로 했고 경제적인 조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가로등 비용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거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들이 혹시 벤치마킹하신 게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저희가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런 경험이 많은 (시, 타 시) 업체가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해서 했는데, 벤치마킹은 저희가 직접 가서 볼만한...

이창환위원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야간경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곳은 1670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폭포처럼 떨어지는 조명도 나오고 그런 벤치마킹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으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이나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허가 조건이 있지요? 이것을 만드는 게 자치구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점용은 전적으로 구청장 판단업무인데요. 우리가 경험과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작성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옥련동은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해결해 보는 방향,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안 해 줬다고 재판을 건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피해준건 없단 말이에요. 허가만 안됐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땅 파 놓고 장비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경우나 다른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이런 것을 문구를 넣어서 민원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청장님도 국장님도 골치가 안 아프지요. 만약에 안 해 줬다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졌으면 그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보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아는데요. 저희가 답변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조건이 맞아서 허가가 나가면 도로점용은 건축허가에 부속되는 경우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건축허가가 됐던 건설과 허가가 됐던 그런 여건이 되는 곳은 우리가 반려할 수도 있고 구청장님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런 것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데 주유소 허가나 빌딩 허가가 나가고 그 도로점용을 착공할 때 하는데 도로점용이 전제돼서 건축허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이후에 최종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시야가 안 보인다 이런 것은 정량과, 계량화, 숫자화가 아니거든요. 지금 선학동에 있는 주유소가 지금 공사중인데 거기는 저희가 사실은 다른 곳은 다 허가가 돼도 도로점용허가를 교통사고 위험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월권에 가깝게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시설물도 옮기고 하는 조건으로 다시 말해서 건축주에게 상당히 피해를 줘가면서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저희가 그런 업무 자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민원과정에 민원인을 대표하는 분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부수적이고 건축허가에 종속이 되어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나중에라도 정확히 저희가 업무할 때 그런 자세로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문구를 하나 넣어 놓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청장님도 골치가 안 아프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건축법 이행강제금 지금까지 얼마나 징수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금년도에는 31건에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징수율 목표율이 얼마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징수목표액을 정해 놓고 시행하지는...

이창환위원

연초에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과에서 징수율 목표액을 써 놨어요. 전년도 1억, 과년도 2억 총 3억을 업무 보고 때 하셨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3.600만원이라면 총 3억 중에서 한 10% 조금 넘는데, 이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금인데 다른 세외수입도 아니고 3억을 목표 삼으면서 3.600만원을 하셨는데 제가 세무과의 얘기를 들어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아야 되는데 굉장히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대책이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연초에 업무 보고 때 세외수입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저희들이 체납 징수방안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상반기에는 저조한 듯 보입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 징수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우리가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많이 찾았지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상가 쪽에 예를 들어서 주방을 확장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원상복구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상가에 부속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주방을 확장하는 게 대부분이고, 부설 주차장 부분을 무단 점유해서 확장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항공촬영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설 주차장 점검도 하고 항공촬영 적발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부분들이 스스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을 해서 보면 3천만원 이상을 들여서 팔각정을 지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인접 지역구에 준공식을 한다고 초청을 해서 가보니까 공동주택지원을 받아서 팔각정을 예산 3천만원 이상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그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더 시급한 경우가 많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연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 내역에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파고라 그런 것을 설치 계획 아니면 보수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파고라 부분의 경우는 신설하는 경우보다는 보수 보강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신설하는 부분이 한 두 곳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공동주택지원금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난다는 저희 생각도 있고 지난번 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설물을 신설하면서 짓는 것은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이라면 몇 년이라고 기한을 줘야하지 않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신설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본 취지가 신설하고는 조금 배치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던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3년 밖에 안 돼서 깨끗한 데 보수나 보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사진을 찍어 와서 심의위원회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이마트가 아직 준공 허가가 안 났잖아요. 가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것은 이마트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종합유통시설용지이고 이마트 만을 가지고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지를 가지고 시설물이 다 완공되었을 때 준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건물만을 가지고 준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전체 계획을 해서 그 안에 하는 것으로 받아서 허가를 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이마트만 해 줘가지고 현재 그 옆에 있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니 여러 가지 병행되는 거 아니에요. 가건축허가로 내줬는데 이것이 만약에 몇 년 안에 안 된다면 취소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그것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1-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답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땅은 전체 계획이 완료가 된 다음에 준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허가부서로써는 확실한 답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허가는 왜 해 줬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종합계획상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들어가리라고 보고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전체가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해 주고 또 다른 곳도 허가해 주고 그래야지요. 말만 가설이지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지어진 것인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디가 관련 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지구단위 계획상 문제도 있고요. 우리 구가 아니라 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서해아파트 앞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서해아파트 주민들이 금일 19시경에 주민들 자체로 공사중지를 계속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시공사에게 대안을 요구할 것인가를 가지고 찬반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공사를 안 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오늘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찬반을 물어야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래서 금일 19시에 주민들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면 내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가서 결과를 가지고 중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동복위원장

