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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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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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과와 도시경관과를 제외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1월 10일까지 이마트 임시사용승인, 풍림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사용승인에 대하여 최초 사용승인부터 단계별로 사용승인 관련 서류일체하고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정비계획하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은 업무보고 때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228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잘못된 게 없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적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를 그대로 베껴 놓으셔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총계 현황이 전혀 안 맞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2007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총계는 2007년 업무보고 때 것 그대로 놓으셨어요. 지금 총계가 3,667개가 아니고 3,770개예요. 그리고 면수도 76,894면이 아니고 83,641면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정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통계자료는 기본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 세외수입 부과가 2억 2천 638만원 맞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2007년 업무보고만 보셔도 징수가 얼마 되는지 다 나옵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07년도 08년도 구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년도 세외수입은 작년에 체납액이 얼마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과년도는 398건에 5억 7천 6백만원입니다. 현 년도 건은 72건에 2억 2천만원이고요. 합계가 470건에 7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과년도 징수율은 몇 % 입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과년도에 이행강제금부과해서 체납된 게 5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상반기준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1,200만원이었는데 상반기까지 징수율을 보니까 1억 6백만원으로 징수율이 8.7%였습니다. 이 계산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약 7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7억을 다 징수한 겁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징수된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무재산자, 주민등록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적 못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일부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결손처분을 어느 정도 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800건에 5억 7천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결손 처분할 수 없다고 나와서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서 결손처분을 했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구청 개청이래로 건축과에서 결손처분을 제일 많이 했겠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있는데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벤치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도 되나요? 파고라는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신축은 안 됩니다. 파고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전면 재 개축한다면 되겠지만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전면 재개축만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신축이나 전면 재개축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 조례에 신설 지원범위를 정해 놨는데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보수 보강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은 일단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면 재개축이라면 예를 들어, 파고라 있는 것을 오래 돼서 사용이 불가했을 때 뜯고 다시 전면 재개축하는 거라면 신축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용어상에 차이가 있겠지만 신축과 개축은 범위가 다르다보니까요.

이창환위원

파고라 같은 경우는 제가 준공식에 가보니까 3천만원 정도 들였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는 활용인원이나 회수가 다른 공동주택시설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부 저도 공감은 하지만 주민을 상대로 민원을 처리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제한을 하기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겠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하면...

이창환위원

어차피 건축과에서는 그 조례대로 집행하시면 되니까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조례개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영남아파트가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재건축입니다.

황용운간사

아파트만 다시 하는 게 재건축이고 일반 주택가를 묶어서 하는 게 재개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영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영남아파트 일대 빌라와 일반 주택도 포함해서 하면 그건 포괄적으로 재개발이란 용어가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재건축으로 되어 있어서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용어의 표현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적용하는 법은 동일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래도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용어선택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분명히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옥련 대진빌라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남아파트가 행위의 주된 추진하는 사람들은 영남아파트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포괄적으로 본다면 재개발이라는 용어로 써야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해서 명칭을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황용운간사

공개공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가로변의 미관이나 가로의 경관을 위해서 일정구간을 설정해서 그 지역을 공개공지로 보존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일부 가로변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더 정확하게 하면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고 연면적 5천㎡이상의 대지면적이 10% 이내에서 공개공간을 확보해서 녹지로 하게 법으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장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천㎡ 이상에서 10%고요. 말씀하신대로 일반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파고라, 조경 등 일정의 쉼터개념으로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여기서 연면적 5천㎡라는 것은 바닥면적을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 총 연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장병화 총 연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쉽게 말하면, 대형 건축물 앞에 보면 화단이 구성되어 있거나 의자나 쉴 수 있는 소공원 같은 것이 일종의 공개공지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장병화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연수구 관내 공개공지가 건축법 제32조2항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내에 공개 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연수신문에 공개공지에 대해 언급이 된 게 있어서 저도 그리고 나서 자세히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건축허가 냈을 당시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건축물 대장에 위법하는 행위를 적시해 놓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공개공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수구 내에 있는 공개공지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용도로 건축주나 거기에서 상행위하는 사람들이 개인용도로 용도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담당

건축담당

장병화 말씀하시면 해 드릴 거고요. 범위가 다른 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수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m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호프집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게 아마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황용운간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 공개공지는 법에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 이내에서 만큼은 만들어진 게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건축담당

