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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7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3-06-13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5회 임시회를 맞아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적재적소에 쓰이고 거제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기간동안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전반기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부의안건 23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잔디구장 2면, 보조구장 2면, 관리사 1동, 부대시설 1식으로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으로 약 38필지에 9만7천㎡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0억9,189만5천원이고 토지소유자는 성위득외 34명정도 됩니다. 이하 세부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거제시체육공사조성 부지 설명)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지난 주 의원간담회시에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간척지 일대로시설코자 하는 전체면적은 9만7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농로와 국유지가 1만㎡, 사유지가 8만7천㎡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천연잔디구장 2면, 인조잔디구장 1면, 보조구장 1면, 동네 체육시설에 게이트볼장, 농구,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깅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차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국비가 5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억원이 입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요구했던 예산은 보상비 10억원 중에서 5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2차는 광장과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9만7천㎡ 이외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안은 없습니다. 인근 남해의 경우는 방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이 될려면 점진적으로 이런 에어리어를 확충해서 시설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거제면 서정리 808-7번지 일원의 97,000㎡ 토지를 매입하여 거제시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관광 비수기에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진흥 및 경기력 향상 등 거제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 및 구역은 자연환경보전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규제지역이며 또한 현 지목이 농지이며, 농림부 소관 국유지 9필지 10,087㎡가 편입됨에 따라 관련 농지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규제사항이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법규상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절차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도시기본계획상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가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고 농림부 소관 국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당해지역은 일부는 도시계획구역이고 일부는 비도시계획구역입니다. 법이 통폐합되어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는 도시과와 농지전용부분은 농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단계는 아니지만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간에 협조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농지전용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지구에 체육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절차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부분은 도시과와 상의를 하면 되겠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부지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중앙에 농림수산부까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도 농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협의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한 시일은 소요되는데 어쨌든 착수한 프로잭트이기 때문에 행정처리기일이 단시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대체농지도 있어야 안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농지전용허가가 나면 대체농지 조성비도 납입을 하고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대체농지는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조성비를 납입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물론 남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동계훈련을 오는 팀수가 몇 개팀 정도 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용하는 시설이 아래에 있는 공설운동장, 아주잔디구장, 보조구장 해서 10개 내외 실업팀하고 고등학교팀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체류기간은 보편적으로 팀당 어느 정도 됩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보름 정도 있다가 가는 팀도 있고 한달 정도 있다가 가는 팀도 있습니다. 대우로얄 같은 팀은 한달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팀도 옵니다.

박영조위원

동계훈련팀을 보면 프로팀 한팀에 대학 몇 개팀, 초중고가 자연히 붙게 되어 있는데 우선 프로팀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마무리 단계에 가면 섭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무리하게 추진해서 일이 안된다면 장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면 일대 산촌 간척지를 국비로 농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같은 곳으로 대체를 해서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해 버리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규모도 제대로 잡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국비 받은 것만 반납을 해 버리고 거제시에서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워서 체육시설로 한다면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조성할려고 하는 윗쪽에 농업개발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발원하고 체육공원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개발원 안에 있는 시설에 유스호스텔 같은 합숙시설을 동시에 갖추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고 현재 이 농지는 불용농지로 못 쓰는 농지입니다. 2, 3m 복토를 해야 되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목적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절차나 모든 것이 수월할 것이고 도시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팀 유치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동부보다는 여기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2, 3년전부터 생각해 온 상황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절차상 더 수월하다는 말씀이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이 광장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위를 활용하면 면적도 넓어지고 농업개발원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국장님 제안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애당초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에어리어는 마사회 자금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연계를 될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중앙자금을 끌어 들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법률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땅만 사놓고 일이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능력만 있다면 땅을 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황종명위원

간담회상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9만7천㎡정도 거제시체육공원이 조성되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훈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과장님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큰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이 인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거제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조례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에 의하면 건강증진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자가 장소를 위반하여 설치, 담배를 판매하였을시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자판기 설치장소는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특별히 금지되어 있는 장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입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를 인상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관내 금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287개소입니다. 유치원이 43개, 학교가 68개, 의료기관이 112개, 보훈기관이 12개, 보육시설이 52개소이며 이 시설에는 전체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496개소로서 사무실 33개, 교통관련 시설 69개, 목욕장 44, 전자오락실 76, PC방 61, 일반음식점 185개소 등입니다. 이 시설은 금연시설을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만화대여업소등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고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및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흡연구역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면적 3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9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실 3백실 이상 공연장, 1천㎡ 이상의 학원, 지하도에 있는 상점 등을 흡연구역 시설규모나 특성적 흡연자 중 흡연자수를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담배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금연시설의무자는 담배 제조에 대한 보고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조례상으로는 제1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백만원, 3차 위반시 3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호는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백만원입니다만 개정안을 보면 법 제9조 제4항의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백만원, 3차 위반시 3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제3호는 법 제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2백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3호는 제4호로 하고 제4호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현행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백만원을 개정안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조정안은 이번 시군조례를 토대로 지난 4월 20일 우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후6월 4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조례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오니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국민건강증진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9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규정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규정 각호에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일률적으로 최저 20만원 최고 1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한 것을 법 제9조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저 50만원 최고 300만원으로 하고 법 제2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저 30만원 최고 200만원을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박영조위원

지금 계도기간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박영조위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해당되는 업소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형음식점만 해당됩니다.

박영조위원

몇 평 이상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45평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대상업소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80곳입니다.

