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200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3-07-05

강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감사에 있어서 미 집행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입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 경남태권도대회라고 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지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산 제안설명할 때 도민일보기라는 것을 깜박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일보기든 도지사기든 경남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경남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김해연위원장

그럼 국장님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사전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행사주최가 경남도민일보 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주최 자체 경남태권도협회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경남 20개 시·군의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니 우리시의 태권도발전과 전체적인 홍보부분에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체육담당주사님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할 때 속기록을 보니 태권도협회에서 바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경남도민일보하고 태권도협회하고 공동주최로.

김해연위원장

공동주최가 아니고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이고 지난 추경 때 제안설명은 경남태권도대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추경 타이틀은 경남태권도대회인데 실제로 추가설명을 할 때는 경남일보기에서 기 부담을 하고 공동주최로 해서 주관은 거제시태권도협회에서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속기록을 뽑아보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남태권도대회라고 하였지 그런 제안설명을 한 적도 없었고 저 희들이 들은 것도 없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제안설명 시는 타이틀만 설명하고 넘어갔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물어봐서 답을 한 것이고 그 전에 의회에 경남도민일보기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추경 설명할 때는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태권도대회가 어제 개최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다른 문제는 없고 소년체전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받은 것을 가지고 내부에서 자격시비가 있어서 현수막 시위를 했지 다른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소년체전 때 항의를 하여 간부들이 징계를 먹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이번 대회 개최하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난번 미협에 300만원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전국 미협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여 그 옛날 불용처리하였는데 그때 지출을 안했죠?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800만원을 예산신청을 받아서 300만원만 하고 500만원은 지출을 안했습니다.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태권도 내부적인 문제로서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당초 목적대로 태권도협회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 교부한 것으로서 쓰여지는 것이 맞고 미협의 경우는 그 당시 교부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난 것이며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인데 그 기준대로 하면 과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태권도 개최를 하는데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 인터넷보고 알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를 한다는 업무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추경 전입니다.

윤종만위원

추경 전에 경남태권도대회가 아니고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라는 것을 알았으면서 추경에 말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시장님에게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방침을 받을 때는 거제시협회나 경상남도태권도협회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도민일보기나 경상남도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업무 보고한 것을 첨부해서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예산부서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넘겨주었는데 표기를 할 때 경남태권도대회라고 이렇게 하였고 저도 설명할 때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표기는 전국태권도대회였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미스프린트가 되어 경남태권도대회라고 하였습니다.

김재도위원

20개 시·군중에서 1회 때는 밀양에서 하고 2회 때는 하동에서 하였는데 올해 예산 지원된 수준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 수준입니다.

김용우위원

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승인을 해주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해야지만 예산승인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인데 그동안 일언반구 없다가 플랜카드를 보고 그 때 접했을 때 우리의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잘된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다른 시·군에서 유치를 하니 좋은 의미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고 기는 어떤기라고 속 시원히 얘기해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확실히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춘길위원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태권도협회에서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옥균석 경남태권도협회하고 경남도민일보기에서 1,500백만원이고 거제태권도협회에서 2천만원입니다.

강종순위원

우리나라가 태권도가 국기이고 우리가 사랑해야할 운동인데 과장님이나 우리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안에 분쟁은 내부적인 것으로 잘 모릅니다. 심판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없고 시에서 2천만원 예산을 받아서 대회를 치르려면 확실하게 도민일보기인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토론도 하고 된다, 안된다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양해를 구해나가야 하는데 당연히 경남도민 태권도대회라고 알고 예산을 주었는데 대회직전에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라고 플랜카드가 나부끼는데 누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향후에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추경예산 제안설명하면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정확히 말해서 설명이 미 흡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은 특정언론사입니다. 우리 시비를 주어서 한 언론사에 입장 세워주는 그 꼴입니다. 향후에는 의회감사 때 지적하고 하는 것이 각종 행사시 신중하게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론이 따갑지 않습니까? ‘양달석’화백의 당초 예산이 3천만원 있었는데 향후에 제대로 못한다고 하여 국비를 추가 신청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정산한 내용을 보니 2천8백만원으로 소요가 된 것으로 나왔는데 당초 시비 예산을 가지고 가능했던 것으로 시간이 연장되어 국비를 받아왔고 그래서 국비를 다시 불용 처리하여 반납하는 사태까지 가져왔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애시당초 사등 성내마을에 기본계획을 잡았는데 부지 30평에서 4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부지가 안되어서 사곡삼거리 시유지 부지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찬성을 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양산에 있는 업자인데 오래 전부터 양화백기념비를 세우려고 문화예술인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그 사람에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과업지시를 하여서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부지매입비가 수의계약상 예산이 절감된 사항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 사업비가 3천만원 책정되었는데 전임과장인 3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간담회시 보고할 때 3천만원 부족하고 사등 성내에 동산을 조성해야 함으로 국비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여 향후에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2천만원을 주었는데 조금 지나서 돈이 남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예산을 준 입장과 그런 계획들이 한번 결정되면 그 방침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왜 하다가 바뀝니까? 그리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시비말고 비석을 세우는데 돈을 출연한 독지가가 있습니까? 공사한 사람말고.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비석비 뒤에 거제시장 ‘양정식세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한번도 안 봤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시장은 맞지만 지난번 아주 3.1운동 탑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바로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가지고 하였습니다. 거제시장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거제시장 ‘양정식세움’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개인의 양정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시장이 양정식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표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세운 기관의 장을 표시하는 것은 맞지만 함자 석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김해연위원장

