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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2본회의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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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윤종만의원, 옥진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종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신의징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을 위하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성공리에 감사를 마칠 수 있게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지난 7월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간부공무원 29명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이었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자료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할 과장급이 전보가 되었으니 감사를 하려고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업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잘한 것을 격려하려고 하는 감사의 고유업무가 정말로 차질을 빚게 되었고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를 위주로 할 것이냐, 현 임자를 할 것이냐도 의회간담회장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법적인 책임소재에 따라서 현임자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도의원 생활을 해오셨고 의회주의자로 모두 알고 있는 우리 시장님, 피치 못 할 어려운 사정이 정말로 많았겠지만 의회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견제기능과 협의 기관으로서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또한 서로 존중하면서 거제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1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변경 심의결과를 보면 유해사업으로 인한 유해와 환경오염방지 도지정문화재 모감주 숲의 보전등 주변 입지여건 이유를 들어 주 유성기업의 한내 도금공장 인허가를 인근 주민과 조선기자재 공단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조건부 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인동의 조건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전문가 말에 따르면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유해업종사업은 시설물 운용상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사업자의 성실성과 신뢰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업업종이라고 함으로 우리 거제시와 같이 조선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조선기자재공단 하나 반듯하게 조성하지 못한 관계자의 잘못 하나 때문에 한내 한공마을 60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 한 가운데 들어서는 도금공장을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자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중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무질서 난개발을 방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3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인·허가 취소, 공사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서 허가관청인 거제시 승인조건에서도 사업시행자는 도금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근마을과 공장의 동의를 득 함은 물론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13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된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하여 승인을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보고도 하자가 없다는 법적 처리에만 의존하는 등의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합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금년 6월13일자 한내조선기자재공단 입지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 협의 의견 공문서를 보면 처음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하면 기타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5조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법률로서 정하고 있음에도 주민 반대 때문에 설명회도 하지 못하였으며 동 제2항에서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외의 자에게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음으로 이 곳 도지정문화재 제112호 모감주 숲과 바로 연접한 지역이면서도 공청회 한 번 안하고 사업변경 승인을 하였다는 것은 현재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해양관광도시건설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임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변경승인의 인·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극한 대립상태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희귀종 나무인 모감주 군락을 더욱 부활시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한다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일거양득의 해결방법이 될 것임으로 시장님의 중대한 결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해연의원, 강종순의원, 김재도의원, 옥진표의원 이상 네 분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 그리고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힘있게 활동하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사회를 보다 개혁하여 19만 시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한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의 힘찬 미래를 향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체하는 것이 곧 바로 퇴보하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는 더욱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관행과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대규모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예측하고 법과 관행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사단계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게 살피고 여론을 경청하였다면 오늘날 거제시의 대규모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계룡산철탑문제, 한내도금공장문제, 장평레미콘문제, 청곡 도장공장 문제, 둔덕간석지 문제 등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만으로 돌릴 수 없는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민원이 예기되는 사업 추진시는 주민공청회나 사전 심사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이 반영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역사에 없었으면 좋았을 한국전쟁과 그와 관련되어 좌우 이념대립의 와중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과 넋을 기리기 위해 이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과 위령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시 희생된 남북한 군인은 국방부 통계로 모두 322만명이고 민간인은 249만명이라고 합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2,900여 만명이었으니 전 인구의 20% 가량이 전쟁을 통해 희생되었습니다. 민간인 피해자중에서 남쪽 민간인 희생자는 99만968명이며 이중에서 여자 3만1,256명을 포함하여 12만8936명은 남북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쟁 전후의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는 1950년 4월 구조라주민 13명, 49년 4월에 동부면 구천계곡에서 310명, 50년 4월 둔덕 방답에서 10명, 50년 장승포 신사에서 20명, 50년 7월25일 지심도에서 400명, 1949년 7월 송정에서 25명, 50년 7월 장목에서 15명, 50년 7월 칠천도에서 40명 등 거제전역에서 약 870여명이 총살되거나 수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희생자는 공비나 당시 좌익활동을 하다가 처형되었다기보다는 일반 농어민들이 있고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지도 못했으며 군대라고 하지만 비정규군이던 당시 군인들에 의해 대다수가 이들의 가족과 부역을 한 협의로 그리고 일부는 개인 감정에 의해 희생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말에 열 사람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은 잡으면 안된다고 하였지만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 열 사람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심각하였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인데도 불구하고 60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군사정권의 압력에 의해 무산된 것을 끝으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진상조사 등과 같은 일들은 그간 금기시 되어왔으며 그들의 가족은 연좌제에 묶여서 온갖 고통을 받아야 했고 국가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일정정도 격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고 냉전의 긴 장벽도 사라지고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교류를 하며 금강산을 자유로이 관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슬픔을 이제는 다소나마 풀어줄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870여명에 달하는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당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해 무덤조차 없는 유족들을 위해 위령비를 건립하여 유족으로서 고인을 기념하게 하고 한 시대의 아픔을 아우르는 위령제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옥포에 지정되어 있는 대규모 공원인 옥포중앙공원의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옥포 중앙공원은 도심인근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이며 도시계획 결정은 ‘73년 6월에 되었으며 공원의 기본계획과 내용은 ’93년 5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공원내 주요 계획시설로는 삼림욕장 같은 조경휴양지와 야영장과 오토 캠프장같은 휴양시설, 놀이장 같은 유희시설, 야외 조각장과 도서관 같은 교양시설, 조기체조와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시설,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민편익시설, 전망휴게소와 해변휴게소등 모두 8개 테마, 32개 시설구성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포 중앙공원 조성계획은 시군 통합 이후 지방재정법 제16조와 30조에 의거 투자계획과 심의를 중앙정부까지 거쳐 건교부 승인이 되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2백6억원을 투여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되어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공원에 당초 계획된 시설을 조성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 공원내에 있는 시설이라고는 사업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옥포랜드와 힐사이드호텔과 구장승포시 당시 전 시민들의 성금과 국비로 만든 옥포대첩기념공원 그리고 옥포운동장인데 이것들도 당초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기 보다는 이미 준공되었거나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중앙공원계획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 공원의 면적은 585필지에 2,416,800m로 옥포, 덕포, 파랑포 일대를 포괄하고 있고 이곳은 향후 거가대교 연결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조성될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옥포의 운명이 이 공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장기간의 숙고 끝에 만들어진 기본계획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거제시 발전의 기본방향이며 지역별 균형추와 관광산업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선 시민들에게 희망과 휴식을 주기보다는 거제관광산업 실패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옥포중앙공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심권 어느 지역이나 자체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을 원하고 있겠지만 우리시의 1년 도시계획 재원이 불과 40여 억원에 불과하여서 도시권의 도로개설율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교통대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 장승포 지역의 도시계획 개설시설은 751개소 중 225개만이 개설되어 개설율이 불과 11.2%인데 비해 신현지역은 203개소 중 137개소를 개설하여 개설율이 79% 그리고 거제는 43개소중 11개소가 개설되어 68%가 됩니다. 특히 옥포지역은 도시 전체가 구획정리로 조성되어 시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없음에도 양여금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이 매년 1,2억원 정도만 배정되는 것은 도로를 10년 걸려도 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뒤 5년이 지나도 개설이 안된 도로가 있는 가하면 사업비가 있어도 지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을 못한 곳이 2군데다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보상이 완료된 것부터 진행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을 다소 증액함과 함께 도심지역 6개동과 신현, 거제 8개 지역에 적정수준으로 안배함과 함께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주를 설득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선 토지보상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시에 만연되어 있는 건축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 조치와 근본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서 다소의 건축행위 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50조의3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편 경계선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선제한을 통하여 상업지구나 일반주거지역 1.2.3종 구분없이 도로의 넓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되는데 옥포의 한 아파트는 15m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이 도로와 11.95m를 띄워서 15층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치는 40.275m입니다만 실측결과 이 건물의 높이는 42.3m로 나타나 2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는 8m 도로를 연접한 상업지구에 11.2m 띄워서 12층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데 이 경우 허용치는 29.85m 이나 실측결과 32.6m로 2m 가량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 건축현장에서는 건축법 제31조에 의거 토지를 조성 및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시행하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4m가 넘는 옹벽의 붕괴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2층의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고 상동지구에서는 이웃 아파트의 분진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수차에 걸쳐 발생하였음에도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 심지어 폭파작업가지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전에 토지의 형상과 토지의 성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 허가시에 이것을 소홀히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상동지구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5억원을 투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32조1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거제시건축조례 11조에 의거 연면적이 2천㎡이상은 대지면적의 15%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타 용도로 전환되었거나 당초 허가만을 받기 위한 설계상의 수치인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법과 편법이 건축승인 단계에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건축부조리를 일소시킨다는 취지로 1999년 건축법 제21조와 23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거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지양토록 하고 건축인, 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그리고 감리까지도 건축사 또는 감리자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전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는 20만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건축행정은 타지역에 비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 건축허가사항이 638건이며, 승인사항이 323건, 2,567세대의 주택건설 승인 360건의 건축신고와 가설건물 115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행정에 대해 적은 인원의 공무원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었으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책상에서 도면만 가지고 사하고 허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올 초에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읍면동에서 위임 처리하던 신고업무까지도 본청으로 완전 이관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시부중에서 통영과 거제만이 유일하게 건축과 관련된 독립적 직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계획은 주택수요와 인구 등을 기초로 하여 장기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주택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도 반대했던 상동택지 문제 등도 개발행위 우선으로 처리되는 하에서는 기형적인 도시발달과 왜곡된 구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난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불법 건축물의 사전예방대책과 함께 건축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직제 신설 및 도심지역과 근교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발생되는 난개발을 위해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겅쳥해주신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함) 김해연의원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보충질문이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민간희생자에 대하여 위령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령비에 대하여 다소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령비를 유가족들이 건립하고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연의원