장병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 상 후퇴에서의 공개공지와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가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의 기사내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상의 공개공지를 지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이미 지시가 돼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제가 도시경관과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장님, 내일 구정질문 때 여쭤보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2025 인천 도시 기본계획은 사실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025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구민들이 많이 참여 안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특별히 제안된 게 없는데 이게 제안 기안이 11월 14일로 한정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도유원지일대는 상업지구로 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초구정질문서에는 없었지만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하니까 미리 챙기셨다가 내일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고 조례를 보시면 다른 것은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구의 준설 및 응급보수, 공동주택도색보수, 그리고 4항이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항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나 신축에 대한 규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노인정 같은 시설은 기존에 건설할 때 부대범위시설로 이미 지어지고 있습니다. 파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 지어진 시설물들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시고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에는 개개인 시설별로 지어지는 위치가 있고 그 지어지는 위치를 달리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허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는 주민들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체크를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동대표 회의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여부는 아파트관리주체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부분은 지원신청서류에도 없고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지만...

이창환위원

예를 들자면, 놀이터의 기구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똑같은 놀이기구를 설치안하더라도 사용은 가능한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단지 내에 기 지어졌던 시설물들의 면적들이 있는데 그 면적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도 관계법령의 범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 예를 들어서 당초에 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훼손시켜서 노인정이나 다른 시설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을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자주식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을 보면 주차장이 한 세대에 무조건 한 대가 다 있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주택의 경우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5,400여대면 많은 숫자인데 다른 곳을 다니다보면 거기에는 차를 당연히 대야 하는 데 거기에 다른 것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때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하니까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전면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전체를 한꺼번에 점검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동이나 지역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전수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항공 촬영한 것은 개인에게 정보공개가 안됩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본인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할 때는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시에 가니까 컴퓨터로 다 올려놔서 아무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성사진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박동복위원장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은 같은 사진이지요. 변명하시지마시고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담장 허물기는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항상 해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추후 조례정비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참고로 저희 구에서 지원금 지급한 것 중에 담장허물기는 지원대상이 없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43쪽, 여기 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세외수입 강제체납징수라고 있는데, 압류해 가지고 안 되면 공매를 하는 거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매 진행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드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자산공사에 의뢰를 할 경우에 듭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여기에 예산이 없다는 건 공매진행을 한 건도 안 시키겠다는 건가요? 저는 공매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압류만 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매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안 되면 돈을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산을 많든 적든 세워서 해야 됩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공매한 실적도 있고요. 공매했을 때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공매를 해서 결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공매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동복위원장

일단 의뢰할 때 우리가 돈을 주지 않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미리 예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박동복위원장

인지를 사더라도 그렇고 뭘 사더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자산공사에 공문으로 의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진빌라 향후 주민공람, 의견청취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여지고 거기에서 재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직 날짜도 없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11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아까 파고라 등 보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의 공식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장