박영조위원

대상업소 중에 시설을 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대략 추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법 시행전에 시설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식당에 가족끼리 갔는데 흡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흡연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배 안피우는 사람도 흡연실로 가든지 아니면 따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박영조위원

흡연실만 밀폐를 하면 안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구분을 해 주고 환기시설이 들어가야 되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장도 국민건강 위해사항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3차 위반 부과금액을 실제로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배가 되어서 3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만원, 150만원, 3백만원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할 것 같아서 50만원, 100만원, 3백만원으로 상한선만 정해 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법을 보니까 3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데요. 2백만원 해도 되고, 1백만원 해도 되고 50만원 해도 괜찮습니다.

박영조위원

시민들이 아직 정확한 이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했을 때는 충분히 반발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반발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만 하시고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흡연자의 권익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일본에서는 담배회사에서 차를 제공해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자를 보호해서 비흡연자를 방에 들어가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흡연자를 방에 들어가게 하고 비흡연자에게 넓은 공간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흡연구역이 80% 될 것이고 흡연구역이 20%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흡연구역을 50% 이상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비흡연구역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 시설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식당 같은 곳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곳이 PC방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라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업소에서 흡연구역, 비흡연구역 표지스티커를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무료로 배부하는 곳이 있습니까?

천종완위원

계도기간 아닙니까?
해당업소는 입구에 언제부터 단속기간이다 라고 흡연자들도 알 수 있도록 크게 붙여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1차 얼마, 2차 얼마 벌금까지도 명시를 해서 붙여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흡연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피우면 안되겠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앞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조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업소에 대한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업소의 비흡연구역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웠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 경범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업소 주인이 고발을 해야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고발의 의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업소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수상위원

업주로서는 법에 맞는 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적으로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진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치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왜 설치를 안하느냐 하면 어찌할 것입니까 답변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해당업소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법에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갑자기 높은 벌금을 적용시키면 상당히 반발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흡연장소, 비흡연장소를 만들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는 인식이 생길때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었으면 합니다. 2000년도 개정한 조례에 보면 벌금이 20만원, 50만원, 1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지금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강하게 시행하라고 하면 기준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받는 저항이 많을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좀더 완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1차, 2차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3차는 어차피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1, 2차는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최하로 낮추었습니다.

유수상위원

1차 위반시부터 2차 위반시까지 법적인 시한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차 위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면 2차 위반을 적용하게 됩니다.

유수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1차 위반시 개수시설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위반 이후에 20일 뒤에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다음 날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충분히 시설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기간이 얼마라는 말씀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법적으로 그 기간은 안나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주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구조면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일반적으로 시설을 개수할 수 있는 최장시간을 정해 놓아야만이 1차, 2차, 3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기준이 있어야만 집행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식품위생법을 예를 들면 시설개수 명령을 했을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청에서 정해 줍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못을 박아두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곳에는 1주일 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한달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 업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1차 위반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명시조항을 달아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차 위반시 90일이내에 개수할 수 있게끔 조례에 기간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요? 행정의 재량권이 시민들에게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발생한다. 충분하게 개수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단속할 수 있게끔 하면 안되겠습니까?

천종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단속한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을 안낸다든지 하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내려지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조례에 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당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어차피 조례상에 이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못을 박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별표 1, 주 4호를 하나 삽입해서 처분일로부터 개수기간은 90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처분에 대한 기간 명시를 과태료 부과기준 주 제4호를 첨가해서 처분일로부터 개수기간은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삽입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90일정도 되면 주민들로 부터 크게 반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현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의 개수기간을 명시하면 90일 이후에 개선을 안했을 경우 2차 집행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삽입하지 않으면 2차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기간을 삽입한다면 90일 이후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내에 3차까지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과금액에 대해서 틀림없이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개월 수까지 정해주면 6개월 이내에 3차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이, 만약에 그 시설이 엄청난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피는 손님은 개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것이지. 업주 자체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안들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주가 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주점도 해당이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기간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유수상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기간을 안정해 놓으면 단속기간에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법의 취지는 90일동안 개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이내에 2차 단속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앞으로 이 시설을 안하면 영업을 못합니다. 영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 사업주들은 이 시설을 꼭 해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시설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일단은 연기를 빨아낼 수 있어야 되고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으로 연기가 넘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지만 그렇게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본인도 담배를 피지만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피면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는 가족들하고 비흡연자들이 많이 오니까, 결국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담배를 안피는 대중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 말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와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분기간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종명위원

어차피 국민건강증진법이 실질적으로 담배를 구분해서 피워라. 그리고 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에서 꼭 봐 주는 것이 아니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로 정한다는 것보다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조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법도 법이고 지켜야 되지만, 일반 소시민들이 얘기하기는 법의 융통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1차, 2차, 3차 기간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법의 융통성 측면에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분들의 재량권도 인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도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정한 부분이 있고 양면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천종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천종완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들에게 법의 남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90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부지 위치 선정에 대한 실사를 점심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오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으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여성호, 예산담당 김근주, 법무담당 박봉상, 거가대교지원담당 신삼남) 가지고 계신 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7억83백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38백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재정보전금이 9억48백만원, 인건비 보전이 3억21백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27억5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680만원, 일반수용비가 6백만원으로 캐릭터 도안 가로기 제작에 3백만원, 시장이 새로 취임함으로써 시정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표 현판을 제작하는데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징조형물 가로등, 조경등 전기요금이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시정평가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절감액이 1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 1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곡 삼거리에 설치해 놓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캐릭터상을 1개소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러 군데를 예정지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캐릭터상을 시청 정문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설치를 못했습니다.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시청 정문이나 학동, 해금강 가기전 조망대 이 세 곳을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학기금 조성은 3억원을 출연하기로했는데 기정에서 1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백만원을 삭감해서 아래에 있는 아주동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주변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것을 삭감하고 아래에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3억45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절감액을 634만원 삭감하고 국내여비 절감액 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장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이 남부 다포에서 차가 추락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절감액 94만원 삭감, 운영수당으로 거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거제발전기획단을 구성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취임하자 마자 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차질없이 기획단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절감액 64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국고와 시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예비비가 10억22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부분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크게 사업이 없습니다. 51페이지 신현읍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작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은 일당 1만7,600원인데 금년에 2만1,400원으로서 3,8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인건비로서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급량비는 야간 불법배출 쓰레기 투기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속건물 출입문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독려 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읍면에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감전산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읍면에 파손되거나 오래되어서 노후된 책걸상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39페이지 캐릭터상을 한 곳에 더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캐릭터상이 특허품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사곡 삼거리인데 어디서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제작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작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수의계약되는 부분입니까? 캐릭터에 대한 특허는 가지고 있지만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CI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조형물로 형상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공모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동아대학교 미대교수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권위있는 교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몽돌이몽순이 캐릭터 특허는 불변의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대라든지 주변 조성하는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이런 부분까지 특허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상 자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은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조형물쪽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돈을 들인 것치고는 규모가 적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술가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어 놓아도 A라는 사람이 형편 없다고 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만든 본인은 세상에서 피카소 그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세계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형편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박영조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면 자대나 규모면에서 거대하게 할 수 있는데 돈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85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영조위원

