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주민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금일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금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8월 14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심사시 질의 및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8년 8월 14일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본청 및 보건소 5급이상 간부공무원과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정원감축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 감축에 부서 간 정원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 및 정원조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총수 “604명”을 “597명”으로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하되,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집행기관이 “585명”을 “57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19명”을 “18명”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당초 집행부에서 제안한 2명 감축안을 1명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태민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