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16일 의원간담회 시 우리시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결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와 청와대에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김해연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지역에 초유의 사태를 몰고 와서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간 제14호 태풍 ‘매미’만큼이나 거제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거제시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처신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4일 감사원으로부터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경남지역 송전철탑 약 3000기 중에서 그 구조와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는 217기에 대해서 ‘보강요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전은 중요 시설물에 보강공사는 커녕 예산운운하며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 생계수단중의 하나인 전기를 가지고 19만 거제시민들을 담보로 하여 도박을 한 것과 진배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거제지역은 여타지역과 달리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15만4천볼트 단선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만일 이 선이 두절될 시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선로나 철탑의 보강문제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특히 송전 철탑은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실상 20년 정도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거제지역에 5일간의 정전 사태가 있게 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철탑 141호기와 142호기는 1976년 건설된 것으로 내구연한 30년에 육박하는 27년 된 낡은 철탑으로 지난 감사원 감사시도 사실상 교체인 ‘보강요 판정’을 지적받은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난 16일자 모 중앙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룡산 환경 훼손을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압력이 없었다면 거제시민들은 지금 같은 단전이 장기화되는 불편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민단체와 거제민들의 자업자득으로 돌리는 왜곡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거제의 주봉인 계룡산 정상에 철탑을 세우려고 하는 한전의 계획에 반대하여 정상을 피하고 우회하라는 시민운동이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6월부터 시작되었고 2001년 1월 입찰 참가업체들의 송사문제가 발생하여 자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또 2차 공사 중단되었었고 지난 6월 한전에서 설명회 시엔 송전선로의 준공은 내년 4월이라고 설명해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상망이 구축되지 않아 복선화가 안되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기업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0년대에도 이 같은 정전사태가 발생되어 거제전역을 일주일 이상 암흑천지로 만들어 거제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서도 보완장치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재차 피해를 장기화하는 것에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재해 초기에 최우선적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수와 전기, 통신복구에 국가 전력을 투입하라고 하였지만 태풍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제한 급수가 계속되고 있고 산업체에 공급되는 전력도 예전의 절반을 웃도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전의 단전으로 발생된 거제지역 피해현황은 천문학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대우와 삼성을 비롯한 수 백 여개 산업체들이 이틀 간의 추가 단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뿐 만 아니라 전쟁터를 방불케 한 피해현장에서 제때에 복구를 하지 못해 피해를 증가시켰을 뿐 만 아니라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추석 뒤의 막대한 음식물과 활어와 냉장, 냉동물 취급 상인들의 엄청난 피해, 그리고 식수의 단수로 인한 고통, 태풍, 전후의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공포감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제 시민들의 피해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말로만 봉사하는 한전이 아닌 진정 거제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국전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거제시의 한계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은 을지훈련 때의 신속한 기동력과 체계는 온데간데없고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엉성함과 전기 안 들어온다고 전 거제시와 행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컴퓨터 한 개 작동되지 않는 원시시대 거제시 행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거제시와 한전은 사전데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피해조사 및 복구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 모두가 합심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온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8년 10월1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 ’99년 1월 8일 본 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조례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2003년 6월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14일 조례 제23호로 제정되었고, ‘99년 8월5일 조례 제306호로 일부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던 중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정 조례에서는 수여 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와 거제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그리고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 한 자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는 구체적인 수여대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여대상자의 결정을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거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되면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은 2003년 3월25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 11의 지급 기준 개정으로 동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지방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대하여 일반직 의사중 전문의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월6십만9천원이하”를 “월8십5만원이하”로 일반의는 “월5십1만8천원이하”를 “월7십5만원이하”로 하고 전임계약 전문직에 대하여는 5년이상 근무한 가등급에 대하여는 월3십만9천원 그외 등급 및 근무연한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각각 월3십만원씩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에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중 장애 등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21-11번지의 구 거제등기소 건물 및 토지를 우리시 공공청사 용도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신현읍의 경우 도심의 급격한 팽창과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청사용 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필요 물건을 기회 발생시 마다 예비적 차원에서 확보하여 장래 공공청사 수요에 대비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시에 약 1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재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당국과 연 분납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본 건물 취득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옥진표입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한 불의의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재산과 생활터전을 잃고서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부의안건 심사는 물론 태풍피해 현장 확인과 재해복구 및 지원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등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정시 정한 기금조성 목표액 및 조성 기간이 2001년도에 만료되었으므로 거제시의 연도별 출연금 부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의 용도를 현행 3개 용도에서 7개 용도로 확대하고 필요시 수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년 2회 융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증액하여 자금별 2억원, 총액 6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완화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으며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고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취급 금 융기관에 있음을 명시하는 등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충족을 위하여 건립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관의 명칭은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를 본관동과 별관동,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손해배상, 안전점검의 날 운영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조례 제명에 있어서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 및관리조례로 표기함으로써 거제시 거제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어 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회관의 명칭은 "거제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필요시 Geoje Art Center로 병기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영문표기내용이 거제문화예술회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적절한 외래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Geoje Art Center라는 영문표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 관람료, 입장료 반환 규정과, 안 제25조 준용규정 등은 조문간의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고 표현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의 전통문화 및 어업변천사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 전시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현장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건립한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른 1천500원, 어린이 800원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하며 거제시민 및 65세 이상인 자, 30인 이상 단체 관람자에 대하여는 할인요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전시관에 소장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 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징수, 면제에 관한 사항, 위탁 및 임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거제시 어촌민속전시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거제문화예술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설치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와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태풍 제15호 ‘초이완’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동경로를 예의 주시하여 2차적인 태풍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고 수재민 돕기에 동참합시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