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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0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 중 논의되었던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명의입니다. 어제 연수신문에 “직원들의 능력개발비 유용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간략히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약 한달 전에 임낙경 기자로부터 저희 실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하고 대화과정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내방을 해 주시면 확인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임낙경 기자님이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었는데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 하고서 언론기사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수신문에 났었고 어제 수요일자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능력개발비 유용의혹이고 학원등록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고 능력개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의혹을 제기했고 또 구 공무원 학원 등록여부 공개 불가라는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관내 영어학원 22곳과 중국어학원 3곳을 조사한 결과 구 공무원 중 단 한명도 등록된 자가 없다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능력개발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무와 관련돼서 공무원이 사설학원에서 등록·수강할 경우에 직원들에 대해서 능력개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고 시행은 2007년도에는 이 사업 시행이 없었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3, 별표4, 별표5에 의해서 자격증 또는 각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학, 사무관리, 정보통신 및 기술자격 분야 등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원방법은 원칙이 선 수강입니다. 본인이 우선 수강료를 학원에 내고 수강을 한 후에 1개월 이내에 저희가 관련 출석수강증 또는 출석표 등을 제출하면 저희가 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고 지급할 경우에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납부영수증하고 출석수강 확인서를 저희가 징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석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1인당 약 50만원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액은 상반기에 3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21명 총 31건입니다. 저희가 어제 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인원은 총21명입니다. 중복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1월에 수강할 수도 있고 2월에 수강할 수도 있고 3월에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복으로 처리해서 실질적으로는 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석수업이 12명입니다. 실제 학원 현지에 참석을 해서 출석하는 사람이 12명이고 사이버로 수강하는 사람이 5명이었고 전화수업이 4명이었습니다. 전화라는 것이 원어민하고 직접 전화로 10분 내외 정도 전화통화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총 강좌는 18개 과정의 31건이었고 현재 수강중인 공무원은 11명이 8과정에서 현재 수강하고 있고 나머지 13명은 현재 수강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조사한 방법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총 대상은 16개 학원이었고 현장조사는 4개소를 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미래중국어학원하고 한스랭어학원, 그 다음에 관외는 부평에 있는 YBM어학원하고 또 주안에 있는 YBM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4군데를 현장조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확인은 여성의 광장에 영어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전화확인을 했고 펠리스어학원, 에이플러스학원, 고시플러스학원 여기는 전화로 했습니다. 여성의 광장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아시겠고 나머지 미 확인 된 미래를 여는 교육, 다락원 일본어, 매일중국어, 사이버트레이드캠퍼스, YBM시사닷컴, 에듀박스, 카이스건축학원, 콜스터디전화영어 이런 부분은 전부 서울에 소재한 학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소재한 학원들은 사이버교육이나 전화 청취하는 학원들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비 지원현황은 저희가 별첨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별첨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3페이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신문에서 관내 확인한 영어학원이 22개소하고 중국어학원 3개소를 확인한 결과 연수구 공무원 등록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 관내에 한스랭 어학원, 그 다음에 여성의 광장, 미래중국어학원에서 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중국어학원의 경우에는 2명이 1월부터 3월까지 수강을 하고 현재는 수강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인근 학원에서 등록조차 하지 않고 가짜 영수증만 제출했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어제 저희 관내하고 주안, 부평에 소지한 학원을 직접 현지출장해서 확인한 바 실제 접수 수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제출한 수강료 영수증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이 진짜냐, 가짜냐 또 출석표가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전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하단부분입니다. 사이버 수강이나 전화영어의 경우 어느 일반학원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도율은 물론 들은 날짜, 시간까지 체크되고 있어서 수강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래단락입니다. 하단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부분에 관한 부분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실무자하고 담당기자하고의 대화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못주겠다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능력개발비 지원에 관한 의혹이 있다면 정식절차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건 21명 18개 과목이고 16개 학원입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2,3,4번의 경우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7급 이미숙 중국어 회화를 미래중국어학원에서 들었고 1월4일부터 2월 3일까지 출석수업을 하였습니다. 12번 중 12번을 출석하였고 출석요일은 월, 수, 금입니다. 지출액은 8만원이었고 2월 13일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행정7급 오수미 초급중국어 여성의 광장에서 들었고 현재도 수강중입니다. 이분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강기간에 있어서 출석수업을 하였고 총 24회중 21회 현재 86% 출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석요일은 월, 수요일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6만원 4월 14일 원인행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확하다고 100% 확신합니다. 앞으로 언론사와 어떻게 할거냐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정보도는 물론이겠고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21명에 대한 명예훼손일 가능성이 있고 어제 21명을 다 불렀습니다. 전부 다 울분을 토하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600여 공직자가 전부 다 속된 말로 도둑놈 취급 받고 있는 사항이 됐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언론중재위에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31건 21명이잖아요. 이 자료를 줄 적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자료가 안 왔어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김모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방금 명예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신문 1면 보도기사가 나가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는 의혹 이런 부분이 연수구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우리 의원들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요. 이런 부분이 연수구에서 만에 하나 의혹이 빚어졌다면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는 뭐하고 있냐 의원 9명의 명예도 관련돼 있는 문제고, 표현할 적에 21명에 대해서 김모로 표현했었더라면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 들어지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데 기사내용에 보면 관내에 등록자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한 달 전에 전화취재 담당기자가 와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협조해 줄 것은 철저히 협조해 주고 혹시 한 달 전에 전화가 온 뒤 전화가 없었다는 데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아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정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오해는 해소시켜야 되고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전에 전화가 오고 나서 보도가 됐다는데 한 달 동안 집행부에서 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빠른데 한 달 동안의 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언론기자가 취재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했을 덴데 그것을 받고 한 달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일말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담당 취재기자 분께서 다시 연락을 주마하고서 끊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취재가 오려니 했었던 사항이 되겠죠. 오래 지나다보니까 언론에 더 이상 없을 줄로 알았던 거죠. 약속이 그 이후에 안 오겠다, 알았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오겠다, 오시면 확인해 드리겠다 이 사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아쉬움이 남네요.

진의범위원

이게 만에 하나 의혹이 1건이라도 있으면 형법상 횡령죄와 관련된 문제다가 보도기자가 왔다는데 전화연락이 없으니까 라는 부분은 직무상 오류, 실수차원이 아니라 형법상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보도가 그 다음에 없었다고 해서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21명의 일신상과 관련되고 의회의 위상도 관련되는 엄존하게 존재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철저하게 밝혀져서 사실유무가 명확하게 돼야지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보도로서 상응하는 조건으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다시 구민들에게 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면 보도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사실유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조치까지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언론보도에 똑같이 보도돼서 27만 모두에게 명확하게 해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유심히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입니다. 사석에서 제가 이번 일로 인해서 지역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전에 진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21명의 공무원들이 분개를 했다면 바로 그분들의 명예거든요. 과민반응을 보였다기보다도 어찌 보면 촛불시위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너무 미온하게 대처했었기 때문에 저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록 지역신문이지만 연수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부분이고 1면에 크게 실렸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수구의 명예에 관한 거라 생각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에 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혹의 눈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좀더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이틀에 걸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각 부서별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도 동일한 순서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회의장 CC카메라가 어떤 용도에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에 CC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995년도 개원당시부터 설치·운영해 왔던 건데 작년에 상임위원회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모니터나 장비들이 교체됐었는데 본회의장에 있던 CCTV 모니터는 95년도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사항을 잡다보면 화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CC카메라를 교체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2대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것으로 화질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2대 뜯어 낸 것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을 1대 여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총3대를 본회의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디지털카메라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2005년도에 구입했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용상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200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샀을 때 기종자체가 낮은 기종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촬영한다 했을 때에는 잘 찍히지 않고 화소수도 낮다보니까 인화했을 때 사진효과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집행부에서 구입한 니콘 D70 기종하고 같은 급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피복비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1회로 했는데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2회로 한다면 우리도 2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수조정 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질의하는 방안으로.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참고적으로 CC카메라 내구연한은 7년이라 합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거니까 내구연한은 2배도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서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회계연도가 지나서 2007년도 최종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적세외수입, 재산세임대수입이나 지방세 부분에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세가 수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예산에서 기정액이 92억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193억 8,933만 9천원이란 말이에요. 증가율이 약 101억 8,933만 9천원, 퍼센트로는 110.75%인데 증가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비비에서 92억원을 반영했었고 기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가로 들어온 것이 6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재산세임대수입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증명서를 발급하고 나서 붙은 증지수수료가 있고, 특별교부세 중에서 12월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6억원 있었고 작년도 정산분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19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타구사례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많은 예비비는 갖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 189억원 정도, 강화군 같은 경우 199억원 대부분 그런 이유가 발생하냐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가 구세에서 국세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제로로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부분들은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들이 많이 남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세입분야에서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예측수요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예측수요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출연한 기금단체입니다. 주요기능들이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한국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750만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기획주민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동료위원들이 만들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또 계수조정 할 적에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호 양쪽의 위원회에서 고민해서 삭감했을 테니까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삭감한 부분은 존중하고 자치도시에서 기획주민을 보니까 좀더 어떤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유스럽게 하더라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상호 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모습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기획주민위에서 2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1차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상임위원회를 다룬 쪽도 있고, 안 다룬 쪽도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각자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굉장히 치열하게 과장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산이 잘린 부서에서는 아쉽다하겠지만 답변 중에도 충분치 못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실제 의회를 무시하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해 서 쓰고 일하라고 해 놓고 나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주겠다는 등 이런 문제가 됐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사과할 줄 알아야 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외부 쪽으로 돌려서 위원들한테 예산을 주라고 반대로 돌아오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마치 손에 놓고 안주면 일 안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의회와 같이 협상하여 일처리를 해야만 연수구의회나 구민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이번만큼은 자제를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과 서석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필수불가결한 특별위원회임을 위원님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될 필수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견제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가분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세워주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쓰이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깎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만 남았는데 용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은 공식적인 방문이든, 비공식적인 방문이든 저희 구를 방문한 외부방문객에게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구가 타시·군·구에 벤치마킹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구와 관련된 일반견학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념품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에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비교가 되냐면 타군·구에 내려갔다왔을 때 그쪽에서 만든 기념품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조잡하고 궁색해 보이지 않나 우리 구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부를 방문하는 외부방문객이나 공식일 때, 비공식일 때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해서 A, B, C라든지 단가를 높게, 중간, 낮게 추산해서 잡은 사항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운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방의회에 갔었더니 기념품을 보자기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무안했는데 3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념품이란 것은 우리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고 인천에서 제일 강남으로 비교되는 연수구인데 똑같이 선물을 하더라도 선물의 가치가 저렴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70% 삭감돼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타 시·군·구보다 기념품의 질이 떨어지겠죠.

