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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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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은 안 오시나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시 의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면 시작도 안 합니다. 미리 예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쁜 일정이 있다면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서 합당한지 여부를 동의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도 없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받아드릴 밖에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큰 개정 근거가 무엇인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입니다.

이창환위원

주차장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95년도에 이미 개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업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95년도에 주차장법이 바뀌었습니다. 95년도 12월 29일에 바뀌었는데 지금 13년이 경과했어요. 개정 근거를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95년 4월 1일에 하고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타 구를 보면 남동구 93년 6월 14일 조례를 재정해서 97년도, 2003년도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바꿔 왔어요. 그 다음에 부평구는 93년 7월 14일 조례를 재정해서 2000년 7월, 2000년 9월, 2001년 8월, 2008년 6월 이렇게 다 개정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즉시 지자체법도 개정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즉시 시일에 맞춰서 즉시 개정해서 착오가 없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고로 원래 이게 구청장이 특별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게 91년 주차장법 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91년도 12월 14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최초로 언급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바로 다음 해인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0번이나 개정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지만 상위법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제1조 개정안을 보면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이고 개정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이라고 바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2조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상위근거법인 지금현재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조례 이런 부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을 타 구의 조례를 봐서라도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세입 부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세입 재원에 대한 부분이 제2조1항-9항까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2조1항을 보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2조1항이 지금 마지막 개정된 게 2008년 3월 28일 주차장법이 일부개정이 또 됐는데 제12조1항이 어떤 건가면 이게 개정이 99년 2월 8일에 됐는데 12조1항이 뭐냐면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근거가 지금 맞다 생각하세요? 이것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설치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밑에 2항을 보면 나와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제2조 세입부분 1항이 12조1항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군요. 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주차장법 21조2의 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못 박혀있습니다. 거기 1항을 보면 제2조1항의 수익금 및 납부금중 제2조1항이 뭐냐면 자동차법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주차요금의 수익금 그 다음에 19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비용의 납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익금하고 노외주차장 설치를 부설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노외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납부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 하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 여기 3항을 보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입을 보면 이 조항을 무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개정안 제2조1항을 보면 노외주차장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이 있긴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위법에 분명히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까지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 개정하면서 왜 노외주차장만 포함시켰냐는 것이지요. 그 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다 나와 있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차장법에 나와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주차장설치조례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다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노상주차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빼놨다는 말이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넣는 게 원칙인데 아직까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방침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옥련재래시장 노상주차장도 우리가 주차장요금징수액을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개정으로 폭넓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상까지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상위법령이 지금 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200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도 상위법령이 주차장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요금징수 방법,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이미 똑같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는 있겠지만 우리가 상위법령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 안 시키는 것은 언젠가 또 바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정을 할 때에 앞날을 내다보고 하시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법 제21조2의 3항을 보면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구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법 제21조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하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부분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법 제30조를 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법 30조 규정에 의한 것은 한 군데도 문구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21조 2가 ‘특별회계설치등’ 해서 제3항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1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그 다음 제2에는 징수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61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부과한 과태료, 그 다음에 제30조가 아니고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30조는 한 곳도 나온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제30조를 적용시켰는지 여기 보면 제30조 대신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로 나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잠시 만요.

황용운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안나오니까 요약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질의해서 수정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이 상위법에 여러 가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시켜서 다음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개정안에 낸 30조는 도로교통법 30조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이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을 같이 적용해서 개정한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이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법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이 조항을 빨리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보니까요. 주차장법 30조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맞지요. 주차장법 30조는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는 조항이라고요. 그것은 주차장법에는 제32조로 나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2항을 보면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 건을 다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옥련동에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관리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면 유료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차를 안 대고 인근에 대면서 저희가 최초에 요구했던 그런 모습은 나왔어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익금발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던 것은 주차장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위탁을 주면서 그 쪽에 대한 수익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3조2항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의 보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황용운간사

검토가 필요 없지요. 왜냐면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이라는 것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비록 우리에게 입찰을 했건 무엇을 했건 간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 관리수탁자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아요.

황용운간사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수탁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공용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수익구조가 안 맞아서 포기해서 놔두느니 그 적자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조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작이 이번달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제 이야기는 만에 하나 적자가 됐다거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있느냐 없냐를 묻는다면 있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 주차장이든 주차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차장법 22조를 보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이라고 해서 제일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1항(노상주차장) 제14조 1항(노외주차장)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세출 조항(3조)을 보면 동료 위원이신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단속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제한 규정을 상위법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조항 부분도 조금 손을 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 광범위하게 점검이 됐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규정과 방침을 잘 모르고 오신 거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의 법인데 이것을 엉터리로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창환 위원님하고 사전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조율해서 그 내용이 다 담길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조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제7조 법제30조에 따른 사항을 보니까 당초에 예전에 됐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법제30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최초 잘못된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중간에 회계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조정과정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당초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법령이 바뀌어서 빠졌는데 조례에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나 싶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법령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에서 결정할게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시군구 조례안을 재정해서 운영하도록 시에서 내려왔을 때 저희도 이제까지 이런 행정경험이라든지 개념이 확 와 닿는 것은 없는데 어쨌거나 새 정부 들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확 줄이자는 정책에 따라서 옛날에는 시도만 있던 조례를 시군구까지 확장해서 재정운영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 단위 안에 저희도 스쿨존 구역, 실버존 구역을 우선적으로 또는 사고가 많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과제를 발굴해서 심의해 나가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는 알겠지만 경찰서 업무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는 거지요. 이 내용상으로는 교통안전에 관한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경찰서 주 소관업무라는 거지요. 이걸 안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위에서 상위기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수동적인 것보다도 만들어서 할 게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일단 법에서 군구까지 만들고 재정해서 운영하도록 법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수립인데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면 운영은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황용운간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떠나서 교차로에서 항상 불법주차해서 노점상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것도 못하는 마당에 정책심의를 만들어서 뭐하냐는 것이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연수구의회 의원 중 1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치도시 상임위가 존재하는 한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서 현실감 있게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 때문에 저희가 조항을 이렇게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치도시위원회라고 하면 상임위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왜냐면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 돌아가는 분위기가 서로 존중해 주고 타 위원회는 서로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맞지가 않지요. 처음부터 정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자치도시위원회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좌지우지했는데 이걸 보니까 앞으로는 경찰서관서에서 오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선의 흐름, 인도선 긋거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라든지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해서 만들어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기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전에는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명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음으로 해서 돈만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다면 한 1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도 1명으로 넣어놨는데 저는 전문성을 생각해서 2명으로 해서 여기서도 다뤄지고 거기서 반영이 되고 결론은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대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들어가서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표준안으로 적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촉 때 15명 이내나 더 적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어차피 이것도 제가 보니까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교통안전법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제2조2항을 보면 상위법에 우리 구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의 용어에 따라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용어하나라도 우리가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상위법과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3동 적십자혈액원 쪽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공1차분들 중에 수급자들이 많아서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까지는 경찰서에 지역주민 천명을 서명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위법 교통시설, 교통체계라든지 모든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1항 위원회구성인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제3조2항4호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