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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7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3-09-16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권제입니다. 재해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권순옥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2003년 6월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어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도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로는 현행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내용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와 시정 참여기회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를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수여대상을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서 국내·외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며 수여방법 및 부상으로 현행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시에 기념품을 함께 수여하는 것을 개정하여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하는 것이고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현행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거제시장이 수여하는 것을 개정하여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여대상자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거제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거제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발전에 이바지한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거제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시민증,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거제시민에 준하여 행정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거제시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취소)①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민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거제시 국장급 공무원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의사가 전문의의 경우 인상전이 월609,000원이었는데 월85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일반의가 인상전이 월518,000에서 월75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전임계약전문의의 경우는 ‘가’급은 5년 이상이 인상전이 월1,012,000원에서 인상후가 월1,321,000원이며 ‘나’급이 인상전이 월673,000원에서 월973,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며 병원선 승선 공무원의 경우는 직급별로 일반직공무원이 인상전이 월 1,012,000원에서 인상후가 월1,312,000원의 내용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국정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10.1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고 1999.1.8일에 본 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원회설치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2003.6.23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거제시멍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는 1995.1.14 조례 제23호로 제정되고 1999.8.5에 조례 제306호로 일부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던 중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제정 조례에서는 수여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 2조에서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와 거제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그리고, 과학.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고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메달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5조에서 명예시민증수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제7조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적격여부와 취소여부를 엄정하게 심의토록 하여 당초 제정 조례 규정 전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은 2003.3.25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 11의 지급구분표의 개정으로 동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 대하여 일반직 의사중 전문의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월850,000원 이하”로 월241,000원을 인상하고 일반의는 “월750,000원 이하”로 월 232,000원을 인상하며 전임계약전문직에 대하여는 5년 이상 근무한 ‘가’등급에 대하여는 월 309,000원을 그 외 등급 및 근무연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각각 월 300,000원씩을 인상하고 병원선 승선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경우는 종전보다 월300,000원을 인상하여 월1,312,000원 이하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토록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에는 별표1의 일반직의사 중 전문의 6명과 일반의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표 2의 전임계약전문직 및 별표3의 병원선 승선 공무원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이 조례의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김한윤 전의장님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안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은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포함이 안되어서 수여된 것이 한번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판단을 하기는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상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엄격하게 자격 기준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외국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시와 관련된 기업의 대표나 우리시에 특별한 공헌을 세운 분이 계신다면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자는 뜻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명예시민증이기 때문에 거제시에 거주하는 분과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특별히 남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영조위원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종전에는 조정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 심사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있고 한정된 위원회가 있으며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범위를 봐서 그때그때 심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공적사항이나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주요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참석시켜서 선정하는 것으로 전 시민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전 시민의 동의를 받는다면 19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위상이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토론과정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부분도 심사위원회에 가도 마찬가지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19만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내적으로 명예시민의 자격을 갖추려면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기 위하여 관련 도내의 관련조례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시와 의회가 참여하고 일반 민간인의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면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시군 통합된 후 여태껏 한 분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분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명이 나올지 두 명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장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깥의 시민들이 말을 할 때는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번 열리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여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사전 조율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의회의 결정을 거치는 그 순간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남발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할 때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봐집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염려도 있는데 한편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고 벤치마킹을 한 다른 그 시군의 내용을 물어보니 시도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하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들도 참여하면 대상자를 더 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을 반영시켰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의회에서 심사를 하기 곤란한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내어서 그 안이 확정된 것을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인데 10년에 한 사람 나올지 1년에 한 사람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문을 찾아봐야 하며 1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지말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라고 하면 상설위원회도 안 둘수 있고 그때 당시 가능하면 참여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필요한 대상자가 나타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의결을 거쳐야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것인데 추천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추천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하느냐 두 가지 차이입니다. 의회에서도 추천한 사람이 부결될 경우에 대외적으로 입을 이미지도 있는 것으로 적어도 거제시명예시민으로서 위촉이 되려면 그 정도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몰랐던 그 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 올라올 그 정도로 갈 것인데 결격한 사유가 나타나면 거제시민들이 선임을 잘못하면 거제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가중치도 있다는 것으로서 대의기구인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일단 명예시민증 수여를 받는 자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부위원장을 둘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없을 때만 문제인데 위원장이 부재일 때 사전에 부위원장을 선임을 해놓고 가면 되는 것이므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부위원장 자리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보편 타당하게 장기적으로 영속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이 되든지 안되든지 체제를 구성시켜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심사위원회를 두느냐 안두느냐에 따라서 부위원장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문제가 나오고 조정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부여하자면 다른 사항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되면 부위원장의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제2조 제4호를 굳이 둘 이유가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이 조례나 법령은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비하여 단서조항을 두는 것인데 세월이 변화되어서 다음 사항이 나올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남발에 대한 우려와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시장이 정치적인 판단이나 그런 경우에 따라 충분히 남용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존치 여부에 대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민선시대에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시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무관합니다.