위장

박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먼저 공원녹지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공사에서 추진계획, 지침, 실시설계내용, 공사추진실적을 상세하게 항목과 예산별로 정리해서 11월 11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녹지대정비관리 계획, 지침, 공사추진실적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생태 숲 조성에 대해서 사후관리계획서, 주제공원조성사업 최초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주제공원조성사업 순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4년도 당시에 주제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주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차질이 빚어진 이유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여력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변경할 때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푸른 마을쉼터 조성에 대한 최초 추진계획서, 최근 추진계획서, 시기별 쉼터 조성별 세부사항 및 금액, 지침, 쉼터 전후의 조성된 사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진, 쉼터조성 후의 실적, 사후관리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유실수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시기, 장소별로 구분해서도 유실수 현재 상태의 사진, 사후관리계획도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녹지제초작업병해충 방재공사하고 녹지대 정비관리 공사의 내용이 비슷한데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병해충방재관련사업은 저희 관내 공원이 50여개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녹지와 도시계획시설계획상의 녹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고요. 녹지대 정비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차별화 된 녹지 즉 도시계획시설결정이외에 녹지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푸른 마을쉼터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관리, 수렵관리, 중앙가로녹지대관리 이런 부분들로 크게 구분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능허대축제 꽃 탑 설치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는 능허대축제 메인 게이트에 2개의 꽃 탑을 설치했는데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다보니까 사업효과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경관차원에서도 좋고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홍보효과도 거두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존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500여만의 예산을 재료비로 편성해서 꽃을 사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분에 설치를 해서 꽃을 심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의 품질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해 보자는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한번 심고 관리를 누가 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설치는 꽃값만 주고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생태 숲 관련해서 2008년도 4월에 이미 박문초등학교의 경우 시비를 2,600만원정도 공사를 했는데, 2009년도 예산이 또 들어가 있는데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학교생태 숲을 조성하는 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을 추가로 보완한 경우도 있고, 교정의 공지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2009년도에 잡힌 박문초등학교사업은 옥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학교가 옥상을 거의 개방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옥상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 옥상을 완전히 잠궈 놓습니다. 옥상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박문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또 설치하는 게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학교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옥상이외에 다했는데 또 옥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바로 투입한다는 게 대상 학교가 박문초등학교 외에는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박문초등학교 외 10개소가 내년도 사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안한 곳도 많은데 연속으로 하는 게... 또 지난번에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옥상의 문제점들이 일단은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옥상에 생태 숲을 설치하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중학교에도 옥상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학교에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차원에서 개방을 상시해야 하는데 안전관리문제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는 거의 개방을 안 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연수구 뿐만 아니라 각 군구의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상을 신청한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배정을 하더라도 먼저 그 부분들은 시에 대한 건의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필요하니까 우선 옥상 외에 설치하려는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한번 했는데 또 추가로 해 주는 것 좀 그렇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2009년도 주제공원사업으로 늘봄공원이 되어 있지요?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아마 몇몇 공원은 예산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늘봄공원의 경우는 주제공원조성사업비로 5억 6천 백만원을 신청하셨는데 또 늘봄공원이 지하주차장 교통행정과에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사업이 끝나면 위에 부분을 공원리모델링사업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확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37억 7백만원이 전액 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일부 부분만 지원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얼마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1억 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 시간인데 국장님을 모신 건 다른 게 아니고 동춘3동, 선학동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갖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모셨습니다. 화장실 샘플 점검을 했는데 조사한 것을 보면 청소를 잘 안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이런 관리하는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지적해 온다는 것은 관공서 입장에서 수치심이 든다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다 못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고 총무과장님은 업무를 감시·감독할 상급 과이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한 것이고, 재무과장님은 시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 할 것도 아니고 미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알고 시정해 주십사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화장실청소는 동 주민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청결해야 되고 또 건강상, 미관상 청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 소관 책임의 관련 없이 동사무소의 건물이나 시설은 재산관리관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지고 해야 하나 그에 상관없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또 관계자들로 하여금 실태사항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전부 조치가 된 다음에 구 관계자가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실제 보면 사진을 컬러로 찍어 놓으니까 상당히 잘 나타나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청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전달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보다도 민원인들이 오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박동복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경원로 3년 전에 철쭉 심었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경원로 공사개요, 예산, 공사 범위,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유휴지 식재를 공사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유실수 식재해 놓고 밀도가 높아서 이번에 다시 이식하는 게 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밀도가 높아서 이식하는 대상 유실수는 없고요. 미추홀길 하고 경원로 일부에 작년도에 식재한 일부 유실수 감나무 중에 큰 나무 밑에 식재된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은 일조량도 적고 나무가 크기에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일부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황용운간사

몇 그루 정도 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큰 나무 밑에 약 25주 정도가 조사가 됐는데 11주 정도를 이마트쪽으로 이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주는 활착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후관리를 하면서 상태를 보고...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이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궁극적으로 유실수는 열매가 열어야 하기 때문에요.

황용운간사

일단 25주 이식하는 데 예상 비용이 얼마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이식하는 부분은 하자 이행으로 비 예산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황용운간사

엄밀히 말하면 하자는 아니고, 설계대로 심었기 때문에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갑의 우월적인 위치로 인해서 이마트에 식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설계도나 이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자라고 하면 나무가 죽어서 나무를 다시 보완해서 심는다는 게 하자처리가 되는 건데 결국은 크게는 밀도차이로 볼 수 있고 적절치 않게 심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심는다면 하자처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대로 설명을 하신 거고요. 25주가 조사된 중에 14주는 활착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11주가 거의 고사목 정도로 판단이 돼서 하자처리를 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실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경 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대비해서 밀도 높게 많이 식재를 합니다. 물론 조경사업에서는 많이 심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로 봤을 때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을 절감하고 안 절감하고를 떠나서 일단 나무를 심는데 적정하게 그 나무가 식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식재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처음부터 잘해서 이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리고 311쪽, 공원수경시설 위생관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옥련쉼터도 아이들이 노는 분수대인데 빠져있네요? 그리고 말 나오 김에 옥련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도 거의 가동을 안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옥련쉼터에 있는 분수대는 가동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양으로 따졌을 때 수치를 100으로 본다면 5도 가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가동도 안하면 문제일 텐데 2009년도에도 그냥 저렇게 놔두실 건가요? 왜냐면 공원수경시설 위생관리사업에 포함도 안 된 것 보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하여간 옥련쉼터의 분수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답하셔도 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수를 해서 써야 되지 않나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른 시설로 교체한다든지...

