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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2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08-07-07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교육홍보과 이번에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동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니까 통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으니까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거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교육홍보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총무과를 할 동안 옥련2동 동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299쪽을 보면 자체 제안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와서 교육홍보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동장님이 계셔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교육홍보과에 민간행사에 5백만원만 세워져 있는데요. 그 사항은 동 예산이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황용운간사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오늘은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보고 받은 후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게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 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저는 예산서 대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 지원이 작년에 불용액도 많이 있었지만 통·반장들이 많고 적음이 동마다 다르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통·반장 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배려해 달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통·반장 수가 다른 것에 대한 배려요?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해외 선진지 방문하는 것을 동별로 획일적으로 통장이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통장이 많은 곳은 좀 불평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작년도는 아마 일률적으로 2명씩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좀 보안해서 많은 지역은 3명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3명씩 배정된 곳이 어느 동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수1동, 청학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연수1동하고 청학동이 통장이 제일 많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연수1동이 49개 통이고, 청학동이 42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선학동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36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49통, 42통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세 번째는 어느 동에 몇 통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세 번째는 선학동 36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제일 작은 동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는 송도동 27개 통입니다.

황용운간사

이번에 그래도 반영을 잘 해 주셨네요.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전부 단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복수직인 동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복수직인 동이 어느 동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선학동, 동춘1동, 동춘3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춘 1, 3동 같은 경우는 무슨 복수직인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동춘1동은 토목직하고 행정, 동춘3동이 전산직하고 행정, 선학동이 환경하고 행정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춘1동 같은 경우 토목이라고 하면 청량산 때문에 계신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직 자연부락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춘3동은요? 제가 왜 복수직 인사에 대해서 여쭤 보냐면 업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미처 못 물어봐서 생각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동춘3동을 전산과 복수직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 구민 정보와 의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확산시키고자 의도를 뒀습니다. 따라서 동춘3동이 주민 구성원을 봤을 때 비교적 그러한 기능이 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동춘3동을 전산직 복수직으로 둔 겁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배려해서 만들었다면 감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직 중에 전산이 필요 없고 다른 직이 필요하다면 대체를 해줘야지요. 만들어 놨으면 실행을 하든지 실행하지 않으면 빨리...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행 비서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시행이 안 되면 보완을 하든지 없애던지 어떤 행위가 이어져야 하는데 공백으로 놔두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학동 같은 경우 더구나 환경직인 분을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야지요. 그리고 선학동 보다 동막쪽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쪽이 더 환경직 복수직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복수직을 만들었으면 그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단 선학동쪽은 지금 복수직을 만든 게 제가 알기로 작년정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춘3동은 전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건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춘3동 같은 경우가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면 빨리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인 분들도 동사무소를 한번씩 경험해 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춘3동 같은 경우는 전산직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렇지요. 전산5급이 있어야 하니까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결국은 행정직하는 사람 나머지는 들러리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면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 TO만 만들어 놓고 행정직이 동장을 다 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고 전산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이것은 명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행정직 말고 기능직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을 복수직으로 바꿔서라도 다양하게 경험을 한번씩 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동춘1동은 굉장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오해는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전산직은 아직 행정을 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황용운간사

아니, 그래도 해야지요. 사실 예산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예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 중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번씩 우리가 서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질문할 테니까 환경, 토목, 전산이 과연 행정직만 간다는 오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나중에 이 직을 없애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에 과장님을 뵈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여쭤보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오늘 제가 아침에 들어 오다보니까 미쳐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언론을 접하지 않아서 차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미 출근해서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후문 개방을 9시에 하면 민원인들만을 위한 문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남동공단으로 가는 차들은 이미 막히는데 저쪽 문을 한 30분전부터 개방을 해 놓는다면 굳이 수많은 차들이 정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30분 전에 후문을 개방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공무원들 편의를 봐서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후문을 출근시간 때 폐쇄를 시킨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가능한 공무원 차량을 지하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막았습니다. 청경들이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기 때문에 후문은 아침 출근시간에 막아 놓고 정문만 개방을 해서 정문으로 출근하는 직원을 전부 지하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을 막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같이 성숙된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쪽문을 막고 한쪽 문으로 유도로를 만들어서 강제로 지하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너무 모독적인 발언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상에 둔다고 하면 거기 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충분히 알아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공무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쪽문을 폐쇄하고 지하로 유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듣는 사람입장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아예 차량번호를 식별해서 못 들어오게 통제하기 위해서 라면 이해할 수 있어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문을 폐쇄하고 유도로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이 지상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600여명이 근무하는 직장 내에 다 같이 지켜주면 좋겠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침 출근시간만 지하에 대면되고 나중에 근무시간에는 지상에 대도된다는 얘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니, 근무시간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니까요. 주차 공간이 지상에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낮에는 출장 나갔다가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지요.

