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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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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현장시찰을 실시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월령 등 이력추적이 가능한 쇠고기만’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신생아 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모두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과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인청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개정준칙이 마련되고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출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하여 위원장협의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제7조 제8항에 협의회 운영비용은 자체 부담한다는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 참여를 통한 행정운영 투명성 확보의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진의범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과 개정조례안 각 조의 내용과 일치시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 위원의 위촉 제2호에 구의원 2명을 추가 신설하는 의견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도영남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의 경계를 확대하는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9일과 24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박동복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고 서연희 의원님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신청 순서에 의거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느낀 사항을 부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의회 활동이 있는데도 회의를 주재 하셔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자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짧은 시간을 잡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제가 의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출신 의원 박동복입니다. 27만 구민여러분!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내에 두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2년 3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왔지만 구민의 어려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문제점과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번 본 의원이 제111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인도변의 볼라드 제거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옥련동 지역을 비롯한 연수구 전 지역 인도변의 볼라드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거하도록 제안하였고 특히 인천시의회에서도 볼라드 설치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즉시 제거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옥련동 지역에 볼라드가 340여 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한나루길 송도역전에서 송도전화국까지 인도변에 볼라드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페달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이빨이 몽창 부러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계석이 턱없이 너무 높아서 장애인 휠체어는 낮에도 맘 놓고 통과하기 힘들며 조금만 부주의하면 부딪히기 일쑤이며 멀쩡한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볼라드에 부딪히는 게 비일비재하고 특히 야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볼라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장님은 구민들이 다치든 말든 도시미관을 저해하든 말든 한번 설치한 행정을 전복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휠체어가 맘 놓고 못 다닐 정도로 조밀하게 설치된 것이 설치법에 맞아서 조금도 잘못한 행정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입니까? 현재 도로의 대부분은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져있고 교통행정과의 단속반이 수시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에 인도변에 차량을 주차할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일부 구민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반이 단속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는 관리 편의주의 행정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차량주차를 못하게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최우선이어야 하는 게 보도의 근본이며 정의조차 외면한 행정의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옥련동 지역은 물론, 연수구 전체지역을 전수 조사하시어 가급적 모두 제거하시고 반드시 설치해야 할 장소라면 주민들의 보행권에 지장이 없도록 한 두 개 정도만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더 이상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박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이 보도블럭 설치는 2004년, 2005년도에 설치됐는데 그때 나름대로 판단이 보도블럭도 시설물입니다. 자동차들이 인도에 주차하고 올라가니까 시설 보호 차원에서 그때 당시 집행권자가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한나루길 192개, 비류길 53개, 경원로 26개 등 222개소에 총 628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 중 일부는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보행자와 교통 약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 5월 시달된「인천광역시 볼라드정비계획」에 의하여 첫째, 보행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곳과 보도폭이 좁아 차량진입 가능성이 없어 설치효과가 적은 곳은 전면 철거하고 둘째, 보도블럭 정비사업 시행 시 턱낮추기 폭을 휠체어 통과부분 1m만을 낮추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볼라드 전체 숫자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셋째, 상가 주변 등 차량의 인도 진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실시한 볼라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청릉로와 대우이안길에 설치되어 있던 14개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기 철거하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나루길 소재 볼라드 중 50개는 10월경에 철거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0월경에는 5천만원(시비 2천만원, 구비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볼라드로 인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던 연수고가교 주변과 동춘동 하나마트 주변에 볼라드 철거 67개소, 턱낮추기 개선 7개소, 신규 규격품 설치 6개 등 볼라드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 도로시설물정비비 2억원 예산을 할당하여 옥련동 한나루길 등 관내 불필요한 볼라드 철거와 턱낮추기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년에 걸쳐 관내 주요도로의 볼라드와 인도를 재정비하여 교통 약자의 통행권 확보 및 이동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의원