투자된 돈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몽돌이 몽순이상은 고정불변이니까 주변의 공간에 의해서 상이 결정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로 해서 타진해 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무작정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공모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제작상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계약방법 뿐만 아니라 이왕 캐릭터상을 연출할 바에는 좀더 예술적인 가치가 돋보일수 있도록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적어 보이지만 직접 옆에서 보면 대단히 큽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점을 유의해서 제작을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을 철거하고 거기에 세웠으면 하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소리까지 쳤는데 제 힘으로서는 그 벽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45페이지 거제발전특별위원회 이것은 언제쯤 입법할 계획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입법예고가 20일간이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위원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담당주사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거가대교지원

신삼남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 구성 운영건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선거시에 공약사항 제1호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목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관광객 유입이 증가 추세에 있고 거제부산간연결도로 건설,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거제연장과 더불어서 한일간 해저터널건설등 우리시 주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거제시 건설을 위해서 산학련을 포함한 민간인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개요로서 구성위원은 산학련을 포함한 전문가 10명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하고 학교는 거제대학,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연구소로서는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지역개발연구원 기타 시장님이 지명하는 전문공무원, 전문인사들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기획단으로서 약 15명내외의 각 실과 부서별로 담당주사급 이상 공무원, 민간단체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능은 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연구 개발과 전문 분야별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우리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5월 6일날 시장 공약사항 제1호로 확정하고 5월 21일날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 26일 본 위원회 운영조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일간으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정례회때 거제발전특별기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 8월달에 위원회 및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순수 민간연구원입니다.

박영조위원

이것도 각 대학하고 산학 연계된 연구원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사등 출신 김재윤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은 어디서 합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산업개발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위해서 거제의제21시민위원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대표적으로 꼭 1명 넣으세요. 왜냐하면 거제에 대한 자료가 거기에 제일 많을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기타 시장이 지명하는 전문인사가 들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민단체 대표로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전해야 될 부분과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를 제일 잘아는 사람이 우리 거제를 잘 봅니다. 여기 구성 위원들을 보니까 거의 개발쪽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안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기구는 언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까?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계속 운영해야지요.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고가 2억원 넘게 반납이 되는데 반납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정산하고 남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결산검사를 아직 검토하고 있는데 결산을 보면 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실과에서 반납할 것은 다른 실과 소관에서 반납해 놓았고 작년에 추경해 보니까 정산이 조금 늦게 되어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고가 내려왔는데 사업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으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국고를 잘 반납을 안했습니다. 감사를 나오면 잡히기 때문에 1백원이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45페이지 국내여비가 절감되었는데 절감된 항목이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그것은 도 방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수수료, 여비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을 안하게 되면 교부세등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천종완위원

소송에 따른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시가 영조물을 잘못 관리해서 인명사고 났을 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다포에 차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죽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죽었습니다. 이번에 손해배상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아직 결정은 안났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배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예를 보면 2, 3년 전에 장승포항에서 여자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 변상을 했습니다. 판결을 보면 주로 죽은 사람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천종완위원

48페이지 일반예비비에 재해대책예비비도 포함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예비비는 예산 중에서 1%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0.6%, 재난이 0.4%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재해대책예비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전체 추경예산 249억원의 1% 중에 0.4%를 재해대책예비비라고 보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65페이지에 남부면 오지지역 업무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부면만 오지지역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업무추진여비를 더 줍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남부면만 그렇습니다. 가장 출근거리가 먼 곳이 남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신현읍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약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신현지역에 살면서 출퇴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권순옥위원장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통근버스가 안다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직원들이 유류대가 비싸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남부면에 가면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비 마저 많이 들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저하된 사기를 다소나마 돋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54페이지 신현읍에 사무실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물품관리에 목재책상이 7년, 철재책상이 10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책상하고 의자를 이렇게 많이 바꿀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신현읍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예.