황용운간사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쪽문 막고 한 쪽으로 유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 청경들이 공무원 차는 전부 지하1층으로 유도를 합니다. 지하 1층도 못 대게 합니다. 왜냐면 민원인들을 지하 1층과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후문을 막는다는 것은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이유를 댈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후문을 출근할 때 막는 것은 사유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폐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제도나 지침이나 저희가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왜 후문을 막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 두 번째는 아침에 30분 전에 개방이 가능한지까지도 여쭤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6백만원 내역서가 어떻게 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6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우선 초청장 제작하고요.

이창환위원

작년 본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중에서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항목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서무담당

안기준 작년에 1.1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시에 삭감된 이유는 문화체육과에 축제행사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을 세운 이유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초청장 발부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장을 발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동영상 제작이 500만원해서 두 가지만 저희 과에서 세분화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기타 행사비용을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초청장이 축제 기간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초청장이 능허대 축제 따로 구민의 날 따로 이렇게 됩니까? 팀장님이 초청장비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안기준 초청장을 당초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초청장을 능허대축제 개막식과 구민의 날을 한꺼번에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은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서무담당

안기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당초에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을 전부 다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이 계상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 인가요?
담당

서무담당

안기준 각계 인사들과 대표들의 축하 메시지 동영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대대에 교육용 의자하고 간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교육용 안보 교육관내에 장의자가 있습니다. 장의자 30개와 교육장 내에 위장 도색, 교육홍보판, 입간판 등에 대한 도색 및 보수가 18개 입니다. 그래서 이게 804만원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얼마 됐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2.934만원 입니다.

이창환위원

2대대에서 교육용 장의자하고 간판이라면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없나요?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국방부에서 해 주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적겠지요. 그런데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2대대가 지금 연수구 뿐만 아니고 남구, 남동구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타 구도 이렇게 같이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타 구까지는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이창환위원

타 구하고 비교 분석 한번 해 봐야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연수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1박 2일 동안 연수 갔던 것과 비슷한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런 연수 가는 위탁 교육비는 아니고 우리가 각종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천시 교육원이라든가 정부 산하에 각 교육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1조, 2조 나눠서 1박 2일 동안 갔던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 교육이나 감사 교육도 있을 텐데 교육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이 교육이 작년도까지 교육체계하고 금년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부분은 전 공무원이 일반직의 경우는 연간 50시간씩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승진에 가까워 오면 승진하기 위해서 교육 점수 30점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래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 안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비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50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0시간이고, 후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외래강사수당이 본 예산에서 10만원씩 3과목 52주 2회해서 3.12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52주씩 2회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 계상을 할 때 10만원×3과목×52주×2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8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산 한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 교육은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입니다. 전년도에는 외국어 교육이 없었고, 2006년도에는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개 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수요자가 많다보니까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5개 반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1주일에 2번씩 2시간씩 현재 8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사는 어디서 오시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강사는 저희가 외국어 교육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3개 어학원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실적, 강사의 질, 강사 수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개 어학원을 선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같은 반이 1년 동안 운영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3월-6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7월, 8월은 휴가철이라서 쉬었다가 9월-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은 설명서가 아니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질문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데 예산서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 사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폼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폼이라도 앞으로 고치시라 이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질문이 안 들어가도록 비고란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적어주면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음부터는 확실히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하고 외국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에 제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희가 2월에 수강신청을 직원들에게 희망자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면 누구나 다 희망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은 언제 받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평일 오후 시간인 6시 반-8시 반까지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무한정 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민원이나 이런 곳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인원을 제안해야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전 직원이 다 한다는 건 좀 잘못 된 거 같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집합강의니까 강사 한번을 초빙해 오면 5명이 들으나 20명이 들으나 강사비는 똑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피복가 있는데, 누구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청장님실, 부구청장님, 국장님실에 있는 비서와 수행기사 7명의 동복하복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려면 똑같은 공무원들 다 줘야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무래도 좀 모시는 데는 아무 옷이나 입지 않고 격식을 차려서 주로 양복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박동복위원장

동복하복이면 양복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원창구도 은행원 같이 다 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청장님 수행을 하는 것이 선호부서도 아니고, 청장님 수행을 하면 수행비서나 기사는 꼭 정장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실제로 수당을 받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수당은 시간외 수당이기 때문에...

