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정례회 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가 의사일정 제5항에 상정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오후에 연사추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는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 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12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수정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완벽합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 0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를 보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의를 생략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업과 특별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로 하는 사업은 사업명칭하고 대상학교까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거의 다 입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를 해 봐야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두 번 심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국시비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사업대상학교까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변경되는 것도 가끔 있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변경해야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다, 안하다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우승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이 사업은 사업 대상과 학교와 규모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
제가 생각해 봐도 국시비 보조금은 대상학교까지 지정해서 내려오고 또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이나 추경 때 이야기를 해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황용운의원외 3인이 의원 발의한 조례로서 대표발의자인 황용운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용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자전거주차장요금표를 보니까 시간당 200원씩을 누가 지불하고 누가 받고 있어요?

황용운의원
누가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유료주차장 만들어지게 됐을 때 유료주차장을 감안해서 우리가 옥련동 유료주차장을 4개 급지로 나눴듯이 이것도 만에 하나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이 만들어질 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지금은 받고 안받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차장이 꼭 필요한 장소에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액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하면 나중에 재개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이 만들어 질걸 감안해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타 시군구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태민위원
말하자면 받게 된다면 요금을 토큰 비슷한 걸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사람이 돈을 받거나 그러는 것은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용운의원
물론 정태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정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자전거 주차장의 기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유료주창에 대해서 4개 급지가 나눠줘지는 그에 대한 기본 운영요금표가 있어야 하듯 요율을 정한 거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요금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넣어서 장치가 풀린다던지 그런 것은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요금 요율을 정해 놔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요율을 정해 놓은 겁니다.

정태민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전(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워낙 요금이 싸서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방안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구에 자전거 대수가 몇 대정도 되는 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황용운의원
파악 안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가지고 진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황용운의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빗대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축현 초등학교 앞 육교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 장애인 몇 명이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몇 명 사용하기에 앞서서 필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에 나왔듯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을 가지고 현재 자전거가 몇 대가 있냐, 그런 기초조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조례를 만든 목적하고 상의하기 때문에 질문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 되나요?

황용운의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자전거가 몇 대 있는지 조사를 했냐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든 안건하고 자전거 몇 대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가 몇 대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얼마만큼 안전하게 탈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황용운 의원님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바탕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조를 보면 자전거이용의 날이라고 했는데 굳이 또 자전거이용의 날을 강제조항 같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황용운의원
박동복 위원님은 동대장님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 같은데 ‘예비군의 날’ 그 예비군의 날은 어떤 특정의 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돌아도 보고 생각해 보고 계기를 만들어 주듯이 자전거의 날을 정해서 꼭 하자기 보다도 하게 됐었을 때는 홍보도 되고 주변 분위기를 쇄신하고 만드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전거 타는 날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기념식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요금 별표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예상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건데 예상해서 만드는 것은...

황용운의원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이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법을 보면 무료 주차장이 있고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것은 혹 유료 주차장을 만들 것을 감안해서 요금표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요금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보니까 빼곡하게 차 있더라고요. 1대를 봤을 때는 200원이겠지만 그 면적에 그 많은 자전거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인건비를 떠나서 향후 자전거 주차장이 생겨질 걸 감안해서 요금표를 자동차 주차장 급지 처럼 기본적인 요금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면 그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요율표가 없으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초적이고 타 지방자치에서 기본적으로 매긴 요금표를 적용해서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자전거 주차요금을 별표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구청에 있어야 되겠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별표에서 정하는 요금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 자전거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향후에 필요로 할 때 재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대상도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때 발생이 되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보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도 좋고 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황용운의원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저로써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봤을 때 물론 무료 주차장은 우리가 쉽게 어디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전주변이나 재래시장 등 꼭 주차장을 만들어 수용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유료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유료주차장이 만들어 질 것을 감안했을 때 급지나 이런 기준이 없으면 유료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원이라는 요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비싸거나 너무 저렴했을 때 그때 그 수요가 발생이 돼서 조정을 요구할 시점에서 조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요금과 요율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유료주차장은 아예 근본적으로 원천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조례에 유료주차장 요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있어서 우리 정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인건비가 안나오고 땅의 가치를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급지 조정 식으로 해서 향후 나갈 수 있어도 최초에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요금요율이 있어야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상태에서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금요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제10조2항을 보니까 개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말이 그대로 무료 아니면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괜히 지어서 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구비로 협조 받아서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 내용 그대로예요.

황용운의원
지금 지적하셨듯이 구비로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무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정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자전거 주차장 만들고 돈 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황용운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자전거 유료주차장이 실제로 있었고,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자전거는 언제 아무대나 쉽게 세워놓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유료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연수구에서 제일 활성화 되어 있는 옥련재래시장을 보면 거기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을만한 곳인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가지는 못해도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코인을 넣고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주차장이 운영됐을 때를 감안해서 요금요율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유료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요금요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를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10조2항 얘기대로 무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개인들이 자물쇠를 갖고 다니면서 나무에 매달지 누가 돈 내고 사용을 하겠느냐고요.

황용운의원
지금 1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에 보면 다만 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주차요금을 받는 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구 그대로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역전이나 재래시장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실 이익이 있다든지 달라지거나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까?

황용운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든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냐고 얘기를 한다면 법 자체를 왜 만들었냐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제가 만든 건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건 우리 황용운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 설치함으로 해서 매년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만든다던지 도로를 만든다던지 연차별로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담으면 어떨까요?

황용운의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 조례안과 상관이 없어요. 박동복 위원장님이 발의한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도 우리가 예산안 같은 건 사실 그때 미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향후 발생될 건 감안해서 법률을 만들었듯이 그 법을 만들 때 우리는 분명히 예산을 논하지 않고 향후 우리가 예우를 해 주고 지원해 줄 근거 조례안을 만들었듯이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민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구청장의 직무로써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 걸로 끝나고 마는 데 여건의 개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자전거도로에 노상적치물이 쌓여있고 실제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이용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이런 조례안이 없으면 자전거타기와 연관된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쉽게 잘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니까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조례를 만들 거라면 연차별로 구비를 얼마 들여서...

황용운의원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지금처럼 연차별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게 없이 향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재정지원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구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자꾸 재향군인회를 말씀하시는데 재향군인회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단지, 예우만 해 주라는 조례예요. 예산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보조금에 준한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것이지 특별히 해 주는 게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을 투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투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조금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황용운의원
물론 우리가 법규까지 손질해서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인 인도를 이용해서 다니는 자전거의 현재 사용 인원하고 도로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정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차원에서 한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다시 사용 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규모나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돈을 쓰겠다고 접근하는 것 보다 가장 필요한 최소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 거니까 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 12월 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