천종완위원

87페이지 장목면에 대민활동 추진여비 이것도 남부면에 지원되는 성질과 같은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근주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게 되면 국내여비를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부족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읍면에 꽃길조성 인부사역비가 조금씩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별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읍면동장들이 꽃길조성, 도로 풀 베기 부역을 시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개 읍면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읍면동장님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셔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일정부분 할애해서 읍면에 7백만원씩, 동에 5백만원씩 약 1억원 가까이 꽃밭을 가꿀 수 있는 인부임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수정예산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꼭 되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읍면에 있어 보니까 예전처럼 사람을 동원해서 도로가에 풀 베고 꽃길을 가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역을 하면서 옛날 공공근로사업하던 개념으로 일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임금은 적게 주겠지만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공공근로사업자들은 국가지원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은 별로 상관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개념을 바꾸어서 읍면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팀장 김두홍, 운영팀장 이종옥, 복지팀장, 이상명, 환경관리팀장 이경호) 목차는 예산총칙부터 세출예산 삭감조서까지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윗칸에 3억4,587만1천원이 아니고 3억4,687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5억1,587만1천원이 아니고 5억1,6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정예산 세 번째 칸은 52억9,389만5천원이 아니고 52억9,489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은 52억5,731만1천원에서 3억4,687만1천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56억418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예비비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47억7,802만4천원에서 5억1,687만1천원이 증액된 52억9,48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 47억7,802만4천원에서 5억1,687만1천원이 증액된 52억9,4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9%가 증액되어서 3,705만9천원 증액되었고 급여는 1,783만7천원, 제수당은 1,922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잡급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비는 당초예산 28억7,399만6천원에서 4억7,981만2천원 증액된 33억5,380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 복리후생비는 1,078만4천원 증액되었고 여비교통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652만원 삭감, 통산비는 3,166만4천원 증액되었고 전력수도료는 1억5,48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료유지비는 변동없습니다. 세금과공과 132만5천원, 일반수용비 584만3천원 각각 증액되었고 피복비는 변동없습니다. 도서인쇄비가 1,112만원, 지급임차료가 1,1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8,920만5천원, 차량비는 414만원, 보험료는 160만원, 지급수수료는 27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접대비와 교육훈련비는 변동없습니다. 재료비기타는 1,032만원, 행사등잡비는 1,081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감가상각비와 광고선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928만원, 위탁관리비 2,171만4천원, 보상비 3,175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포상금은 변동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796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에서는 1억7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경예산 팀별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증액된 금액은 3억4,687만1천원으로 지원팀 1억2,223만1천원, 운영팀 6,832만7천원, 복지팀 1억208만4천원, 환경관리팀 5,422만9천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총괄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원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당초예산 8억6,272만2천원에서 1,78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8억8,055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호봉적용대상자 기본급에서 기능 9급 3명 1,365만5천원, 고용직 1명 418만2천원으로 1,78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 채용직원 인건비로서 제수당이 1,922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 채용직원 인건비로서 1,0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신비는 3,166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유선사용료 68만4천원, 자연휴양림 전역 난시청으로 산막 이용객에 대한 TV방송수신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유선을 설치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 발송비 38만원, 청소년수련관 초고속국가망인터넷사용료 1,680만원, 시립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초고속 국가망 회선료 1,380만원입니다. 다음 전력수도료가 1억5,484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24백만원, 자연휴양림 312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540만원, 실내체육관 12백만원, 거제공설운동장 120만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12백만원, 청소년수련관 12백만원, 시립도서관 240만원, 분뇨처리장 48백만원, 지하수 3호정 전기요금 714만1천원, 폐기물소각장 2,758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금과공과 부분에서는 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압롤트럭 신규 구입으로 법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객 불편사항의 신속한 개선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고객소리함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도서인쇄비가 1,0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규집 제작에 475만원, 인사기록카드 인쇄 52만원, 재물조사필 라벨 인쇄가 45만원, 평가자료 인쇄 440만원, 직원채용에 따른 시험지 인쇄비가 2차례 60만원으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보험료가 160만원으로 압롤트럭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가 27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사등잡비가 1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50만원, 노조와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36만원, 노사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2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백만원으로 고객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2,791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채용 시험수당 3백만원은 시험문제 출제비가 2백만원, 시험감독비 60만원, 면접위원 채점비 가 40만원입니다.