박동복위원장

시간외 수당 맞잖아요. 그리고 정 그렇다면 전문직으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청장 집권으로 수당을 신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기에 관해서 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피복수당이네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피복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각 분야별로 수당이 있잖아요. 자기 분야에 자기 일을 정상적으로 보직을 하는 데 수당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게 행정안전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피복비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전 필요성도 있고 사기 고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예산 중에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된 게 있나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평·통에 900만원인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신청을 안 해서 돈은 있는데 지급...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안 했잖습니까. 지금 지급 결정 한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평·통 자체가 예산이 신청이 안됐다는 데, 평·통으로 900만원이 잡힌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금년도 사업 중에서 교부결정하기 위해서 결정 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미지급하기로 결정된 게 있냐고 물으시니까 저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결정 안 됐으니까 당연히 지급 안됐지요. 그런데 평·통 몫으로 900만원인가 주기로 했는데 평·통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돈이 어차피 지급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속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국장님, 혹시 모르세요? 왜냐면 평·통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지원을 안 해주기로 해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작년에 평·통 몫으로 신청이 된 게 있었는데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했으면 사실 나갈 수 있었는데 평·통에서도 놓쳤고 나중에 지원 신청하려고 했더니 시기적으로 늦어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900만원에 대해서 평·통에 주기로 결정은 난 거지요.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해서 부평구하고 서구만 지출되어 있고 나머지 군 구에서는 아직 지출안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났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 끝났지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과장님은 안 끝났다고 하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심의 안 끝났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결정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왜 내가 못 주게 결정 된 돈은 남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심의 안 끝나고 교부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그게 나냐고 조금 아까 얘기 했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4억 중에서 각 단체별로 교부 결정이 났는데 교육 결정 난 것 중에서 미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게 있느냐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무 팀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평·통이 지급 결정해 주기로 해 줘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주지 않기로 결의하니까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얘기 한 거예요. 액수까지 정확히 알고서 제가 질문 한 건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정도 올라왔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삭감된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들어 온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삭감 신청한 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 시책업무추진비 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 사항을 고려해서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 할 때 동 축제나 예산을 각 동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장님이 신청한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하던 행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련2동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마음행사축제를 해서 이웃과 함께 화합을 다지는 것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작년과 비슷하게 화합을 위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 원래 삭감됐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행사하겠다고... 원래 삭감했을 때 저희가 어떤 전제 조건으로 삭감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삭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능허대축제하고 겹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각 동에 하는 것이 전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우리가 큰 틀은 능허대축제가 있고, 각 동 축제가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이벤트로 하는 형태기 때문에 순수한 각 동에 주민자치장기자랑이나 축제라기보다도 그냥 예산을 소진하는 낭비성이 강하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2년차 계속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을 낸 곳에 한 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주자고 결정했는데,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획일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19일에 의장님실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부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황용운간사

각 동에 500만원씩 주자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동에서는 500만원이 적다고 해서 800-1.0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만 주고 내년부터 800만원으로 올리자고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봤던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획일적으로 동별로 주기로 했던 거예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간사

갑자기 땀이 나네요. 간담회에 제가 불참 했었나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저 같은 경우 사실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돈을 줘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곳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까지 오셔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집중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따질 수가 없는 게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동장님, 500만원 받은 건 뭐에 쓰실 거예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우선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예, 힘든 걸음 하셨는데요. 교육홍보과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의회에 오셨으니까 하시지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 시범운영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관식후 보니까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한 사람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추경에 신청하셨나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추경에는 신청을 못했고요. 당초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추경에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여러 가지 정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인건비가 없으면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예, 당장 그런데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수강료를 활용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 보다 기본적인 인건비나 골격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남는 약간의 이익금으로 물론 인건비를 대 줄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것을 동에 가셔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올해까지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든지 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추경에라도 되면 저희가 또...