예를 들어서 유족들이 위령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족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날짜도 정확히 모르고 또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제사를 지낼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령비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 생각은 적극 검토해서 암울했던 시대의 한 현장이니까 그것을 승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옥포대첩기념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공원에 시군 통합 이후에 시에서 국비지원 요청한 사실이나 사업비를 세워서 옥포대첩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 외에는 그리고 국장님,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당초 장승포시 시민들의 성금하고 국비 68억원하고 조성을 하였는데 그 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소 파랑포관광단지하고 전망소 등 많은 시설들이 축소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승포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김해연의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은 거제 역사에 가장 기념할만한 곳이고 성역화해야 할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시군 통합 이후에 재정적으로 지원된 것은 전혀 없죠?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작년 태풍피해복구비라고 하여 금액을 조금 지원 받았습니다.

김해연의원

태풍이 오면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군 통합 이후에 기존 장승포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들이 거의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향후에 옥포대첩기념제전 자체가 지역문화축제가 되고 공원의 위상에 걸맞게 성숙을 시켜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당초 계획에 부족했던 내용들은 참고로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의향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충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연의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조성 결정된 지가 이미 30년이 지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 동안 지방재정계획에 206억원을 투여하여서 8개 테마 32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포운동장 외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옥포운동장외에는 지금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옥포·덕포 도로를 시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잔여지 관계는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옥포중앙공원은 30년 전에 결정되어서 장승포시 시절에 ‘93년도에 모든 기본 계획이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건교부고시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의도 다 거친 것도 아시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투융자심의도 예 압니다.