황용운위원

만드는 숫자를 줄여서라도 기념품의 질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에 맞춰서 질을 낮추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자기가 영상돼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행정의 각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부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이미 인정받아서 1년에 10회 이상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쪽에 기념품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념품을 반영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진의범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어요. 하반기 남은 기간이 6개월도 안 남았고 작년에 예산이 없던 예산을 300만원까지 세워준 것도 전진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흘러갈 데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예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1천만원 흘러갈 예산이 우리 연수구에는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도 있고 작년까지 잘 했었으면 그렇게 유연하게 해 나가고 300만원을 추가로 1년 예산으로 하면 600만원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300만원에 대한 고려들이 고민이 많았다는 것이 이 예산 속에는 녹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기념품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국제교류업무도 있고 국내교류관계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총무과에서 추경에 올라 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저희 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54억원의 배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11월에 공람공고 2주를 거쳐서 이연창 국장이 이것을 양성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 주인이 좋다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거기서 신청한 금액이 43억원이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민위원

우리가 허가내주고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보상을 물어줘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소송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 5월부터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내일 재판부에서 양측 변호인들을 데리고 강제조정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태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42억 8천만원이 저희한테 들어 왔었는데 5월 1월부터 금년 7월 10일까지 2년 3개월 정도 그 기간 내 이자까지 환산해서 51억 6천만원로 청구가 돼 있습니다. 선고일로부터 우리가 상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점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율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260만원씩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52억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한달로 계산하면 7천만원씩 이자가 나가게 돼요. 금번에 세입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미리 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면 좋겠지만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오히려 이익이 되겠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금액 52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정태민위원

설명회 비슷하게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구민들 여론이 어떤지 세금 걷어서 준다고 과정 했을 때 구민들이 가만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에 질문을 하시고 전체적인 총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한 내용은 관련과에 질문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정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디지털 카메라 사진하나 갖다 준 거 보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천차만별에요. 50만원, 45만원, 40만원, 30만원이에요. 지금 갖다 준 디지털카메라는 30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왜 들쑥날쑥 인지 지금 현재 부서에 착오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못해 무작정 달라는 대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나 놓고 본다면 성능이라든지, 사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양이 어느 정도까지의 사양이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29만 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고자 하는 성능이나 사양이 상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률적으로 통일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공무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사양이나 성능을 기능으로 해서 카메라 가격을 맞추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구청에서 쓰는 건 그 전에는 사진 한 장 찍는다면 하나를 쓰기 위해서 21장짜리 필름을 썼잖아요. 요즘은 디지털카메라 칩만 바꾸면 됩니다. 칩의 용량에 따라서 몇 백 장, 몇 만장을 찍을 수 있는 칩이 있습니다. 칩 하나만 바꾸면 되고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카메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쓰는 카메라는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찍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요. 지금 나와 있는 30만원, 40만원짜리도 자료 챙겨서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번 본예산에 올라온 카메라를 보면 45만원, 50만원, 60만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카메라 값이 계속 올라갑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양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양복을 입더라도 양복도 30만원짜리 맞춤양복이 있고 50만원짜리 양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생각하신 기준 잣대는 물론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양에 맞게 크게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로 일괄 통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서석원간사

실장님, 양복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볼게요. 플랜카드를 보면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사이즈여야 하는데 어디는 25만원, 30만원으로 올라오고 어디는 5만원으로 올라오고 3만원 올라왔을 때 그때 조정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7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조정됐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양이 있고 성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카메라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석원간사

양복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사항이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인건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일반사회복지지원 사업비 예산심의 중 변경 가내시 통보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 3개 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과 내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봉급예산 시비보조금 94만 8천원을 삭감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공익요원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과 공익요원인건비 보조금으로 각각 73만 8천원, 21만원의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과의 공익요원 인건비는 시비와 구비 보조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73만 8천원, 구비 73만 7천원이 함께 증액되고, 114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행정 업무보조 공익요원보상금 362만 7천원의 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1,465만 8천원이 감액된 511만 2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31쪽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 보상금 중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395만 2천원에서 305만 8천원이 삭감된 89만 4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4쪽에 총무과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7급 봉급 경정예산 34억 3,956만 3천원에 포함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본예산 시비보조금 대비 794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766만 6천원으로 시비보조금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수정발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발생된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비내시 보조내역이 나중에 통보돼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국내·외 교류 관련 기념품에 대해서 기존에 총무과에 있었다고 했죠. 예산과목이 뭐예요.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600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예산서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의견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총무과에 예산항목이 있었다는 부분은 완전히 반대개념에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아까 정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해배상금 말이에요. 실장님이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항목이 일단 기획감사실에 잡혔지 않습니까? 또 법무의회팀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패소할 경우와 승소할 경우 양쪽을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정황과 재판결과라든지 통보내용, 변호사의 의견을 봤을 때에는 패소할 확률이 많지 않느냐 정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골프장소송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절차 이행이 가능한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제가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 물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손해배상금 50억원이 넘는 것을 물어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패소할 경우와 승소할 경우를 이미 추진계획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패소하고 난 뒤에 또는 승소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정확한 추진계획이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패소했을 경우에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감사팀에서도 국회도서관에 구상권 청구에 관련된 판례 등 자료 때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4억원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을 경우에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면 54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성립돼서 손해배상 54억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이자 때문에 54억원을 성립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승소하면 지불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환불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54억원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확인해 보시고 질의해 보시고 결론을 내셨겠지만 이 부분들은 총무과 능력개발비 보셨듯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주민들은 54억원 예산을 성립해 주면 구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을 성립시켜 놓는다.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가는구나, 구민들의 혈세들을 저렇게 쓰는구나 또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패소할 경우에 추진계획을 언제 하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최종 대법원 판례까지 검사지휘를 받아서 항소하라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기간 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심은 내일 선고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지휘를 받아서 다시 항소할 것인지 결정하면 항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판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이창환위원장

재판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대법원에 항소를 해도 패소 아니면 승소일 텐데 그 경우를 다 대비해서 계획서를 준비하라는 거죠. 보건소장님, 치아홈메우기, 보철사업과 관련 비전임 치과의사 구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비전임 치과의사는 공고 중에 있고 비전임 치과의사는 별도로 치과의사회에 촉탁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외부에 위탁을 주는 거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보철은 치과의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치과위생사, 의료8급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게 문제점이 많아요. 만에 하나 때문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비전임 의사는 다각도로 연구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방문보건 인건비가 1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7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부터 국·시비 삭감돼 인원이 1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이규원 팀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 시설비가 있어요. 300만 8천원이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전년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했었어요.
작업장 설치가 안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소리에요?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공간에 비가 들이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나 보죠?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장 설치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복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미술작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성천입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송도동청사가 준공되면 우리 구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송도동청사에 우리 청사에도 몇 점 걸려있듯이 예술품을 장식할 계획이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구청 내에서 전시하는데 문화인들, 예술인들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1점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박동복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이 돼야 할 계획입니다.

박동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운위원

과장님, 바다그리기대회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되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돈이 이미 나간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바다그리기대회행사는 치렀고 다른 행사와 달리 시상식에 공연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장만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곁들어서 하는 시상식에 우리 구비 지원이 요청된 겁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경비로 해서 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황용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천해양축제를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에 알아봤습니다. 시에서의 계획은 지금까지 중구 을왕리에서 하던 축제를 연수구 관내 송도유원지로 옮겨오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송도유원지에서 계속 할 계획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더 많이 알고 있듯이 3억원의 예산으로 하는 행사고, 우리 구에는 낭만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콘서트 하나를 구비 2천만원에 할 계획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 알아본 바와 같이 제가 얘기만 듣고 자료를 구해 보니까 2008년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인천시에서 3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중구에서 5회 동안 계속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회를 송도유원지로 8월에 시작할 계획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 축제로 된다면 과장님이 먼젓번에 가보셨다니까 얘기하는데 송도유원지에서 한다면 대단한 홍보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어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 연수구로 축제를 가지고 온다면 연수구 27만 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 대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연수구로 넘겨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연수구축제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알아보신 바와 같이 연수구 고정축제로 자리매김 하는데 이번에 시작이 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도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금년부터 받아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가 연수구로 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서석원간사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이번에 안하면 어떻게 돼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퇴직인력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까지 확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요구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지침에 6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근무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이 사람은 중소기업청에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70%, 저희가 20%, 그 다음에 시장조합측에서 10%를 부담하는 겁니다. 20%만 해 주시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각동이나 아파트를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름에 악취가 나고 냄새도 나고 용기도 부족해서 철철 넘쳐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수거가 제대로 안돼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수거용기가 연수구 관내에 120리터짜리가 4천 여 개 있습니다. 당초 세척하는 방법을 타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작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세척비 포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더니 단가가 인상돼서 용역비가 20%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단가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척비가 필요하다. 매일 15건 내지 20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가장 7, 8, 9월 3개월 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일일이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듯이 금년에는 꼭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세웠는데 잘 안되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용기도 다시 구입하는 게 적기 때문에 더 배정을 시켜서 하려고 400개를 더 요청해서 그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식물통을 각 동별로 배정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본 위원이 기획주민상임위원회를 활동할 때 음식물세척차량이 있는 용인에 가서 실제 견학을 하고 왔어요. 세척하는 거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을 실제 보고 왔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살수차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구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발생시 대처하기가 약간 힘이 듭니다. 예산이란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세워놓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동복위원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넘쳐서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해당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삶의 질을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거용기도 400개를 요청했다가 200개만 샀습니다. 현재 남은 부분이 700개를 다시 추경에 세웠습니다. 바로 음식물수거용기도 재배치하고 세척할 수 있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깨끗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원간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위에 그늘막하고 포장을 씌운다는데 비누사업 하는 거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08년도 본 예산에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차양막을 씌어 작업을 하겠다 팀장님께서 직접 관리한다면 이런 것은 건물을 세우던가, 포장을 씌운다 할 경우 시급한거라면 본예산에 세운 게 맞습니까? 추경에 세운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까?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관심을 가졌다면 2007년도 추경에라도 올렸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설명도 충분하지 않게 해 놓고 지금 꼭 필요하다 했으면 그 전에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는데 아무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가 어느 사람이 해 달라고 하니까 올려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공서 옥상에 그늘막을 친다면 정상적으로 해 주려면 차양막 보다도 조립식이라도 가건물을 세워주는 게 맞는 거지 추경때 1회용으로 그늘막으로 해 주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비좁은 거 압니다.
그늘막 씌우는 것은 옆의 집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꼭 필요하지만 절차상 잘못됐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위원들한테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잘못했던, 과장님이 잘못했던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추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테니까 잘못을 인정해야지 자원봉사대 사람들이 위원들이 잘라서 못해 준다 이 소리 안할 것 같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잘못한 건 인정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10통을 받았어요. 이 예산이 끝나지 않을 때에는 바깥으로 말 흐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자원봉사대 무공해 비누제작사업 때문에 차양막 설치하는 거 맞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언제 요청이 왔어요?
2007년도 초에 입주해서 여름을 지났죠?
200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무공해 비누제작 할 때 하루에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차양막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에요?
본위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 있고 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개념은 굉장히 순고한 거예요. 그 분들이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이 폭염에 그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송도동 청사에 게시할 목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입하는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은 시의 미술협회에 가격이나 작품에 대한 의뢰를 냅니다. 거기서 제시된 가격을 참고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미술작품을 구입해 주는 목적이 예술가들의 생활이 어렵고 지역 내 있는 예술활성화를 위해서 구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변에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이창환위원장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처음이 아니죠.

