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균총무국장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동에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법령개정 등으로 폐지·변경 또는 기존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정리하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이관하게 된 사무의 권한위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이미 폐지 또는 권한위임 삭제된 사무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및 대여업자 등록, 시청제공업자 등록, 생활보호,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소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점용허가, 토지점용의 허가, 소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가로수 및 녹지사업지 유지관리, 무허가 수도단속,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은 폐지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분할납부 권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입니다. 네 번째로 위임표기가 불합리한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있던 주민등록업무 중에서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관리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임조례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비디오물및게임물판매및대여업자 등록 이것은 법률 개정으로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무로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청제공업자 등록 이것은 본청 업무로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보호 양곡, 부식, 연료비 지급 이것은 본청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이것은 이미 본청에서 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위임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에 관한 점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 점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분할 납부 이 부분은 본청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제외시키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 위임업무로서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소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점용허가, 토지점용의 허가, 소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징수 이런 부분을 본청 건설과에서 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하천점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위임사무 가로수 및 녹지 사업지 유지관리 이것은 본청 녹지과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과 소관 위임사무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이것은 현행과 같고 무허가 수도단속 업무 이것은 정리해서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임사무 이것은 본조례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이 업무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동에 해당되는 것처럼 표기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읍면동장의 의견과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1조 제1항 내용 중에서 매각대금 잔액 분할납부시 이자를 연 5%에서 연 4%로, 동조 제2항, 제3항 내용 중에서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15%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공유재산 관리지침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단의 소규모 토지면적 읍동지역에서는 1,000㎡이하를 300㎡이하로 하고 면지역에서는 2,000㎡이하를 700㎡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영 84조의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왜 명기하냐면 앞조문에 지방자치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제2항 보전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항에 보존재산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사용 수익허가조건에서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에 연 5%의 이자를 연 4%의 이자로, 제2항 연 8%의 이자를 연 6%의 이자로, 제3항 연 8% 이자를 연 6% 이자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때에는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4조 제1항에 제22조 제3항 제1호를 제22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5조 제4항 내용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용어를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다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제1항 연 15%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 각호의 요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에 따른 이율을 산정해서 각호를 신설했습니다. 제37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 제5항 제1호에 동지역에서는 1,0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읍동지역에서는 300㎡ 이하로 변경하고 읍면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면지역에서는 7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의하는 매각규정이 조례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제37조의2 제4항 제1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제48조 소속공무원을 상근공무원으로 바르게 잡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비되어야 할 내용을 간추려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