김해연의원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206억원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도 아시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서 전체부지는 80만평인데 계획시설은 1만5천평인데 보상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전체 80만평 다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저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첫째 예산문제도 그렇고 물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별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시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거제시가 되어서 옥포중앙공원에 대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은 공원조성 계획상 우리가 시민휴식공간 확보나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우리시에는 옥포중앙공원 외에 아양공원 등 많은 도시공원이 지정된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공원들이 사실상 지구지정만 되었지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편익시설을 제공한 예는 없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도시근린공원은 휴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나름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구체적으로 시행된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근린공원이 지정되었으면 그 지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아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민자투자 사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등산로를 개척한다든지 산림욕장을 만든다든지, 기타 휴게시설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제시에서 재정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사업자가 투여됩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김해연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내 도시공원이 총 16개소에 1,400만㎡정도가 됩니다. 예산사정상 공원시설을 위해서는 사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 공원내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등산로 등은 토지매입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옥포·덕포 도로에 기존에 체육시설되어 있던 잔여부지 평탄 작업을 해서 부지가 5,085평이 조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이 부지에 소규모 전망대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상 다목적 운동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해안을 접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운동장시설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위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제한하고 일조권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지키라고 한 사항 아닙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런데 건축주들이 사선제한을 위반하면서 건축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업무 자체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그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그것을 교묘하게 위반을 한 사례 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런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설계도면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건축사는 도에 위법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옥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주변 아파트의 토지를 형상 변경한다든지 굴착할 때 사전에 주변 환경의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되어 있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의원

그런데 지하2층을 파고 있는데 그 위에 4m짜리 옹벽이 붕괴직전에 놓여있는데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의원

그 토지주나 건축주에 특별한 행위를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재해위험이 없도록 하여튼 건축주나 도 건축사에게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김해연의원

상동의 신우아파트 2차 절개지 여기에 흙이 흘러내려 수해복구사업으로 시에서 5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지난 ‘루사’ 태풍때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앞에 교회가 붕괴직전까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루사’ 태풍 피해사항을 보고해서 복구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계속 폭우로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강우로 인한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2억원을 보태어서 5억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당초 지질이 풍화토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의원

흘러내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절개지가 맞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렇다면 아파트 허가를 절개해서 상당히 높은 40m 정도를 절개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지역에.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당초 허가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를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앞에 지방도로와 접근되어 있고 사태가 났을 때는 대형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우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인근에 덕산아파트 930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끼?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아파트 전체 지형이 암반으로 형성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덕산건설에서 암반을 발파해서 올 3월까지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발파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대 발파를 함으로 해서 생기는 진동문제를 주민들에게도 민원을 접수하고 그 이후로는 가능한 무진동으로 발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작년수해가 일어난 뒤인 올 3월까지 발파를 계속 진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행정에서 덕산건설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 발파를 지양하고 무진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덕산에서 신우마리나아파트 옆에 분진이나 소음방지 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계속 발파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든 말든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하여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문동의 사방지 복구를 위해서 덕산에서 7천8백만원, 신우가 1천3백만원, 시에서 5억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지난번 붕괴로 인해서 발생된 인근 교회의 피해부분은 덕산과 신우 측에서 부담을 하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곳에 아파트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40m 이상을 절개를 시켜서 수해위험을 겪게 하고 인근의 아파트 930세대가 들어서면서 그 옆의 위험성도 모른채 계속 발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흙이 무너질 수 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시에서 흙이 흘러내린 것 때문에 물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당장 복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시비나 국비 5억원을 들여서 복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아야 할 곳은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지금 보면 건축행정 자체가 개발행위 우선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아시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의원

이렇게 갔을 때 개발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난 뒤에 아파트건축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저히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전에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시민설명회를 갖도록 한다든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경상남도 내에서 통영과 거제를 제외하고 건축가가 다 신설되어 있는 내용을 아시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인구 20만에 건축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시는 절실하게 건축가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보다 전문화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행위 자체가 건축사나 감리사에서 모든 것이 위임되도록 처리가 되어 있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의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방문도 못하도록 되어 있은 것이 사실입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모든 것을 건축사에 위임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불법건축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대책은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현장조사나 검사는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불법건축물의 사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도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행위시 현장답사 등 주변과 연계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건축사의 조사 소홀로 위법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위법보고 조치 등을 강행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국장님 만일에 건축허가 승인이 되고 난 뒤에 불법행위가 발견되었다든지 제대로 안되었다면 그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해연의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낼 초기단계에 공무원들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가고 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 입주민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의원

