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재도 의원 발언

김재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6일 연석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사항 요약보고를 듣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요약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161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150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1,203억원을 포함한 4,161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9억원이며 그 차인잔액 1,820억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22억원, 사고이월 126억원, 계속비이월 637억원, 국도비사용잔액 6억8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884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3,851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88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34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16억원으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76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99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5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4억원으로서 2003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95억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1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5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5억원으로서 2003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는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30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47억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은 9억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96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4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서 거제시장학기금 8억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 14억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원, 거제시노인복지기금 8억원, 거제시여성발전기금 4억원, 거제시재해대책기금 13억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 3억원입니다. 319페이지까지는 기금의 세부내역입니다. 323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원이 발생하고 2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3억원, 특별회계 8억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60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3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채무액 237억원, 특별회계 채무액 356억원입니다. 이하 는 채무액 내역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738만7천㎡에 981억원, 건물 7만2,186㎡에 407억원, 기타 2종에 13억원으로서 합계하여 1,401억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194억원, 보존재산이 13억원, 잡종재산이 194억원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물품현황입니다. 총 83종에 37억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은 총 83종으로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995개로 34억원이며, 당해연도에 구매가 112개, 매각이 8개, 관리전환 양여, 기타가 22개로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1,077개에 37억1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입니다. 첫 번째 세입금 미수납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중 채권 확보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하여 순수이월 대상금액을 대폭 감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무재산자, 행불자 등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대상을 면밀히 추출하여 결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금 불부합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당해연도 세입이월액이 일치되어야 하나 54백만원이 초과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대우에서 납부한 현물 물납액이 계상되지 않아서 누락되었습니다. 실제 증감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보조금사업 정산지도 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검사를 면밀히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결산잔액 초과 반납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상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억156만7천원인데 2002년도 반납액은 8억4,623만7천원으로 4,467만원을 초과 반납한 사실에 대해서 자체 확인한 결과,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최소한 적게 반납하기 위해서 국도비보조금을 적게 하고 시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100% 납부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초과 납부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추가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납부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보조금 세입 수령 지연입니다. 2002년도 보조금 세입 중에서 623만9,115원이 미수되었는데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내시된 보조금은 연도폐쇄기전에 모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편성 미처리입니다.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 또는 변경내용대로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하여 결산시 보조금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미삭감입니다. 2002년도 인건비 예산액 215억4,009만2천원 중 결산액이 208억8,189만원으로 집행잔액이 6억5,820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추경시 삭감처리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결산추경시에 대상 잔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개정 건의입니다. 현행 동조례 제5조 제2항을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여 실질적 운용을 기할 수 있기를 요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금년내 통합 제정할 예정이므로, 관계법이 제정 시행되면 우리시 관련 조례도 개정하여 지적사항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기금운용의 이자관리 미흡입니다. 각 기금별 예치기금의 이율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의 법정 최소치 미달입니다. 7개 기금 중에서 재해대책기금 509만1천원, 재난관리기금 2,036만9천원이 미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법정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물납 공유재산 공부등재 누락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로 부터 물납 받은 재산 공부등재 누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03년 상반기 중에 등재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열두 번째 회계간 재산관리 이관 철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관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수익성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 건의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수익성 회계에 대해 수입과 처분에 대한 자료가 명시되지 않아 그 손익상황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손익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첨부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결산시 관련 자료가 첨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상수도특별회계 급수수익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2003년 2월 일운외 10개 급수구역에 대해 누수탐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용역결과에 따라 누수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용료 미수액 과다 발생입니다. 미납자의 재산유무, 주소행방 등 정확한 체납사유를 파악하여 실익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작년도 세입예산현액이 4,161억원인데 결산추경을 보면 2,958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인 1,203억원, 즉 예산상에 한번도 안잡힌 세입이 결산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없는 세입이 어떻게 결산에 나타난 것입니까?
담당
옥충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권순옥위원
이월금도 예산에 편성 안시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편성 안합니다.

권순옥위원
그 금액이 이 정도 됩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김해연위원
20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45번 장승포~일운간 도로확포장사업. 올해로 해서 중기지방재정 양여금 사업이 끝나지요? 그런데 시설비 20억원이 지출 안되고 고스란히 이월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종결되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된 상황에서 20억원을 다시 넘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사유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로사업은 보상협의만 되면 추진이 됩니다.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 지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2003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라서 2003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추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에서 사업을 끝낼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억원이 전부 지출되었다면 별 문제가 안될 수 있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장승포~일운간 도로확포장 대로 3-2호 구간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작년도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3차 구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김해연위원
몇 년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지방양여금 사업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방양여금 5개년 사업으로 계획했을 때에는 전부 개설되는 것을 기준해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3차 시공분은 올 8월에 준공이고 4차분은 내년 4월까지 준공입니다.