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고객서비스 헌장에 대한 보상 48만원, 임직원 업무상 경미사고 소액진료비 보상 174만원, 공익근무요원 법적인 기본 인건비가 2,249만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602만4천원으로 지원팀 및 노조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230만원, 지원팀 사무용 집기 구입에 372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운영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 6,115만6천원에서 312만9천원 증액된 6,464만5천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오수정화시설 침출수 약품 구입 40만원, 체육시설에 화장실 소모품 구입 272만9천원입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는 4,2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주차권 발행기가 대형버스 차량 충돌로 인해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3백만원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지하수 급수 모터펌프 교체 70만원, 오수처리시설 브로와 교체 160만원, 유적관 영상실 프로젝트 램프 교체 60만원, 금연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80만원, 흡연구역 지정 안내판 설치 130만원, 흡연구역 지정구역 쓰레기통 비치 180만원, 입장매표소 증설작업 66만원, 유적공원 관람동선 표지판 정비 120만원, 유적공원 관람동선 벤치 설치 12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선유지비로서 자연휴양림입니다. ARS전화 응답기 설치 50만원 이것은 이미 6월, 7월 예약이 다된 상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음성자동안내로 예약전화 폭주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산막 인터폰 설치 7백만원 이것은 산막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에 시설안내 유도표지판 정비 2백만원, 동백 신축 산막 버티칼 설치 51만원, 오수처리장 브로와 수선 1백만원, 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교체작업 데크장교체 6백만원, 야외탁자 3백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내 관람유도 동선 표지판 설치 140만원, 체육시설에 스탠드 벽면 침몰 및 언덕 복구 2백만원, 거제시체육관 화재발생시 수신기의 위치가 사무실과 떨어져 있어 벨소리 감지불능으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화재수신기 이설 및 소방모터 수리에 3백만원, 잔디구장 수분제거용 스폰지 구입비 1백만원 이것은 아주잔디구장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물고임 부분을 제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공설운동장 사용에 따른 안내간판 내용이 바뀌어서 새로이 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2백만원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8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야생화 학습원 조성 482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성수기 관람객 급증에 따른 부족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백만원, 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1백만원입니다. 행사등잡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고객상담용 음료수 구입비 210만원입니다. 위탁관리비는 3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기사휴게소 미니자판기 구입에 49만5천원, 소형냉장고 구입에 25만8천원입니다. 유적공원에 안내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마이크가 필요합니다. 핸드마이크 구입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주차 매표소 에어컨 설치에 150만원, 입장·주차 매표소 증설에 따른 비품 구입이 42만2천원, 지폐 계수기 구입에 1백만원입니다.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폐 계수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자연휴양림 신축 산막에 비품이 필요합니다. 냉장고 3대, TV 3대, 가스렌지 3대, 전기밥솥 3개로서 263만7천원입니다. 숲속의집 대산막 씽크대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115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냉장고 구입에 53만6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복지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과공과 부분에서 1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경남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증액분 12만원,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가입비 20만원, 경남사회복지관 워크샵 참가비 25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등록비 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9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청소기 구입비 25만4천원, 사진현상비 108만원, CD 및 테이프 구입비 58만원입니다. 도서인쇄비가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각종행사시 교재 및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급임차료가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차량임차료가 2백만원으로 제2기 옥포노인대학 야외학습 차량 120만원, 탁노소 야외나들이 차량 40만원, 재가노인야외나들이 차량 4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차량임차료가 2백만원으로 가족캠프임차료가 80만원, 가족산행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수선유지비가 1,80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다목적홀 방염커텐 설치 7백만원, 시립도서관에 도서관리 바코드 프린터 유지 보수 65만원, 디지털자료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15만원, 도서관이용 안내데스트 유리설치 24만원,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조명시설 확충에 6백만원, 전기장비 수중배수펌프 구입에 180만원, 유선설치 공사비에 225만6천원입니다. 행사등잡비에 1,0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홍보 현수막 제작에 90만원, 제2기 옥포노인대학 야회학습 운영비 84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재가노인나들이 급식비, 간식비 44만원, 목욕서비스 이용료 90만원, 청소년수련관 가족캠프 기념티 제작 40만원, 프로그램 행사비 1백만원,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행사비 20만원, 토요한마당 프로그램 행사비 50만원, 동아리 운영비에 연합수련회 4백만원, 방학 특별활동 1백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1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에 2,112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신규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에 16만원입니다. 25페이지 위탁관리비가 15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자체검사 위탁관리비 79만2천원, 청소년수련관 승강기자체검사 위탁관리비 79만2천원입니다. 보상비가 3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시민기능교실 강사비가 144만원, 노인무료취미교실 강사비가 2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1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건강실 비품 온열치료기 2대 4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서버컴퓨터 구입비 5백만원, 정보화 사무비품 스캐너 2대 40만원, CD-Writer 2대 40만원, 난방기 구입 60만원, 사무실 비품 보조테이블 2개 30만원, 파티션 3개 69만원, 코팅기계 5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편의시설 9백만원, 공단 영상홍보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에 3백만원, 토요한마당 풍물악기 구입에 4백만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장소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1,075만원, 에어컨 설치에 27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임차료가 7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에 복토용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2,883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협잡물처리기 3호기 부품 교체 421만5천원, 투입동 출입문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교체 323만원, 지하수 수중펌프 노후로 인한 교체 590만원, 여과집진기 에어브라스터 교체 264만원, 소각장 메인판넬 PLC 수리비 154만원, 지하수 3호정 용수량 감소로 지하수 1호정을 사용코자 노후된 용수배관 교체 347만4천원, 배기송풍기 댐퍼 구입 240만원, 매립장에 AMT시설 운영약품비 544만원입니다. 차량비 414만원은 5톤 압롤트럭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150만원은 소각장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와 사회봉사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행사등잡비에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석포매립장 인근 주민과의 매립장 관리 및 여론 수렴 등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고객상담 음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1,6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석포매립장 무인전자 시설유지비가 336만원,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가 1,281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각장 비산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위탁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자산취득비 1백만원은 석포매립장 계근실에 필요한 에어컨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예산 삭감 조서입니다. 삭감 총액 1억8,017만원에서 여비교통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지원팀 112만원, 운영팀 155만원, 복지팀 182만원, 환경관리팀 20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등잡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36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다른 항목에 보충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금액은 1억8,017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항목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증액이 3억4,687만1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가 3억4,587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두홍