국장님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 허가단계에 건축 위법이 발생할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지역은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해서 도시계획에 편성되고 난 뒤에 해야지 난 개발이 방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신우2차 문동절개지와 같이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옥포에도 협동아름아파트가 아파트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뒤 준공이 되었을 때 시비 5억원이 투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허가가 안나면 안되는 곳에 아파트 허가가 나감으로서 그 피해는 우리시민들의 몫이고 그 부담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참고하셔서 거제시에서 난 개발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시장님과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종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오늘 둔덕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왔는데 둔덕지역구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19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심초사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성실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덕면의 미래와 면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지역문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둔덕면은 통영 땅이 아닙니다. 거제시의회와 거제시를 바라보는 거제시민이 살고 있는 분명 거제 땅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시정의 제1 과제가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둔덕면은 이러한 시정의 수혜범위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둔덕면민 모두는 좌절하고 비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둔덕면 전체면적 33.76㎢중 하둔 소재지 마을의 소규모 공유수면매립지구 33필지 7,351㎡와 녹산마을 공유수면매립지토지 10필지 11,998㎡를 제외한 둔덕면 전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및 지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으로는 하둔과 녹산마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존 대지 위에서만이 농·어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건축도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시설행위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매년 인구는 100여명씩 줄어들고 둔덕면 전체인구의 19.3%대를 상회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였습니까? 둔덕면민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거제시가 행정편의에 의하여 그렇게 선을 그은 것 아닙니까?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었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합당한 지역개발 대책과 시책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제시의 구호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둔덕면민에게 확실한 보장을 약속해야 할 시점으로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왕성 일대 고려촌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왕성은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래 성의 명칭이 기성입니다. 1170년 8월에 상장군 정중부 등의 무신이 난을 일으켜 무부들에 의하여 강제 폐위된 고려 18대 의종이 동년 10월부터 이 성에서 절치부심으로 복위를 꿈꾸며 1173년 8월까지 만 3년간 머물렀던 거제에서 가장 유서깊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님께서 일전의 거제시 방문했을 때 도 관계 실무국장을 통하여 폐왕성 일대에 고려촌 건설을 검토 지시한 바 있어 우리 면민 모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일의 성사가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실무국장으로서 고려촌 건설에 대한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둔덕 간석지내 국유지를 이용한 면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이후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에 본 의원이 둔덕면의 사정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까 합니다. 우리면은 20개 행정마을에 4,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입니다. 매년 시민의 날 기념체육행사 대비 연습과 면민체육대회 조기회를 비롯한 축구동호회 상호간의 체육행사를 통하여 필요한 운동장이 없어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빌려쓰는데도 학생수업시간과 학교행사를 피해서 이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라운드의 규격이 정규 축구장 규모에 크게 미달되어 더욱 애로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둔덕은 그 어느 읍·면 못지 않게 축구를 좋아하는 면민이 모여 사는 고장입니다. 둔덕면사를 살펴본 바로는 이미 1926년 6월에 둔덕 ‘우리회’라는 청년단체가 주축이 되어 제1회 거제축구대회를 개최한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지금은 둔덕조기회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많고 도시환경이 좋아 잘사는 곳일수록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구태의연한 시정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둔덕면과 같이 점점 낙후되어 살기 어려운 면을 우선하여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둔덕면사무소 건너편 간석지에 소재한 국유지 약 4,000평을 이용하여 정규 축구장 1개소와 테니스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확충으로 둔덕면민이 한자리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대에 조경시설을 병행하여 쾌적한 면민 휴식공간을 아울러 조성해 주신다면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둔덕면민에 대한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고자 하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상수도 지관을 둔덕취수장까지 연장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둔덕이 물 좋고 농토가 비옥한 곳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둔덕면민의 젖줄인 둔덕천을 가로막아 한 때는 통영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었고 지금은 900여 세대 둔덕면민의 식수로 쓰기 위하여 매일 수 백톤의 하천수를 취수하다보니 사람으로 치면 혈액이 부족한 빈혈환자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 가뭄 시에는 수질은 악화되고 하천바닥이 메말라 물고기 한 마리 살수 없는 건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는 광역상수도 지관을 둔덕면 현 취수장까지 약 7km만 연장설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둔덕 간석지내 배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둔덕간석지는 1925년에 착공하여 1935년에 완공한 농지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먼저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51.6ha중 1모작 답이 102필지 27ha이고 폐염전 및 수문조류지, 국유지등 잡종지가 23필지 24.6ha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던 이곳에 사실상 조류지 역할을 해오던 8ha에 보리새우양식장이 들어섬에 따라 배수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우양식장의 현지목이 공유수면이 아니라 잡종지이며 사유토지라는 점에서 농지의 보호와 사유재산보호라는 두 쪽 모두를 감안해야 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곳으로 환경이 변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방청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고자 오신 저희 지역구 면민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영신의장

강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순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강종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왕성 일대 고려촌건설에 대한 복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려 18대 의종왕이 상장군 정중부 등 무신의 난으로 인하여 거제 둔덕으로 피난와서 3년 동안 기거함에 따라 당시 고려시대 문화유산 흔적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폐왕성과 거림리 고군현 치소지, 방하리 고려총 등은 의종왕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유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5월27일 경상남도지사 순방시 지역주재 신문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고려촌건립 건의에 대해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등 관계 관들이 폐왕성을 현지답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촌 건립사업 자체가 민속촌 건립과 유사한 대규모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고증자료의 수집과 위치선정에 따른 당해 주민들의 이해관계, 건립 후 운영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고려촌 건립사업 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과중한 실정임으로 따라서 본 사업은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둔덕 하둔 간석지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덕 하둔 간석지는 현재는 주변 지역이 저지대 및 원거리에 면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생활체육공원 설치는 둔덕면 소재지 정주권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간석지내 문제가 되고 있는 배수 관리 등 여건이 개선되면 타당성 및 기본 설계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종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강종순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강광역상수도 지관을 둔덕상수도 취수장까지 연장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강광역상수도는 광역급수구역인 신현읍과 사등면 일부지역에 공급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1차 사업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광역급수구역인 연초면과 옥포지역에 남강광역상수도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거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반영되어 배분량이 결정되어야 하며 둔덕 급수구역은 남강광역상수도 공급 계통상 광역급수구역에서 제외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현재로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남강권 급수체계 구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사등 성내에서 둔덕 옥동간 송수관 매설을 검토하여 둔덕급수구역을 광역급수구역으로 전환토록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사등면 광리지구와 둔덕면 아사지구간의 배수관 연결 등으로 둔덕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 공급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의 추가공급은 남강댐 계통으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7개 시·군 지방 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광역상수도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둔덕지역의 급수난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덕 간석지 조류지내 새우양식장를 설치함으로써 발생된 농경지 침수피해 우려에 대한 배수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종순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지조성 목적으로 1925년에 착공하여 1935년에 완공된 둔덕 간석지 24ha는 1965년 초까지 일본인 명의의 적산 토지로 남아 있다가 너무 오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유는 현시점에서 알 수가 없지만 1965년 6월15일 ‘이수성’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몇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부산거주 '현광식'씨의 소유로 존치중이고, 새우양식장 사업을 목적으로 둔덕거주 '류명렬‘씨가 임대를 받아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류지는 사실상 수 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하게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조류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봄에 조류지내 하둔리 658-5번지 상에 새우양식장을 설치하고, 입식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우수 및 해수를 담수할 수 있는 조류지 능력부족으로 농경지 27ha정도가 침수피해 발생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응급대책으로는 해수유입 차단 및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수동식 수문을 전동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들여 수문교체사업을 발주한 상태이며, 조달청에서 사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7월중에 시공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문교체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수문의 작동 불량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다이버를 동원하여 수문에 붙어 있는 굴 패각류를 철거하고 부식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등 2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말씀드린바 있지만 2003년 5월 말에 시장님께서 직접 농림부를 방문 지역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45억원의 배수개선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경남도 실무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사업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되면 두가지 방안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업코자 합니다. 우선 조류지내 사유지 면적 24ha를 전면 매수하고 배수로 시설을 갖추어 원상태로 조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배수펌프장을 설치 조류지내 담수를 완벽하게 배제하여 농경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선택,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항구적인 침수피해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석지 주변환경이 정비되어, 조류, 수생식물, 곤충 등이 다시 살아나 환경 친화적인 주변환경으로 탈바꿈되므로 둔덕면민 및 관광객이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강종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함) 강종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촌 건립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내가 의도했던대로 안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깊이 고려된 것도 아니지만 국장님 이 문제는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토록 촉구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2004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종순의원