중제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 한 다음에는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는 쪽으로 투표를 했다면 구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주민 투표하기 전에 가셔서 전체 주민들이 있을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당신들이 법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투표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 저희가 11시에 현장 사무소에서 청장님이 참석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156쪽, 위법 건축물 단속이 있는데 옥련동 둥지 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비닐하우스로 화원을 만들었던데 허가가 난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거기가 공원지역인데 공원점용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지역인데 비닐하우스에서 화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비닐하우스는 가설 건축물이니까 사용기간을 명기를 해서...

박동복위원장

어쨌든 결론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농업로이기 때문에 장사가 곤란하기는 한데 다만, 화원인 경우에 비닐하우스에서 자체로 화분이나 나무를 길러서 파는 것은 괜찮고요.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파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 가져와서 팔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전문가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올해는 공동주택 31개 아파트에서 신청했지요? 전체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우리 관내 전체는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대략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8개 정도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 연도에 걸쳐서 우리가 98개 단지가 있는데 올해는 19개가 선정됐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는 27개가 선정됐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34개 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3개 연도 연속으로 계속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연수동 영남아파트, 옥련동 백산1차거든요. 이 많고 많은 108개 단지 안에서 3개 연도를 혹시나 하고 뽑아봤더니 역시나 입니다. 이게 3개 연도 연속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일단 원칙적으로 신청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나름의 주제로 가지고 있는 게 동일 단지에서 연속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시설물과 금년도에 신청하는 시설물이 다른 경우는 특별히 배제하지 않고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교육홍보과에 학교경비보조금이 있어요. 저는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보면 일단은 사업이 중복될 수가가 없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대조되는 게 기존에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받았을 경우에 일단은 배제가 되고 그 나머지 또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업인 경우에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저는 이게 공동주택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교육지원금하고 같은 형태로 일단 기준을 가지고 1차, 2차, 3차로 나누지만 1차는 중복되지 않은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단지이면 일단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금액이 남으면 지원되었던 단지라도 작년에 했던 곳과 비교해서 다른 경우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31개 단지가 올해 신청했는데 19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 12개 단지가 있지요. 12개 단지가 기존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연속해서 받아가서 배제당한 건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을 보면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비율을 따져서 설계를 해 오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런 것을 시행하는 자체 아파트는 번거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만약에 어느 주차장을 넓히라고 시에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줘서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데, 설계도도 붙이라고 하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동주택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단지 내의 주차장을 추가로 하고자 할 때에 기존에 있는 조경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당초에 있던 시설을 줄여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택법에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동의 받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설계를 변경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설계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박동복위원장

건축허가 하는 설계사 돈만 벌게 해 주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관계 법령에 시설을 하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한데 그 도면은 자격을 갖춘 자가 그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관내에 건축사와 협의를 한다던지 아니면 저희 과에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그리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짓는 것은 150%가 주차장이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 60% 이기 때문에 거기에 10대를 추가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도 정해져 있는 부분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동복위원장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 거니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관리자 실명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사현장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사, 허가 설계 담당자들을 공사 안내판에 표기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혹시라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불법 고정광고물이라면 간판이나 이런 것이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고정간판도 있고요. 입간판도 다 해당 됩니다.