이창환위원장

작년에 얼마의 예산을 세웠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련동 청사 신축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구입해 줬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타구는 어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타구가 세워져 있는 곳도 있고 일률적으로 다 같이 있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술인들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또 사기도 고취시키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 6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여태까지 얼마 지원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비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관청이 어디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천시청이요.

이창환위원장

그럼 기호일보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주최가 시고 주관이 기호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혹시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이창환위원장

저희들이 근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했잖아요. 서석원 위원님이 연수구에 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해당부서를 안 통하고 신빙성이 있습니까? 지금도 시에서 받은 게 없고 기호일보에서 받은 것도 없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기호일보에서 받은 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2008년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정상 준비가 되겠어요. 해양축제 1일 참가인원이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제가 우연히 지난해 저녁에 가봤는데 좌석에 앉아있는 인원이 한 3천명 정도 추산되는 것을 제가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호일보에서 문서를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회 시작 이후에 받았어요.

이창환위원장

파급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연수구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즐기고 같이 어울 릴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을 거고.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동마다 축제가 있고, 능허대축제가 있고 연수구민들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퇴직인력을 활용한다는 게 재래시장활성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재래시장 조합측에서는 본인들의 직업이 상업이지 어떤 사무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산이나 계획수립,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시장특색에 맞는 활성화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체계화시키고 상부기관에 진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 퇴직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특색사업으로 개발해서 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18억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에 재래시장이 어디에 있냐고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옥련재래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배치 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옥련재래시장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비가 20%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 70%가 지원되고 저희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30% 는 시장조합측하고 저희가 30% 부담하는데 조합측에서 10% 저희가 20%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됐다면서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3월에 이 사업이 추진돼서 시장에서도 추천할 사람도 조사하고 나름대로 서류 받고 심사하고 저희도 거쳐서 다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간 다음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과정이 두 달 걸렸고, 그 다음에 6월 중순경에 공문이 떨어져서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경력이 어떻게 돼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 조건이 공무원생활을 10년 이상했거나 일반기업체에서 간부급 10년 이상 했거나 유통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의범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응답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렸는데 삭감한 것은 삭감하더라도 단돈 10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 사람이 결정됐더라도 실질적으로 7월 11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해야 맞죠. 그런데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옥련시장이 옥련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협의 보고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합측이 행정의 체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 의회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은 방금 시인했다시피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도 범한 것이고 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20% 사람 채용했으니까 사후통보 식으로 해 달라 도대체 예산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구청장님이 됐던, 부구청장님이 됐던 이 자리에 와서 잘못된 부분에 과장님 사과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에서 특위에 제안하기로 했어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잘못 행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견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중식시간도 됐으니까 2시에 구청장님이 됐던, 부구청장님이 됐던 여기서 결정을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의범위원

우리가 채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 예산 20%가 들어가잖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7월 1일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정례회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거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진의범위원

삭감이 될지 이게 통과될지 어떻게 아시고 그 부분을 설명해서 채용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거 참고해 주시고, 저는 2시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20%는 시장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30% 조합측에서 하게 되네요. 집행부가 잘못해서 조합에서 10% 만 해야 될 부분을 절차상 하자를 범해서 30%를 하게 됐을 때 그 원성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의회에 책임을 넘길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30%는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합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담당자들하고 합의보기를 20%는 구에서 부담하고 10%는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게 어떠냐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침상에는 30% 상인회에서 일단 조합측하고 구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상임위의 안이 존중되리라 봅니다. 20%에 대해서 삭감돼서 이 자리에 왔어요.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책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끊고 맺어야 되겠다 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됐던 여기서 결정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2시 이후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집행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월분은 삭감하고 8월 1일부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나간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책사업이고 또 황용운 위원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소상인들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채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8월 1일부터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국비는 7월 1일부터 계상돼서 지급이 되고,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조합측에서도 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까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비부담을 한 달치 정도 계상되지 않고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자체가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의회에 승인 받는 문제는 그 절차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절차가 전부 3월 이전부터 하게 되면 행정상에도 확정된 것도 있고...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중식시간이 끝나고 14시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사과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상임위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으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결정을 해 주셔야죠. 부구청장님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경제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부구청장님, 오후 2시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진의범위원

진행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의 공개사과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어요. 곧 도착하실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동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해양축제 문서를 받아보니까 세부실행계획안이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나왔는데 인천광역시의 정식문서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8월 9일부터 경축음악회도 송도유원지 특설무대로 되어 있네요. 일단 파급효과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3억원이 나오고 구비를 얼마나 보조해 달라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비 2천만원을.

이창환위원장

기호일보 자체 예산은 알고 계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하지 않아서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중간에 서위원님이 연수구로 온다고 좋은 취지로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있다시피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좋다는 답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프로그램 편성된 거 보셨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해양축제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구청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의 문제에 대해 부구청장님의 해명과 사과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방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진의범위원

보고가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들으면 되는 거죠.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계속 고생하시는데 또 집행부에서 업무의 미숙, 여러 가지 절차상 처리 순서가 바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업무가 지연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시장경영센터에 공문이 시달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절차상 흠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소급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채용절차와 관련해서 봉급관계는 구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차후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행이 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과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진의범위원

마무리 하면서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단돈 십 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범한 거거든요. 부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월 11일 본회의가 끝나야 이 부분이 결정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보고받기를 6월에 이미 인원이 채용되고 아무리 시급성이 있더라도 의회의 절차상 하자를 범하는 행정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추진하면서 또 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간과한 부분에서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위원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기획주민위원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음식물세척비 때문에 견학도 다녀온 예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내 군·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구가 하는 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부평구, 남동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평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울시내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희한테 자료제출한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기획주민위원회할 때는 자료제출을 하셔 놓고 업무연찬을 덜 했다는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직영하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기획주민위원회 활동할 때 자동 세척을 왜 하려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자동세척은 과거 2년 전부터 수집운반업체에서 일부하고 있었는데 위탁해서 해 달라 경비를 일부 달라 해서 세척비용을 용역에 포함해서 넣었더니 제외된 상태에서 단가가 산정돼서 별도로 세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수집운반업체에서 했죠. 외부만 형식상으로 닦는 식으로 했잖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수량을 4천개로 해 오셨는데 용기가 몇 개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4천개로 되어 있는데 4,500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4,708개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4,500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4천개로 해 놓으셨어요. 500개는 어떻게 하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정을 했습니다. 4,50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황용운위원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주민들한테 흔히 비교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수거용기를 세척해서 우선 위생상 청결하니까 보기가 좋고 냄새도 제거돼서 우리 연수구는 왜 안 하냐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미처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세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용기 때문에 여름철하고 김장철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15, 20건씩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주거환경이란 게 아파트 경우에는 라인 앞에 비치해 두는데 세척을 안 해서 청결문제도 그렇고 냄새가 상당히 심한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되네요. 위원님들끼리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청결과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악취와 청결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황용운위원

타구에서 안하면 몰라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선별처리는 뭐예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팀장님,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삭감한 이유를 얘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거용기 세척 위탁비 같은 경우도 돈을 들여서 청소하는 것보다 그 돈 들이지 않고 지저분한 게 더 낫지 않나 구체적으로 삭감이유를 얘기했을 거라고요.
기획주민위원들이 아무 설명도 없이 칼로 무 자르듯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이야기하듯이 필요에 의해서 얘기했는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르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선별비에 대해서는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유찰되고 두 번째 유찰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입찰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화성으로 가는데 타지로 가니까 수집운반 비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업체가 먼 거리에 있으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황용운위원

의회기능이란 게 예산삭감 부분인데 더구나 과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삭감이유를 안하고 했다는 게 뜻밖이고 선별처리비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없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전 기획주민위원회때 음식물쓰레기에 성상문제 때문에 광역처리시설에서도 연수구의 음식물 받는 것을 꺼려하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 봐도 단독주택의 경우에 성상자체가 안 좋았죠. 문전수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팀장님, 광역시설에서 받는 게 1일 70톤이었죠? 지금 현재 연수구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총량이 얼마정도 돼요?
송도자원환경시설에서 받는 게 부족하죠?
팀장님, 작년에 송도자원환경시설에서 성상이 나빠서 안받아서 비상처리를 많이 했죠. 그런 경우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성상이 좋으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상이 나빠서 비상사태시 처리하는 정문환경하고 청명에서 하는 게 아직 많아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박동복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 타구는 성상이 좋아서 들어오는데 연수구 것만 성상이 나빠서 돌린다는 거예요.
성상이 나쁘면 비상사태처리를 해야 되고 비상사태처리비는 1.5배 정도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또 낭비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팀장님, 그렇죠?
진의범 위원님,

진의범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데 청소행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소각장대책회의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성상이 나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성상이 나쁘다는 데이터를 남부광역소각장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타구와 비교해서 연수구에서 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와전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연수구 100% 해 달라고 제가 계속 몇 년째 주장하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왜 연수구만 자꾸 그러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야지 공동주택 아닌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그 쪽에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성상이 나쁘다는 것은 돼지뼈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뼈 같은 경우 문제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한다는 거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11개 군·구에서 연수구의 일반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 얘기되어 질 수 있는데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빼 같은 경우 일반쓰레기로 가야 되는데 이리 들어갔다면 통지는 어느 정도 해 보셨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매월 합니다.

진의범위원

11개 군·구에서 일반주택 주민들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연수구 뿐만 아니고 청명환경, 정문환경을 가봤는데도 연수구 것이 불성실하다고 합니다. 11개 시·군·구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가는 성상이 정말 그런 지 재조사하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특별하게 시민의식이 없다는 데에 동의 안 해요.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 남부광역소각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4명이 가는데 소각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새벽이라도 성상조사 좀 해 봅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세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 찬성했어요. 단하나 청소행정과에서 답변도 너무 불성실했고 이것에 대해 임하는 자세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동료위원의 질의가 뭐있었냐면 1년에 2억 8,800만원 외주 주는 거보다도 차한대 구입하는데 9천-9,500만원인데 차량 1대 구입해서 감각상각을 하더라도 몇 년을 쓸 수 있고 고용창출도 되고 직영으로 해서 채용을 몇 명 할 수 있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을 때, 1년 계약으로 맺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산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질의를 하니까 질의 답변이 한번도 제대로 못 이루어졌어요. 세척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해 보라는 거죠. 다소 늦더라도 그때 재검토해서 해 봅시다 해서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시급한 문제이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질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2억 8,800만원을 들여도 9천만원짜리 차사서 몇 년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더라면 삭감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일단 몇 달 동안 보류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때 하자고 해서 삭감이 됐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직접 위탁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전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당시에 수집운반업체에서 세척하기로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못했던 겁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단가 조정할 때 제외돼서 조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다시 해 보지만 일단 이것은 급한 사항이라 지금 꼭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만은 도와주십시오.