볼라드 제거하는데 예산이 든다면 시에 신청하면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직원에게 이에 따른 예산요청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두 가지 제안사항입니다. 첫째, 옥련동지역 전봇대 제거 및 지중화매설 제안과 둘째, 학교운동장에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의향입니다. 첫째, 옥련동 전체지역 전봇대 제거 및 전기, 통신선 지중화 매설 제안입니다. 연수동 동춘동의 신도시는 전봇대가 없이 전기, 통신선이 지하로 매설되어 있고 옥련동 지역은 전봇대가 도시미관상 도로변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와 구청에서는 금년을 도시재생과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주변과 송도 국제도시로 진입하는 주변만 아름답게 꾸민다면 옥련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흉물스런 전봇대를 없애고 선로를 지하화 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와 한전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옥련동 주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끊임없이 시와 한전 측에 성사될 때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모 지역에서 도로장애물인 전봇대를 뽑지도 않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뽑았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는 풍부하신 역량과 추진력이 뛰어나시기에 이 일을 능히 해내시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그 간의 추진경위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봇대 문제를 꼭 해결하시어 4만 9천 여 옥련동 주민에게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옥련동 전체지역 전신주 제거 및 전기, 통신선 지중화 매설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련동 전체 전신주 수량은 1,184개로서 우선 옥련동에서 지중화 사업이 가능한 구간은 비류길 2.3㎞ 구간에 136개, 한나루길 1.4㎞ 구간에 70개, 옥련로 1.5㎞구간에 40개, 독배길 1.8㎞ 구간에 20개로서 총 266개이며 사업비는 약 6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지자체 예산 50%(시비25%, 구비25%)를 지원받아 한전자체예산 50%씩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전 본사에서는 지자체 지중화비율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택지개발지역으로 대부분 지하공동구가 있어 지중화비율이 약 80%로써 타구대비 약 40%이상 높아 우선순위에 밀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인천시,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옥련중학교 뒤의 전봇대는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한전 사장도 만나고 사담이지만, 한전본부장이 부구청장과 학교 동창이고 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의원

청장님도 알다시피 옥련동은 타동과 비해서 도시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옥련동만 제외돼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옥련동은 앞으로 인천대교나 인천지역의 관문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조화롭게 돼야지 일부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역량이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동장 주변에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사를 비롯해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웰빙문화, 웰빙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은 물론 야산과 등산로주변 어디나 어김없이 쉼터공간과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휴식처와 운동을 쉽게 할 수 있기에 구민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옥련1,2동은 면적이 4.08km이고 4만9천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타동에 비해 공원이나 운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의 80%이상이 학교주변에 밀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학교운동장은 주민의 쉼터이자 운동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공휴일과 일요일은 물론 야간까지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 측과 협의하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처럼 학교에도 주민들의 체력과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추세이기에 건강이 증진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 국민건강의료비가 매년 1조 2천억 이상이 절감되고 있다고 보도된 기사를 본 의원이 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운동장은 본 의원이 2~30년 전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운동장에 설치된 미끄럼틀, 그네, 철봉, 시소 등 운동시설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청장님! 공원이나 산책로에만 쉼터와 운동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구민들이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장님!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운동장을 빌리는 개념으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관리까지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쉼터와 운동시설이 조화롭게 설치되어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기도록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시설은 접근이 편하고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학교에서 개최되는 아침조회나 소음 등 일반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운동장을 개발함으로써 불편함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꼭 실현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박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48개 주제공원에 기 완료된 10여개 공원에는 이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고 청량산과 문학산에도 돼 있고 특히, 옥련동 지역에는 럭키 아파트 주변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돼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능허대 공원도 이번에 설치됩니다. 이 운동기구 설치는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과 협의가 돼야 합니다. 교장이 반대하면 안 되게 돼 있고 우리 관내 학교가 96개가 있는데 특정학교 48개만 해주면 다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45개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체육시설로 철봉, 수평봉, 뜀틀, 농구대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운동장 내 운동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자치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각급 학교의 장이 추진해야 하는 학교 고유 사무입니다. 보통은 각급 학교의 장이 체육시설 등 현안사업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인 동부교육청 또는 시 교육청에 “교육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기초단체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거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금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번에 3억을 받아서 청학중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교시설내의 운동기구 설치는 각급 학교의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되며 현재 실태로 보아 기 설치된 운동기구도 잘 사용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학부형들이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철봉에 매달려서 어깨가 빠지는 학생, 뜀틀에서 어느 부위가 다치면 책임이 교장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운동기구 설치를 강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인데 박동복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동복의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48개가 아니라 옥련동을 비롯해서 아파트 복판에 있는 학교 몇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구정질의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봤더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램이었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전 교장은 학교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박동복의원