이창환위원

불법인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실제로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사진을 다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나가는 조사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적발될 텐데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안 되면 경고장을 발송하고 그리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최악의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불법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하니까 별도로 시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안 나가니까요.

이창환위원

간판 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업자들은 간판이 좀 튀어야 장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간판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역경제과에 융자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간판 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알선해 주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거든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면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달아줄 겁니다.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불법이동 광고물이 무례한 거거든요. 제 차에도 한 시간만 연수2동이나 청학동, 선학동에 차 세워 놓으면 명함식 불법 광고물이 있고, 새벽에 나가보면 많이 있어요.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물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문제를 저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단속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도 하는데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일명 대포전화라는 것들도 많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 번호로 추적을 하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봤는데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 분이 노란조끼를 입고 와서 봤는데 불법광고물정비라고 해서 조끼에 인쇄를 해서 다니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 그런 조끼를 입혀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 구에서는 조끼를 만든 경우가 없고요.

이창환위원

청학동 식당에서 자기들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러 왔다고 해서 뭔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시에서 나올 수도 있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시에서 저희하고 합동 단속은 가끔 하는데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우리 KT-BYC 건물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큰 도로 앞면 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시범 케이스고요. 건물 뒷면하고 앞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시비 4억 6천만원과 구비 4억 6천만원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간판디자인이나 설치비용이 500만원 정도로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초과 부분은 업주 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간판을 2개나 3개씩 달고 입간판도 있고 벽면에 세우는 간판도 있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1개만 해 주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2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많지 않겠네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많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상하는 디자인이나 설계 비용이 200-3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도시국 업무는 아닌데 음식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외의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업소 중에서는 좀 큰 업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간판까지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정책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타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이 지역을 하고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제공원사업처럼 이 거리가 끝나면 다른 장소를 대상으로 또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대상이 이번 업무보고 때 업소 수가 290개, 간판 수가 643개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연초에는 업소 수가 280개, 간판 수가 703개였는데 왜 바뀐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조사해 놓은 게 있고 금년도에 전수 조사를 새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창환위원

건물은 21개 건물이라고 해서 똑같은데 업소 수가 늘어났네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지난번에 저는 자치도시위원들이 목소리를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들이 변동되는 것 없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변동되는 사항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수막 게시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준비 안됐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아직 옥외광고물협회에 주고 있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금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옥외광고물협회 지부장이...

