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하청면 재선거에서 당선하신 신점상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점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 11. 6. 거제시의회 의원 신점상

이영신의장
신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현황은 재적의원 15명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03년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 거제시 문화원원사건립청원의 건 이상 1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천종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태풍피해 복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김한겸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으로써 이월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이 정해져 당해연도에 집행해야할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이 되지 않고 다음해로 연장되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2년간 이월된 우리 시 예산액 중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총 이월된 예산액은 368억31백만원으로써 당해 명시이월액은 87%이며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78건에 62%, 보상지연이 22건에 17%, 사업자 선정지연이 3건에 2%, 기타가 21건에 19%였고 2003년도에는 394건에 978억8백만원으로 90% 이상이 공기부족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전년대비 256% 증가하여 당해연도 이월금이 우리 시 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는데 우리 시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발주를 앞당겨야 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공사가 2003년 태풍 매미때까지 이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사량이 크면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시켜 매년 일어나는 풍수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라건데, 우리 시 집행부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와 금년 태풍 매미의 피해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해마다 태풍 대비를 해 왔으면 피해액이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는 재해대책기구도 있고 또한 매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 때 정전사고로 시민들은 암흑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송전철탑 문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었습니까? 한전이 해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이러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전은 늑장대응, 행정은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매미 태풍을 맞아, 온 시민이 고통은 물론 생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닙니까? 재해대책 중 으뜸은 재해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지, 재해를 입은 후 수습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뒷북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자연재해는 발생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재해는 있으나 그 피해는 최소화되는 그러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우리 시민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해 복구비를 많이 타내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재시설에 필요한 긴급예산이 매년 그 집행이 이월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해당 실과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가일층 분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천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 의원을 총무사회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도 의원, 권순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먼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시 지역민의 대표로서 헌신적으로 복구활동에 참여하셔서 신속히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개정을 비롯한 안건 등의 의결을 위해 제7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에 따른 세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항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인건비 증액분, 담당신설에 따른 필수경상비 및 추가로 발생한 필수경비의 조정과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2,346억원 대비 690억원이 증가한 3,036억원으로써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0억원, 기타특별회계 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82억원이 증가한 2,890억원으로써 지방세는 75억원 늘어난 515억원, 세외수입은 56억원이 증가한 393억원, 지방교부세는 45억원이 증가한 666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가한 10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비로 인하여 472억원이 증가한 989억원이며 지방채는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발행한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01억원, 사업예산이 2,214억원, 채무상환이 56억원이며, 예비비 27억원을 태풍피해 복구비 재원으로 보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0억원 증가한 2,794억원이며 지방세가 75억원, 세외수입 43억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은 472억원이며 지방채는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2억원, 사업예산이 687억원, 채무상환액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원을 태풍피해 복구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96억원으로서 이는 신부월드 상가 분양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4억원에서 12억원이 증가한 96억원으로서 예비비 등에서 12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수입 34억원, 재산세 4억원, 담배소비세 16억원, 사업소세 13억원 등 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9억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원, 기타 잡수입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사곡~거제간 확·포장 공사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일반 재정보전금 감소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7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438억원, 공설납골당 건립 2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억원 등이며, 지방채는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거제등기소 건물 및 부지매입 9억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2억원 등 1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5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설납골당 건립 21억원, 태풍 ‘매미’ 주택 파손 피해복구 37억원, 장승포지구 하수처리시설 건설 27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 공사 14억원,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토지보상 15억원, 기타 태풍피해 복구비 109억원 등 총 5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태풍복구비 시비부담 등으로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77억원의 시비부담으로 인하여 주민숙원 사업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속한 태풍피해의 항구 복구와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친 부시장님께서는 거제대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신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 수는 일곱 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유수상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종만 의원, 위원으로 천종완 의원, 황종명 의원, 옥진표 의원, 신점상 의원, 김재도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1월 15일과 11월 17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천종완 의원외 다섯 분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2003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