둔덕면 하둔리 659번지와 660번지 2필지 4천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71회 임시회 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관계 담당 부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전자에 대부를 개인이 해서 농사를 일부 지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를 못하게 회계과에서도 서 너 차례 대부도 올해는 안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자에 대부 받았던 사람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둔덕면민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 당사자하고도 약간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것 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 지금은 신현 상동지구에 대동피렌체아파트, 장평 제2택지지구 아주택지가 지금 한층 얼마 후에 아파트가 시작한 곳도 있고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미국사람, 서울사람이 살러오는 곳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면 단위에서 아파트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 면 단위 체육시설은 관계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둔덕면만 아니라 면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둔덕면은 간석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시민의 둔덕면민의 접근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부지확보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어느 읍·면들이든지 생활체육시설은 공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종순의원

특히 제가 운동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면단위 지역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둔덕에 중학교가 있는 곳이 운동장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면 8명, 9명이 볼을 찰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우리면민이 체육행사를 치르고 있고 거기에서 동호인들을 불러서 친선경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8명, 9명 공을 차는 곳에 오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또 면소재지 안에 국유지 4천평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면 단위 지구에 땅을 파서 운동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볼 때 국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에게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운동장에 관계없이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류지 역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지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배수개선사업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 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할 때 수도과장과 수도계장께서 저는 사등면 광리 쪽에서 하둔취수장까지 7km 연장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업무시간에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다른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을.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지방상수도로 급수하고 있고 광역상수도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지난 6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의원

그 이상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되는 모양인데 지난 그때 과장께서는 둔덕면민이 수혜를 전부 보기 위해서는 사등면 성내에서 유지 언양간 쪽으로 옥동에서부터 물을 다 먹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 말씀은 나오지를 않고 있고 근원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 문제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광역상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둔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하천수를 이용하다보니 갈수기 같은데는 더군다나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오염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초에 기본계획 고시가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둔덕지구 급수구역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광역급수구역으로 재난 가능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의원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1차 사업 준공연도인 2004년 5만5천톤의 남강물이 우리시에 공급될 경우 광역급수구역인 사등, 신현 ,거제, 연초, 옥포 지역 공급량이 결정된 후 여유배분량을 검토하여 공급가능 여부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 이런 문구의 검토의견서를 둔덕면사무소의 면장 이름으로 보낸 일이 있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의 업무순시 시에 건의되었습니다.

강종순의원

그래서 면민들은 검토의견서를 보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기재된 사등, 신현, 거제, 연초, 옥포지구와 같이 둔덕면도 사등 성내에서 분기되어서 수도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지적사항으로는 그 지역들이 충분하게 물을 다 먹고 난 뒤에 남는 물을 검토하겠다는 문구는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은 둔덕면민이 하천수를 먹고 갈수기때 하천이 매마른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이 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계획을 두지 않고 있다는 답변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지역과 같이 같은 시기에 사등 성내에서 분기하여 유지 언양고개를 넘어서 옥동지구에 탱크 시설이 되게 되면 둔덕면 전체 면민이 수혜지구가 될 것이고 그 외 거리가 먼 학산 아사지구는 사등면 강리 쪽에서 오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이 곤란하시면 2004년도 사업에는 둔덕도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둔덕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종순의원

둔덕면 방답리 앞 간석지에 보리새우양식장 때문에 면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난 것은 아니지만 어제든지 피해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비만 오게 되면 면민들이 전부 다 논에 나와 가지고 물기를 보고하는 이 문제를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걱정합니다만 이 문제를 두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6월3일 유병렬이라는 양식업자가 진정서가 온 것이 있죠?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강종순의원