이창환위원

그때 수의계약 했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경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광고물 법에 광고물 관련협회, 단체 이런 곳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광고물 관련 단체나 협회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금년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국옥외광고물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경쟁 입찰로 해서 새로 다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설치했던 게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원래 저희에게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최근에 설치된 게시대도 기부체납이 다 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이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역으로 추적하면 다 나오지 않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KT 통신 회사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하는데 번호가 등록만 되어 있고 인적 사항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추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염두 해서 단속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연구가 아니라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게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명함을 뿌리잖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명함번호를 추적을 하게 되면 이게 전화가 안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조치가 될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아무튼 의지를 갖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속적으로 하면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동춘1지구하고 2지구 중에서 매일 와서 데모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동춘1구역하고 2구역 같이 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인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분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딱지 달라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세입자도 딱지 달라고 하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세입자들도 물론 그런 것을 저희한테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보상협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준 게 몇 년도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89년 1월 24일 이전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얼마 안 되고 89년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양성됐잖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런 것을 몰랐다면 직무태만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바깥에 있어도 많이 들어요. 집하나 해 놓고 이것을 천만원 이천만원씩 팔아먹었다고요. 알고 있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사람들이 사서 팔아먹은 사람은 팔아먹고 산 사람들은 샀어요. 이 사람들이 내 놓으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걸 했다는 자체가 방치하고 점검 안 했다는 거지요. 방치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물론 과장님도 예전에 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게 몇 세대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에 그 사항만 먼저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자료를 줘 보세요. 참고할 수 있도록...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89년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세입자들은 인정이 되는 데요. 세입자들은 이주대책 대상이 안 되고, 이주비 보상만 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세입자들 오신 분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주를 받으신 분도 있다던데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아직 동춘1구역하고 2구역은 보상 공고만 나가 있는 상태고 보상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주비는 보통 얼마정도 책정되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동춘1구역에서 예상하는 것은 500-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공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세입자는 그렇고, 거기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주딱지를 달라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결론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일부 다른 다신도시로 넘어가는 것 그 다리 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상을 받았잖아요? 신도시 당첨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다리 도로 밑에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법에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조합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환매할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땅 지주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세입자들이 이주비를 달라고 계속 두드리면 해 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지금 시에 갔다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갔다가 구청에 왔다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문제네요. 하여튼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철거대책위원회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불법건축물 지장물 조사를 항상 다니잖아요. 다니면 뭐 해요 미리 방지도 못하는데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전에는 무허가 단속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무허가 단속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치가 됐었는데 동사무소 기능 중에서 대다수 기능이 구로 올라오면서 그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보충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IMF때 인원감축이 됨에 따라서 기능직이었던...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이 중요하다고요. 현실에서 방안을 찾고 연구를 해야지 옛날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조직관리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부서 쪽에서 그런 업무가 지금 건축과에서 운전자하고 담당자하고 2명인데 2명이서 이쪽에서 발생되는 것을 민원으로 신고된 것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기존 집에 조금 추가해서 달았다든지 이런 것은 항공촬영에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이 저도 참 여건상...

박동복위원장

옥골 지역이 다 접수가 됐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에게 다시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공문을 각 부서별로 보내서 취합해서 다시 올려 보낼 생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다 해서 시에 올려 보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올린다는 말 입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뭐가 덜 됐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때 사업블록을 지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저희들이 협의를 안 거친 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기로 한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시에서 안하고 저희에게 내려 보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협의 의견을 올려 보내면 바로 시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어느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보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언제까지 보고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의견 오는 대로 바로 올려 보낼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정이 있을거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주 안으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요. 의견 오는 대로 바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송도역사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을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우리 행정 현수막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행정 현수막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통 청사건물이나 이런 곳에 거는데 6월 24일부로 행정 현수막도 아무데나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에 걸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공현수막은 대행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192쪽, 지금 1구역, 2구역 동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수인선 철도 부지를 경계로 해서 문학산쪽 방향을 1구역, 그리고 송도 유원지와 청량산쪽을 2구역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업체도 다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학교 생태 숲 조성, 이게 작년까지는 2-3개 학교 정도만 하지 않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5개교, 금년도에 1개교를 합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 5개교를 했는데, 여기서 인천중학교는 옥상에 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옥상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요즘은 학교 옥상에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왜냐면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인천중학교는 학부모님들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옥상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서 옥상 문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왜냐면 혹시 옥상에서 추락이나 자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학교 생태숲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대상 학교별로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요청하는 학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할애해 주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등산로가 문학산과 청량산에 있는데 청량산은 사실 면적에 비해서 등산 인구가 너무 많아요. 산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문학산은 아직까지 좀 덜하기는 한데 문학산은 연경산하고 이어지는 등산로가 인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많이 와요. 문학산이 등산로가 청량산에 비해서 너무 안 깎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 문학산하고 연경산을 올라가다보면 너무 낙후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6.100만원이 서 있고 청량산은 1억 9.8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문학산 등산로 정비가 항상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책이 없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금년 연초에 기초답사를 하면서 건의도 했기 때문에 문학산쪽 등산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시에 예산 할애를 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연경산 넘어가는 쪽에 아직까지 군사지역에 대한 표지판도 있고 철조망도 많이 있거든요. 그 철조망은 이제 걷어내도 되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철조망을 만약에 걷게 되면 저희가 등산로다운 등산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쪽을 등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철조망을 잘라놨는데 그것은 사실 다시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면 아직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내년 정도로 해서 군부대쪽에 등산로를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학산이 제 생각에는 교통도 편해요. 산 자체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산객에 대한 수요도 적거든요. 청량산을 저는 포화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등산을 제한시켜서 산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주중에도 가면 수 백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문학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주제공원조성 사업한 곳에서 중복적으로 정비나 보수가 되는 곳이 없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주제공원으로 조성한 공원 중에서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유지 보수 차원에서 정비한 것은 있습니다. 현재 주제공원조성사업 이외에 능허대공원 같은 경우는 편익 시설이 부족해서 의자를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특히 대학공원하고 문화공원에 대하여 정비한 게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은 계획에는 잡혀있는데 아무래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1-3년씩 계획하고 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학공원에 가면 게이트볼 장이 있잖아요.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게이트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번씩 다니다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자생단체에서 존치시켜달라고 건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거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게이트볼이 어르신들이 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솔안공원에서 거의 치시고 거기가 어르신들이 올라 가시기에는 경사가 높아요. 그래서 솔안공원이 접근성이 용의하기 때문에 대학공원은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협회에 알리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에서 한달정도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실적이 전무하다면 그 협회를 오히려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학산은 남구하고 경계가 어떻게 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정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왜냐면 명확하게 그것이 구분을 해서 경계를 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걸렸으니까 남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거의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이 연수구 쪽인데 연경산에서 정자 설치된 곳만 살짝 넘어 까지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정상으로 봤을 때는 연수구인데 그쪽 넘어는 남구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협조가 돼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학산, 청량산이 이미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조정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박동복위원장