진의범위원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새로 생기면 손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2002년 7월 1일자 연수구민이 27만 3천명이었습니다. 연수구민이 30만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몇 천 명 늘어났어요. 공무원이 140명 늘어나고 용역주고, 외주주고 기타 준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난 지 압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외주주고 용역 주는 거 철저히 검증해서 하십시오 계속 주문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2억 8,800만원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했다면 용역을 주는 거보다도 한번 우리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비교 검토하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 자세 아니냐 이거죠. 계속적으로 위원은 위원대로 하십시오 밀어붙이는 것으로 왜 이런 부분을 한번도 비교 검토 안 해 보냐 이거죠. 왜 이런 노력들이 부족하냐 이거죠. 그래서 5대 2기를 시작하면서 위원님 각자가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전혀 시정이 안돼요. 또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잡히면 외주주고 용역주고 공무원들은 편리하죠. 2억 8,8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답변 중의 결과는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활용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몇 년 전에 언론 1면 톱기사로 나왔던 건데 1원주는 업체는 떨어지고 1만원 신청한 업체가 됐다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연수구의회가 얻어 떠졌어요. 비용부분에 있어 인천지역만 해서 유찰되면 계속해 보고 전국적으로 열어보는 노력을 해서 왔었더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분을 다루면서 정책전반에 대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 입찰을 인천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열어보고 나서 노력을 다 해 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해 보자 해서 삭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석원간사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꾸 함박마을 이야기를 하는 데 저도 함박마을에 살지만 일부는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약8개국 나라의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고 몽골, 필리핀, 중국 등 8개국이 살다보니까 일부는 불성실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남무교 구청장님 하고 과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문전수거로 하자 699개 필지에 원룸이나 투룸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지당 20리터짜리를 필지에 줘서 주로 원룸이 많은 세대는 1필지에 22세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검토 중에 있다가 남무교 구청장님이 직접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실제 동에도 나와서 구청장님이 보고까지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야무야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재검토가 된다고 5리터, 3리터짜리로 검토 중이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올 때 이런 대안이 올라왔는데 어제까지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두 가지 양분된 게 있으니까 한쪽에는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한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0리터짜리 통을 1개 필지에 주는 게 맞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오늘까지 내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잖아요. 검토한 거 가져 온 거 있습니까? 가져온 거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내 주십시오. 검토를 안하신 겁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안 내놓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문전수거 할 때는 5리터, 10리터 일일이 가정마다 주기로 세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일일이 5리터씩 주는 것보다 저는 필지당 15가구 22세대 할 때 책임제로 해서 건물당 주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 방향이 틀렸으니 다시 필지로 나눠서 20리터 로 해서 책임제로 해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하고 내년 본예산에 꼭 추진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과를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겠다고 다음에 미루겠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한다면 지금 현재 달라는 게 안 맞지 않냐 내년부터 해 보고나서 안 될 경우에는 용역을 세우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하는 것은 함박마을만 시범지역으로 20리터짜리를 해서 필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책임제가 누구인지 지정을 해서 거기만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집집마다 조사를 해 왔어요. 아시겠지만 몇 필지, 몇 세대 조사한 게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5리터로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세척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변동이 생겨야 하고 또 하나 제가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여기에 병을 갖다봤는데 물병은 그대로 자원이 된답니다. 맥주병 까만 것은 자원이 안 되고 이 물병만큼은 분쇄로 해서 쓴다면 1급 재료가 된답니다. 이런 자원을 재활용쓰레기를 줄일 수 방법을 내놨는데 검토도 안했잖아요. 재활용쓰레기의 문제가 뭐냐면 재활용쓰레기 유리병이 됐든, 컵이 됐든 재활용을 내놓으면 우리 재활용차량이 압축기로 밀어 넣는 거죠. 그렇다면 유리하고 병을 넣었을 경우 섞이게 되면 유리는 깨지고 이것은 찌그러져 제대로 쓸 수 있는 양이 약 2%밖에 안나온 답니다. 제대로 쓴다면 재활용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자원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세금이 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안을 내놨는데도 대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무조건 돈만 주면 업자한테 맡기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제시) 이런 차량을 용역을 주겠다고 이것도 요구하니까 나중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이나 플라스틱이 깨져서 들어가도 재활용은 분리를 다시 하거든요.

서석원간사

분쇄기가 좋은 거 나온 게 있대요. 우리가 청소를 안 하고 그것을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분쇄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책자까지 대안을 내놨는데 검토를 하나도 안했지 않습니까? 마치 청소행정과에서는 위원들이 예산을 안줘서 청소를 안 하겠다, 냄새난 거 위원이 알아서 하라 이런 사고방식뿐이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심의하는 중에 이 예산은 신중하게 검토한 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700만원을 받고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노인들이 재활용을 갖다가 압축을 시켜서 그 분이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구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주고 그분이 돈을 벌어가는 거하고 그분이 굳이 사업을 하려면 그 분이 갖다놓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계를 우리가 사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노인정에 그 기계를 놓으면 그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내놨죠. 그 기계를 갖다놓고 사주라는 소리는 하지 안 했습니다. 그 얘기 확실하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 그 기계를 갖다놓고 나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해 줄 수 있고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사용할 것은 다 주워서 간다고 했어요. 일반쓰레기에 나오는 신문이나 파지는 고물상에 갖다 주면 킬로당 130원 준 답니다. 연수구가 생기고 나서 옷통이 약 580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가 쓰레기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더 문제가 발생됐던 거예요. 치우더니 2개 업체가 더 늘어났어요. 그 통으로 인해서 잡쓰레기만 나오고 분리가 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플라스틱병을 넣었는데도 뜯어 놉니다. 흉내를 낼게요. 할머니들이 겉이 안 보이니까 두드려 땅땅 소리 나면 병이 있으니까 병만 꺼내고 찢어나요. 그러면 소주병, 맥주병만 가져가고 이것은 놔둬요. 분리수거도 안 되면서 더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속에 있는 병도 가지고 가면 깨진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질의를 했을 때 오늘까지라도 검토보고를 내놨어야 하는데 검토보고는 하나도 안내놓고 막무가내로 달라는 얘기밖에 오늘까지 대안을 주기로 했으면 대안을 가져 왔어야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옷수거함은 아시겠지만 청소행정과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건설과가 내준 겁니다. 처음에는 허가를 많이 해서 놓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나서 없애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서석원간사

처음에는 놔달라고 안했고 있는 거 580개를 건설과가 됐던 허가해 주라고 했죠?

이창환위원장

존경하는 서석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옷통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쓰레기들은 주워서 가고 재활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통 얘기한 것은 저희가 오늘 중으로 검토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복 위원님,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자신이 없게 답변하는데 지난번 기획주민위원회 활동을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화성 청명, 정문을 갔다 오고 송도자원환경센터도 갔다왔죠. 우리 연수구의 성상이 제일 나쁘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들어오고 경기도에서도 들어오는데 제일 나쁘다고 했어요. 우리 연수구가 서울 강남같이 잘 사는 거 비유하면서 자원 나온 것은 형편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창피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단독주택에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설명하면 잘리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고칠 것은 과 감하게 고치고 또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시인을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성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도 단속이 미흡했던 거 인정을 하고, 공동주택은 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서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전수거 하는 방법도 20리터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요즘 매일 나갑니다. 새벽 4시까지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서 성상이 좋아지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동료 진의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사하고 확인하자고 했잖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조사하고 현장에 일일이 다 갔는데 한군데도 우리 연수구에서 들어온 것이 잘됐다는 데 한군데도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제일 나쁘고 좋지 않다고 들어서 과장님 자신도 창피스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과감하게 고쳐야 되지 안하니까 동료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용인, 상주 갔을 때 벤치마킹해서 세척기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반영시키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고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결특위에서 토론은 예산에 대한 것만 주로 했으면 좋겠고 우선 쟁점이 되는 게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비하고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토론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자치도시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기획주민위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비 등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청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심어주자는 논조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만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에 대한 것은 이미 4기 의회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에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원가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의회로 넘어온 금액이 연간 2억 8,800이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위원

7월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8,9,10,11,12월 5개월치 세척비를 1억 4,400 올렸으니까 1년치로 본다면 실제예산은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월1회씩 닦기로 했는데 2회로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연간 2억 8,800인데 통 하나가 4만원이면 통을 몇 개 사냐면 7,200개를 사요. 그리고 연수구에 통이 4천개에요. 차라리 이 돈을 갖고 통을 사서 1년에 2번씩 새것으로 바꿔주면 더 깨끗하지 외주업체에 줘서 업체를 배불려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엊그제 제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차량이 9,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가져온 게 보험료 300만원, 폐수처리비가 톤당 5천원 해서 150만원, 차량유지보수비 약품 등 해서 240만원, 유류비 5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 2명을 쓰면 6,612만 7,840원이에요. 차량가격하고 유지비하고 합치면 1억 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위탁비용이 2억 8,800인데 직접 운영해서 1억 7,300을 빼면 1억 1천만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의 얘기를 세척기가 하루에 150개를 닦는다는데 얼핏 계산해도 연간 45,000개를 닦아요. 그럼 개당 1년에 10번씩은 닦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차를 사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우리가 자동 차량을 사서 위탁업체에 줘서 지금 노점상단속 하듯이 재향군인회나 어려운 단체에 줘서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요. 장비구입 9,500만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다해도 7-8천만원이면 충분하니까 업체에 차하고 1억원만 주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게 1억 8천이야 그렇게 해도 예산이 1억원은 남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를 사면 보통 기계나 차량 같은 경우 감각상각 연수가 8년입니다. 일반 제조업체에서 원가계산 할 적에 감각상각 8년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를 내요. 그게 기본인데 우리가 차량을 사서 주더라도 1년간 1억 1천만원 세이브 하면 8년이면 8억 8천이야 8억 8천 갖다 우리 구의 다른 예산으로 쓰면 매일 돈 없다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가개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면 2억 8,800만원 갖고 음식물통 7,200개 사서 바꿔주라고 닦는 거보다 바꿔주는 게 더 깨끗하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업체에서 일부 겉에만 닦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여태껏 몇 년간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이 11월 말에 있잖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게 이득인지 그런 양면적인 면을 고민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불과 3,4개월 작업하려고 대충 예산을 짜서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내용을 구민들이 알면 허락해 주겠어요. 내 돈 같으면 1억 4,400만원을 업체에 주겠냐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용역에 세척비가 포함됐는데...