김두홍지원팀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규모가 커지니까 공단 정원이 증원되고 예산 규모도 확대되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만 공단이 자꾸 비대해지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의 설립목적에 반하게 됩니다. 공단 설립목적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 방침이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산이 커진다는 것은 수치상에서 나타나겠지만 공단이 처음 출발할 때 3개 파트에 9개 시설이었습니다. 공단을 출범시킴과 동시에 시설이 추가되어서 많아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단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포로수용소 같은 곳은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투자비용과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간 소요비용 대비해서 수익을 비교해 봤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떼돈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수입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8억95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약 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인원은 많지 않은 셈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연말까지 18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

박영조위원

어느 계절에 수입이 제일 높습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봄철입니다. 지난 5월 4일, 5일에는 하루에 34백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인원수로 말하면 약 1만명 정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민간위탁금이 약 4억5천만원 들어갑니까?
종옥

이종옥운영팀장

운영팀 전체 약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약 20억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어제까지 약 9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수기는 여름방학으로 봅니다. 7월, 8월에 목표를 더 잡고 있고 지난 5월에는 하루에 1만2천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버는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종옥

이종옥운영팀장

190억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90억원의 1년 이자 10%를 계산하면 19억원입니다. 공단을 운용함에 있어서 돈을 벌이는 것은 순수한 계산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지. 시설에 190억원이 들어가고 1년에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20억원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빵점입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팀장들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팀장하고 의견이 안맞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일 1백만원 들어가서 1천만원 올라올 수 있는 투자효율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되고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단 쪽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다음에 총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입비용 대 수입,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휴양림,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때 과감하게 지원하고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손님들하고 유적공원에 가 봤는데 입장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람 1천원, 외지사람 3천원 받는데 과연 외지사람이 몇 명인지, 지역사람이 몇 명인지.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영수증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역사람인지 외지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외지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주민등록등록증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일반인들이 볼 때 시스템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수상위원

8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시설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산 확보된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다른 실과 읍면동까지 예산을 편성할려면 한쪽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당초에 요구한 금액은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

유수상위원

10페이지 고객소리함 설치 운영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객소리함을 설치 운영할려고 합니다.

유수상위원

실질적으로 젊은 설마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직장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필요합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

12페이지 지원팀, 노조사무실에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어컨 대수가 3대입니다. 1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제 방하고 지원팀 사무실, 노조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환경관리팀 석포매립장 계근하는 곳에도 에어컨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에어컨 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구입할 때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자연휴양림 동백 신축 산막에 버티칼 설치계획이 있는데 버티칼을 설치하면 이용객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커텐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

유수상위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핸드마이크 구입비가 1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들고 방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

유수상위원

핸드마이크가 성능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마이크를 들고 설명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질서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옥

이종옥운영팀장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오라마관하고 매표하는데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 안들립니다. 그리고 디오라마관에서 사람들이 잘 안움직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핸드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유수상위원

27페이지 복토용 흙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못버려서 난리입니다. 거제공고 신축하는 현장에서도 흙을 동부까지 와서 버리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흙을 확보해 놓을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울타리옆에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겨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복토용 흙을 실어서 돌아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 음식점에서 영업 방해된다고 해서 도저히 흙을 못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버리는 흙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2천루베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유수상위원

30페이지 생활폐기물을 소각했을때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않게끔 소각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태우는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은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왜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지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환경관리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내놓는 가열성 쓰레기봉투를 보면 냄비도 들어 있고 스프레이도 들어 있고 별개 다 들어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보니까 납이나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PH인데 96.9PH 정도로 30배 이상 나옵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를 하지 않으면 감사에 걸리게 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매립장에는 반입이 안되니까 여기에 따르는 임시보관 창고를 짓고 지금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온산입니다. 창원에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온산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보관창고는 지어져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환경관리팀장

그 부분은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를 반드시 법상으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혹시 소각로에 산업폐기물이 반입된 것은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환경관리팀장

캔 종류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이 가열성 쓰레기봉투에 쇠붙이를 많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나중에 환경관리과에서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쓰레기차들이 다닐때 그냥 다니지 말고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환경관리팀장

예.

천종완위원

이사장님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이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공단에 계십니다.

천종완위원

앞으로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전력수도료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당초예산이 2억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이 금액하고 다릅니다.
두홍

김두홍지원팀장

당초예산 세울때 예비비로 돌려 놓았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실 빠져 나온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

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약 29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각 팀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종완위원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참작하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상임이사님께서는 팀별로 취합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단비용 증액부분이 예산계에서는 3억4,587만1천원이 맞다고 합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기획실하고 맞추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백만원 차이가 전체 예산의 틀을 바꿉니다.
두홍

김두홍지원팀장

한글로 작성하다보니까 오타가 났는데 3억4,687만1천원이 맞습니다. 기획실 실무자한테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예산계장은 3억4,587만1천원이 맞다고 합니다.
두홍

김두홍지원팀장

3억4,687만1천원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체적인 세수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그 부분은 공단에서 올라온 3억4,687만1천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공단이 맞더라도 기획실 예산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3억4,587만1천원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11페이지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질입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공단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아무래도 잘 받기 위해서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차원에서 위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성질의 것이라면 왜 공단에서 실시를 합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공단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성질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조사 용역비가 1인당 2만원인데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보통 소요경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1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업무상 경미사고 소액진료비가 174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산재부분을 제외한 진료입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산재를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 탱크전시관 에스컬레이터에서 애가 조금 다쳤습니다. 애한테 잘못이 있어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좀 들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1회로서 끝났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공상처리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

박영조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공상처리하는데 충분합니까?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예.

박영조위원

예산서 14페이지에 금연 지정구역 쓰레기통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에 쓰레기통을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흡연구역에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운영팀장

흡연구역에도 있어야 되고 비흡연구역에도 있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조위원

22페이지 장승포를 비롯해서 도서관 열람 및 안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07시에 문을 열어서 22시에 문을 닫습니다.

박영조위원

엊그제 장승포시립도서관에 저녁 8시경에 갔었는데 한 도서관 이용자가 사람이 없어서 책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오후 6시 되면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연대가 되면 모르겠지만 근무여건상 한 사람이 식사하러 가면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식사하러 가셨다면 안내데스크에 식사 중이라는 것을 알린다든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고 자리를 비워야지.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노인 목욕서비스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금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금이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욕업계와 조정이 된 요금입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지금 두 군데서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한 군데는 무료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조위원

경로우대하면 어느 정도 다운이 가능합니까? 목욕요금은 적용이 안됩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목욕탕 업소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평목욕탕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평사우나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 요금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정해진 요금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목욕요금이 조정된 부분이네요?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26페이지 노트북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공단 영상홍보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상당히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영상화면을 조정할때 쓰고자 합니다.