결론은 순수하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안 되네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청량공원에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실제 청량공원 입구에서 들어오면 어린이 공원이 있잖아요. 그거 위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덮어 놨잖아요. 그것은 비 오는 것은 가려지는데 평소에는 아주 뜨거워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에 다른 것을 덮던지 어떻게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물받이가 있는데 한 1m 정도 돌려주시면 앉아있으면 비도 안 맞고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설계가 안 되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도에도 그쪽이 민원으로 거기를 갔었고,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공원수시정비비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것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 거예요. 그것은 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가로수 방제 작업이 있는데, 요즘 신불나방이 많이 있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때 그것을 잘해야 되요. 전지작업을 이때 같이 하면 거의 80% 방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약을 처도 될 거예요. 최초에 방제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꼭 염두 해 두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연수구 공원과 나무가 다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거 준비 됐나요? 전달이 안 됐나요? 우리 연수구의 전체 공원실태하고, 각 동에 공원들 명칭하고, 면적, 2006-2008년도까지 예산 투입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좀 꼭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샘말공원 주차장 지하에 평면식으로 되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자주식 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가 언제 끝나서 공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이미 실시 설계는 끝났었는데 예산관계, 시 도시국 심의 관계로 공사 금액이 늘어서 이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늦어도 9월에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공사기간은 한 10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서둘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수에 사실은 이것도 행정의 실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연수2동에 상가가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상가에서 주차하는 것은 1-2면 밖에 없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9월에 착공이 돼서 끝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적법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단속 계약이 지금 되어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마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견인업소하고 업무대행체결은 사실상 도로교통법에 의한 대행업입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도 해 봤는데 늘 말씀하시는 계약서의 계약기간명시 안 한 것 가지고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8개 구 중에 4개 구는 그 이후에 계약기간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을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뭐냐면 계속 계약을 자기네와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옥이라고 할까요? 불필요한 계약이고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변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행정을 수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일종의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저희가 견인업소를 지성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넣는 다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견인업체하고, 청소용역업체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보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청소업체는 위탁업무고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 업무입니다. 위탁은 구에서 하는 업무를 대신해 주고 일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고, 대행 업무는 구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구의 업무 지시대로 따라주면서 수익이 나든 이익이 나든 저희가 책임을 질 의무가 없고요. 자기네들이 임의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이 돼야만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만 자기들이 취하는 입장이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금호아파트 뒤에 일방통행 길이 있고, 시영1차 수인선 옆 도로하고, 적십자 쪽에 대형화물차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금호아파트하고 시영1차는 대형트럭들 상습 주·정차 지역입니다. 대책이 없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보된 인력으로 계획을 잡아서 불법 주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절대 부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심한 지역은 급한 불 끄듯이 하고 있고, 우선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100%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고생스럽더라도 강화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익창출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활동한 만큼 매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종종 보는 데 주차 단속하는 것은 단속원이 가면 일열 행군으로 뒤에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단속요원이 있으면 그 뒤 200-300m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생활이 안 되는데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참고 하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차 단속을 하는데 진짜 지역적으로 한가하잖아요. 교통난이 많이도 없어요. 노란 선에 세어놨는데 금방 붙여서 끌어 가드라니까요. 그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막히고 소통이 잘 안된다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우성2차 아파트가 상당히 한가한데 어쩌다가 1-2대를 세워놓는데 그것도 와서 딱지를 떼더라고요. 멀리서 보고 말았는데 저렇게까지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되냐 싶더라고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갖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련동을 보면 옥련중학교 앞에 단속차가 항상 계속 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정이더라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단속을 하면 또 완전히 술래잡기가 되어 버리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뭐든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경고장을 보내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면 우리가 할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교통사고가 몇 번 났어요. 조치를 안 하시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에 나중에 단속한 실적 자료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선학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지역 자율 방재단이 지역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복구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해서 선학동에 협의를 받아서 사무실을 임시로 개소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는 구 예산으로 구입하였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율방재단 교육을 갔는데 그것은 교육을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이 천안에 우리 국립방재연구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시했습니다. 기타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갑니다. 왜냐면 이게 생소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도 하고 전달도 합니다.