정지열위원

그것도 집행부의 잘못이지 3,4개월만 견디면 되는 거 아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세척에 대한 내용은 다 동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2억 8천 갖고 음식물수거통을 사면 7,200개 사요. 또 하나 반자동 차량을 사서 하더라도 연간 1억 1천만원씩 남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낭비적인 예산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에서 집행부에서 동의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워달라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해되는 차원에서 합의점이 생기는 거지 너무 집행부하고 우리 기획주민위원회하고 마인드의 차가 크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집행부에서 자료 갖고 온대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동의해 줄 수 있냐고 눈에 보이는 건데, 그 다음에 재활용처리 선별대행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전 기획주민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을 찾아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약 700만원 증액돼서 왔는데 이것도 3년 된 이야기인데 재활용선별처리에 있어서 톤당 선별처리대금의 원가계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2만 1천 몇 백 원이 나왔다지만 위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안 나온다는 거지 원가산정 한 내용을 갖다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인원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그런 여러 가지 원가계산 개념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한번 설득시키세요. 21,000원 재활용선별업체 이익률이 얼마 분당 이익률이 얼마씩 한다 해서 1일 8시간 일했을 때 이익률이 얼마고, 8시간에 한사람이 몇 톤을 선별 처리한다, 잔재처리비용이 얼마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얼마, 총 톤이 얼마 나오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책자를 위원들한테 드렸을 텐데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진의범 위원님, 21,057원 나온 거 보고받으셨어요.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보고를 했다고 해요. 저희가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21,000원 나온 거 시하고 업체에서 나온 거고 위원들이 이해가 돼야 지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 마진이 얼마고, 그래야 처리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냐고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천원으로 했다가 1만원으로 했다가 1만 5천원으로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

정지열위원

업체에 끌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정확한 원가개념을 갖고 있으면 끌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업체에서 안 들어오고 유찰되면 단가가 100% 뻥 튀겨서 올라가고 또 안 되면 뻥 튀겨서 올라가고 정확한 원가계산을 갖고 있어야지 재활용품 톤당 몇 톤을 처리하는데 1톤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계산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업체들과 시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21,000원 얼마 나오는데 연수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연수구하고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 연수구에서 계산해 보니까 재료비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또 선별처리 자동라인 기계가 얼마인데 8년 감각상각을 따지면 톤당 얼마 선별하는 태크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크타임을 재면 원가 얼마 나오고 거기에 따른 노무비 곱하기 이윤율 하면 딱 나오잖아 제조원가 얼마에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몇% 사이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계산기로 때리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가계산 한 것은 얼마, 시에서 계산한 것은 얼마, 업체에서 한 것은 얼마 합리적인 원가계산이 나오잖아요. 의회에 와서 원가계산을 했더니 얼마 이 정도 선이 합리적인 것 같다. 업체에 마진 10% 안줄 수 없지 않으니까 업체 마진 10%, 20% 이 정도 줍시다. 그러면 예산통과 안될 게 뭐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는 거고 바로 통과지 그렇게 풀자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 산출기초가 너무 방만해요.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냐고 모르고 있다면 통과될지 모르지만 당장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세금 혈세로 예산을 준 건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주냐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주면 내년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3-4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일순간 엉터리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정지열위원

노동법이 바뀌어서 비정규 쓰면 2년 후에 정규직화 시키도록 되어는 있는데 차량을 사서 주변 관변단체에 위탁을 줘요. 그것을 떠나서 2명을 정규직화 시키더라도 세이브가 1억원이에요. 구에서 사람 썼다고 실업률 줄어들고 좋죠. 업체한테 쓸데없이 방만한 돈을 주냐고 자꾸 고민을 좀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재활용팀장님 답변준비해 주세요.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부터 음식물용기 세척에 대해서 준비하셨다는데 목적이 뭐예요?
1년에 총 몇 회로 잡으셨어요?
차량 1대에 한 달간 세척할 수 있는 용기가 몇 개에요?
한달에 며칠 근무한 것으로 잡았어요?
토·일요일은 안 쉬는 거예요?
어떻게 24일이 돼요?
20일 잡았을 경우에 3,300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4,500개죠?
4,500개 1대 가지고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차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종사자 수를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 2회 했을 경우에는 차량 1대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왜 1대만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대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팀장님,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1대에서 세척할 수 있는 수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기획주민위원회 자료는 2대로 주고 이 쪽에는 1대 주고 의원님들끼리 이간질 비슷하게 시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은 어떻게 1대, 그 당시에는 2대가 되는지.
팀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3,300개를 한달에 한번씩 해도 4,500개인데 2회 했을 경우에 9천개의 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3배가 나오는데 1대로 커버할 수 있고 이 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팀장님 이 부분을 저한테 이해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줘서 서로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팀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진의범 위원님,

진의범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이 오늘 능허대축제 추진위원회 회의가 3시에 있어 잠시 가셨습니다. 주무팀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답변 속에 예산이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실언이기를 바라겠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서에도 깔려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놓치게 됐을 경우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올렸는데도 통과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차량을 사서 위탁을 한다면 그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라는 게 딱 8시간만 하면 기계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도 잔업을 하고 2교대로 하는데 잔업만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이 나와요. 8시간에 150개라고 하지만 그것은 최소 수량이에요. 실제 더 나온다고 모자라면 휴일날 토요일에 잔업하면 차량 1대 갖고 소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도 8시간하고 휴일에 다 쉬면 기계의 존재 필요성이 없죠. 기계는 계속 가동시켜야 이익이지 기본적인 CEO들의 방침입니다. 제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놀려도 기계는 안 놀려요. 사람을 놀리면 인건비가 안나가거든요. 그러나 기계는 안 놀리는 게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방침이에요. 계속 기계는 되도록 풀가동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차량 2대는 나중에 하더라도 혹시 필요가 없다고...

이창환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보충해서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문화예술팀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6회 해양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첫 째, 8월 8일부터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예산이 3억 2천이 내려오고 자부담하는 게 5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시에서 내려와서 중구에서 했었잖아요. 올해 2천만원을 해 주게 되면 연수구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연수구 송도유원지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6회부터 연수구 송도유원지에서 계속 진행된다 이거죠.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6회 연수구 송도유원지 열리는 해양축제가 앞으로 계속 연수구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2천만원 부분은 금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
8월에 이것하고 9월에 능허대축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축제예산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 오전에 논란이 됐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절차나 과정도 복잡할 겁니다. 다음 임시회가 9월 정도에 잡힐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 중이면 경과, 끝났으면 결과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213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원 잡혔는데 내용이 뭡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구민의 날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유인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축하영상메시지를 화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500만원됩니다. 화상부분하고 초청장제작은 문화체육과와 중복되지 않게 총무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캠코더 용도가 어디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청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캠코더 촬영이 필요할 경우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음이 가능한 부분은 고성능녹음기를 사서 저희가 녹음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교육홍보과장님, 219페이지, 교육경비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 계기가 있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우리가 교육경비를 차츰 늘리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2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작년에 8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7억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이번에 7억원 가지고 상반기에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꼭 필요한 데를 지원을 못해줘서 추가로 해 줄때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초등방과 후 교실 지원 6개소, 영어체험센터지원을 간략하게 보충성명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부동산교부세가 국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20%가 학교교육경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초등방과 후 교실은 6개교, 한군데 5천만원씩 해서 6군데하고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3개소 2억 5천만원씩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차 본회의에서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6개소면 5천만원씩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 다 위임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청에 위임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법에 교육청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진의범위원

222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에서 복사기 구입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러닝샵에 없어서.

진의범위원

복사할 부분이 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 이외의 복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타과에 가서 합니다.

진의범위원

정사진카메라 및 디지털비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성립전경비인데 세무과의 상사업비 가지고 구입한 건데 우리 과에 있는 카메라가 오래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세무과 235쪽, 공기청정기 3대 구입(성립전경비)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1층에 민원지적과하고 교통행정과, 세무과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기존에 있었고 작년에 세외수입평가 우수기관이 돼서 민원지적과하고 저희과 민원실에 구입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민원지적과, 23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교체) 1,935만 6천원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2002년 1대, 2004년 2대 구입해서 3대 교체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내구연한이 있지 않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예산가지고 저하고 현장에 나갔다 왔었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

추경예산이란 게 글자그대로 당장 현실적으로 급한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원칙은 본예산때 세워야 되고 본예산때 세우지 못했던 본예산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추경때 세우는 것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우선 과장님하고 갔다 온 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2동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현장에서 파악해 본 결과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추경보다 본예산이 맞다라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성격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공사, 주민자치센터 재도장공사 그것은 낙석방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설계제안서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도장 같은 경우도 청사의 상태를 봤을 때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수1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 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로 제안서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약간의 누수가 됐던 흔적이 보이는데 단순한 창고기능 아닙니까? 창고기능이면 동장님과 협의를 해 봤어요. 청사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반영구적인 건물을 짓느니 글자 그대로 창고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동의를 받았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의를 받았다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때 각동에서 청사관리 책임자인 동장들이 청사이용관계나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서 우리한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지금 공사비가 6,800만원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창고는 보수공사비가 저희가 재무과에서 나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640만원이면 창고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어 있는데 증축보다는 창고를 방수공사나 선반까지 요구해서 640만원이면 된다고 합의를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춘1동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예산을 다룰 때 아쉬웠던 부분이 3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4층 옥상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동대본부가 올라가므로 써 생기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발주 줬을 때 생기는 공간까지 감안을 해서 시설보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주는 동대본부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빈공간은 놔둠으로서 추경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잡게 된 것은 처음부터 동대본부 증축하는데 있어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ED전광판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안쪽 청사 쪽으로 부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부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취지에 비해서 효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연수2동 같은 경우는 (사진제시) 사진처럼 셔터를 전동장치를 해서 다시 보완한다는데 이 문을 만들 때에는 세콤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세콤장치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중문으로 돼있어서 바깥까지 시건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셔터를 불필요하게 쓸 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고칠 일이 더욱 없는 거거든요. 동장님한테 확인했더니 동장님은 문도 문이지만 냉온수기가 필요한 건데 냉온수기 값도 포함됐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것만 얘기해서 결국은 바깥에 있는 시건장치만 해도 되고 셔터는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관하면 끝나는 것으로 동장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서를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넉넉한 예산을 갖고 쓰지 않은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에 시급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저하고 같이 다녀온 것에 대해서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저번에 다녀왔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는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것도 따져봤을 것이고 이용주민들 눈에 동 환경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미관 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이건 추경사업, 이건 본예산사업 딱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에서는 나름대로 청사관리를 하면서 주민들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장님들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아무리 동에서 필요하고 동장님이 판단해서 옮다하더라도 쓰지 도 않는 셔터문 고치는데 430만원이란 돈을 들이고 640만원이면 될 걸 6,800만원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아무리 동에서 필요하더라도 물론 고유권한은 동사무소 동장님이 청구했다하더라도 달라는 대로 다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사업에 따라서는 본예산 세울 때 그 쪽으로 미뤄줄 것은 당연히 미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필요한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청사관리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조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최대한 사용부서.

황용운위원

제 질의는 셔터를 해 주는 게 맞냐고 물었잖아요. 동장님은 이것보다 냉온수기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용도 않는 셔터문에 대해서 430만원 들여서 고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장님은 이것보다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제 얘기에 동의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연수2동에서도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쪽 자치위원들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황용운위원

430만원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는 거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사무소의 청사를 관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동에서 했다면 전혀 구조적으로 공사시행에 어려운 공사가 아니라면 미관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전동 셔터를 쓰지도 않는데 이 돈을 들여서 현장을 못 봤으면 몰라도 현장에 같이 가서 보고나서 동장님도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동의하는데 도 불구하고 이게 나가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겠지만.

