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재도 의원 발언

윤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재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도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 7. 일부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업무정비와 상임위원회의 간사 호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업무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업무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 비교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있어 제2항 제2호중 “기획실”을 “기획실(시설관리공단)”로 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잇는 것을 “부위원장 1인”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 청취와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과 보충질문 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의원이 당선되면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도 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과 위원회의 이사일정과 회의개시 변경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문 신설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도 할 수 잇도록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비교표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의원당선 등록은 직위가 아닌 부서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는 문맥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 제2항중 의제외 발언금지 위반 시에는 “ 그 위원에”를 “그 의원에”로 수정하였으며 제45조 제1항중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한 표결방법을 전자 투표도 할 수 잇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5조 제1항중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3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 “사무국장”과 협의 사항이 아닌 “부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7조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나 “내서 안”은 우리시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0조의2 시정의 중요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5조는 자구 수정사항이며 제70조 제3항중 조문 잘못 표기되어 “제61조”를 ”제66조“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71조 제1항중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이유를 명시한 서명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이 아닌 “서면”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71조의2에 신설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제71조의 2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사항 조문 신설하는 것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 특이사항은 과거에는 본 질문자 외 의원도 의장의 동의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었으나 본 질문자 이외의 의원은 보충질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보충 질문시에는 일문일답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김재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본 조례는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1. 7. 1일부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총무사회위원회의 일부 업무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부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정리되어졌고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상징적이고 총괄 운영하는 직위이며 간사는 실질적 업무의 협의운영과 위원회의 개회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리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단순한 상징적 부위원장 제도보다 실무적인 명이 있는 간사 제도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규칙안중 제60조의2 연석회의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회의는 회의체를 중심으로 크게 본회의, 위원회(상임위, 특별위)를 포함 소위원회로 구분되며 상임위가 설치된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중요한 안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석회의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어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규칙 제71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분리 조항 신설하여 질문 및 답변을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보충질문은 신청질문 의원에 따라 편도 또는 왕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심도있는 답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규칙 제45조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자투표와 병행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외 개정내용은 자구수정, 문맥조화, 부적합 어구조정 잘못된 조문표기의 수정 등으로서 타시군 조례규칙 등과 비교 검토한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에 충분하게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레안을 보면 보충 질문은 질문자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본 질문자 외는 다른 의원이 일체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김재도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답변에 다라서 보충질의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동료의원들과 연주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좋고 서로 1대1로 답변을 함으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지만 동료의원들이 메모를 하여 질의하는 의원들에게 줘서 답변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윤종만위원장
보충질의는 질의자의 인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현재도 시정질문은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자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양해사항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디서라도 시정질문한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준다는 이 의미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하고 할말이 있으면 메모를 전해줘서 그 분이 하도록 도와주는 의미입니다.

박영조위원
질문자의 양해를 얻어도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전에는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메모를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였는데 원칙은 어긋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보충질문 사항을 보면 질문자의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였는데 질문자에 한해서만 할 수는 없습니까?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면 그 순간적으로 판단이 생각되는 의원들이 있고 그럴 때 일일이 메모를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도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1대1 방식으로 하면 명확한 답변은 확실하게 나올 것이고 반면에 불합리한 방법은 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할 대는 답변을 받아내고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만 받아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본의원보다 보충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 빛을 발휘하게 되고 본 질문자의 위상뿐 아니라 의원들 상호간에 문제가 없는데 서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 본질문하는 위원에게 많은 것을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도의원
의원님들이 이 부분만큼은 의사전달이 되어야 하는 생각이 들면 메모로서 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이해는 되는데 기존의 방법이 더 좋지 않을 까 하여 질의를 해봅니다.

윤종만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김재도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문맥을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제71조2 시정에 곤한 질문 및 답변에서 2항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질문 24시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조의2 3항에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연석회의는 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안건의 소관위원회 이 말은 안건이 총사위원회 안건인데 산건위하고 연관이 되어서 산건위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 싶을 때 합쳐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옥진표위원
제45조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공개를 못할 사항 예를 들자면 의원들 내부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기기 고장이 났을 때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기를 사용 못하는데 특별한 사정은

윤종만위원장
전기가 나갈 때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간담회석상에서 김용우 전의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여타 시군에도 가봤지만 여백을 놓아두는 것도 어떠한 돌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박영조위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이유가 의원의 소신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하는 것인데 남발이 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투표기기 고장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투표기기 고장 외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명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리만 추구할 뿐이지 어쨌든 의사표현은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정전이 있을 때는 일어나서 거수를 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윤종만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희위원
제45조 표결방법에서 투표기기의 고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나 특별한 사정이”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만위원장
김승희위원님 말씀대로 자구 수정을 하여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