김해연위원
돈은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작년에 계약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처리해서 올해 계약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그 기간내에 양여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금 1차, 2차는 완료가 되었고 3차는 올 8월에 준공입니다.

김해연위원
전체 공정이 몇 %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70% 정도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도로가 어디까지 가는 건데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원래 옥림아파트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백미터 구간은 확장이 안됩니다.

김해연위원
결국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예산 남은 것을 차기연도에 이월해서 사업이 종결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2백미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건교부와 행자부에 국도 4차선 확장사업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20억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원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돈이 지출되는 것이 맞고 사업추진을 독려해 주면 보상협의가 지연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늦어지는 바람에 2백미터를 마무리 못하고 종결되어서 다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당초 전체 구간을 계획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옥림아파트 입구에서부터 2백미터 구간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작년에 한 푼도 지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공쳤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공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돈이 한 푼도 안나갔는데 무슨 공사가 됩니까? 돈 못 받고 기분 좋게 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덕포구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 2005년까지 그 아래까지 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반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도시계획 양여금사업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야 양여금이 제대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양여금 기간동안 일을 못해 버리면 양여금은 끊겨 버리고 공사는 중도에 중단되는 사항이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 1백원을 신청하면 양여금 기간내에 1백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권순옥위원
그럼, 돈을 잘못 조절했든지, 설계에 돈이 많이 들어갔든지 그런 경우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옥포~덕포간이나 장승포~일운간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우리시 잉여금이 약 1,820억원인데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마산시 잉여금이 1,4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해복구공사비가 많다고 하지만, 마산시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닌가? 예산 3분의 1 이상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도 추경이 9월 하순경에 되고 10월, 11월달쯤 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다른 해 보다 더 많았습니다. 전 시군에 공통된 사항으로 거제시에는 수해피해복구비가 많기 때문에 잉여금도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
재작년에도 1,2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1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예산의 적정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는 판단 밖에 안됩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계연도 분리의 원칙에 사실 맞지 않는 사항이지만,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김재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장승포 신부월드 상가가 거의 매각이 되었는데도 작년 세입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신부월드 2층 상가가 분양은 되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고 나눠서 내다보니까, 한 점포당 몇 천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293페이지. 사업수입에 매각사업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9억86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4억21백만원, 수납총액이 22억49백만원, 미수납액이 1억71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잡혀 있다가 3회 추경때 올라온 수입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억원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매각사업 수입은 1층, 2층 상가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
아파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1층, 2층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징수결정한 것이 24억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이 수입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일반회계에 넘어갔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상환이 안되었던데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작년도 해당분은 상환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냈으면, 수입이 들어오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 빚을 갚아야지. 분할해서 빚을 갚고 남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 버린다면 이자발생분은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작년에 지방채를 19억원 상환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일단 각설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성질이 좀 다르다고 봐집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냈으면, 사업이 끝나고 수입이 들어오면 빚을 갚은 것이 원칙인데 연도별로 나눠서 갚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 말씀 맞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이 19억85백만원인데 그 중에 채무상환액이 19억6백만원으로서 세입이 거의 채무상환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영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율은 몇 %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이자율이 8%입니다.

김해연위원
제일 높은 거네요. 그러면 빨리 갚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현재 당해연도 수입은 채무상환하는데 쓰여졌습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신부시장외에도 지역개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다보니까 차입할 당시에 이자율이 연 8%대 였습니다.

