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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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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오늘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제5호, 제6호 원안대로, 제7호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는 2004년도 자체평가 업무분야로 흡수되어 현재 인천시 전체 구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자체평가 결과”로 수정하며 개정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는 원안대로 제6호 “총공사비 5천만원이상 공사 등 설계 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는 업무의 성격 및 설계변경 내용상 주요계획이나 물량의 변경 등 중요한 변경보다는, 물가변동 등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총공사비 1억원이상 공사로, 또, 설계 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로 조정하여 “총공사비 1억원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 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로 수정하며, 제7호 “100만원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의 경우 대부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업무 전체에 대한 공개 보다는 관련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1,000만원이상 물품구매로 하여 “1,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와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 으로 수정하며 제8호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의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지방세의 경우 구세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문맥 끝에 “괄호에 (구세)”를 삽입하여,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 로 수정하며 제9호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는 위원회 회의 전체내용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과,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에 많은 부분이 상충되고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까지만 공표하는 것으로 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과 그 결과(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로 수정 하며 제10호는 원안대로 하며 동 개정조례안 “별표” 사항에서는 별표 1번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10개 군구와의 형평성 등에서 판단했을 때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하며 별표 2번, 3번, 4번은 원안대로 하며, 별표 5번의 비고란을 통계조사 시기가 불명확함으로써 “조사 결과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하며 별표 6번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는 개정조례안 각조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공표내용을 “자체평가 결과”로 수정하며 공개시기란을 “년1회”로, 비고란을 “최종평가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하며 별표 7번, 8번은 원안대로 하며 별표 9번 “각종 용역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 발주계획”은 공표내용을 “각종 용역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로하고 비고란의 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계획확정일과, 용역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하며 별표 10번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의 비고란의 “예산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를 “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 별표 11번은 원안대로 하며 별표 12번의 공표내용을 개정조례안 각조의 내용과 일치시켜 “총공사비 1억원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 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로 수정하며, 별표 13번의 공표내용을 개정 조례안 각조의 내용과 일치시켜 “1,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와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으로 수정하며 별표 14번의 공표내용을 개정 조례안 각조의 내용과 일치시켜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의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 로 수정하며 별표 15번의 공표내용을 개정 조례안 각조의 내용과 일치시켜 “각종 위원회 개최내용과 그 결과(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로 수정하며 별표 16번, 17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