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쾌룡입니다. 김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보다 증액 투입된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상징탑 설치공사비 증액요인은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을 맞이하여 밀레니엄기념 사업으로 도비 1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2억2천만원을 부담하여 3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 12월 착공, 2001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후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과 당해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분수시설과 타일, 전기 등 공사에 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을 녹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주차장 확충과 보도블록 정비 등이 추가되어 2억5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1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징탑과 주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밀레니엄 사업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사업비의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1차로 추진한 포로수용소유적관 사업이 규모가 너무 왜소하여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방부에서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긴급히 자체 확장계획을 수립 건의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를 8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계획대로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토목공사비 21억원, 모형시설 및 제작공사비 101억원, 부지매입과 용역비 등이 23억원으로 총 145억원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로 조정, 실시설계를 거쳐 총 사업비 131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의 추진과정에서 대상부지가 임야이고 계곡과 경사도가 심하여 장애우시설의 보완과 계곡연결을 위한 교량신설, 전시매체의 첨단화 등 전체 평면계획에서 전시관의 위치 변경과 고증 자문에 따른 전시 연출의 보안 등 우리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보완과 최종 마감처리에 따른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당초 발주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외된 인테리어 공사비, 본관동 터파기 공사시 슬라이빙이 계속 발생되고 붕괴우려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위해 방지 시설로 흙막이 공사 공법을 변경했던 부분, 기초부분의 암선의 상승으로 인한 토공사비 증액, 가압펌프장 이설 등 당초예산 부족과 기초 터파기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관 향상을 위해 본관 및 별관의 외장재를 당초 타일에서 보다 나은 석재타일의 붙임으로 자재 변경, 건물의 규모에 부합되는 조경공사와 부대공사비의 증액, 별관동 용도를 당초 유스호스텔에서 일반호텔로 변경함으로써 사업비 증액 등 건물의 외관과 기능 향상을 위한 시의 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비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도서에서 일부 제외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을 시공상 반영과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전면책임 감리용역비가 증액되고 기간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무대 음향·조명 설비의 기능 향상과 부지 추가매입비 증액의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당초예산보다 증액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기간을 4회에 걸쳐서 44개월 연장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시공하게 된 사유를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환경부 변경인가 등에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인가시 ’01년 12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인가를 득하여 24개월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차집관로 A-LINE 구간 중 당초 부원복집 앞으로 관로를 매설토록 계획하여 관로매설에 따른 가시설 작업시 지반진동으로 인한 부원복집상가 건축물 및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당초계획에 의한 차집관로 매설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차집관로 노선을 현재 추진중인 세모여객선터미널 구간으로 매설 계획하여 ‘99년부터 주식회사 세모와 사유지 점·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세모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사유지 점·사용이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모여객선터미널 부지가 주식회사 대동에 매각되면서 주식회사 대동으로부터 사유지 점·사용 협의를 득하여 차집관로 매설을 ‘03년 1일 16일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2년여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셋째는 국도14호선 횡단구간 2개소에 ‘99년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굴착심의시 국도14호선 횡단구간 굴착에 관하여 별도 심의요구로 인하여 국도14호선 횡단관로 매설을 비굴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최종 ‘00년 3월에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02년 12월 22일에 횡단구간 2개소의 관로매설을 1년9개월만에 마쳤습니다. 국도14호선 횡단구간에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사유는 매립지로서 매립층에 전석이 산재되어 있어 작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에 따른 민원으로 본 처리장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에 있어 환경부의 사업변경인가를 ‘00년 2월 15일에 득하여 ’00년 5월 12일부터 착공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연초면 오비, 중촌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5개월여 동안 실제 작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00년 10월 6일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째는, 오수중계펌프장 공사를 ‘00년 6월 22일 착수하였으나, 건축물 지하층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작업 중 인근 상가 및 주택에 지반 침하, 건축물 크랙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1년6개월여 공사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00년 3월 27일부터 강우일수가 평균강우량보다 많아서 2개월여 정도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차집관로 C-라인 연초천 횡단구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 D700mm를 당초 현재 오비교에 매달기 시공으로 계획하였으나, 오비교의 노후로 인하여 매달기 시공이 불가하여 연초천 하상저부로 추진하여 매설하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4회의 설계변경 사유와 추가부담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4회의 설계변경사유는 앞에서 답변한 내용 중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의 내용과 차집관로 A-LINE 구간 중 국도14호선 구간의 차집관로 매설위치가 매립지역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매립전석층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관로매설이 불가피하여 가시설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관기초공법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발파암 선별. 집토 및 토공수량 조정과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지침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시행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비는 28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시공회사인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기연장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구상권 청구로 32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등 에스카레이션 부분 10억원을 진도에서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사 및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가능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은 ‘01년 12월 27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02년 1월 15일자로 주식회사 대우외 2개사인 가칭 동부수질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민간 투자사업으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인가를 득한 시점에서도 우리시로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서 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이 없었다면 민간 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쪽으로 추진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당장 본 사업에 소요될 약 100억원 시비부담, 시비의 초기 부담완화로 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의 기대감 등으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제안된 사업의 검토가 불가피했으며, 민간투자지원센타에 검토의뢰를 하여 결과를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시 검토결과도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비는 협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정사업 시행시의 입찰에 의한 사업비 결정보다는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결정코자 하였으나, 의회의 반대의견이 작년 10월에 제출되었고, 또한 1차 심의회 개최 결과 심의를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과 재정사업간의 비교 검토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 비교 검토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어차피 우리시로서는 좀더 심도 있는 자체검토가 필요하였고, 그 일환으로 우리시와 사례가 비슷한 전국 9개 시군을 담당주사들이 출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장결과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간 투자사업 시행시, 기 투입된 실시설계비 20억원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 의회의 반대의견 접수하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협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렵다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사업의 경제성만 따진다면 민간 투자사업으로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도 하겠으나,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한 출장 결과로서는 재정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시행시의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상 총 공사비는 522억원 정도이며 그 중 도급액은 336억원, 관급액은 186억원으로 관급액이 공사비의 약 35.6%입니다. 관급분 중 중소기업의 진흥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 의해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우리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직접 수의계약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시행시는 관급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급자재 구입시 예산 절약차원에서 물가정보지나 업체간 실거래 견적, 조달청 물품 고시가격 등을 조사한 후에 최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조달수수료 절감, 우수제품 구매를 위해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된 관급자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