박영조위원

출향인사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시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2호와 3호 사이의 유사한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보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이 전문보건의하고 일반의입니다.

박영조위원

하한선은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75만원 이하는 하나도 안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현재 우리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전문의는 609,000원이고 일반의는 518,000원을 주고 있는데 전국의 공무원들은 상한선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지는데 전임계약전문직 공무원은 무슨 뜻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일반직 의사를 임용할 사람이 없을 때는 개업 의사들을 특채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정부지침이라지만 인상액이 많습니다. 하한액은 없는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하한액은 없고 전국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안은 80만8천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역에는 85만원이고 일반 시지역에는 75만원, 도청소재지는 65만원, 광역시는 60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별표2와 별표3은 우리시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올려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해당사항은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명시를 해야 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중앙지침이 30만원선까지는 인상을 해줄 수 있다. 도내가 들쭉날쭉하니까 통일을 시켜야 하겠다해서 이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전임계약자의 경우는 많이 주어야 하는데 일반의는 군인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를 대치하는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이것은 군복무가 아니라 일반의사로서 소장이나 지소장이 공무원 월급처럼 호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일반직 의사중 전문의 6명, 일반의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제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전문의와 일반의 숫자를 물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특수업무 지급대상자로서 보건소장 한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소장 한사람만 해당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권순옥위원장

기본 조례안에 보면 장려수당조례안을 보면 화장장이 없으니까 분뇨처리하고 하수쓰레기업무를 보는 종사자들에 대한 장려금이 있는데 공단으로 넘어간 뒤에 열악한 근무 속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인사운영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인사규정을 정할 때는 우리시의 조례에 비슷하게 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조례에서 별표4를 삭제를 해도 됩니다. 살아 있으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존치를 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다른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제3조1항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명예시민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고 제7조를 전체 삭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천종완위원

심사위원회를 없애자는 말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

대상자 결정은 현행 조례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들의 전체 의견이 그쪽으로 가서 표출이 되어야 하고 알려져야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위원회에 참석하다보니 그 당해 위원만 알고 있지 전체 위원들이 공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적어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큰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은 듣는 것이 좋겠다 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명예대상자가 없으니 유명무실하게 될 뿐 아니라 상설되어 있는 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은 심사위원회는 다른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대상자가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사하고 선입을 하자는 집행부의 제의도 들어왔는데 매듭을 짓자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과 같이 또 해버리면 현재까지의 문제점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징성을 얻자는 측면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크게 우려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집행부의 입장은 각계각층에서 위원들을 선정하여 수여대상자를 결정하자는 측면입니다.

박영조위원

명예시민증은 누가 수여합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 수여합니다.

