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조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제4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규제 완화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전국 공통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한겸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안이유는 2016년 30만을 목표로하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및 천혜의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객 유입이 증가 추세이고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건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 논의 등 우리시의 주변환경이 폭발적으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거제건설을 위해서 산학연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 중요정책의 연구개발 및 주요시책 대단위 투자사업, 기타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구성은 산업체 임직원, 학계인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추진기획단을 두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1조 목적,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주요 시책 대형투자사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장 소속하에 산학연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분야별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책개발에 참여한다. 제1호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2호 주요시책, 대단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지역의 현안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산업체 임직원, 학계인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자, 제2호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추진기획단, 제1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기획단을 둔다. 제2항 실무추진기획단은 단장과 실과장 담당주사 및 민간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단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단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실무추진기획단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된 정책안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5항 기타 실무추진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 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여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관계 공무원의 참석이나 의견의 제시 등 요구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항 위원회와 실무추진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로 하고 실무추진기획단의 간사는 정책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개최 등,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할 시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사실상 조례만 있었지, 운영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기획실 소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5조 제4호에서 주민공개 제한규정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은 거제발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볼 때 산학연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구성코자 한 점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규정에 있어 정책의 연구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개발을 완료한 정책에 대하여도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보완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매 분기 1회 소집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제8조, 실무추진기획단 운영에 있어 정책의 연구 개발사항을 실제 행정과 접목시켜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거제시정 전반을 설계하고 기획,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책임자인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위촉코자 하는 내용이 이를 방증한다할 것입니다. 제13조, 공청회 개최 등의 규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여론수렴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 주변의 여건과 국내외 상황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제발전의 미래를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를 전담코자 하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연구 개발하여 확정된 정책은 반드시 거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본 위원회 창구와 연계하면 더욱 알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회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요? 어떤 형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전체 재정 운영상황입니다.

박영조위원
확정된 예산을 공개하는 것입니까? 미확정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미확정된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집행중인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예.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규제 완화차원인데, 현행 제5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공개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공개대상도 아닌데, 이 조항도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조례에 명시해 두어야 될 것은 명시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김근주 나중에 공개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제2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개하는 사항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제한한다면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까?
담당
김근주 여기에 있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입안중이거나 사업계획을 구상중인 사업을 공개해 달라고 했을때 제한을 둔다는 조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제2항은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담당
김근주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예산승인이 안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나중에 들어가고 추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 공개를 고려해야만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박영조위원
조례 개정이유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조항들도 같이 삭제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보통 조례를 개정할 때 준칙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전국적인 공통사항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만 안된다면 좀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곤란을 초래한다든지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보궐선거로 시장이 취임했을 때 공개되어졌습니까?
담당
김근주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제7조 회의에서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시정의 중요정책 개발 및 연구, 대단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분기마다 1회 소집해서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4회 소집해서 무슨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방향들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수상위원
제3조에 보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을 포함한 위원이 10인이라면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전문가들의 각종 다양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내기 위해서는 20인 정도로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이 많으면 좋은 의견도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만 위원이 많으면 의견 수렴이 안되는 경우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인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회의진행의 효율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근본적으로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거제시의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 받은 삼성, 대우에서 추천하는 1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천하는 1인, 그런 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 학술적인 지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제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인원을 늘려서 환경쪽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친환경적인 NGO단체의 구성원들도 넣었으면 합니다. 어떤 것을 표출해 내고 나면 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실무추진기획단은 인원이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서 거제시의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기에는 이 인원수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담당
담당거가대교지원
신삼남 입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위원회가 몇 십개 되는데 그 위원회의 운영상황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운영될려면 정예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타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내의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 좋은 정책, 좋은 과제를 수렴하는 부분은 실무추진기획단이 15명으로 구성되고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론 수렴하는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획을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음 단추는 전부 엉터리로 끼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추진기획단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집약되어서 밑에 있는 실무기획단 쪽으로 내려가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관광도시에 걸맞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단체나 그 쪽 관계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계획을 입안했을때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관련해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거제출신 대학교수라든지 각계 전문가들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전혀 우리 실정을 모르는 분들을 위촉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역출신으로서 학계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제시의회 의원분들도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도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명단 받은 대로 하면 삼성, 대우, 단체 등 네 분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역실정을 잘아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지침이 있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상위법령이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에 안따릅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지침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말하자면, 여성을 3분의 1이상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권고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그 사항은 안따라도 됩니까?