박영조위원

빔 프로젝트 사용시 쓰겠다는 뜻입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그렇습니다. DVD영화감상실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박영조위원

에어컨 설치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중앙공급식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홍

김두홍지원팀장

난방은 중앙공급식이고 에어컨은 전부 개별입니다.

박영조위원

1층도 마찬가지입니가?
두홍

김두홍지원팀장

대공연실 빼고는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3대만 구입하면 됩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예산상 시급한 곳만 해결하고자 합니다.

박영조위원

난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거던요.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그것도 기술상 문제인데 설계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을 올려도 위에서는 따뜻한데 아래는 춥습니다. 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난방관계는 새로운 장치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조명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기술상의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용자들이 도저히 어두워서 안되겠다. 조명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명업자를 불러서 시공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보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문을 받은 것이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하자보증기간인데 애당초 이 시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규격에 맞추어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복지팀장

그 뿐만이 아니고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 설계용역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이사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업무를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9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급, 8급 인사이동이 있어서 90만8천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정공고료 1천만원과 시정광고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에 4천만원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상되었기 때문 때문에 나머지 2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는 주로 여름철에 관광홍보, 책으로 통한 광고, 옥포대첩 기념행사, 시민의날 행사, 바다로 세계로 같은 행사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공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라든지 각종 조례안의 입법예고라든지 묘지매장 공고라든지 국공유재산의 매각 관련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절감액 1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정홍보 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를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식으로 사진과 필름을 관리하다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에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가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시스템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이 시스템으로 관리할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설치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정홍보의 사진 자료를 획기적으로 관리해서 일반시민들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절감액 209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국외여행 보고집 발간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보고집을 발간해서 읍면동과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서 약 40명 내지 50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자료도 참고로 해서 보고집을 만들어서 배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국내여비 절감액 56만원을 삭감하고 홍보기획 관련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CD화면이 보통 저질화면이 많이 나옵니다. 한 두 시군에 보니까 그 고장의 좋은 관광지를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부족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절감액 8백만원을 삭감하고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낭여행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가 60명인데 1차로 16일날 5명이 출발합니다. 20일날 2팀, 3팀 10명이 출발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고 9천만원이 계상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9천만원을 계상해서 3/4분기, 4/4분기 계속해서 배낭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를 못하면 3/4분기때 예를 들면 재정사정이 안좋으면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을때 9천만원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낭여행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명예통역관 업무추진 보상금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시 자체에 일어, 영어, 중국어 2명씩 명예통역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락온 곳이 야마쿠지현 히카리시입니다. 야무쿠지현이 현재 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히카리시 인구는 5만명이고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한국의 자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자료를 다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예통역관의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진왕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반기때 왕성하게 교류를 해 볼려고 하니까 명예통역관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부패방지 책자 구입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부패방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책을 바탕으로 공직자 의식개혁과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본청과 읍면동에 배부해서 순회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야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특별 감찰활동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정부출범과 때를 맞추어서 부패방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강령이 제정되어서 전 읍면동을 상대로 순외교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교육에 따른 여비가 필요하고 대대적으로 사각지대 암행감찰을 해서 각종 불법이라든지 공직자 기강확립을 다잡아서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주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시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별 과제를 미리 주어서 과제를 완수하도록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114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부패방지 책자 800권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한 사람당 1권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천종완위원

과연 책자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면 보겠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교육을 시키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본인 생각은 한 과당 한 권씩 주어서 회람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4백권정도 줄여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명예통역관 업무추진 보상금 1회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일본에 자매결연 나갈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갑니다. 중국 자매도시에 나갈 경우도 있고 1회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수행원을 통역한다는 것입니까?
예상치로 5백만원을 정해 놓고 10번도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112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보고집 발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 발간실이 있지 않습니까? 발간실을 이용해서 보고집을 발간해도 되는데도 별도로 발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는 상당히 불황입니다. 거제는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보고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보고서를 보면 사진물에 뜻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특색에 맞는 조형물이 있더라. 그런 것을 말로 기술하기 보다는 사진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르다고 해서 사진물까지 다루다보니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칼라입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지질은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그리 좋은 지질은 사용 안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이것은 1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체발간실을 이용하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실과별로 비치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려고 합니다.