개방한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한 데가 있는데 그 아래에 하면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그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꼭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지난 2년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행정의 불합리성과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접하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요즘 인도변과 골목길의 잡초가 뽑히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된 것을 보고 구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청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고 칭찬하는 것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글자 그대로 생활민원에 신경을 써주셔서 청장님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건설과장, 공원녹지과장 각 팀장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송중학교와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초등학교 주변의 인도 중앙의 전봇대를 갓길로 옮기어 학생과 주민들이 다니기도 편하고 안전하고 특히 비가 올때 우산을 제대로 쓰고 다니지 못했는데 이제는 편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와 실천이 구민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구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배로 커질 것입니다. 바로 6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글쎄요.” “힘들겠네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한데요” 라고 청장님에게 보고하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법규를 검토하여 행정을 추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구민은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 공직자 모두는 “yes, I can”을 늘 스스로 주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연수구 전체 지역이 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손끝에서 행복꽃이 넘쳐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늘 생각할 겁니다. 거듭, 당부 드리건데 공무원 여러분들 위주로 법과 규정을 앞세우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마시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해주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도 16년이 넘었으며 구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합니다. 행정이 거꾸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과 의정을 발목 잡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긴 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며 27만 연수구민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동복 의원님,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3동에 거주하는 기획주민위원회 소속인 서연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시에서도 이재호 시의원께서 볼라드 문제로 언론에도 실렸었고 시장님의 답변도 다 철거하겠다고 하신 끝에 언젠가는 철거대상으로 가는 시점에 놓여 있기에 연수구 만이라도 새로운 제안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횡단보도는 시각장애인은 턱이 있어야 횡단보도를 직각으로 횡단할 수 있고 지제장애인이나 노약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은 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차부분을 시각적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단차에도 크게 반응하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로의 연석, 하수구, 계단, 문턱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잠시 잊은 사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3cm로 턱을 낮추는 부분만 중요시하고 연석 경사로에 대하여 보도폭의 넓고 좁은 경우에 한하여 몇 가지 균형을 두고 있고 그 외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예시하지 않음으로서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와 관계없는 별도의 시설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시공한 횡단보도의 폭만큼 턱을 낮추는 방법이 모델사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안 되어 도로 안에 들어가 경계선을 찾느라 위험에 빠지고 휠체어는 3cm 턱도 높다고 야단이고 눈이 오면 누구와도 상관없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고 자동차가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 보도에 주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세웠더니 시각장애인이 또 무릎이 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연석경사로를 1m 이내 휠체어 통과 유효폭은 80cm로 하여 휠체어와 유모차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선도 1쪽을 보시면, 첫째, 턱이 없고 좁은 연석경사로를 횡단보도의 중앙지점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점형 블록으로 횡단보도임을 표시하고 선형블록으로 중앙지점을 통과하여 횡단방향과 일치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라드도 필요 없고 시각장애인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며 눈이 온다 해도 미끄러질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횡단보도상에 황색라인을 그려 휠체어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일반인들과 교통약자의 섞임 속에서 혼잡통행으로 인하여 정체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개선도 2쪽을 보시면, 버스전용 차로의 경우 양쪽의 횡단보도가 있거나 한쪽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2쪽과 같이 휠체어 전용라인은 동일하게 하고 버스를 타기 위하여 정류장으로 향하는 경사를 1/12 이하로 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으로 유도를 하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데도 쓸모없는 볼라드도 없애고 시각적으로도 정결해 보이면서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는 셈인 것 같습니다. 3쪽과 4쪽의 문제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롯데마트 뒤편과 동춘2동 사거리에 보도블럭을 깔면서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지시에 흉내를 낸다고 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공으로 끝났습니다. “흉내는 냈겠지” 잔뜩 기대하고 가서 확인한 결과 실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준 개선도를 보고 설치를 했다면 내려오는 턱 부분에 점자블록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었고 제멋대로 깔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 개선도 자료를 복사해서 관련 부서에 내밀면서까지 신신부탁을 했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여기에 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의 질문에 확고한 청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도 자료를 보셨듯이 이런 저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게 설계만 해서 공사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먼저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청 앞 사거리에 상징적 의미도 되는 의도에서 이번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 초에 개선도 취지 하에 신경을 써서 해보실 의향이 계신지요? 답변 자료를 보니 1m 이상으로 하겠다는 답변밖에 없는데 제가 내놓은 새로운 제안대로 하실 의도는 없으신 것 같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 의원님, 볼라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중에 관련부서에서는 서 의원님께서 횡단보도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신대로 정비 시 반드시 반영돼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해 주시기를 간부공무원에게 먼저 부탁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턱낮추기와 연석경사로는 국토해양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의거 횡단보도 등에 경계석의 높이를 낮추어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폭만큼 턱낮추기를 한 부분에는 차량이 인도상으로 진입하여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말뚝인 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기존에 횡단보도 폭만큼 보도턱이 낮추어진 곳과 인도 가각부 보행자 진행방향으로 불필요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철거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옥련 재래시장 인도정비공사에 4개소, 용담로 인도정비공사에 22개소, 먼우금길 인도정비공사에 4개소 총 30개의 볼라드를 철거하고 경계석 폭 1m 턱낮추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서연희 의원님 말씀은 잘못된 공사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서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족할만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인천광역시 볼라드정비계획」을 토대로 2008년 10월부터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볼라드 철거·정비와 턱낮추기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인도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도 도로정비공사 시행 시 서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 약자의 통행권 확보 및 이동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연희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구청사거리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은 턱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구청 앞이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연희의원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주요시설 사업장 현장시찰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현장시찰 등을 위하여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금번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어제 연수신문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곽종배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의원님들, 바쁘신데 어제 연수신문에 “연수구가 최하위 불명예”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나온 통계입니다. 이 통계는 2005년도 통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목을 보면 연수구청이 구청장 이하 매일 놀기만 하고 일 안하니까 그렇지 라는 좋지 않은 평을 받을 것 같아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연수신문에 발표된 지역 경쟁력 평가는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리서치가 전국 232개 16개 시·도 그러니까 246개 자치단체를 1,2차 분류해서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1차 평가에는 우리가 세계화 부분에서 A등급을 받았고 인적 자원부분에서 B등급, 행정부분에서 C등급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 후에.