그 내용은 국장님이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내용은 주로 우리시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설명)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시설을 시 행정에서 시공하여야 정당하며 사업자인 본인은 농민들이 민원문제를 책임질 사항이 아니므로 하루속히 현지 답사를 하시고 배수로를 수문까지 연결하여 농민들의 침수피해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강력히 진정합니다. 여기 내용은 자기는 사유지에 새우를 양식하는데 문제가 없고 주로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시에서 배수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농경지 침수로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주류의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조류지가 1925년부터 1935년까지 근 10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져서 여태까지 조류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양식업자가 거기에다 제방을 설치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류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우려되는 사항까지 처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대책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서 면민들의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중인 수면보수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서 배수와 배수의 흐름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배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를 하는 등 충분한 배수로를 확보해서 용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이나 배수로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서 집중호우 시에는 순찰점검을 강화해서 문제발생이 되었을 때 적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설치된 배수펌프시설은 사업자가 지역 주민의 민원을 우려해서 자발적 으로 설치해서 스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량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사업자는 전기시설만 행정에서 협조를 한다면 배수펌프용량을 추가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배수펌프용량 증대 건에 한해서만 사업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후에는 이러한 대책들이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큰비가 왔을 때 100% 효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때는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주민이나 사업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의원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비가 예를 들어 200mm, 300mm 오면 농경지가 침수될 것을 불을 보다시피 번한 이치이고 농경지 주변에 민물이 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염분농도가 짚은 바닷물이 농경지에 들어가면 농작물이 고사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펌프하나 가지고 자연의 힘을 막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이며 지금 그 분과 협조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기는 어려운 현실로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고 지금 그 사람은 현재 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뒷받침도 없으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새우양식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와서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선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펌프의 몇 배 이상되는 펌프라도 설치해서 물을 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양식사업자가 설치한 배수펌프 용량은 태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시설만 행정에서 협조하면 배수펌프 용량을 추가 설치할 용의가 있다라고 저희가 지난 번 협의하는 과정에 밝혔으니까 배수펌프용량 증대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의원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양식어민과 협조한다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오는데 양식어민과 협조한다는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분이 입식신고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 입식신고를 우리시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입식신고를 받게되면 그 지역 방조제 내에서 두 가지 농사와 새우양식을 한다면 항상 농경지의 피해는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서 입식신고 처리문제는 특히 시에서 냉정하고 확실할 때만이 가능하지 이것 잘못하게 되면 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 우리 농민들의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제시와 새우양식업자의 이 문제를 볼 때 어느 분이, 어느 기관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나게되면 우리 농민들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피해가 나기 전에 모든 시설을 강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문제는 새우양식장을 얼마든지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1항5호를 보면 막을 수 있는 조문이 있고 방조제관리법 제1조 목적에는 엄연히 농사를 보전해야 할 조문이 나와 있으므로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절대로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의장

강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재도 의원입니다. 평상시 거제시 의정을 위해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 의원의 우애와 화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고 의원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거제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주어진 임무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9만 거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충성어린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행정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문제입니다. 일련의 예를 들자면 거제시 상징탑에 맨 처음 설계시공 당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 마무리시에 11억4천만원이 소요되어 무려 8배 가까이 증액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480억원의 예산으로 발주하여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현 시점에 100억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포로수용소유적관이 8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놓고 생동감 넘치는 유적관을 만든다는 명분하에 40억원을 더 투입하여 지금은 그럴싸하게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사업구상 단계에서의 부실로 인하여 2차 예산 투입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듯이, 증액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 수는 있겠지만, 우선 시작하여 놓고 보자는 식의 구심점 없는 안일한 사업구상과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거제시의 시급한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결국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지연하는 사례로 인하여 시민편익은 실종되고 마는 사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안이한 사업구상과 추진, 그리고 무책임한 마무리 등 이런 식의 불성실한 집행부의 태도로 인해 안게 되는 거제시의 재정부담과 시민의 편익사업 실종으로 인한 집행부 불신 등이 악순환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구상단계에서 치밀하고 철저한 의견수렴 및 정확한 정보 파악 그리고 자료수집을 통하여 계획하고 설계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추가예산만 있으면 OK라는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가 부실한 사업추진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나같이 설계변경, 예산증액 등이 매번 동반하게 되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포괄적인 답변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업들이 그랬듯이 공기연장,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그리고 재정부실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시의 재정과 시민경제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생소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전에 윤종만 의원께서 제기한 쓰레기처리장 침출수정화시설의 부실시공 사례는 물론 문화예술회관, 신부시장 재개발사업, 거제시 상징탑 등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자가 없는 것 또한 우리 거제시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신현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말 완공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다시 지금은 올 8월에 완공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장마 등을 감안할때 사실상 8월 완공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각종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입지선택이나 부지매입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인하여서였던지 40여개월의 공기연장과 그로 인한 수차례의 설계변경, 천문학적인 사업비 증액 등에 대하여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알려진 공사비 증액분외에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거제시가 추가로 진도건설에 부담하여야 할 증액분에 대하여서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 화자되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진도건설에서 거제시가 인정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질의한 결과, 32억원 정도를 거제시가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현중앙하수처리장 역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총 사업비 대비 20% 이상이 증액되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 만약 진도건설에서 청구해 올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집행부에서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 투자사업이 원활하다고 윗쪽나라 어느 누구 찬양하듯이 하더니, 2003년초에 각료들이 바뀌면서 180도로 전환시켜 재정사업으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민간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재정사업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엄청난 중대 현안사업에 억새풀이 바람에 휘날리듯 책임자가 바뀌면 사업방식도 바뀌는 집행부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임시장 재임시에는 민간 투자사업이 옳다고 하여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여 놓고, 지금에 와서 담당주사 두 분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85%의 국비지원 명분 하나만으로 재정사업이 옳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식을 놓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결과는 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만약 거제시 집행부의 주장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관급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사업비의 몇 %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정사업 추진시 거제시가 발주하든지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든지 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도 답변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법률에 해당되는 기계조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자체에서 사업방식, 즉 민자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거제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관급분에 한하여서는 위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거의 99% 위 법률에 근거한 기계조합이 되므로 기계조합의 입장에서는 거제시가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겠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계약분야에 대하여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방식으로서 집행부의 권한과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 당사자의 권리주장이 합치되어 수의계약시 담합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수의계약에서만큼은 전문성이 있는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이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수의계약 권리자인 기계조합에 대하여서도 궁금해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기계조합이 어떠한 곳인지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한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현중앙하수처리장도 관급분에 관하여서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과 수의계약 중에 어떤 계약방식이 투명하고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하여 거제시 최고 책임자 및 집행권자로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무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내용상으로는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과 시장님의 답변이 함께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의 멘트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재도의원

예.