황용운간사

그러면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해 보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황용운간사

보수비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수비용이 많이 들면 예를 들어 설치비를 오버하는 부분이 되면 그건 좀...

황용운간사

준비가 안되 신 것 같으니 미리 숙제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수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그때 최종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314쪽, 용담공원 수질정화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는데 능허대공원 수질은 아직도 준비가 안됐나요?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은데 수질정화에 대해서 예산세우는 게 없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능허대공원은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지만 그게 거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담공원에도 그와 유사한 정화장치를 설치하려고 업무계획에 넣어 놓은 겁니다.

황용운간사

320쪽,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능허대축제 꽃 탑 설치를 3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은 너무 낭비성 아닌가요? 일회용이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일회용으로 3천만원을 쓰는 것은 누가 봐도 낭비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능허대축제 꽃 탑을 설치하느니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시계탑이나 LCD판이나 이런 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쓰면서 도움이 되는 걸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능허대축제가 능허대공원 앞에 있는 모 자판부지에서 임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삭막해서 꽃 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축제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게 되면 공원 내의 꽃하고는 컨셉이 안 맞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 때 이런 일회성 꽃 탑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1쪽, 승기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최종 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승기천변으로 내려가서 남동공단 유수지가 최종적으로 물이 거기에 저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기천변에는 정화된 물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상류로 끌어들여서 흘리려고 하다가 장수촌에 있는 원수를 받아서 흘러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조금...

황용운간사

지금 업무보고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용운간사

승기천 관련은 어느 부서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승기천변 하도정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시에서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사업은 시 사업이고 지역은 남동구와 연수구를 같이 경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전부 정리를 하고 물이 내려와서 남동공단 유수지에 물이 최종적으로 고이는데 어찌 보면 연수구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유수지 공간자체에는 지금 상태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를 대우건설에서 수주할 때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주 받은 걸 알고 계십니까? 물론 과장님의 주된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를 준설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대우건설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및 그 옆의 도로확장공사를 아마 조에 미치지는 않지만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을 수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황용운간사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천일보인가 인천신문에 몇 줄이 나왔는데 대우건설에서 남동공단유수지를 준설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공사수주를 해 놓고 준설비용은 신문 보도상 20억을 들여서 준설하기로 했다가 지금 준설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최소한 연수구하고 접한 남동공단 유수지는 남동구라고 하지만 연수구에 접해 있잖아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승기천 관련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연수구에서 공문 보내는 게 무리인가요? 남동공단 유수지가 잘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 연수구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준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사수주까지 받아놓고 준설공사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이의 제기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물론 접해 있지만 유수지와 관련된 준설관계에 대한 부분은 남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권한이 저희에게 얼마나 있는지는 그 부분이 좀...

황용운간사

적극적인 행정이라는데 그런 거잖아요. 유수지가 행정구역은 남동구지만 궁극적으로 연수구에 접해 있고 사실 물이 오염돼서 썩은 악취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악취가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준설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있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소 방안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명백하게 자기네는 비록 공사수주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천시민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최초의 공사수주를 위한 전제조건을 우리는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수구민들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대우업체보다는 남동구나 인천시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소관 하는 부서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황용운간사