거제시장 ‘양정식세움’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 대다수 현장에 갔던 위원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강종순위원

그 표기가 비석 뒤에 있으니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가만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 심의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그 당시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추진은 예총에서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을 할 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양화백은 고향선배여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비석을 세운 과정이 많았는데 실제 개막식 때 가봤지만 위치나 규모가 솔직한 불만이 많습니다. 산건위에서 5천만원 부분으로 지원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왜 불용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허인수’화백이 글을 쓴 것도 그 규모가 내가 알기로도 그 사람들이 조정해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불만이 있습니다. 조각이나 도자기도 예술작품으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비가 2천만 얼마였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3천8백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2천 단위로 들었고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예총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 위주로 하면 안되고 국민들 세금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이라도 자료를 요청해서 정산서를 확인하겠습니다. 거제를 알리는 사람들 부분은 예우 차원에서 그런 비를 많이 세울 것인데 내용이나 정도가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진표위원

‘양달석’화백 세운비를 거제시민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거의 안 가볼 것입니다. 잔디도 많이 빠져 있고 입지선정할 때 그만한 것을 생각하였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비석위치가 잘못선정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거제관광도시를 지향할 때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강종순위원

비석 뒤에 있는 이름 석자가 적혀있는 것은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름 석자는 시민들 질타나 형평성 문제로 봐서 지워야만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건축위반행위는 사실은 건축사들이 전부 감리를 하고 사용검사를 해서 시에 요청하면 사업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사선제한에 관한 것은 건축사에 위법보고를 하여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에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선제한의 경우는 건축업자가 이것을 위반할 때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도면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편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방지문제도 우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될만한 것이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일단 건축사들이 있지만 사전에 토지의 형질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심의를 하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뒤에 옹벽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설계와 같이 검토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오늘 같은 그런 사고가 생기면 검토가 하나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항이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덕산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발파작업을 하고 그래서 1차적이나 2차적인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사항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지만 현장확인을 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지 않았습니다. 공동 책임 하에 덕산건설에서 7,800만원하고 신우2 차에서 1억4천만원 부담하며 우리시에서는 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를 내어서 신우나 덕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더 큰 재해가 발생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하여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그런 차원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덕산에서 올 3월까지 발파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충격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뒤에서 계속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규제가 있어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한 것이 민원이 일어나서 큰 발파가 아닌 소규모로 발파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 발파가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수해현장이라서 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데도 발파를 했다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고 덕산의 경우 우리시와 행정적인 문제로 몇 년간 실랑이를 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자면 덕산에 공사편의를 제공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안정망 뿐만 아니고 소음이나 분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교회 옆의 두 서 너집 보상관계는 어떻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가옥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윤종만위원

고현시장 부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24시간을 할애하여 해주어야지만 단속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으므로 저희시도 7월1일부터 5분 예고제를 폐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고물 관계도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인허가를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옥포의 ‘가나마메종’의 경우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상동의 경우도 경사가 급하게 굴곡이 지는 것은 자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공영버스에 약 3천만원 가까이를 보조해주는데 자료를 보니 가조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제 쪽에는 단지 보조받는 신청사항 부분이고 유류대하고 수리비만 되어 있으므로 자료가 부실합니다.
경조