이창환위원

정기적인 모임이 있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창기라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동 단위나 구 단위로 된게 아니고, 각 분과별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는 지침이 없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방범용 CCTV가 작년에 우리 연수구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처음이고 전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범용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갑자기 설치된 상태라서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우리에게 5억 8천만원 예산이 떨어졌는데 관제 센터라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표준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CCTV 관련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 됐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2천 900만원 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용역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에 맞춰서 설치할 예정인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도 있고, 경찰서에서 원하는 장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명확히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CCTV가 늘어날수록 관제실 규모 자체가 커져야 하고, 요원들도 늘어나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CCTV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관제실의 확충이나 요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안 따라 주는 상태에서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수경찰서에 40대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관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보다 20대 이상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장소라든지 앞으로 통합관제측면에서 경찰서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얼마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장소가 없다고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회신이 왔고요.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도 관제센터를 확실하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돈은 우리가 있으면 남한테 설치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경찰서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경찰서 쪽으로 주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자기들로 봐서는 자기들 임무만으로도 바쁜데 계속 CCTV 수요가 늘어나니까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얘기들이 위에서부터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통합형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관련해서 윗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경찰서에서도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내적으로 통합 관제탑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원은 경찰서에서 파견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안 하려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냥 원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치안도 하고 다른 종합적인 것도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주·정차단속처럼 쳐다보고 단속하는 게 아니고 녹화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AS 라든지 통신장비, 전산장비기 때문에 그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정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어쨌든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우리가 사건이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종합 개념으로 가려면 주·정차도 좋고, 무단쓰레기투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발견하려면 2-3일에 한번씩 검색을 해야 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우리 청소과에 CCTV를 사줬는데 이것을 갖다 놓기만 했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돌려보고 검색을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사실 CCTV를 설치했다는 자체만의 효과라도...

박동복위원장

사실 공익요원을 여기에 투입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이것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장,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다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7월 3일 운영위원회 종료후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