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의장의 공식적인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권제입니다.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 위원회 소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및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지난 6월13일 하청면 시의원 김승희의원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사회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807-7번지 일원에 저습지 휴경지를 활용하여 관광지를 연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생활체육 장소제공과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진흥 및 경기력 향상 등 거제시 체육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 도시계획상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 및 구역은 자연환경보전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규제지역이며 또한 현 지목이 농지로서 농림부소관 국유지 9필지 10,087㎡가 편입됨에 따라 관련 농지법 및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규제사항이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법규상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절차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인근 농업개발원과 동부 산촌 간석지를 연계하여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정한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합당하고 지방재정법 제78조 제1,2항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거제시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02년 1월19일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9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규정 각 호에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일률적으로 위반회수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 한 것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회수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하고 동법 제2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회수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권순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6월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용지,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거제시문화예술재단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시문화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명칭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은 거제시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의 기재사항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안 제8조 3항중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임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재단의 중요사항 심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에 있어서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시장뿐 만 아니라 의회도 보고 검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18억9천만원중 705에 해당하는 433억2천3백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나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양여금 부담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우선 충당하고 지방채발행분을 향후 환경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제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 1차로 55억3천8백만원의 지방채발행을 승인한 바 있으며 2003년 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은 비록 우리시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향후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사업임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2003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 각종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수립 제출하여 심의까지 이르게 노력해주신 김한겸시장님(한일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3년 6월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 6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7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373억4천2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82억7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67억4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15억3천4백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78억원, 세외수입 67억5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63억7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4억2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30억9백만원, 보조금 96억6백만원, 지방채 27억6천6백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11억8천9백만원, 사업예산 347억3천2백만원, 예비비는 8억2천3백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이 1억7천3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 2백만원, 예비비는 1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하여 세입·세출에서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둔 공공요금 부족분과 추가 소요 발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 예산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사업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공사와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와 여비 등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업부분과 경상부분을 증액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 사업비는 사전 절차 불이행으로 27억6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문화원 건립 등 2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미 이행과 예산절감, 사업재검토 등의 사유로 총52억1백4십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붙임 예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1조 제1항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 심의 결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음에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등 운영을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 등은 향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채발행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7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시에도 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주지하였고 그 동안 두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금번과 같이 예산 편성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관계 부서의 각성을 재 촉구합니다. 신규 또는 추가사업비의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나 동 사업에 대한 검토자료 및 설명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심사가 어려운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청사내 철골 자주식 주차장 증축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사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370여대로 금번 주차장 증축계획으로 96대의 주차면수 증가 효과가 있으나 현재 공무원 차량 보유대수는 300여대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차량에 대하여 부제활용과 외곽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 확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현, 장승포지역의 무료 주차장과 시청 안의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시가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시범적으로 자주식 주차시설을 갖추어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리 중곡동에 계획하고 있는 신현지역 시립 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거제시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여성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현 문동사방 피해복구 공사는 본 지역의 지반이 연약하여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피해가 발생 할 것이라는 사전 예견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허가 시 담당공무원은 설계 등을 면밀이 검토하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옥포 혜성아파트 건축허가 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부서 책임자에게 엄중 촉구하고 복구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나 최근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또다시 피해 우려가 예상된다고 하니 충분한 검토없이 건축허가가 남발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향후 주민의 안전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과오 발생이 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최초 허가의 잘잘못을 규명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6호 태풍 소델로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고 300미리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달 하순부터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도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6호 태풍 소델로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고 300미리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과 수해복구공사, 재해위험지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한 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