천종완위원

자체발간실은 언제 이용합니까?
경원

손경원공보감사담당관

사진물이 안들어가는 회의서류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사진물이 들어가면 발간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만3천원 증액되었는데 행정자치부 보조금 확정 내시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806만1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방독면 구입에 437만3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2,36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가 2,119만6천원 삭감되었는데 120기동대가 다른 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90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1,840만원 삭감하고 관서운영비에 시장, 부시장 이취임 135만원, 당직실 침구 세탁 8만원, 직장협의회 운영 물품 구입 21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에 시가지 게양용 가로기, 군집기 구입 240만원, 월간 자치행정 구입 180만원 계상하고 피복비에 청원경찰 제복 4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에 직장협의회 운영 급식비를 94만5천원 계상하고 연료비에 직장협의회 난방용 연료 구입 120만원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 절감액 178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시장 취임행사에 따른 경비를 380만원 계상하고 시장 취임식 앰프장비 임차료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75만원 증액되었는데 절감액이 105만원 삭감되고,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에 따른 중앙교육 및 연찬회 참석 여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절감액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96만원 삭감되고 기타보상금 절감액 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포상금은 660만원 증액되었는데 시책 성과 우수부서 포상에 5백만원 계상되고 친절공무원 10명, 친절부서 3개 부서에 포상금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2,04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소파 교체 구입비 75만원, 부속실 식기세척기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9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390만원을 삭감하고 기능직 채용시험 면접 감독수당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793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 절감액 95만원을 삭감하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 180만원, 민간위탁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절감액 90만원을 삭감하고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체험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액 3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 450만원, 청경 성과상여금 5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금이 3억962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 부족분입니다. 정규직 2억6,356만3천원, 기타직 26만6천원, 연봉직 38만6천원, 2002년 건강보험 정산분 4,540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요율 변경으로 부담이 다소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기구 정원 등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진단도 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서 정원이나 조직개편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2억6,785만5천원은 과목이 맞지 않아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운영 여비가 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호남화합 지리산 산악 체험이라고 우리시 공무원과 구례군 공무원간에 지리산 산악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시정관리 일반운영비가 1,0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1,476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에 저도관리권 이양관련 신문광고료 2천만원, 저도관리권 이양관련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 급량비에 저도종합개발 실무추진반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액 88만원을 삭감하고 저도종합개발 실무추진반 현지견학 여비를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329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 절감액 3백만원 삭감, 저도관리권 이양 추진위원회 현지 견학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이통장 자연정화 활동에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천만원은 사회복지비로 과목변경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가 16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311만원 삭감되고 민방위 도 시범훈련 장비 임차료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11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내여비 절감액 64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교육훈련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57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 절감액 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8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정산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854만6천원은 방독면 구입비로서 도비, 시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5백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4,134만원, 교부세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으로 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11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몇 명이 빠졌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120기동대 6명이 총무과에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갔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천종완위원

다음 1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월간 자치행정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75부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45부였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를 하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소에 조원길 전부시장이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행자부에 예산루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분야를 도와주면 자기도 거제시 만큼은 잊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천종완위원

122페이지 시책성과 우수부서 포상금액은 어떻게 정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포상금을 줄 때 거제시포상금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읍면동, 시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성적이 우수한 부서, 시 포상을 받는데 노력한 부서, 격무부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5백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한 부서에 50만원 정도 하면 연말에 과 회식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천종완위원

전체 금액이 5백만원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50만원씩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종완위원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50만원씩 주자고 정한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그 정도면 연말에 회식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천종완위원

포상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무관한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주민 만족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인데 특정인한테 조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려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어떤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취약하고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까지 이런 학술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심기일전하는 의미에서, 시장님도 강조하시는 것이 친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분석할려고 합니다.

천종완위원

주민들과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조위원

당초예산에는 24백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2천만원 올라왔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다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조위원

예산서 124페이지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체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별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국에 보내는 교육입니다.

박영조위원

초급부터 시작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고급은 없고 초급하고 중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초급, 중급 계속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사전에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입학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125페이지 학술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거제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 급히 필요한 부서가 건축과, 청소과입니다. 수요 급증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 볼려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126페이지. 지금 거제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저도 관리권 이양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랑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급량비에 저도종합개발 실무추진반 급식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아래 국내여비에 저도종합개발 실무추진반 현지견학 여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관리권 이양여부를 놓고 해군측과 입장을 교환하는 시기에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들이 안되는 것을 되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추진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각종 회의도 할 수 있고 견학비 같은 것은 의원님 청남대 같은 곳에 견학도 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박영조위원

견학부분은 밑에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개발 관련한 실무추진반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일반인 30명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예.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 분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것하고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중에 실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추진반이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반은 의원님반으로 되어 있고 2반은 행정기관, 3반은 NGO, 4반은 사회활동단체, 5반은 기타 단체로 5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박영조위원

관리권을 이양 받을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저도개발계획 실무추진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발계획이 아니고 이양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다 합치면 예산이 상당합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사실상 이런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방독면을 5백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비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저도관리권 이양관련 신문광고료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신문사에 1회에 2백만원씩 광고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중앙지 같은 경우는 1회에 5백만원정도 됩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낸다든지 그럴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1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리비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비가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홈페이지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당초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추가경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옥기종 홈페이지를 직협 자체기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를 노조의 출발점으로 볼 때 예산을 가지고 직장협의회 비용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자기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지금 명칭도 우리가 부르는 것은 직협이고 저쪽에서 부르는 것은 노조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사퇴해서 어려운데 아직 정부에서 법적으로 인정도 안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직협을 도와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직협이 노조로 가는 길에 있는데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시민도 되고 관리하시는 국장도 될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복지처우가 안된다면 투쟁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노조적인 성향으로 보면 자기들 회비로 권익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오히려 시민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단체인데 법이 되기 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시간에 집회를 하더라구요. 업무시간에 과연 집회를 하는 것이 1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직자로서 맞는지, 안맞는지. 저도 사안을 잘 이해하지만, 룰이 깨져버리면 향후에 혼동이 안오느냐. 담당부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직장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자기들 부담시키는 것보다 시에서 부담해 주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엄격히 따지면 자기들 회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정에서는 공직자들하고 결국 같이 가야 됩니다. 의회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직자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5페이지 기구 정원등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상당히 인식을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효율성을 따져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안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그저 용역회사에 과업만 주어서 진단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1차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설문조사,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현재 과보다 7개과를 더 신설해 달라. 계장도 24명을 늘려달라. 공무원도 236명을 늘려달라는 등등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확한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제시의 행정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밑그림을 그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자료만 많이 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용역을 주고 나서 용두사미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이통장 자연정화 활동에 2백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하계수련회 행사계획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노고가 많은 사람이 이장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장이 수고한다는 것을 인정해서 각종 수당을 내년에 100% 인상해 줍니다. 현재 이장이 1년에 총 146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님들 격려차원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통장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준공무원입니다.

박영조위원

반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5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통장 업무영역이나 활동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에는 이장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동네에서도 고생한다고 돈을 거둬주는 곳이 있습니다만 업무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통장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