황용운간사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가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예.

황용운간사

우리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상임위를 떠나서 지역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우리 게시판 깨진 거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동장님께 서운한 게 깨진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게시판이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이거든요. 게시판 하단부가 심하게 깨졌는데 빨리 수리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느 분이 주차를 하다가 게시판을 망가뜨려서 구에 일단 동향 보고를 했고요. 그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고요. 전시차원과 경각심 차원에서 몇 달 동안 방치한 것은 있습니다. 망가뜨린 사람에게 미안함도 줄 수 있고 경각심 차원에서 일단 뒀습니다.

황용운간사

동장님 말씀대로 경각심은 경각심으로 끝나야지 이게 장시간 동안 너무 방치가 되는 것 같아서요. 청사건물은 대한민국에 내 놔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근사한데 옥의티 처럼 바로 정면에 깨진 게시판이 방치됐다는 것은 홍보효과보다는 악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 들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두루 알아봤더니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동사무소에 있지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예.

황용운간사

시설장비유지비로 먼저 선 수리 하시고 나중에 추후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세워주시기로 했으면 가시는 대로 처리하세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옥련2동 발전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열

한기열옥련2동장

고맙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보니까 2만 5천원을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잘 되는 자치센터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잘 안되는 자치센터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5천이나 만원이라도 인상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실제 각 동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전체를 움직이거든요. 인상을 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현 청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2006년 7월 1일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5억 9.900만원으로 거의 6억이지요. 2006년도에 5억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현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거의 4-5억 수준이었는데 현재 2008년도는 7억하고 3억이 더 올라와 있으니까 교육경비보조금만 10억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딱 배로 들어난 겁니다.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연수구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제가 예산부서에는 안 있어봤지만 예산 총액이 1.4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가용 예산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100-200억 수준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100억이라고 하면 10%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정말 연수구에서 이 예산이 쓰여서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도로를 보수하는 것보다도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도 물론 교부세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쪽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가는 방과 후 교실이 있고, 교육청에서 가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연수구의 예산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측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부서장님들은 임기가 있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시잖아요. 그 부서에 계실 때 한 부서의 장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중요한 부서장으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심우승 과장님은 연수구 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사실은 가용재원에서 엄청난 %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연수구의 교육의 질이 과연 연수구의 교육경비보조로 시작된 거냐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곳에서 시작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도로포장 하는 것처럼 금방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연수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낙후된 지역은 집값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에 우선 장기간 투자를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11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12억, 2010년에 13억, 2011년에 13억, 2012년에 14억으로 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그걸 배분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처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산 승인을 다 해서 하는 것은...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승인을 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창환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는 통과했겠지요. 그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의회의 권한을 심의위원회에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거기서는 배분을 하고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학교가 신청했는지, 적절한 금액을 산출했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 하는 것 아닌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100% 그렇게 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과의 예를 들면 지역방위에 들어가는 예산도 바로 의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심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거지요.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미리 다 짜 놓았는데 그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뜻 수용하기가 애매모호하네요.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거기서 올라왔더라도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박동복위원장

설명서 292쪽, 여기 6개소 라고 했는데, 이게 명세기 설명서인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할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심의 중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6개소가 어디냐고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6개소라는 숫자만 정해져 있고 학교는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원래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만 정해져 있고 학교는 절차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우리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실시한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안 갔다 왔는데 일괄적으로 몇% 로 자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적게 사용하라는 뜻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꿈나무 지킴이 사업 천만원으로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 1개동 센터별로 백만원씩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꿈나무라는 게 등하교길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거든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는 백만원에 맞춰서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수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옛날에 민방위 순찰대하고 새마을 순찰대하고 흡수해서 자율방범대로 통폐합을 했단 말이에요. 돌연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또 다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순찰을 돌아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꿈나무 지킴이 사업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동마다 임무가 있는 데 굳이 또 하나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게 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걸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역량강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6-7가지 중에 하나의 아이템밖에 안되는데, 이걸 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 계획서 자체가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1개소에 백만원씩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10개거든요.