도시국관할 업무가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면 업무협조차원에서 그 실과하고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인천시청과 남동구를 상대로 조속하게 계약조건대로 연수구민들이 악취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환경관련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4쪽, 잔디를 보면 체육공원 양궁장에 잔디가 있는데 거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내용입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의 잔디입니다. 1년에 9회 정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정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골프장도 보면 잔디에 약재방재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방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올려서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잔디인데 무슨 방재를 이렇게 많이 해요. 기술적으로 자문한번 받아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지금 양궁장을 보면 상당히 넓잖아요. 거기에 축구장을 하면 어떨까요? 검토 좀 해 보세요. 법적으로 가능한지를요. 그 다음에 능허대공원 상수원을 거기에 원수를 1년에 1-2번 정도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수도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원수를 갈면 되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상수원을 다시 연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능허대공원 팔각정 올라가는 데 모형 구름다리를 해서 앞으로 접근성을 좋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 의견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안 연못에 연꽃을 심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식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예산 5천여만원을 확보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관 해서 음수전 설치하는 것하고 곁들여서 능허대공원 연못 쪽의 정자 쪽과 데크 쪽에 연꽃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민들이 삭막하니까 요구를 몇 번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각정은 설치를 언제하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11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도로 옆의 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썩은 나무 제거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대암공원 소나무 생육사업이 있는데, 이게 길병원 뒤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공원에 사람이 많이 갑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많이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공원화장실 위생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소요예산 3억이 있는데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청소는 공원지킴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9개소의 공원에 2-3명을 배치를 해서 총 150여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공원 지킴이들이 일일 4시간 정도씩 주 3일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7개월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대부분이라서 청소를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한번 하고 가시면 공백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낮에는 청소원들이 거의 부재하다시피해요. 그래서 화장실은 최소한 1일 2회 이상 청소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화장실을 전문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서울 강남구를 보면 근린공원이 40여개 있는데 관리예산이 1년에 2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야심을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보겠다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323쪽, 주제공원 있잖아요. 각 공원마다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해야 될 것 안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청량산 공원 전체를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멀쩡한 것을 계획만 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런 곳에 집중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올린 6개 공원은 내년도 계획에 잡혀있는 대상입니다.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원을 하자면 주제공원조성사업대상지로 47개 공원을 2004년도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멀쩡한 공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의 공원들이 15년 전에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현대 공원 컨셉에 맞지 않는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현대화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목이 울창한 부분은 저희가 거의 재활용을 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공원의 나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손질도 하고 일부 보수해 가면서 쓰면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1월 12일 수요일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옥련동 3개소 주차장조성사업계획, 불법주차장 단속인력채용계획, 지침, 채용공고, 채용평가, 채용인원현황, 근무편성 운영 등 복무관리계획 및 실적, 업무일지, 주정차단속현안, 선학동 지난번 저와 주차장 가신 곳 허가서류, 교통안전시설물정비계획 및 지침, 일제 조사한 내용, 공사세부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말공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10월까지 공사계약하고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 11월에 공사 들어갑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는 시작 안하려고 합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왜 이렇게 지연된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늦어졌고요. 시에서 일정대로 올리는 데 시 부서에서 딜레이가 됐고, 예산이 일시적으로 배정이 안돼서 차근차근 확보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늘봄공원은 업무보고에는 2009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샘말 보다는 일정이 빠를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저해요인이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적기에 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 사정 때문에 자꾸 몇 개월씩 늦어지는 바람에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견인대행업체 타 구는 견인차량 주차장을 구에서 해 주는 곳도 있지요? 우리 구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견인업소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생각이 다르셔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인데 구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구 업무를 대행하는 차원에서 견인업소가 운영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는 서울의 상당구가 주차장 견인차량 보관 장소를 무상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단순히 영업활동에 맞춰지다보니까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해주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남구는 예를 들면 고가다리 밑을 견인지역으로서 구에서 알선해 주고 적자를 보존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는 어떻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남동구도 아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는 제가 보니까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옆에 견인주차장이 있던데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견인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구에서도 견인 업은 공단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구에서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견인대행업체의 수지사항을 체크해 보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식으로 해 보셨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 주차관리시설공단에서 각 구로 견인대행업을 지정해 준 것이 2003년 정도 되는데 초창기에는 별 애로 없이 적정이윤도 보장됐다가 자꾸 민원 발생되고 또 견인료가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이 안 되고 그동안에 기름값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입장이 있고 해서 참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견인료가 인상이 됐고 현실에 맞게 되었는데 인천은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기로는 견인대행업체가 적자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은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 보셨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견인업소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외부에서 일부 혹자가 말하기는 신빙성이 없다. 일반 영업서류처럼 신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 수입은 서류에 의해서 견인료, 보관료를 저희에게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은 100%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출인데 견인보관소 시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사무실 몇 평 이상, 기사 몇 명 이상 확보 사회적 통념상의 인건비를 따져보더라도 현재로서는 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은 향후 업무가 개선이 된다든지 구에서 보전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장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347쪽을 근거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별추진일정을 월 2회에 맞추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실시예정이라고 했는데, 불규칙적으로 하시나 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 월 2회 이상으로 계획을 항상 세워놓고 하는데 사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한달에 2번인데도 못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횟수로만 보면 월 2회이니까 아무 날짜나 잡아서 될 것 같은데 막상 아시는 변명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일로 출장...

