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중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8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1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3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지난주에 부구청장님께서 의장실에 오셔서 구청장님께서 해외출타 중이고 14일 아침에 귀국하시기 때문에 14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정중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 13일로 잡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차 본회의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참석해서 본회의가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14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13일로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오셨을때 의장, 부의장님, 서석원 의원님, 박동복 의원님 네 분이 계실 때 얘기가 됐었는데.

황용운위원
다시 정정해 드리면 처음에 부구청장님이 14일로 해달라고 말씀 하셨을때 의장님하고 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열겠다고 13일, 14일 2일만 하든지 14일만 하든지 최종 결정은 의사과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도 집행부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하고 구청장님이 없는 13일에 하겠다는 의도를 여쭙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정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한 게 8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회 요구를 받았는데 집회요구일자를 8월 13일 하는 것으로 공문이 접수됐고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자가 구청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면 가급적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주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8월 13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최종 확정된 겁니다.

황용운위원
차안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연수구의회 임시회 소집을 구청장께서 요구를 했고 일의 시급성과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서 소집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없는 데 13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1월 13일, 14일 2개 날짜를 기재해서 한다든지, 이 공문서 예시를 보니까 몇 년, 몇 월, 월 일,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소집을 요구한 사람이 있는 날짜에 한해서 하루를 더 늘리든지 융통성있게 할 수도 있는데 13일로 온 것은 문서행위로 볼때 실수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소집요구자가 있는 14일로 못 박았다면 14일 하루를 하든지 우리가 융통성있게 소집요구한 날은 열어주고 하루로 모자라면 13,14일 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일로 요구하는 바람에 13일 날 무조건 열어야지 13,14일 이틀 열어서 구청장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 13일 날 구청장이 없는데 소집 요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고 요구한 사람이 없으면 미리 사전에 양해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13일로 보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집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13일 날로 보낸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정태민위원장
13일로 날짜 잡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13일로 열러달라고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거기에 응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15일 이내 집회를 열어만 주면 되는 겁니다. 6일 접수됐으니까 23일까지 날을 잡아 주면 되는데 단지, 집행부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소집요구를 하면 가급적 그 날짜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위원님들한테 타진했던 겁니다.

황용운위원
집회일시 13일은 집행부에서 보내왔으니까 구청장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14일날 열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알겟습니다. 13일이든 14일이든지 저는 운영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차 팀장님! 구청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13일로 문서를 박아서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죠?
앞으로는 착오 없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구청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항이라 앞뒤 정황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정중하게 14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4일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