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권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0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4분 중 현재 14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200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개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거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종순 의원, 김용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수는 9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재도 의원, 부위원장에는 황종명 의원, 위원으로 박춘길 의원, 윤종만 의원, 권순옥 의원, 김해연 의원, 천종완 의원, 강종순 의원, 옥진표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 7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7월 8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김해연 의원외 다수 의원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상임위윈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