황용운간사

그것은 차량용 밤샘 주차지도 단속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월별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 아니면 밤샘지도 단속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담담업무는 지정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명이서 하다보니까 1명이 빠지면 혼자서 하기 힘들고 그래서 월 2회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1회 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 생깁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 관내를 보면 주·박차들은 변함없이 늘어만 가는데 실적이라는 게 거의 유사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실적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불규칙적이라는 거지요. 한달에 2번한 적도 있고 1번한 적도 있고 한번도 안 한 적도 있고 그리고 4월 11일은 계도만 달랑 4건하고 4월에는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했다 조금 했다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박하는 차들은 뻔히 있는데도 실적이 불규칙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의원이 돼서 항상 강조한 부분이 주·박차 단속을 하더라도 교차로, 회전을 하면서 전방이 확보되지 않는 모퉁이에 대형차가 주차되었을 때는 단속을 해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집중단속구간을 정해서 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렸건만 실적도 와 닿는 부분도 없고, 빠진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월별로 계도 단속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상 해당 단속지역 상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고 한동안 유류 값 폭등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사회적으로 이슈 됐을 때 내부적으로 단속을 완화했던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불특정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의 주·박차문제는 이미 뻔히 알고 있다는 거지요. 1월에 주차 단속하는 곳하고 4월에 하는 곳이 달라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단속을 나가는 계획표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단속 나간 지역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 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곳을 단속한 게 아니라 동별이나 이런 식으로 단속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실시해 왔고 아직까지 단속행태가 민원발생 위주로 하다보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획대로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고 있거든요. 너무 실망을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학생이 공부한 성적은 그동안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말해 주듯이 이 실적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고, 이런 식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한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빠진 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어떤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사고를 유발시켰던 곳에 주차를 시켰던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하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지금도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민원전화가 오더라도 우리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민원인들을 설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09년도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또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물 주·박차단속이 우리 대중교통팀 직원들 업무분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별로 계획해서 정확히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주·박차를 못하게 막는 것도 되지만 주·박차로 인해서 제2, 3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든요. 하여튼 12월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화물자동차전용 하역구간이 있지요? 그게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정식 면수가 아니라서 안 받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가보셔서 꼼꼼하게 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물주차전용구간을 만든 건 화물차들이 와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기 위해서 배려를 해 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 승용차들이 장기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화물주차장전용구간은 단속을 안 하는데요. 단속해요? 제가 본 것은 승용차들이 주차전용구간에 대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관리자입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화물전용주차구간이라고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단속할 근거가 우리는 없어요. 주차장법을 보면 화물전용하차구간은 요금의 4배까지 받을 수 있게 법규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기 2급지를 받고 있으면 주차관리자가 2급지 요금의 4배까지 받을 수 있는 유료가 됐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차는 승용차는 안 되고 화물차에 한해서 들어 갈 수 있다고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는 유료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위탁관리 하겠다고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방치해 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서 딱지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주차장진입도로라고 해서 공간을 비어둔 여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황색선을 만들어 놨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선을 안 만들어 나서 단속할 근거도 없고 버젓이 주차도 하고 공짜 주차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내면서 내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는 쪽에 차를 못 대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빡빡해요. 불법주차한 차들이 돈 내는 곳은 텅텅 비고 이런 것이 전형적인 교통행정과의 업무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알아서 하려면 관리시스템이라고 만들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요. 오늘이라도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걸 조목조목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관리 위탁을 주면서 거기가 22면이고 굉장히 힘든데 다른 곳과 달라서 일렬로 횡으로 서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앞에 빠지는 차를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마라토너나 일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법규상으로 보면 경차는 50% 감면이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거기 경차 50% 감면합니까? 조사 안 해 봤지요? 그거뿐만 아니라 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특별설치조례 제3조2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근거는 관리규정에서 최하한가를 정해서 받았어요. 하지만 열악한 조건을 본다면 조항에 의해서 위탁관리자에 보조를 해 줄 수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감면조건이라는 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재래시장과의 협조차원에서 도장 찍고 나오면 50% 감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대 준다던지 왜냐면 우리는 손 안대고 1,400만원이라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을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법도 있어요. 그러면 주차요금으로 받아드렸다면 그 재래시장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다시 감면을 해서 거길 활성화시키게 해 줘야 하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이런 뼈대를 만들어놨다면 집행부 직원들이 살도 붙이고 안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12월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그리고 법규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각도에서 1,400만원을 주민들에게 다시 푼다고 하더라도 주차면 확보해 준 것만 해도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갈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푸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 2차 교차로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반사경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적색 봉을 설치한다던지 야간에는 야광표시를 하면 눈에 잘 띄면 안전사고가 예방 되지 않을까요? 한번 제안해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버스승강장에 BIS가 설치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5분전 도착한다면 음성이 나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견인차량을 보면 주인이 나타났는데도 굳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져가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사람이 있는데 놓고 가야지 굳이 가져가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견인 문제는 말씀하신 상황도 알겠는데 도로교통법상 일단 견인돼서 견인차가 움직이면 설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는데 제가 상위법은 못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은 법 이전에 지침으로 해서 협의해서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견인 장착중이라면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 해제토록 충분히 해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바퀴가 구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시장 유료주차장을 얘기했는데 근무자가 근무하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짐 푸는 거 옆에 있으니까 복잡해서 위치를 변경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나가서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든 6개월을 운영해 보고 남는지 안 남는지 판단해서 보조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회계시스템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대로 정산을 하려면 영수증을 구청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동안 얼마를 벌었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통제가 되고 돈을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하면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제도개선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수구 고가교에 좌우측으로 있는 주차장 있지요? 그게 부지가 어디 것입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철도부지일 겁니다.