표경조교통행정과직원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개인이 할 수록 보조를 해주면 더 명확한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자료를 확실히 챙겨주시고 가조도는 급료가 2,760만원이 나갔는데 한 달에 230만원 전도를 받습니다. 시중에 버스기사들의 급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공영버스를 99년부터 보조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보험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제 쪽에는 보험을 언제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스기사 개인에 대한 보험 아닙니까? 이 때까지 없다가 하반기에 보험을 들었는데.
그럼 자료에 2001년도 가조도 공영버스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2001년도 보험도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버스기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험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보험이 안들어 있다가 갑자기 든 것으로 아는데 예년에 없는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거제 쪽은 공영버스는 아무것도 없고 지출부분 확인서 해서 기름 넣은 몇 십 만원 부분과 수리한 것뿐입니다. 보조를 몇 천 만원 해주는 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급료는 필요없고 내가 판단할 때 가조도의 경우 보조를 이번에 1,700만원 해주었는데 급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새로이 넣었다는 것도 확실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적자폭은 500만원이 난다고 되어 있지만 형평을 감안해서 우리시 보조도 적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여론도 아주 안 좋습니다. 어느 노선은 제대로 안가고 그 시간대에 갈 필요가 없는 자리에 가서 전부터 지병이 있는 사람이 허리가 안 좋다고 드러누워 있는데 담당과장이 확실히 알아보시고 가조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사 한 사람이 수혜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지전용 관련하고 수자원보호구역 농지관련입니다. 대금산주유소를 확인해보니 구조물 자체가 위험하게 되어 있었고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는 인근 하천과 농지에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대금산 주유소를 허가해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준농림지역을 타 용도로 사용할 때 형질변경하는 사람이 농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주된 사업이 있고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주유소가 일시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구전용 아닙니까? 농민이 아니어도 경작을 안 해도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국도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현장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타 용도로 전용하여 일반사업자도 농지 소유주가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민들이 취득해서 주유소를 할 수가 있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전용절차를 밟아서 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주유소 주인이 주유소 옆에 건축행위를 또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땅이 동일 소유자라고 하였습니다. 지번은 분할하였으며 소매점을 2층 짜리 집을 내어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단일 사업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주가 자기 땅에 사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건축물의 동의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동일 지번에 소유자가 동일인인데도 가능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주동의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편법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동일 지주가 한쪽에 사업을 하면서 땅은 자기 땅이라도 다른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전용절차 과정이라든가 협의과정을 거쳐서 서류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지법 시행령을 보면 이 사람하고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번지에 연접해서 하는 것은 한 필지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번을 나누어서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별 할말은 없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신청을 받으면 명의라든지 소유주냐, 아니냐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 하고자 하는 용도지역 목적에 시설이 부합하느냐 절차를 밟아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전용허가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적법하게 행위를 했는지의 문제인데 집을 지으면서 옆에 다리하고 둑이 농로개념으로 봐야 합니까?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후의 문제이고 통상보면 농지전용을 허가할 때 타 농로의 출입을 막는다든지 다른 농지에 피해를 부면 개발행위가 자체적으로 억제가 되는데 이것은 먼저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결국은 배짱을 내미는 꼴로서 사전에 허가를 줄 때 신중하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전용으로 인한 인근 농지에 대한 영향 등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허가가 결과적으로는 그와 맞게 안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날 소유자도 왔지만 소유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공익에 저해가 되었다면 뒤로 물러서야 하는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농지 연접자와의 갈등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농지전용이 불가피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금산주유소는 주변여건을 봐서 농사짓는데 적어도 불편을 주는 위치는 되는데 농사지을 때 필요한 것이 천연답이 아닌 이상 수로를 통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옹벽을 쳐서 그 영향도 미칩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로에 영향을 준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 가능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가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용 허가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도시민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하여 취득을 해서 농지를 활용하는 좋은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농민하고 상관없이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편법을 해서 아니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토지성토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형질변경을 해줘야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윤종만위원

농지형질 변경할 때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각 읍·면마다 심사위원이 다릅니까? 연초면은 누구입니까?
거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가 안나가야 할 곳에 허가가 나갔으니 결과적으로 시장과 연초면장의 잘못이네요? 농정과장님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주유소를 짓도록 한 것이 인근 농지에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죠?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현장에 가보니 너무 석축이 뛰어나와서 곧 붕괴할 것 같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 농민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농가주택이나 주말농장 등으로 허가를 받아야지 도시민들이 사업성이나 투기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고현 재래시장 좌우로 가면서 도로가에 꽃씨박스를 해놓았는데 재래시장 쪽은 물건 하치장을 재는 곳이고 이쪽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한 결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아예 없애든지 위치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피조개 채묘장 면허관련 사항인데 김용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피조개 채묘를 미더덕 면허로 바꾸었는데 여론을 들으면 한 사람이 이 면허를 너무 많이 얻어서 결국은 개인이 8.5ha를 가지고 있어서 상식선에도 맞지 않고 실제 수하식 어장부분에서 한 지역에서 한다는는 것은 나름대로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 주위에 보상 부분이 야기되었을 때 이 한사람이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인데 이런 것도 염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업기반이 크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민들, 실제 영세어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 사람을 나무라기 이전에 수산과를 한번 더 쳐다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미더덕 양식면허는 2001년부터 하고 있는데 3년째로 2001년 이전에는 해저생물이라고 하여 개발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하여 수산과학원에서 신규개발 면허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신규로 개발한 것은 없고 기존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법으로는 한 사람이 30ha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신규도 가능한데 저희시에서는 왜 신규로 안 해주느냐 하면 기존어장이 개발되어서 신규로 해줄 장소가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기존에 채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바꾸었는데 법으로 30ha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피조개가 안되어서 미더덕으로 전환하여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이 사람도 법적인 것을 다 갖추었지만 행정을 하실 때 나머지 어민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가조도 어민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핵폐기물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미더덕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2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충 감사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목록이 있는데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기관중 지적사항을 본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참고로 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도위원

조금 전에 협의한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 조정한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만일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일부사항은 추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과 협의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