서석원의원

(의석에서) 지금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얘기한다면 잘못된 점을 발언하라고 해야지 이 본회의장에서 현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장

이 내용은 사전에 청장님께서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석원의원

사전에 얘기가 있었다면 의장님께서 다른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곽종배의장

청장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석원 의원님, 이것은 집행부도 문제가 결부되겠지만 감독책임이 있는 의원님들도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의장님한테 말씀이 있었다면 간담회를 하든가 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석원 의원님, 의장님을 선출할 때에는 우리 구의 대표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장님을 선출한 겁니다.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장

이것은 제가 직권으로 해명자료를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행정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나중에 대변을 해주십사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평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2차, 3차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돈 770만원을 내야 2차 평가를 해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겠다고 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평가를 무시하고 객관성 없이 평가해서 172등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곽종배의장

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교

남무교구청장

평가를 거부한 이유가 「경제활동인구비율, 경제활동규모, 인구1인당 세율액, 전문대이상 학교수, 1만명당 행정구역면적, 공공체육시설수, 인구 1천명당 소방관수, 고속도로 길이, 철도 및 지하철 역사수, 대기업비율, 기술집약 제조업종사자비율, 소비자서비스 취업자 비율, 500인 사업체 + 취업자 비율, 지역 고용율」우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광공업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응하지 않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이 통계는 2005년도 것으로 알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배의장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