이창환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을 조성한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조성했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문시행으로 예를 들어서 수인전철건설사업이 시작되면 언제든지 비워주기로 공문협의는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혹시 화물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이나 상관없이 공용주차장으로 만든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좌우측 다 공용주차장입니다.

이창환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 관리는 주기적으로 주차장내 적치물,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우기 때 토사가 패여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포크레인 작업도 해 주고 지반 다지는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사설주차장 있지요? 민영주차장 주차료는 허가제예요 아니면 신고제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통보제입니다. 신고제인데 명칭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에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만하면 요금이 상관없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요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요금을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자가 임의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부연 설명해 드리면 과장님은 어떻게 제 말을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주차관리자가 돈 달란다고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2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1/2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감면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지면 사실 싼 게 아니에요.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의 방법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도장을 받아서 갖고 온다면 어차피 우리는 수익구조를 계산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장을 받아 온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1/2이라든지 1/3을 하고 조합이 1/3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화 부담을 주면서 최대한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재래시장활성화차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항상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민원이 팽배한 거거든요.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곳을 특히 옥련동 같이 가장 열악했던 곳을 우리가 한발 앞서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재래시장을 활용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줘서 활성화시킨다면 이게 바로 앞서 나가는 행정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타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쪽 관리자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 및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이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때 사람이 있으면 단속이 안 된다면서요? 자동차노점상을 단속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단속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정차 되어 있는 상태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 이동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동명령도 가능하고,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 촬영했을 때는 CCTV 최초의 위반했을 때 사진을 찍어놓고 5분이 경과한 후에 모습을 찍어야 그 사람에게 딱지가 발부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속반이 가서 단속할 때는 예고시간을 주지 않고 막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걸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동을 명할 수도 있지만 주차 위반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딱지를 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특히 우리은행을 단속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옛날의 관습법이라고 해서 수도도 못 옮겼듯이 그 사람들도 여태까지 해 왔던 자리라고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엔 진짜 손 못 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법 7조4항에 의하면 하역주차구간에 그 관리자가 차 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법규 제가 지금 찾아봐서 알았어요.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은 하역주차구간에서 차를 빼라고 명할 수도 가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장법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통보해서 빼라고 해서 안 되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단속하게 이렇게 했어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은행 앞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 일대 주차장하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켜볼 테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련동 163-5번지 공영주차장 설치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시켜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올 7월에 ‘구정에 바란다’를 보니까 마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민원인이 서운하게 느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글자 그대로 재난관리라는 것은 어떤 유사시에 위급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지해서 마대에 모래 같은 것을 채워서 해 달라는 것을 구청에 요구하는 것 같은데,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 했었나 봐요. 그 내용 보셨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늦게 와서 그 내용은 보질 못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이 늦게 오셨어도 재난관리과에 관한 ‘구정에 바란다’는 꼭 보셨어야지요. 답변 일자가 7월 29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대자루나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절실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위급상황이 되면 성심성의껏 민원인들 요구에 부합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365쪽, 2007년도에 양수기가 62대였는데 지금 양수기가 49대로 되어 있는데 13대는 어떻게 된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고장 난 것을 폐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0대를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음에 앵커핀이 2007년도 200개인데 지금 331개면 131개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오타가 난 겁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 일반현황에도 200개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오타라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작년 것과 비교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반현황에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방범용 CCTV가있는데 현재 관제센터를 우리 구 청사내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맛참 했던 장소로 옮길 겁니다.