이창환위원

꿈나무 지킴이가 결국은 순찰이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렇지요. 세이프 인천이라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꼭 순찰 돌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순찰을 돌 수도 있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시 교육청에서 내려왔던 사업이더라고요. 우리도 2005년부터 올해만 해도 3개 학교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에도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 곳이 2005년부터 9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뿐이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몇 천만원 수준이 아니고 멀티미디어까지 다 설치해서 입체학습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억 5천만원은 상당히 큰 거지요. 그리고 이것 초등학교 위주로 하실 거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이번 추경 때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얼마가 보수비로 올라왔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번에 예산서 227쪽에 있듯이 동청사 환경 조성사업으로 11억 3.600만원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옥련1동 청사는 우리가 상반기에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 청학동 청사 건물외벽 방수 및 리모델링이 얼마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청학동 청사사업을 설명 드리면 당초 건물외벽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에 성립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청학동 지하에 물탱크실이 있는데 그 물탱크실을 회의실로 용도 변경하는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공사를 하다보면 회의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 증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공사 감리비 1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동춘2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춘2동은 증축공사를 하다보니까 3층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목적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2, 3층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닌 거 같은데, 2층은 동아리방 가구 구입 배치고 3층은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2층은 방하나 신규설치하고 칸막이 설치한다고 보며 가구와 등이 구입이 되는 거고, 3층은 다목적홀로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리모델링이나 재 도장으로 해서 동마다 거의 경쟁적으로 신청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연수구 청사를 92년도에 지었고 10년이 넘다보니까 리모델링 필요성이라든지 재 도장 필요성이 들어서 올해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용운간사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을 늘리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방수도 이해가 되요. 리모델링이나 도장 이런 곳이 시급하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쟁적으로 어느 동이 하니까 어느 동도 한다는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봤냐는 것이지요. 진짜 꼭 필요한 사항들이었나요? 실무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물론 돈을 들여서 절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돈을 꼭 들여야 되는 상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도장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7년 미만은 도장 안 해요. 7년 이상이 돼야 외벽 도장을 하거든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고 재산적 가치로 보는데, 청사의 도장은 이런 아파트와 또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흔히 관리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 봤을 때 재 도장은 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춘2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97년도이고, 중간에 재 도장을 몇 번 했는지는 확인 못해 봤지만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왜냐면 우리가 달란다고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을 쓰면서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되거든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4쪽,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동대본부사무실을 3층 교양교실과 합병한다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기존 동대본부가 4층으로 올라갔으니까 기존 동대본부 사무실 자리를 교양교실과 합병을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동대본부 사무실이 4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증축공사를 해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거 언제 올라갔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착공 예정입니다.

황용운간사

증축예산은 얼마 정도였지요? 그러면 이것 본 예산 세울 때 같이 집어넣어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1억 8.800만원 들어갈 때 뻔히 공간이 생기면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데 1억 8.800만원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추경 때 또 올리는 것은 처음에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쪼개서 양분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이 돈을 안 해 주면 증축해 놓고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이 돈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기존에 동사무소 3층 동대본부자리는 아무 부서 없이 빈 공간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황용운간사

증축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올라가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할 때 기존에는 동대본부만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황용운간사