이영신의장

김재도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쾌룡입니다. 김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보다 증액 투입된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상징탑 설치공사비 증액요인은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을 맞이하여 밀레니엄기념 사업으로 도비 1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2억2천만원을 부담하여 3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 12월 착공, 2001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후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과 당해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 분수시설과 타일, 전기 등 공사에 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을 녹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주차장 확충과 보도블록 정비 등이 추가되어 2억5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1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징탑과 주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밀레니엄 사업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사업비의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1차로 추진한 포로수용소유적관 사업이 규모가 너무 왜소하여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방부에서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긴급히 자체 확장계획을 수립 건의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를 8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계획대로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토목공사비 21억원, 모형시설 및 제작공사비 101억원, 부지매입과 용역비 등이 23억원으로 총 145억원이 소요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로 조정, 실시설계를 거쳐 총 사업비 131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의 추진과정에서 대상부지가 임야이고 계곡과 경사도가 심하여 장애우시설의 보완과 계곡연결을 위한 교량신설, 전시매체의 첨단화 등 전체 평면계획에서 전시관의 위치 변경과 고증 자문에 따른 전시 연출의 보안 등 우리시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보완과 최종 마감처리에 따른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당초 발주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외된 인테리어 공사비, 본관동 터파기 공사시 슬라이빙이 계속 발생되고 붕괴우려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위해 방지 시설로 흙막이 공사 공법을 변경했던 부분, 기초부분의 암선의 상승으로 인한 토공사비 증액, 가압펌프장 이설 등 당초예산 부족과 기초 터파기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관 향상을 위해 본관 및 별관의 외장재를 당초 타일에서 보다 나은 석재타일의 붙임으로 자재 변경, 건물의 규모에 부합되는 조경공사와 부대공사비의 증액, 별관동 용도를 당초 유스호스텔에서 일반호텔로 변경함으로써 사업비 증액 등 건물의 외관과 기능 향상을 위한 시의 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비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설계도서에서 일부 제외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을 시공상 반영과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전면책임 감리용역비가 증액되고 기간연장이 불가피했습니다. 무대 음향·조명 설비의 기능 향상과 부지 추가매입비 증액의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당초예산보다 증액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기간을 4회에 걸쳐서 44개월 연장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시공하게 된 사유를 크게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환경부 변경인가 등에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인가시 ’01년 12월 30일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인가를 득하여 24개월 공기연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차집관로 A-LINE 구간 중 당초 부원복집 앞으로 관로를 매설토록 계획하여 관로매설에 따른 가시설 작업시 지반진동으로 인한 부원복집상가 건축물 및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당초계획에 의한 차집관로 매설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차집관로 노선을 현재 추진중인 세모여객선터미널 구간으로 매설 계획하여 ‘99년부터 주식회사 세모와 사유지 점·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세모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사유지 점·사용이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모여객선터미널 부지가 주식회사 대동에 매각되면서 주식회사 대동으로부터 사유지 점·사용 협의를 득하여 차집관로 매설을 ‘03년 1일 16일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2년여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셋째는 국도14호선 횡단구간 2개소에 ‘99년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굴착심의시 국도14호선 횡단구간 굴착에 관하여 별도 심의요구로 인하여 국도14호선 횡단관로 매설을 비굴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최종 ‘00년 3월에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02년 12월 22일에 횡단구간 2개소의 관로매설을 1년9개월만에 마쳤습니다. 국도14호선 횡단구간에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사유는 매립지로서 매립층에 전석이 산재되어 있어 작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에 따른 민원으로 본 처리장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변경에 있어 환경부의 사업변경인가를 ‘00년 2월 15일에 득하여 ’00년 5월 12일부터 착공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연초면 오비, 중촌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5개월여 동안 실제 작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00년 10월 6일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째는, 오수중계펌프장 공사를 ‘00년 6월 22일 착수하였으나, 건축물 지하층 터파기를 위한 가시설작업 중 인근 상가 및 주택에 지반 침하, 건축물 크랙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1년6개월여 공사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00년 3월 27일부터 강우일수가 평균강우량보다 많아서 2개월여 정도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차집관로 C-라인 연초천 횡단구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 D700mm를 당초 현재 오비교에 매달기 시공으로 계획하였으나, 오비교의 노후로 인하여 매달기 시공이 불가하여 연초천 하상저부로 추진하여 매설하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4회의 설계변경 사유와 추가부담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4회의 설계변경사유는 앞에서 답변한 내용 중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의 내용과 차집관로 A-LINE 구간 중 국도14호선 구간의 차집관로 매설위치가 매립지역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매립전석층으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관로매설이 불가피하여 가시설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관기초공법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발파암 선별. 집토 및 토공수량 조정과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지침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시행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비는 28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시공회사인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공기연장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구상권 청구로 32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등 에스카레이션 부분 10억원을 진도에서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조사 및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설계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가능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은 ‘01년 12월 27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02년 1월 15일자로 주식회사 대우외 2개사인 가칭 동부수질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민간 투자사업으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인가를 득한 시점에서도 우리시로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서 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이 없었다면 민간 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쪽으로 추진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당장 본 사업에 소요될 약 100억원 시비부담, 시비의 초기 부담완화로 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의 기대감 등으로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제안된 사업의 검토가 불가피했으며, 민간투자지원센타에 검토의뢰를 하여 결과를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시 검토결과도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비는 협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정사업 시행시의 입찰에 의한 사업비 결정보다는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결정코자 하였으나, 의회의 반대의견이 작년 10월에 제출되었고, 또한 1차 심의회 개최 결과 심의를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과 재정사업간의 비교 검토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 비교 검토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어차피 우리시로서는 좀더 심도 있는 자체검토가 필요하였고, 그 일환으로 우리시와 사례가 비슷한 전국 9개 시군을 담당주사들이 출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장결과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간 투자사업 시행시, 기 투입된 실시설계비 20억원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 의회의 반대의견 접수하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협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렵다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사업의 경제성만 따진다면 민간 투자사업으로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도 하겠으나,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한 출장 결과로서는 재정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시행시의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상 총 공사비는 522억원 정도이며 그 중 도급액은 336억원, 관급액은 186억원으로 관급액이 공사비의 약 35.6%입니다. 관급분 중 중소기업의 진흥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 의해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우리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직접 수의계약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시행시는 관급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는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급자재 구입시 예산 절약차원에서 물가정보지나 업체간 실거래 견적, 조달청 물품 고시가격 등을 조사한 후에 최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조달수수료 절감, 우수제품 구매를 위해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된 관급자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도의원

예.