황용운위원

이 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한 재무과 입장에서는 마땅히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깨끗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공사를 해 주고자 합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창고 같은 경우도 640만원이면 쓸 수 있는 창고를 부숴서 6,800만원 드려서 반영구적인 창고를 지어 주는 것도 사용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연수1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항이지만 연수1동에서 1년 내내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청사 옆에 창고를 새롭게 신축하고자 올린 예산인데 이것도 연수1동에서 신축방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대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

640만원 드려서 창고를 쓸 수 있다는데도 그것을 부숴서 6,800만원 드려서 동장이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는데 국장님,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사진제시) 사진을 보다시피 옛날에 새콤이 없었을 때에는 이중, 삼중으로 청사를 방호차원에서 셔터를 만들었던 거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안에 보시다시피 사진처럼 세콤도 되어 있고 요새 어느 청사를 가더라도 대게 이중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시건장치만 잠그고 갑니다. 별도로 새시를 해서 방호문 설치를 안 해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미관상 그렇고 이것은 쓰지 않고 이미 시건장치가 충분히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고, 동장님 말씀도 이 돈보다는 겨울에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냉온수가 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재무과에 확인했더니 정작 필요한 것은 들어오지도 않고 셔터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연구해 보겠다 해서 예산이란 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순간냉온수기를 얘기해서 재무과에 확인했더니 그것은 안 들어 왔어요. 이것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돌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 예산은 쓰지도 않는 문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동장님 다음에 기회 되면 최우선적으로 그 돈을 세우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치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자기가 동의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연수1동에 가서 보니까 창고가 굉장히 열악해요. 감사에 지적될 수밖에 없었고 밑에 보니까 습기가 계속 올라와서 눅눅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방독면 같은 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감사 지적이 되죠. 그러면 그 밑에 FC공사하고 옆에 판넬이니까 방수공사를 하면 거기는 창고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손님을 응접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창고는 통풍 잘되고 습하지 않게 물건 보관이 잘되면 그게 본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창고개념으로 했을 때 순수 창고로 리모델링해 줄 수 있고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스탠드까지 64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발품을 팔고 가서 현장을 보면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재무과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동장의 의지를 존중해서 그렇게 준다는 거보다 그래도 가서 한번 발품을 팔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초지일관 들어온 대로 줘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원칙론적인 면에서 보면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재무과 기능입니다. 가감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재무과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구청입장에서는 재정형편이 이번에 상당히 호전됐어요. 가급적이면 사용자인 동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더 효과적이냐 덜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바른 길로 해 주시면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재무과 보고 잘못했다는 개념보다도 재무과에서 현장에 있는 동장님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거 높이 평가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재무과에서 현장을 나가 볼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

나갔었을 때 제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동장님들을 윽박지른 것도 아니고 갔을 때 저는 타당성 있게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재무과에서도 같이 현장에 갔었다면 현장에서 조율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저도 사진보기 전에 문서상으로 딱 들어왔었을 때 전동셔터라는 것을 본 순간 지금 전동셔터 내린 데가 어디 있나 세콤이 있는 다음부터는 전동셔터 내린 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옛날 보수차원에서 가나보다 접근할 수 있었고 창고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 없이 가서 보면 대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딱 두 가지만 봐도 현장 나가서 조사까지 했지만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요. 일반주민이 본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동장님의 지시를 생각한다지만 그건 여기 있는 분들이나 이해하지 일반주민들이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겠냐고요. 참 아쉬웠던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했었을 때 제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괄적으로 통과가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연수2동,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인정했듯이 보수만 해 줘도 쓸 수 있다니까 그 쪽 동장님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 연수1동하고 연수2동의 자동 셔터 고치는 거하고, 동춘1동 같은 경우는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동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나 실효성 있게 지주간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 홍보는 일반주민한테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홍보판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들어오는 민원인들만 상대하는 홍보판이 아닌가 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연수2동하고 연수1동 부분은 수정하고 하나는 삭감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갔다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도 계신데서 동장님하고 합의 본 부분을 동장님 뜻대로 해 주겠다면 본인이 안하겠다는데 해 주겠다는 소리뿐이 더 되냐고요. 여기서 과장님께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해 줘야 위원님들도 일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하겠다는 해 주라면 위원들 보고 자른 소리뿐이 더 돼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충분하게 제출을 했고 좀더 검토를 하였으니까 심의하시는 대로 결과를 받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센터 7개소 예산을 안주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본인 안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 때문에 안하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잘못한 거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잘못이 아니라 과장님은 동사무소의 뜻을 100% 받아준 거고,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으로서 현장방문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갔다 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동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 주겠다고 한다면 저와 같이 현장에 갔다 온 의미가 없잖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동사무소는 모든 청사관리라든지 책임자는 동장님입니다. 옛날 같이 동사무소에 예산을 올리지 않고 재무과로 왜 올리냐면 사업비예산이 되면서 작년부터 재무과로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시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서 가능할 때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이번과 같이 연수1동이나 연수2동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 편성됐던 대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실입니다. 연수1동에서, 연수2동에서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연수1동도 새로 짓는 것보다 640만원 정도 해서 보수하는 방안, 연수2동 셔터문하고 화장실센서도 동장님이 의견을 피력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들었으니까 그대로 사정이 된다면...

황용운위원

과장님은 삭감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대로 주자는 거예요. 과장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 보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연수1동장이나 연수2동장이 명쾌하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존경하는 황용운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셔터 문에 돈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640만원이면 될 것을 6,800만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더 이상 과장님한테 답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연수1동이나 연수2동에서 정식으로 하겠다고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황용운위원

분명히 하자가 있다는데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데도 돈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답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640만원 될 것을 6,800만원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셔터 문이 분명히 필요 없다는데 도 과장님은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학동 노인센터 같은 경우도 부실 덩어리 같은 경우도 과장님 계실 때 준공 내 줬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것도 보면 재무과라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예산 신청을 했었을 때 효율적으로 잘 쓰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신청 하는 대로 다 줬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구조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거 외에는 전부 반영을 해 줬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동에서 여태까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청했는데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명백하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신청했다면 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640만원 될 것을 6,800만원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의결을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에 안 갔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가서 이렇게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장도 인정하고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었으면 당연히 그동안 서류가 제한됐더라도 신청한대로 한쪽 눈 감고 달라는 대로 현장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가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오셨을 때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직감해서 의원하고 같이 가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주겠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요구한 동장님들에게도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해 놓고 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방향을 바꾼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틀로 생각하셔서 의회 의결하시는 대로 우리가 효과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동료 황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신문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보셨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서석원간사

자료를 갖다 준 거 검토해 보세요. 보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서석원간사

연수1동에는 본 건물부터 얘기를 하고나서 지금 현재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1동사무소는 2미리 철판을 말아서 하지를 쌌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라는데 중간등급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못 짓는다 해서 보강을 해서 사진에 보시면 (사진제시) 지금 현재 사진을 본다면 대한민국의 이런 동사무소는 없을 겁니다. 저는 동사무소의 보수하거나 증축, 신축 수리해 달라는 것은 절대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돈을 바르면 미루어진다. 본 건물은 한쪽에는 매립이 된 데가 있고 한쪽에는 생땅인데 동사무소가 약간 기울어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 되는데 요즘에 특수공법이라고 기둥 밑에 CIP공사라고 뚫어 기둥을 보강해서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바닥이 깔아지는데 그렇게 땜 공사를 해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매번 해도 안 지어 주면서 지하실에 방독면이 둥둥 떠다녀요. 매번 동사무소를 괴롭히지 말고 동사무소 지하를 완전 리모델링해 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 달라 했는데 구청에서는 왈, 쓰는 데까지 쓰고 1년에 7천내지 1억원 정도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독면은 거기서 도저히 안 되니까 1층으로 올라왔는데 1층에 있는 가건물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을 시켜서라도 보수를 해 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현재 신축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하실 수 있으면 수리를 해 달라 이거예요.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돈을 바르냐고 수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동장한테 어물쩍 넘기지 말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거냐, 보수를 못하고 부수고 새로 신축해야 되냐 확실하게 답변해 주면 되는데 먼저 저한테 답변할 때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동장이 그러면 이것을 신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건데 어물쩍 넘어가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문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수1동사무소가 93년 3월에 신축이 돼서 15년 정도 경과된 건축물이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위험성 문제가 제기돼서 2003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조건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등급표시가 나타납니다. A, B, C, D, E등급까지 나타나는데 E등급은 위험해서 당장 사용 금지고 A가 제일 좋은 상태고 B, C, D등급은 상태에 따라서 등급판정이 됐는데 연수1동은 제가 알기로는 B등급으로 판정이 됐었고, 보수보강공법이 제시돼서 2003년도에 1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구조안전기관에서 제시된 공법대로 공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께서 신축을 요구하신다면 일상적으로 아파트나 재건축을 하게 될 요건이 30년 경과된 후에, 구조안전진단 후에 또 30년 경과된 건물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또 연수1동사무소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돼서 기간이 15년 경과되지만 계속 위험성을 제기한다면 내년에 동장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서석원간사

미등록 창고에 대해서는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 수리해 줄 것이냐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설명 드렸다시피 연수1동에서 올라온 대로 신축을 계속 설명을 드렸고 예산제안을 했고 신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에서 이슬비가 온다면 수도꼭지 열어놓은 식으로 2층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빗방울은 안에서는 소나기 비가 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동사무소 입구 들어간 데 보면 샘이 나오는 식으로 물이 나옵니다. 어디서 스며들어가는 건지 매번 돈을 헛돈 쓰지 말고 당장이라도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신축으로 창고 짓는 것도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돈을 발라 놓으면 또 나중에 발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창고 수리를 못한다면 지어준다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본 건물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지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서석원 위원님 그것과 연관돼서 마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은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보수가 불법이에요. 거기 보수 못해요. 보수가 안 된다면 원천적으로 640만원 이런 것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보수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고.

황용운위원

원천적으로 보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견적을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서석원간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된다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지만 단지 방수만을 위한 간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보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황용운위원

창고로 쓰려면 640만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800만원 들여야 된다는 게. 그리고 과장님 제가 끝으로 여쭤볼게요. 그동안 본예산이나 추경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요구한대로 거의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에서 3년치 동사무소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요구했던 거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게 이런 셔터에 동사무에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는 이 부분하고 640만원 드려도 될 창고를 6,800만원 드려서 동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재무과 227페이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증축안 연수구의회 선심성 예산책정 논란’ 연수구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이런 기사를 한번 보면 맥이 풀립니다. 국장님, 도대체 왜 이런 기사가 나갑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자가 취재를 했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니터를 기자실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사가 나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

국장님,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1회 추경에 9억 7천만원이 올라오니까 기자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혜롭게 정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몇 번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옥련1동은 작년 본예산에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옥련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때 지금 증축하고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옥련1동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두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동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쾌적하게 청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진의범위원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회도 하면 좋고 추경에 하기보다 본예산에 한다든지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 ‘구 집행부 관계자는 동에서 올라오는 추경예산 요구의 경우 구에서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왜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못 잡죠.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구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의원들 입김이 심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집행부 관계자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예산 요구의 경우에 구에서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는 집행부가 누구에요. 그런 집행부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인천일보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자료가 그리로 갔는지 저도 궁금해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예산 같은 거 집행부에서 내릴 때에는 책임회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책임 떠넘기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도 오보입니까? 연수구의회로 모두 넘기는 책임회피성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구의원으로서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1동 부분은 640만원이 필요예산으로 드러난 그런데 연수1동 창고증축공사도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6,800만원 추경예산에 요구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640만원은 현 보수고 6,800만원은 증축한다는 거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언론부분의 비판을 정확히 보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비판이 올바르다면 냉혹하게 바꿔나가야죠. 절차상 과정에 지혜로움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원들도 매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그 다음에 추경에 부활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한다면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 좀 해 보셨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정회시간에 동장님들과 전화를 했습니다. 연수1동장님은 창고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능하다면 64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신축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고 보수가 안 된다면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 청사는 간단한 보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서석원간사

안 된다고 해서 동장이 신축으로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등록이 안돼서 3번 물어봤는데 3번 안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재삼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홍보과장님, 각동에 축제기금 500만원씩 올렸는데 11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아예 안했으면 좋겠다, 액수가 너무 적다 작년에 1,000만원으로도 어려웠는데 500만원으로는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제가 간담회때 이번부터 800만원으로 결정해 줄 수 없느냐 대화 중에서 힘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이라도 6개 동에서 8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난 3월 19일 의장실에서 했던 의원간담회 자료입니다.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던 것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옥련 1,2동, 선학, 연수1,2,3동, 동춘1동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청학동은 1천만원 으로 올려준 다음에 격년제로 하자고 왔고, 그 다음에 동춘2동은 현행유지에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동춘3동은 현행유지에 1천만원을 달라고 했고, 송도동은 1천만원을 주는데 격년제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결론은 올해는 500만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80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게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각동에 500만원씩 올린 겁니다.