1억 8.800만원에 3층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축을 해서 올라가는 데 생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놔두고 증축만 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중대본부가 협소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적어서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었을 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어쨌거나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면 나머지 남은 공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 증축을 해야 활용도 면에서 맞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326쪽, 전동셔터는 뭐예요?
그러면 전동셔터가 아닌 곳이 여기뿐인가요?
보통 보면 위에 거는 것만 하던데요?
다른 동사무소도 현관 유리로만 걸어요. 별도로 셔터를 안 내리는데요? 연수2동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말고 부셔버리고 그걸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문을 더 보강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다른 곳과 똑같이 되잖아요. 오래된 셔터 문을 고쳐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개념을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셔터 내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 구조상 위에서부터 내리는 곳이 있을 거고 곧바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수2동은 그동안 사용했던 셔터가 고장 나서 사용불가가 됐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보수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식으로 최초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셔터가 고장 나서 전동셔터로 고쳐 준기 보다는 그 후에 지어진 건물은 셔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셔터가 고장 났다고 해서 셔터를 교체해 줄게 아니라 요즘은 거의 세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전동셔터를 해야 만 하냐는 것이지요.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조금 뒤에 이어서 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예.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홍보과할 때 2가지 정도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본예산에 냉난방기 구입 2층 주민자치센터 350만원 1대가 잡혀 있고, 냉난방기 구입 3층 강의실 350만원 1대 총 2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 오냐면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지급해서 냉난방기 구입 2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한 동에만 총 냉난방기만 950만원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동 주민자치센터에 현수막 제작비라고 해서 7만원 짜리 10개가 올라왔는데, 저는 동 예산을 하면서 항목별로 현수막 제작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잡힌 걸 못 봤어요.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저는 동료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동 청사가 92년 청학동사무소부터 노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옥련2동 청사는 본 예산에 부결된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동청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추경에 올려버리면 재무과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동의 요청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현재까지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동 청사 재산관리관이 동장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각자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사업화에 해당되면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성립이 돼야지 추경예산에서 몇 억씩 동마다 경쟁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사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커다랗게 하자가 있다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발생되는 고장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동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재무과 예산 추경으로 잡힌 게 11억 3.6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재무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재무과에서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보수를 할 때 계획성을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평소에 사전행정을 하셔서 계획성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 청사는 동에서 각 재산관리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구에서 직접 나가서 포괄적으로 잡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11개 동이 있는데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세워서 동 청사 시설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자 구입비를 성립전에 쓰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재무과 직원이 27명 있습니다. 의자 내구연한이 보통 철제가 8년이고, 목재가 10년인데 거의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의자를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세외수입포상금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물어 보고 의자교체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자 구입비가 14만 5천원씩 20개 29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였고 그 외에 것은 직원 27명이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세우지 못했던 5개를 이번에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25개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연수3동 본예산하면서 시에서 엘리베이터공사대금 보조금을 내려준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작년에 삭감됐는데 올해 엘리베이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를 시에서 7천 자체 3천 합쳐서 1억으로 추경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7천만원 예산이 확정됐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3천만원만 드려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아까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더 이상 연수2동 청사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창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보수할 때는 보수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처럼 경쟁적으로 몰려서 다 오지 않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자료 좀 만들어서 갖고 와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공공청사 계약하고 나서 남은 부분 불용액이 있잖아요. 집행 잔액 중에 충분히 상반기 중에 추경으로 다시 재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리스트로 뽑아서 주신다고 했는데, 가져 오셨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지난번에 우리 재무과 결산했을 때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체계적으로 뽑아 오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청사관리, 청소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거 리스트를 뽑아서 주세요. 이미 이번 추경에는 놓쳤지만 다음 추경 때 반납할 것은 빨리 반납을 해서 다시 재무과에서 쓸 부분이 있으면 재편성해서 쓰시던지 그 돈을 반납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는 거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금년하고 작년에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작년에는 1억 5천만원 받았고요. 올해는 3.741만원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성립전 경비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시스템을 달리해서 작년까지는 구 차원에서 일정부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1등, 2등, 3등으로 차등을 둬서 전체 구군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성립전경비면 지방세정 최우수기관이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뭔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것도 세정업무최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있는 책상, 사이드책상, 이동식서랍 등이 상당히 고가품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세무과에 대한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블라인드를 했는데 올해는 청장님실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상사업비 가지고 카메라도 샀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건 세외수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공무원 연찬회 성립전 경비가 있는데,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6.500만원 사용한 내역은 234쪽 세외수입 관계공무원 연찬회 350만원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65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235쪽, 공기청정기하고 TV, 민원대(3천만원), 환경위생과에 사준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좋게 해석하면 다른 타 부와 구청장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직원들이 다 이해를 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내년에 상사업비를 받으면 구청에 필요한 곳에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작년과 재작년에 해서 재작년에는 기획감사실의 PC를 교체를 해 줬거든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상사업비가 원래 사용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보면 성립전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품구입 으로청장님실 품격을 업드레이드 하기 위한 것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기획실과 세무과가 협조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하셨는데 물론 타 부서가 협조가 되었겠지만 세무과에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용도자체가 물론 세무과장님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사용을 했겠지만 이것이 잘못 비춰질 경우에는 어떤 윗사람에 대한 과잉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유념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여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외수입이 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본예산에 620만원을 잡았거든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게 작년까지 체납세징수우수 부서에 주는 게 있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있던 게 없으면 그렇고 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에 담당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5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건 징수포상금이 같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 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부서에 대한 것은 기존에 없었어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작년에까지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 때 징수포상금을 약간 상향조성하고 추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500만원 가지고 개인과 부서한테 다 했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500만원 이었고 그 전에는 없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징수포상금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떤 부서는 세외수입징수율이 13% 되는 곳도 있어요. 세외수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세외수입징수율이 아직도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화시켜서 징수율 높이는 방안을 간구하시는 게 없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징수율은 뛰어나지 않지만 타 세목 발굴하는 것에서 점수를 받아서 6.500만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도 업무 보고에 넣었다시피 매주 실적을 받고 독려하는데 금년에 징수율은 그동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결산처분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된 게 있어서 금년부터는 징수율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데 도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과 거리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과태료 같은 것은 원래 법을 지키면 안 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나 강제로 내라는 것은 법규에서 윤리차원에서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 한계가 있어요. 그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세무과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제 마인드는 부구청장님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저도 관심 갖지만 부구청장님 주제로 보고회도 갖는 식으로 관심을 모으려고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개요 설명)