박영조위원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시의회인데 대외적으로 표출할 때는 거제시이고 거제시를 대표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집행은 시장이 하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보다 다양한 계층이 소속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의회를 우습게 보는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토론과정에서 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없애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수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저는 그 안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2항에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거제시를 방문하는 외국 국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수여취소로서 1항에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회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는 시세감면조례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감면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기재되어 있는”을 "기재된 국가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로 하며 이하 각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 한다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자에 대하여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하여 이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조례개정안 제2조제2항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자의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제안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로서 용어구분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공식적인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법률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대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 다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살아있을 때만 해당이 되고 돌아가시면 소멸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함)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서 거제등기소 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한 구 거제등기소(건물, 토지)를 매입하여 거제시 공공청사(사무실)로 활용하거나 입지적으로 시청 본청사와 인접하여 장래 행정재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관리처분기관), 국유재산특별회계법 제6조(사법시설게정의 세입,세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수의계약),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2항입니다. 대상 물건으로서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21-11번지로 토지1,349㎡(408평), 건물 539.56㎡(163평, 콘크리트 슬라브 2층)인데 1층 본 건물 233.07㎡(70평), 2층 213.49㎡(66평), 별관 관사 61.82㎡(19평), 화장실, 창고26.18㎡(8평)이며 소유자는 분임재산관리관 창원지방법원장이고 예정가격 이 950백만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취득안으로 경위는 창원지방법원장으로부터 거제등기소 청사 신축 이전으로 인한 구등기소(건물, 토지)매입 의사 협의를 7월24일날 창원지방법원에 보내었고 7월29일날 공공청사 활용을 위하여 매입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대상물건은 이미 보고를 드린 것이고 매입목적은 공공청사사무실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추진상황은 거제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심의의결을 하고 거제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 승인요청은 거제시의회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21-11번지의 구 거제등기소 건물 및 토지를 우리시 공공청사 용도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신현읍의 경우, 도심의 급격한 팽창과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청사용 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필요 물건을 기회 발생시 마다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하여 장래 공공청사 수요에 대비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시에 약 1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재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당국과 연 분납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요망 되며 빠른 시일 내 본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대상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에 408평에 9억5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매입이 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한다든지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언급했지만 전에 보건소 자리도 시유지로 되어 있고 구 신현읍 자리도 남아 있는데 좋은 땅은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용도가 있어야만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9월15일날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옆에 새로운 신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야 하고 자료내용에도 있지만 예정가격이 9억5천만원이고 2개 감정사 평가결과에 토지가 약 8억9백만원이고 건물이 1억4천1백만원으로 토지가 전체가격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고현의 지가상승으로 볼 때 구입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보탬이 되겠고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든지 다른 공공단체가 들어오더라 해도 이 지역은 굉장히 복잡한 지역으로서 옛 신현읍 부지도 있고 보건소부지도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매입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공개입찰을 부칠 것입니다. 그러면 후에 이런 물건을 구입을 하려면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상에도 그렇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싸게 살수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건물도 공공청사로 사용을 하려면 다시 지어야 합니다.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건축연도가 ‘82년도인데 20년이 넘었으므로 노후정도가 상당히 심각할 것입니다. 국장 말씀 중에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격이 1억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인데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건축연도는 20년이 넘었지만 실제 등기소에서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공공청사로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일전에 건축물이 노후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건물의 가격보다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85%이상이니까 건물이 노후된 측면보다는 땅값의 의미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노후정도에 비하면 건축물의 감정가격이 높게 나온 것인데 수의계약 당시에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계약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감정가보다 적게 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정가 이하로 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분납제보다는 상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말을 한 분납은 가능합니까? 우리시가 수해복구비용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할 형편인데 전체적인 자금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재원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국장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지금 현재 2003년도 제1회 추경 지방재원이 2,123억원인데 앞으로의 세입전망은 2,239억원 정도되기 때문에 115억원은 현재 재원은 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입전망은 지금까지 상승추세임으로 앞으로 2회 추경이 91억원 정도가 될 것이고 수해복구는 기채를 출연을 하고 재원을 확보하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연분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임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가 들어가야할 예측되는 경비가 재원하고 맞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계획되어 있던 것을 못하고 토지도 탐이 나서 사긴 사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기 위하여 긴급한 사업을 못한다면 안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추경에 안되면 기채로 구입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봅니다.

권순옥위원장

시가 사서 몇 년 후에 팔아도 그 이상가격은 남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관리비용이 들어가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비싼 것은 아닌데 적정하게 활용할 계획도 없이 싼 가격으로 산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함)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