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본회의 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의회사무국장
제73회 임시회 부의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의안건으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머저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의원 께서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천종완의원께서 1차 본회의 시에 4분 자유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시장의 취임 인사가 있음을 감안하여 오늘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녹음속에서 서로 어울려 조화로운 이 계절에 김한겸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거제시정의 힘쓰시는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하는 기자여러분, 우리 모두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발전을 위해 모였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의 고유업무는 아니나 거제시를 생각하며 차제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거제시가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한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면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되면 한 사회가 분열되면 그 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동서로 분열되어 분단과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소모전을 치루어왔습니까? 우리 거제에도 초대 민선시장 건서, 3대 시장전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4대 시장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에서 패일만큼 깊게 패인 감정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분열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손실을 가져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거제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건테 언젠가부터 우리 거제시에서 화합보다 대립이 조화보다 경쟁이 사회현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데 이것은 과열된 선거퐁토에서 기인된 것으로 승리와 패배에만 집착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때 우리 의회도 주류니 비주류니 하여 거제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1차적 목적은 행정이나 의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분입니다. 따라서 지향점에 대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합에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화합이야말로 날로 변해가는 환경속에 우리 거제의 밝은 미래를 열고 나아가서는 훌륭한 선례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번 보권설거는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여 서로 길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서로의 길을 달리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봉합의 수순을 밟을 때입니다. 승자는 포용력을 패자는 승자를 인정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승자가 먼저 끌어 안을 때 감정의 깊은 골을 메우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승자인 김한겸 시장에게 승자의 아량으로 감정의 골을 메워 화합의 큰 길로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회도 행정도 사회단체도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 화합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거제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도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기자여러분 나무들은 서로 시샘하지 않고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의 눈을 싱그럽게 해주고 있는 이때 우리 거제시도 대립과 경쟁의 시대에서 화합과 조화의 시대로 바꾸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된 김한겸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1년 7월 1일부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부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리하는 것으로서 호칭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방법 개선과 보충 질문시에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일부 회의규칙중 문맥이 맞지 않아 문맥을 조화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되면 당선등록을 직위(사무국장)이 아닌 부서(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전자투표기 설치로 인하여 표결 방법을 전자투표도 가·부를 결정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는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모든 일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의 중요한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회의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충 질문시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시장님은 및 관계공무원은 오른 농어촌경영인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한겸, 농업기술센타소장 전진옥 자리이석 )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제7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세(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당초 9퍼센터에서 4%로 하락함에 따라 이자 수입금의 감소로 인하여 당초 장학기금 운영 취지에 부응 할수 없어 조성목표액 및 시 출연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기금조성당시 목표액이 10억원으로 당시 이율은 연 9%였고, 연간이자수익금은 연 9천만원정도 예상되었으나 현재 연 4%대로 하락함에 따라 기금 조성 목표액을 현행 10억원을 30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위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기타 기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조정하였고- 다만, 시 출연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목표달성 연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거제시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에서 권한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무중 법령 개정등으로 폐지·변경되었거나 이미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정비하고 또『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에 따라 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된 사무의 권한위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상위 법규가 폐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위임 사무중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외 한건(1)과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위임사무중 생활보장 양곡·부식·연료비 지급외 일곱건(7)건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시 본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축신고의 접수외 2건에 대하여도 삭제하였고 이번,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그 동안 읍면동의 권한 위임사무였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비롯한 “공유수면 실시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는 평소 민원 신청 건수가 극히 적은 사무로 판단되어 민원창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 할수 있도록 읍면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거제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을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각조건에 따라 “연 5%와 연 8%“를 ”연 4%와 연 6%“인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일률적으로 연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체기간을 1월 미만에서 6월 이상으로 4단계로 나누어 그 연체 이율을 최저 연 12%, 최고 연 15%로 차등 적용 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각 호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의 매각범위를 축소하여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의 토지를 매각 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동지역에서 1,000제곱미터이하”를 “읍·동지역에서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현행 “읍·면지역에서 2,000제곱미터 이하”를 “면지역에서 7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례제정 배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의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의 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각 시·군은 종전의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개정전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등 4개 지역으로 개편하고 비 도시지역에도 용도지구를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전의 준농림지역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토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제를 강화하여 법령에 맞더라도 공익상 또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방법 , 개발행위 허가규모 ,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칙을 비롯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등 총7장 8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관련한 공청회개최방법과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등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인·허가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법령에 맞더라도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종류, 규모 등의 제한 범위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정하면서 기존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용도 및 건폐율 등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종전의 준 농림지역 및 농림지역등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난 개발 억제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령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집행사항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세부내용중 각 조의 제목은 조문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 조의 제목 상호간에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구 및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조례안 제30조부터 안 제56조까지는 각종 지구안에서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각 조의 제목에 각종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 “건축제한”으로 각기 달리 표현함으로써 내용 해석에 혼동의 소지가 있어 “건축제한”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법문은 알기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함에도 안 제49조를 비롯한 일부조항에 있어서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이 잘못 적용되어 각각 관련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조문의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중 시의원 수를 3인으로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별표7] ~ [별표10]에 있어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처럼 일반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2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적용기점이 달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상됨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를 “일반 및 준 주거지역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로 수정하였으며〔별표8〕,〔별표9〕에 있어서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상복합 공동주택일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의 합계 10분의 7이하로 규정하고있으나 노후된 기존 연립아파트 등의 재개발 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상되어 10분의 8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별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비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재산가치 하락 등의 사유로 불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지역의 특성상 4면이 해안선을 접하고 있으며 해안과 인접한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됨으로써 토지거래와 농어민의 생활 위축 등의 우려와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건물 신축 불가로 인해 신현지역 인구 집중화 현상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만 최근 중앙정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비 도시 지역 및 수산보호구역의 각종행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노력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개회시나 폐회시에 반드시 본회의장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7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