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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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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국직원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7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사유는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변경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세감면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원코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호

서점호의사담당주사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6일부터 11월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11월6일은 본회의 1차를 하고 11월7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1월14일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며 11월15일과 17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11월18일은 본회의 4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만위원장

의사담당주사가 설명한 회기결정에 대하여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의사일정 안을 살펴보니 총무사회위원회 안건이 많은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날짜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재도위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처럼 의사일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옥진표위원

시정질문은 몇 명이 합니까?
점호

서점호의사담당주사

5명입니다.

윤종만위원장

그럼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1월6일부터 11월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