서석원간사

요즘 A사 라면 1개당 110원 오를 정도로 모든 물가가 2배로 올랐습니다.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의원들 아니면 동장이 돈을 걷어주던가 스폰서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데 6개동에 안한다고 반납한다면 과반수가 넘는다면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제 생각은 각 동별 축제예산은 1천만원 줘도 많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 1,500만원 준다고 해도 많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달라는 대로 다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석원간사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안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작년에 1천만원이상 넘는 데가 옥련1동, 선학동, 청학동, 동춘 3동 4개 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천만원이하에서 했어요. 대부분이 700만원에 했습니다. 동춘2동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 했고 연수3동은 500만원에 해서 예산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석원간사

안한다는 동이 많으니까 300만원을 올려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줄 사항이죠.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서석원간사

221쪽, 송도동 7만원짜리 플랜카드 10개는 용도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송도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동에서 해돋이 공원에서 야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서 문학산 꼭대기에 해돋이 한다고 10개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

서석원간사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송도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해주려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222쪽, 카메라는 작년에 안 샀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성립전 경비로 산겁니다. 그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연수1동 보수한다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 말 아니요.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못쓰게 하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냐고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보수는 안 되지만 간단한 보수정도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그 사항까지 정확한지는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동사무소에서 무허가를 지어놨는데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적인 창고를 짓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건축물의 양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 민방위 장비가 들어가 있는 무허가 건물에 비가 새니까 수리해 달라는 게 목적이고 수리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상태로 수리가 가능하냐 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가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를 지을 때 아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가설건축물을 이야기하면 답변이 곤란하고 다만,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과를 드릴 것은 모르면 모른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야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수가 가능하나 현재 이 건물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질의·응답이 끝나면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옥련1동 청사는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돼서 옥련동 전 주민이 필요하다고 구청장님 방문 때 건의하는 것을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올려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구에서도 잘 판단해서 가능하니까 반영시켜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다른 동에서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세무과장님, 세입부분 예산서 63쪽, 세외수입에 인증기사용수수료와 증지판매수입이 기정액에서 안 섰다가 지금 올라온 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증기사용수수료, 증지판매수입은 증감 사항은 없고 증지수입을 예산목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 213쪽, 구청장 서한문 발송은 어떤 내용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매년 연말에 의례적으로 구민들한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민들의 많은 협조, 그간의 성과, 인사문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선거법과는 상관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16쪽, 자산취득비에서 TV 3대 구입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총무과 건데 개청때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 돼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교육홍보과장님, 예산서 220쪽, 꿈나무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꿈나무지킴이 사업은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시행할 건데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각동에서 3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세이프 인천사업하고 연관돼서 학교통학 안전하기 위한 동별로 10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녹색어머니회 활동과 비슷한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과는 다르고 학교 등교길 안전하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주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22쪽, 홍보영상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홍보영상프로그램은 기획영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NIB방송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남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각과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이나 일반적인 사업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구정홍보 내용을 NIB에 넘겨주면 NIB에서 송출되면 별도로 비용을 주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안 줍니다. 제작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정지열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서 227쪽, 구청사 시설보강 구청사 시설물 보강공사 4,750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청사 북쪽문 방향에 2층 통로를 놓고자 했던 사항인데.

정지열위원

돌아가는 거 귀찮아서 내는 거 같은데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비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비상사태는 어떤 사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가령 중앙에서 화재가 발생시에는 계단 쪽으로 갈 수가 없어 총무과 쪽으로 돌아서 비상통로를 놓고자 했던 사항인데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가 된바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서 239쪽, 휴대폰 충전기 61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충전기인지 충전기가 비싸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인터넷 카페에 충전기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2-3대 같이 놓고 급속 충전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담당팀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예산서 239쪽, 친절마인드 정립에서 포상금 친절공무원 Top-Service man 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2명씩 선정하고, 무기한 민원을 단축해서 마일리지로 개인별로 누적점수를 줘서 3명을 연말에 선정합니다. 총 11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작년까지 상패와 상품권 10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지금 현재 상장만 줍니다. 올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50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39쪽, 천장형 냉난방 시설 설치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하 2층에 종합문서고가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작업을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더워서 천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몇 평정도 돼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30평짜리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4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혼인 외국인 적응프로그램(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외국인 혼인신고한 사람이 37명인데 그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글교육이나 체험학습 등 교재를 지원해 주고, 연수문화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37명 전원을 반영시키기 어려워 올해는 10명 정도만 해서 38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41쪽, 여권행정 해외비교시찰여비 3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외교부나 시 주관으로 각 구에 1명씩 세웠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국비로 보내주고 내년에 국비 안 내려오면 구비로 책정해야 되겠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는 인지수입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내년에 중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41쪽, 시설및부대비 성립전경비 창구환경개선, CCTV 및무인감지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여권업무가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국비 1억 2천 보내준다고 했다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외교부에서 창구환경 설치를 구비로 하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주는 포상금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권발급 CCTV 및 무인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여권창구에 있고 직원 금고 앞에 성립전경비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4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권발급 순번기 구입, 순번발행기, 보조전광판, 순번표시기는 어떤 기계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보조전광판은 순번기를 뽑으면 밖에서 민원지적과 앞에 몇 명 대기인지 표시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42쪽, 기타직보수는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쓰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보면 전문요원을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3월에 정원을 조정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직 다급 7급 정도로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세무과장님, 예산서 234쪽, 포상금 기정액에서 62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12월에 부서별로 평가해서 620만원은 개인한테 나가는 징수포상금이고 100만원은 우수부서에 주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재무과장님, 연수1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가 현장에서 봤을 때 는 또 서석원 위원님이 보여준 사진만 봐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구조진단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가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반영구적인 창고건물을 졌을 때 동청사를 새로 신축했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져놓으면 내구연한에 걸린다든지 바닥면적을 통으로 놔두고 건축물을 만드는 거하고 반영구적인 건물을 만들어 놨다가 건물을 부수지 못하고 나머지 청사를 만들 때 지장이 없겠냐 이거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내년에 연수1동 본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창고를 지을 때 신축은 시기적으로 볼 때 지어놓고 다시 부숴야 되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반드시 신축이 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구조진단이라는 게 3년 전에 B등급을 받았다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거예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지고 지반침하가 현저히 눈에 보일 정도로 되고 있다면 당연히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과정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고를 지어놓으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부지 내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고 부술 순 없지 않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 보수는 불가능하나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게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청사가 부실하다면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신축할 때 만약에 창고를 신축해서 그것을 다시 부숴야 할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울 때 판단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과연 창고를 신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다음 추경에 할 것인지 판단이 난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과정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2회 추경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보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고 가설건축물로 지어서 임시로 쓰고 있다가 구조진단을 하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6,800만원의 예산이 낭비 된다면 공무원이 1천만원을 부정하는 것보다 나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과정에서 제이야기를 감안하셔서 몇 개월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동 감사에서도 매번 지적을 받았고 감사에 걸린 직원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큰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도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징계위원회에 온다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곰팡이가 나서 못 쓰는 장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방독면이 보충돼서 관공서에 비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동춘2동도 방독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행정미숙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는 방법으로 동장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장소 이전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인근동에 합쳐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본 건물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현장방문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재건축이든, 보수를 하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중간과정을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만약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또 못 짓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연수1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비록 동에서 요구해서 자율적으로 건물을 져줬다지만 나중에 신축했을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듯이 그런 측면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동 취지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필요하더라도 재무과의 큰 틀에서 생각해 보고 같이 협의해야지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건설과장님 249쪽, 아암도 시설물 관리유지비 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화장실 수리, 아암도공원이 면적 2킬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수도배관이 흔히 계량기 안쪽에 누수가 나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50쪽, 이면도로 표층보강 2억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대비 100%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표층보강은 관내 노후한 도로공사를 여러 개소해서 2억원중에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됐고 8천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노후 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이나 사고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표층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다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본예산 올릴 때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

정지열위원

얼마나 삭감됐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4억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지열위원

중하단부에 선학지하차도 안전진단 용역 주는 거 삭감됐는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구조안전진단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선학지하차도를 같이 시공했는데 준공기간을 착각해서 2009년까지 하자보증기간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으로 보면 하자보증기간인 내년까지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표면적으로 나오는 하자는 보증기간 안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몰랐던 일이 있으면 안돼요.
종조

유세종조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미관형 인도정비 1억 5천만원에서 2억이 증액돼서 왔는데 미관형 인도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13년에서 15년 이상 된 관내구간이 많아 보도블록에 모양이나 칼라를 넣는다든지 먼우금길 같이 칼라 코팅을 통해서 새로운 색채를 연출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봐 주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옥련동 옹암사거리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남구와 경계인 번개휴양소 사거리 배수불량이어서 배수관을 통합해서 정리하려 했는데 도로개설공사가 우리가 예산세울 때에는 계획을 몰랐었던 건데 도로가 넘어오게 되니까 또 근래에는 종건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지하차도하게 되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뒤늦게 판단됐습니다. 참고로 그 계획은 작년에 종건에서 없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서 261쪽, 아름다운 간판시상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세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얼마 내려 왔죠?.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9억 2천만원으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간판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연수구 관내 아름다운 간판 응모를 받아 심의해서 상을 주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BYC 뒷골목 상가단지 조성하는 것과 매칭이 되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젤구입이 뭐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작품전시를 위해서 삼각다리 달린 거 말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265쪽, 시립롤러스케이트장 내 쉼터조성 사업 5천만원이 있는데 구비를 투입하는 지 물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지만 시비로 보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남철입니다. 구비로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시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 쪽을 즐겨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정지열위원

노인분들이 거기서 뭐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로 휴식을 취하고 특별히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안가는 분들이 오시는 장소가 되는데 체육진흥과하고 교감을 해서 시설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회신이 와서 구비를 편성하게 된 거죠.