담당
김근주 권고사항은 안따라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권고사항이라도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좋으면 하고 안좋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때, 여성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을 위촉해서 참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유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다시피 10인이라는 숫자는 너무 제한적이다. 만약 여성을 3분의 1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르자면 더더욱 부족한 인원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위원님과 유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10인을 정했던 것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배경에서 조정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갭은 얼마든지 좁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조위원
조금전에 설명드릴 때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거제발전기획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흘러온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새 시장이 취임해서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폐지하는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이나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나 근본적인 지향점은 똑같지요?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거제시를 좀더 발전시키고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기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굳이 자문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인적인 구성들만 바꿔 주더라도 충분히 시장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당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새로이 제정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유명무실했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참신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은 회피하는 수단이고.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도 거의 유사한 성격인데 집행하고자 하는 장의 의지와 집행실무자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실행이 안된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했다고 하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안하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단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획실장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 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위원장님이나 박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새롭게 잘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개발자문위원회도 처음에 구성할 때 그 의지는 지금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시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개발위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을 통해서나 여러 차례 거제 관광도시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거제 건설을 위해서는 전과 똑같이 개발위주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시장이 환경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목적에 삽입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거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는 이미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앞전부터 밝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상 위원님 말씀대로 인적 구성도 삼성, 대우, 전문기관 연구원, 개발연구원, 거제대학, 관계 공무원 6명을 넣고 나면 나머지 4명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아주 축소해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에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포함되어서 장기적인 거제 미래를 구상해 나가는 발전기획위원회 설치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분야가 망라된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환경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으로 환경전문가를 넣을 것입니다. 부경대학에 연초 출신인 환경전문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하나하나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좋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모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교수들이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거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 분들이 모위원회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다 봤습니다. 결코 거제를 마음속에 두고 하는 발언은 하지 않더라구요. 오더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기획실장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대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미래지향적인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규정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조 목적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거제건설을 위해, 제3조 구성 제2항 제2호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추천 1인, 제3호 거제시의회 의원 추천 1인, 제4호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은 10인을 15인으로 수정하며, 제8조 제2항 실무추진기획단은 단장과 실과장, 담당주사 및 민간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출장중이라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 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안 제1조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동일단체에 대한 월 1회를 초과하는 사용료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여성회관으로의 변경에 따른 시설운영수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4호 위탁의 취소사유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20일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제3조 사용료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조 시설사용·수강 및 사용료 반환, 제1항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제5조 사용료 면제, 각호를 각호의 1로, 복지를 여성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에 한하여 동일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7조 손해배상, 복지를 여성으로, 함부로 훔치거나 또는 망그러뜨렸을 경우를 훼손하거나 물품을 훔쳤을 경우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9조 위탁 또는 임대운영, 제1항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수탁의 의무, 제3항 관내 전 금융기관에를 시장에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13조 예산지원, 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시장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하게 되면 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액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에 개관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거제시복지회관에 대하여 여성전용 공간 확보차원에서 “거제시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5조에서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에 한하여 동일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12조 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의 근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5조의 각호 단서조항 삭제 표시의 누락과 제10조 제3항에 있어 개정표시 밑줄의 누락 그리고 제13조에서 2개소의 삭제표시 누락으로 개정코자하는 각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검토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중 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과 시장이를 각각 삭제한다. 그리고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이 조례안은 지난해 상정되었다가 부결시킨 조례안입니다. 명칭은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향후 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이번 조례는 단지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항을 변경할 때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단지 명칭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조위원
여성단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직접 위탁운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된 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취소하고 재위탁할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명칭만 여성회관으로 바꾸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고 여성단체에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에서 운용할 것 같으면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부분을 빼는 것이 낫습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는 위탁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재계약하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여성의 복지향상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나 여성단체에 위탁을 줌으로서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즉 말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면 전체적인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여성단체에 위탁을 하면서도 시의 예산은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시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리 운영하는데 건물 관리인 한 사람, 청소 한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모두 77백만원이 드는데 여성단체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2천만원 절감된 57백만원 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여성단체에서는 봉사차원에서 적게 주고 관리비도 대폭 삭감해서 2천만원 정도 적게 들도록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7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건물전체 관리 운영비가 77백만원 소요됩니다. 만약 여성단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5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여성단체에 위탁하면, 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회관 관리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방안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주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계획입니까?
종철
손종철사회복지과장
주요 사업계획은 여성취업센터 운영,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예절교육 및 교양강좌, 여성주간 행사 및 나의주장 발표회, 재활용품 교환 판매자 운영, 현재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내놓은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집행부로 부터 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전 등에 타당성을 찾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전체 의원들은 현 부지위에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새로운 제2의 장소를 물색하거나 리모델링을 연구하여서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원 신축건은 안건 자체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거제문화원 부지선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철회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차기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