이영신의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시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서 여러 가지 예산 증액되는 부분들과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한다 라는 측면에서 국장님에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관공서 공사를 하면 떼돈을 번다는 얘기를 혹시 국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떼돈을 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재도의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돈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관급 발주한 건물에 예를 들면 최근에 신축한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지금 비가 새서 엉망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부실시공인데 관공서 공사하면 떼돈 번다. 이꼴 부실공사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김재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 중에 극히 일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 중에서 대규모공사에는 전면 또는 부분 책임감리가 있고 또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감리에 대한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없는 소규모공사에는 우리시 자체 기술직 공무원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수시로 교육이나 현장확인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공사로 지적된 공사현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을 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엎지르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급공사하면 관리 감독이 워낙 심해서 관공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시민들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재정사업 중에서 관급공사가 시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으로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은 조달청으로 의뢰하고 어떤 것은 중소기업으로 의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계약관계 업무로 제가 답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기자재 구매하고 관련해서 조달청 구매요청 행위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계약을 하는지 물으신 것 같은데 별도로 구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기계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조합측의 요청에 의하거나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합합측과 수의계약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도의원

아까 본 질문에서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준하면 어떻든지 우리시의 재정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을 발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쾌룡

박쾌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도의원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김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옥진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 시민과 기자 여러분! 특히 금번 제76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시 관내 노후 또는 위치 부적합 읍면동사무소의 사무 환경개선을 위한 질문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사무소 청사는 주민의 경제, 문화, 복지편익 등 행정서비스 구심점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관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모를 갖춘 읍면동사무소는 과연 몇이나 될지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청사가 노후되어 보수비가 해마다 증액 투입되고, 심지어는 한 건물에 총 5차례에 걸쳐서 8천여만원의 보수공사비가 지출된 곳도 있으며, 비가 오면 어김없이 빗물이 새는 청사는 우리시 관내 사무소 청사의 절반에 가까운 6개소 정도이고 그 중 심한 곳은 3개소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청사들은 때로 누전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여 작업중이던 컴퓨터 자료가 불시에 날아가 버리는 곳도 있고, 주위 시설물로 인하여 일조량이 침해되어 밤과 낮이 없이 늘 등불을 밝혀야 하는 면 청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청사는 그 당시 지역 중심지라고 청사를 건축하였습니다만 지금와서는 유흥가 안골목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재래시장통 안에 갇히는 등으로 외지 민원인들이 쉽게 동사무소를 찾을 수 없어 애를 먹는 동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의 청사는 국도변의 사거리에 위치하여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민원인의 안전이 늘 걱정될 뿐만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과속차량과 대형트레일러의 소음과 진동때문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으며, 특히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이 전무한 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민원인 대다수가 차량을 이용하지만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진입 자체를 통제해야 하는 청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부서의 계획으로는 예산상의 문제로 신축 수요에 공급이 미달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청사와 부적합한 위치의 청사들을 빠른 시일내에 확인 조사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한 제대로 된 읍면동 청사가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사의 환경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행정기능을 전환할시에는 더더욱 지역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이 추가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도 불편없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읍면동 청사는 재건축되어져야 하고 향후 주민 복합시설의 청사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로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전환 사용되고 있는 이목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목댐은 1977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9억6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 굴지의 조선소인옥포 및 죽도 국가산업단지에 주로 소요되는 생활공업용수로 11.7㎢의 유역에 496만톤의 총 저수량과 일일 1만6천톤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3급수 댐입니다. 그리고 구천댐의 공공수역과는 달리 이목댐은 준공 3년 후인 1982년 7월 14일 주변 11㎢의 땅을 수자원보호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하여 현재 20여년을 지나오고 있으면서 행위 제한규제와 낙후된 환경속에서 많은 고통을 인내로 참으면서 200여가구 500여명이 살아오고 있지만 세월이 갈수록 행복하기는 커녕 살림 살이는 날로 더 어려워져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천곡, 이목, 이남마을의 경우에는 충해공원묘지까지 있어서 이중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우리 거제시에서는 특별한 지역이 아닐 수 없으며, 밤이면 택시조차 운행을 거부하여 가지 않는 거제시 귀곡산장이 되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여 생활주민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목댐이 생활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날로 오염되어 가고, 양대조선소에 연간 사용되는 345만3천톤을 정수하는데 필요한 11억원의 경비를 절약하고 광역상수도 3차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급되는 하루 7만7천톤의 남강물과 거제시 상수도 40% 누수율을 줄인다면 이목댐 물을 본래의 목적처럼 공업용수로 환원해 주어도 상수도 공급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약 이목댐 물이 공업용수로 환원된다면 이 곳 이목댐을 우리 거제시가 지향하는 해양관광산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자연경관에 알맞은 휴양관광지로 개발시켜서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국토이용의 효율적 가치면에서라도 이 곳 우리 거제의 영산인 대금산과 본 의원이 앞서 제64회 임시회기에서 시정질문하였던 장묘문화에 대한 테마공원을 연계하여 이 곳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대안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