정지열위원

구비를 투입하는 거보다 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지원은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고 구비로 하면 어떻겠느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정지열위원

예산서 265쪽, 목재파쇄장비는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0년도 구입한 장비입니다.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고 수리에 한계가 와서 경로원변 녹지창고 그 안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수 제거목이나 위험수목을 제거하면 통째로 잘라서 창고로 가면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합니다.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저희과 편성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65쪽,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화장지 구입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내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화장지를 훔쳐간다고 해서 없앴던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공급은 계속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서 266쪽, 주제공원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투입되는데 주제공원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매년 세우는 것은 연차별 계획이 되겠고, 중기계획은 2004년도에 주제공원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못가는 것은 재정형편 때문에 늦춰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문화공원의 주제공원조성이 언제 예정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효정공원 같은 경우에 별도로 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1억 5천만원 투입되잖아요. 설계반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체육공원에서 연수정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사무실이 있는데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에 있는 보일러 바닥을 걷어서 정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후 된 것도 있지만 바닥을 전면적으로 재보수해서 바깥에 신발 벗어놓은 데 앞으로 당겨서 공간을 넓게 쓰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농구장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정비할 때 안전사고 진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앤드라인 쪽으로 공을 치고 가면 턱이 있어 그 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누차 건의를 한 사항인데 앤드라인 쪽에 위험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수 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은 전문가와 설계해서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5천만원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안내판은 몇 개소를 바꾼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학산 산자락에 불법경작이 무척 심해 금년 상반기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하면서 매년 현수막을 부쳤어요. 현수막이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도 어울리지 않아 저희가 고심한 끝에 아이디어사업 차원에서 공원안내판을 A1 사이즈로 해서 5개 정도 만들어서 심한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할 겁니다. 그쪽 심한 부분하고 청량산 일부에 시범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공원 정자 및 음수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능허대공원 화장실을 지나서 전통마당을 지나게 되면 화단이 나옵니다. 그 쪽에 설치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마리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마리공원은 함박마을 주차장 위에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마리공원은 주제공원 사업이 언제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파고라를 교체해 놓으면 주제공원하면 새로 바꿔야 되는데 투입하나마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마리공원은 화장실을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운동시설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주제공원사업이 올해 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밀린 거 아닙니까? 마리공원의 주제가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마리공원의 주제는 달팽이라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5천만원 투입의 의미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정지열위원

이것 때문에 주제공원사업을 미룰 수 없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그 쪽은 주제공원조성사업에서 세이브 시켜도 되겠다고 간단하게 판단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설계서에 나온 게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용역보고서에는 간단하게 콘텐츠하고 그림이 나와...

정지열위원

그러면 뒤집어야 되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제공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부서장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하다보면 주제공원조성사업하고 공교롭게 중첩이 될 경우 에는 그 부분을 재활용해야지 밭을 깔아 엎는 식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정지열위원

기본 설계도서가 있는데 재활용이 안 된다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기계획에는 마리공원이 언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기계획을 현업부서에서는 바꿔줘야죠?
작년에도 그렇게 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계속 냈는데 어느 행정을 믿어야 하는지 의회의 생각은 2008년에 되어 있으면 늦어도 내년도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주제공원 계획 갖고 있어요.
그것 한번 줘 봐요. 지금 현업부서에서 주신 게 2008년으로 해 놓고 말로는 2010년이라면 말이 되냐고요.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변경 해야지 지금 자체 있는 종이문서도 틀리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겠어요. 담당자 머리는 2010년도에 가 있고 중기계획 세운 것은 다 엉터리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조성사업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고, 지금 현재 매년 초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이란 것은 중기계획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중기계획에 따라 하면 좋겠지만...

정지열위원

안 맞으면 현실에 맞게 바꿔줘야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마리공원 예산편성 요구 건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현재까지 제대로 하면 25개소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13개소가 완료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사업추진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2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중요한 중기계획하고 현실하고 현업부서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마리공원 화장실 준공을 해서 제가 나가보니까 시설물이 다른 데 비해서 노후화돼 거기를 함박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다보니까 마리공원조성사업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많이 밀려서 금방하기가 어렵다 해서 많게는 5년 이상 밀릴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서 함박마을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최소화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주제공원 사업계획을 바꾸라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수정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제공원조성사업 계획을 연차별로 계획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만약에 변경하면 각동별로 주제공원조성사업을 한 공원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반영하면서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조성이 되면 한번 변경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저희가 조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주제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방범용 CCTV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116대 조사가 됐고, 추가로 위치가 확정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지열위원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됐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참조하고 주민이 별도로 원하는 데도 있고 경찰이 원하는 데도 있고.

정지열위원

일반적으로 방범용 CCTV 1대 설치하면 관리비가 월 얼마에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A/S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사용료만 15만원씩 나갑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40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과 합치면 156대 되겠네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수치는 설계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40대인데 관리비가 연간 5천만원 정도 발생되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력사용료하고 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인터넷선으로 가능하지 않나...

정지열위원

관리비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민방위교육장 화장실을 바꾸는 건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9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재래식 화장실이라 냄새도 많이 나서 민방위대원들이 오면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건설과장님, 자전거와 관련해서 관공서 업무용 자전거사업(성립전) 4,500만원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전거 구입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보관대 등입니다.

진의범위원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직원들한테 주문받은 것은 130대 정도 대략 14만원 정도 제작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이용 시범단체(공공자전거 지원) 100대×40만원 4천만원은 뭐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신청 받아서 가천길대학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10만원짜리를 타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퍼브릭 자전거를 행안부에서 산출근거로 잡은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69쪽, 생활림(도시숲)조성사업 2천만원 전액 삭감, 268쪽, 숲가꾸기(조형화사업) 1,308만원 전액삭감 된 이유가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조형화사업은 1,308만원은 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예산배정을 못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활림(도시숲)조성사업 2천만원은 전액 재배정사업으로 과목 변경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서 265쪽, 화장지 구입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화장지 구입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만드는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에 견적을 받아 싼 곳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해내기사업장과 연결해서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가 있었을 텐데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해 보십시오. 주제공원 재 검토부분은 2004년도 핵심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77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제의견이 소수 의견이다 보니까 그때 묵살됐는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주제공원사업하면 처음 했던 부분에 다시 수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통과됐어요. 예를 들어서, 48개 공원 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공원은 하지만 어떤 것은 공원이고 자연이고 그대로 놔두고 관리만 해 줘도 되는데 오히려 뜯어 고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사업도 한번 평가해 보고 그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비록 주제공원조성사업이 2013년까지 잡혀 있더라도 당장 공원에 문제점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2009년, 2010년도에 주제공원 문제가 걸리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냉혹하게 평가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서 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그대로 자연공원으로 재검토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 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민원과 관련해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가닥이 잡힐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견인비를 삭감했는데 계약기간 명시만 되면 가능한데 할 수 있는 거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면 제가 빠른 시일 내 계약서에 기간을 삽입해서...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 인천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내용을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자전거이용정비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용역발주를 착수했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시 도로과하고 시 경찰청하고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고, 비류길에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시에서 중앙선에 가로수형으로 분리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쪽 이면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면 중앙선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미리 사전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250쪽, 논고개길 절개지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논고개길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지난 6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설계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청량터널하고 청량터널 진입하는 앰프구간하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석원간사

252쪽 공원등 조도 보강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48개 정도 공원에 대한 등관리을 작년 말부터 건설과에서 하게 됐고 등만 켜지는 게 아니고 등 켜지기 위한 기반시설 관로, 선로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 7개 공원에 대해서 조도 보강이나 선로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는 등 안쪽을 청소해 주시고, 연수3동 배드민턴장에 V자형으로 등을 높이 달았는데 6시부터 새벽까지 켜지는데 배드민턴 운영을 안 합니다. 농구장에는 등 2개가 있는데 V자형을 반대로 달아주고 컸다, 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건축과장님, 예산서 258쪽, 사무용의자구입 20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사무실의 직원용 의자인데 95년 3월에 구입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공원녹지과장님, 266쪽, 연수정에 보일러를 교체한다는데 보일러 교체보다도 난방비로 전기가 쌉니다. 장판식으로 나온 필름을 깔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절약되고 공사도 빨리 끝날 수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연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반복돼서 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으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들어가겠으며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정회

2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감사실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 전액삭감, 국내·외 교류관련 기념품 7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 898만 8천원 삭감, 문화체육과 구립풍물단 운영 450만원 삭감, 악기구입 1,300만원 삭감, 미술작품구입 200만원 삭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318만원 삭감, 바다그리기대회 2천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세척위탁비 1억 4,4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의전용피복비 210만원 삭감, 봉급 7급 16호봉 시비 94만 8천원 삭감, 교육홍보과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비 500만원 삭감, 재무과 구청사 시설비및부대비 4,750만원 전액삭감, 연수2동 청사 출입문 전동셔터 교체공사 430만원 삭감, 연수1동 청사 증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6,833만 4천원 전액삭감, 건설과 251쪽, 공원등 조도보강 및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2,8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265쪽, 공원수시정비비 2천만원 삭감, 268쪽, 효정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5천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14쪽, 사회복지행정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중 시비 73만 8천원, 구비 73만 7천원 증액, 사회복지과 131쪽, 시설공익 인건비 시비 21만원 증액, 재무과 연수1동 청사 구조안전진단 1천만원 신비목 설치 증액, 연수3동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500만원 신비목 설치 증액, 교육홍보과 찾아가는 음악회 873만원 신비목 설치 증액, 문화체육과 해양축제 2천만원 신비목 설치 증액,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부서장님 기획감사실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비목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려를 좀 부탁드릴 부분이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해양축제 2천만원 신규로 증액한 부분과 바다그리기대회 2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행사의 한 목적도 비슷한데 기존에 올렸던 예산이 삭감되고, 새로운 사업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고려를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지만 본회의장에서는 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동의합니다마는 그 부분만 참고로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들으신 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형평성의 원칙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바다그리기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재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의 해양축제 신비목 설치 증액했던 거 삭감하죠?

이창환위원장

이미 충분히 심도 있는 질의가 됐으니까 표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삭감이든지 증액이든지 둘 다 언론사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위원님이 2천만원 얘기했지만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석원간사

형평성 논란이 된다면 바다그리기대회 2천만원을 다시 세워야 되고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것도 안 맞는 거고 다시 심사한다면 바다그리대회에 대해서 다시 세워줄 것이냐, 안 세워줄 것이냐 가부를 물어야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하고 세워달라고 요청한 거지 맞바꾸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회의장에 있는 게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대로 증액 올라온 것은 다시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의 증액은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다시 기본 설계부터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 바다그리대회 2천만원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부터 가부를 먼저 묻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해양축제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박동복위원

결론은 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바다그리기대회를 살려줘서 두개 다 형평성을 맞추는 안이 있고, 하나는 형평성에 안 맞다보니까 둘 다 안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다그리기대회를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안을 한번 하고 그게 부결된다면 증액되는 부분에도 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진의범위원

두개의 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안이 나올 수 있어요. 정지열 위원님이 문화체육과 해양축제부분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지열위원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진의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에 들어가야 돼요.

서석원간사

중구에서 2천만원을 세워줘서 행사를 했고 1회성으로 한번은 2천만원을 줘야만 된다고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으니까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2천만원으로 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비공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다시 논의해 봅시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정회

2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관련부서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확정발표 한 내역과 같이 삭감 또는 증액하고 세입대비 차액은 예비비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내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