권순옥위원
상환기간하고 상관없이 높은 이자율의 채무를 갚는 것이 법상 문제가 됩니까? 상환기간대로 갚아야 됩니까? 조기상환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오늘 지적하시는,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재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종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국도비 보조금 세입 수령 지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호우피해복구라든지 태풍피해복구보조금입니다. 연도폐쇄기 이전인 2월 28일까지 수령을 해야 되는데 4월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연 수령함으로써 복구사업이 늦어지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보조금 내시를 받고 나면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시비로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내시가 안내려 왔을 때에는 사업을 못하지만, 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는 시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시 자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작년 태풍이나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곳에 복구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서 올해도 피해를 입을 지경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안내려와서 사업이 지연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복구 공사가 지연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작년 8월 하순에 태풍이나 수해 피해가 있고 나서 다른 행정파트에서 촉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태풍이나 수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금이 조달되더라도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천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복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착공이나 입찰이 늦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자금 문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강종순위원
전혀 관계가 없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김재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해연위원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전혀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후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한해에 편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는 상수도특별회계만 복식부기로 운영하고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복식부기 운영안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2005년 이전에는 복식부기로 운영될 것입니다. 복식부기로 운영되면 당연히 현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가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 단식부기에서는 감가상각이나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참고하셔서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잘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우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필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한 상수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거제시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81억78백만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187억4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49억1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수도 보급율은 2002년말 현재 79.8%이며, 신현읍과 옥포동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었으나 남강댐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남강댐 2단계 1차 광역상수도 사업 완공예정이 2004년임에도 우선 1일 1만55백톤을 2002년 8월 1일부터 공급하게 되어 많은 부분 식수난을 해소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99년도부터 추진한 칠천도 식수원개발사업을 완료하여 2003년 1월부터 용수 공급 중에 있으며, 가조도 지역은 2002년 사업을 착공하여 2004년 용수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대우조선사원아파트 등 7개소를 2002년 8월 1일부터 거제시로 공급 일원화하여 수도요금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시민화합과 경영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물절약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후관개량사업 추진 1.9㎞, 노후계량기 교체 418전, 절수기 8,346개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 재정운용 기반확립과 시설개량사업 추진 재원마련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 인상작업을 완료, 2002년 4월부터 적용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와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결산입니다. 수입 총 예산액은 85억76백만원, 결산액은 85억63백만원입니다. 수입 중에 영업수익 예산액은 65억43백만원, 결산액은 65억33백만원, 영업외수익 예산액은 20억33백만원, 결산액은 20억3천만원입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87억19백만원, 결산액은 83억23백만원입니다. 지출 중에 영업비용 예산액은 70억92백만원, 결산액은 67억23백만원, 영업외비용 예산액은 16억1백만원, 결산액은 15억99백만원, 특별손실 예산액은 120만원, 결산액은 17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28만원인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93페이지. 자본 예산·결산입니다. 수입 총 예산액은 34억79백만원, 결산액은 60억24백만원입니다. 수입 중에 고정자산매각수입 예산액은 26백만원, 결산액은 26백만원, 고정부채수입 예산액은 0원, 결산액은 25억원, 자본잉여금수입 예산액은 34억53백만원, 결산액은 34억98백만원입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94억58백만원, 결산액은 65억95백만원입니다. 지출 중에 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은 7억29백만원, 결산액은 5억81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은 80억7백만원, 결산액은 53억71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예산액은 6억42백만원, 결산액은 6억42백만원, 예비비 예산액은 8천만원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187억45백만원으로 영업수익 59억58백만원, 영업외수익 20억26백만원, 이월액 42억3천만원, 수용가미수금 5억4백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26백만원, 고정부채수입 25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4억98백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149억18백만원으로 영업비용 67억23백만원, 영업외비용 15억99백만원, 특별손실 17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81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3억71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억42백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총 38억2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9억65백만원, 사고이월금 1억19백만원, 건설개량이월금 21억7천만원, 계속비이월금 5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회계직 요원의 전문화, 재고자산 관리의 전산화, 지방채 관리를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누수율의 인하를 위한 노후관 및 계량기의 과감한 교체 및 누수탐사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등 누수율을 최소한도로 줄이는데 더욱 노력하고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100% 반영되도록 해서 상수도 경영개선 및 시설확장, 개량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사항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최근 5년간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수압이 높아져서 누수율이 높아진다는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져 있지 않느냐, 몇 십년된 노후관을 사용하면서 터지는 노후관만 응급조치하다보니까, 누수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은데 누수되는 물의 비용을 요금인상으로 돌린다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행정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수율이 60%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현읍을 중심으로 탐사용역을 주어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현읍 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유수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실질적으로 생산원가에 비해서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100%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점차 적으로 요금을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
현실화시켜 나가야 되지만, 물을 40%나 누수시키면서 요금을 인상시킨다면 행정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수도 누수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누수되는 부분을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승포지역이나 능포지역에 보면 20년, 30년전에 깔아놓았던 관이 되어서 여기서 터져서 교체하고 나면 저기서 터지고 이렇습니다. 이제는 관이 노후화되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현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을때 병행해서 노후관을 같이 교체하면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온 시내를 차집관로 매설한다고 파 놓고 향후에 노후관 교체한다고 또 다시 파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볼때 이중적인 예산낭비라고 봐집니다. 이왕 사업할 것 같으면 차집관로 매설할 때 상수도관도 같이 교체를 해서 두 번 일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승포지역, 옥포지역은 향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할 때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적자가 나서 수도요금을 80%, 90% 올려도 별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할때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면 누수되는 물값으로 갚아진다고 봅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당초 1억원, 1차 추경에 3억원 총 4억원을 가지고 급한 곳부터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
권순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