박동복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증명발급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창구에서 하는 거고 무인발급기는 민원지적과 밖에 있는 무인으로 등초본,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창환위원

올 본예산 때 증명발급기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950만원짜리 설치해 줬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에서 동사무소직원들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옥련2동하고 선학동에 통합민원발급기를 했는데 전에는 등초본, 인감 다 따로 떼던 것을 한 사람이 발행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유인이네요. 그리고 추경 때 올라온 것은 무인이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교체가 3대로 되어 있는데 어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에 앞에 있는 2대하고 경제청에 있는 1대를 교체합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Top-service Man은 포상금이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 항목이 사실 있었는데 친절공무원 Top-service Man 시상에 따른 상장이라고 해서 만오천원짜리 3개를 올렸는데 왜 본예산 때 이 포상금을 생각하지 못하셨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이게 포상금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상장은 3명 주고, 포상금은 11명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 8명과 합쳤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본 예산 때 합쳐서 올리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조례가 제정 안됐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포상금은 꼭 조례에 의해서 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포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문화탐방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모범공무원처럼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된 사안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없는 사항이라 포상금으로 추경 때 다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가 있어야 줄 수 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모든 포상금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주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건 일반 주민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혼인 외국인 적응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들이 위탁 교육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외국인하고 혼인한 사람이 37명이 있는데 저희가 연수문화원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37명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10명만 저희가 순서대로 해서 올 추경에 세워서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문화원에서 위탁 교육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한글 교육할 때 강사료와 체험학습 재료, 교제비 입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권이 몇 일만에 발급되고,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신청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통상적으로 3일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급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당일 3시까지 접수하면 그 다음 날 발급해 주는 것도 있고요. 하루 평균 60건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떤 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부평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연수구입니다.

이창환위원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권행정 해외비교시찰여비라고 해서 세웠는데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교부에서 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침은 외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 업무를 안 하다가 하는데 국비로 전체 지원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창구개설, CCTV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 이야기는 최초에 국비를 내려줘서 업무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하면 좋은 데 구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를 시행했는데요. 국비 1억 2천만원을 내려준다고 공문을 보내주고는 개시할 때 까지 저희가 창구를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너무 늦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 구비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구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국비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원래 리모델링비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 240쪽을 보면 구비와 국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외교통상부에서 창구개설이나 설치비용은 구비로 하라고 방침을 줘서 저희가 2.700만원은 재무과의 상사업비로 안내 창구4개소를 설치하고 안내 데스크, 사무용책상, 민원의자 등으로 1.8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권발부 CCTV설치하는데 300만원을 썼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권 발부하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올해까지는 외교통상부로 수수료가 다 들어가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비용인 30-40%는 저희가 쓰고 남은 것은 외교부로 보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한 5억 정도 중에서 우리가 한 2억 쓴다는 거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여권을 여기서 발급하는 것도 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크게 목적에 불부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시에서 국비로하라고 넘어와서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전자여권이 8월 25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이 바뀌나요. 아니면 단계별로 바뀌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본인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여권이 발부되는 거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본인이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