이창환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은 현재 운영요원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그때 경찰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인원확보, 운영비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운영요원을 경찰서에서는 방범용만 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용도도 같이 사용하려면 운영요원도 합동 근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관제센터 인원이 경찰서도 부족해요. 경찰서 예산으로 인원을 자꾸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합동근무를 꼭 실시를 해야만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어쨌든 100대가 더 설치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서 인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운영하게 된다면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요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업무보고에 140대로 확대하고 소요예산이 1억 3,7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제센터 구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 신규설치비용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비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 중에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 운영비를 예산편성 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용선 운영관계 때문에 현재 1회 선당 14만 3천원씩 비용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제안서를 받은 것을 보면 9만원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서 대충 저희가 1억 3천 7백만원 정도를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큰 도장길이 매년 수해를 입지 않습니까? 정육점 건물도 수해를 입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수해방지대책을 수립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선학동에 근무할 때 청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현재 건축면적대로 다시 개축을 하면 허가가 가능한데 이 분은 더 면적을 늘려서 짓는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건축과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구의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논둑도 피해를 입고 논과 밭도 피해를 입었는데 저는 과장님과 다른 입장입니다. 꼭 그 집만 생각할게 아니고 논과 밭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에 고속도로라든지 고속도로 내려오면 하수로나 우수로가 너무 적고 거기에 적체물이 많아요. 그것을 사실 한번도 안 치워 주거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응급 복구한 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확장을 하고 개보수를 한다고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정육점에서 또 수로가 있지요? 거기도 문제예요. 거기도 넘쳐서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나갔었는데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수로를 파줘야 해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땅 지주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데 아직 듣지 못해서 확인을 못한 사항이지만 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야 수로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 우기 전까지는 꼭 시행이 되어야 우기를 넘길 수 있거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꼭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진단은 수리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양지는 이상 있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요. 용담도 부적합 항목으로 나와서 저희가 생활용수로 돌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정부지원비상급수시설은 성우하고 대학공원 두 곳 밖에 없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비상급수시설정부지원은 4개소입니다.

이창환위원

4개소 중에서 용담하고 양지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니까 2개밖에 없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톤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톤수가 기준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4개소가 대학, 성호, 양지, 용담 공원인데 양지하고 용담이 부적합을 받아서 생활용수로 빠진다면 우리가 지금 400톤밖에 안되거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가 생활용수로 빠지면 지금 확보양이 약 8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적합으로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양지는 증발잔유물이 기준치를 오버해서 그렇고 증발잔유물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 보는 용어인데요. 제 생각은 물을 증류시켜서 밑에 남는 찌꺼기를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담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완 대책은 없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생각에 연수구에는 음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비상급수를 확보하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게 몇 톤인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인 1일 25ℓ로 되어 있습니다. 식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양지하고 용담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96년도 민방위시설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지침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시책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꼭 맞춰야 하는지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시설 확보된 것만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시설에도 충분히 용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이 기준에 공공시설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를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설계 계획 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다 반영해서 하는 건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CCTV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각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수를 받았고요. 다음에 경찰서에서 필요장소를 받았고 거기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선정된 장소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금 행정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공람공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거 같아요. 실제 동사무소에 공문 올라온 현황이 있어요? 아직 까지도 설치가 안됐는데 설계변경하면 되니까 공사는 내년에 할 것인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다 끝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연수신문이라든지 연수한마당 같은 곳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다 받아들여져서 진짜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주민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통행이 아니더라도 좀 으쓱한 곳에서 어울려서 사건사고를 저지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찰서에서 한다면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업무협의를 해서 파견시킬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통합운영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치안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청소업무기 때문에 파견 나가는 요원이 파악해서 조사하고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경찰도 자치단체로 교통, 민생 이런 것은 넘어온다고 볼 때 그런 것을 모니터링 했을 때 구청에서 심사숙고를 다양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 재난 장비 중에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양수기가 작동이 안 돼서 쓰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는 민방위과에서 양수기점검을 나와서 직원들 시연을 시켜서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연수2동도 수해를 입었는데 빌라의 지하층은 그걸 나눠주니까 작동을 할 줄 몰라서 자동은 쉽게 작동하는 데, 수동식으로 하는 것은 못해서 못하더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재난관리과장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선학동장을 할 때 민방위과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원들이 해 준 것이 아니라 급해서 전부 나눠줬대요. 나눠주니까 일반주민들이 그 사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평소에 교육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