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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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예산안 414쪽, 도로관리용자재구입이 있지요. 동절기 때 쓰는 것 같은데 1년간 얼마정도 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염화칼슘은 대중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100톤 정도 씁니다.

정지열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정도 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500만원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왜 4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건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모래나 도로 보수원들이 자재를 사다놓고 공사할 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모래는 1년에 몇 톤 정도 쓰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모래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대략..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0톤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아스콘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50톤 정도 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모래 10톤의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아스콘 50톤 정도의 대략 금액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다 해야 2,5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복구 할 때 임시용으로 쓸 수 있는 포대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포대아스콘이 아스콘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포대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비상시에 뜯어서 응급복구 하는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1년에 얼마나 필요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00포대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3천만원 되는 거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 이외에 보도블록이나...

정지열위원

우리 염화칼슘재고가 얼마나 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70톤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2년 반 정도의 안전재고가 있는 거네요. 안전재고가 270톤씩 있는데 염화칼슘을 또 살 필요가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루에 적설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눈이 오게 되면 100톤 정도 나갈 수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 청사가 생긴지 15년 가까이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연 100톤 이상 쓴 적이 얼마나 있어요? 재고가 270톤 있다면 최하 2년 분량은 되는 건데 또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안전재고는 1년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 과목에는 기감실에 예비비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예비비가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비용을 쓸 수 있게 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실무 팀에서 과다 계상을 한 것 같아요. 모래는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0톤 정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스콘과 포대아스콘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포대아스콘은 현재 다 썼고 30포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스콘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스콘하고 포대아스콘은 재고를 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품목이라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아스콘은 공장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스콘은 보관하기가 불편한 품목이라는 거지요. 공장에 재고 많다보니까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재고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런데 보면 모래하고 염화칼슘의 경우 모래는 1년 치, 염화칼숨은 2년 반의 재고가 있는데 이걸 다시 구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상임위에서 천만원 정도 삭감은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염화칼슘은 내년에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지열위원

기후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나는데 지금 재고가 2년 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염화칼슘 구매는 어디서 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조달구매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조달에서도 항상 안전재고량을 갖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417쪽, 함박육교등정비관련해서 시설비 5억 세운 게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함박육교 난간에 있는 조명등을 예전에 설치할 때 외부로 선이 설치됐는데 그게 누전되면서 가로등이 점등이 안돼서 그것을 외부로 빼서 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육교 이용자들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차후에 좀더 상태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육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니까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이번 자치도시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관내 노점상 단속 용역비에 관한 걸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총 1억 8천 백만원을 세웠고 용역비로만 1억 6천 9백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4천만원이 일단 삭감이 돼서 1억 3천만원 돈이 세워진 셈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의미는 현재 1년 365일중에 올해는 휴일 116일은 민간위탁으로 연수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평일(월, 화, 수, 목, 금)은 공무원 4명 공익 4명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의미는 내년부터는 노점상단속 전반적인 것을 다 민간위탁 주겠다는 의지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노점상관련 민간 용역을 주면서 4,39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7,300만원정도 예산 절감을 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사례인데,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하려고하는 의지가 무엇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는 직원 3인 1조로 근무 조를 편성해서 여직원까지 돌아가면서 야간단속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할 때 그분들이 말을 굉장히 심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굴욕감이 상당히 세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근무조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용역업체에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노점상단속을 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원래 연수구는 쾌적한 도시를 부르짖고 있거든요. 연수구가 생긴 초기에 아암도에서 그 당시에는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일체 허가를 안 내주고 좀더 쾌적한 도시로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노점상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을 보면 2004년도에 1억 2천 3백만원을 줘서 (주)삼창으로 줬고, 2005년도 1억 2천 390만원을 줘서 같은 (주)삼창에서 했고, 2006년도에는 1억 769만원, 작년에는 1억 1,670만원으로 해서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노점상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무원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혼합직영 식으로 운영을 한거지요. 그런데 이게 과거를 보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완벽한 단속이 안 돼요. 계도정도고 좀더 증가되지 않다뿐이지 완벽한 단속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완벽한 단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0여 년간 용역을 계속 주지 않았겠지요. 2-3년간 용역을 주고 완벽하게 단속이 되니까 없어졌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또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연수역 사거리 앞에 노점상이 있어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점상 영업을 안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춘동에 와 있어요. 그래서 동춘동에 가서 단속을 하면 옥련동에 가 있고, 옥련동을 단속하면 청학동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숨바꼭질게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혼잡직영 식으로 하다가 100%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 마인드는 우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차례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40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200% 올랐습니다. 그리고 416쪽, 150만원 업무추진비 동결했고요. 422쪽, 기관운영비 30만원이 올랐는데 여기 3건에 대해서 왜 올랐는지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원들이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운전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출장이나 사기차원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로 나눠줬다고 하던데, 건설과는 부족해서 과장님이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 줬습니다.

서석원위원

416쪽은 동결됐고, 422쪽 30만원 오른 것은 왜 그렇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22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예산팀에서 올려줬습니다.

서석원위원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예산 올리는 걸로 보여 지고 선심성이나 행사성으로 가는 걸로 보여 지는데 각 부서마다 많게 오른 곳은 500%, 200%, 300% 올랐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데 자꾸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나눠줬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차피 받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함박육교정비 질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도라든지 기타 앞을 봤을 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다른 비용도 있는데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안전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일반 가로등 유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시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전기누전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올해는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409쪽, 공동구 해외선지지 견학 공동구 관리를 위한 국외여비 720만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지금은 구비가 아니고 분담금중 일부를 5개 업체 비율에 따라서 정해서 받아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분들에게 받았다가 이걸로 사용하는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들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된다면 이 돈은 예비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돌려주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돌려주게 됩니다.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 지하에서 화재 사고가 자꾸 나니까 이것을 위해서 선진지 아니면 타 구로 가더라도 좀더 안전을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가서 좀 보고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받았던 걸 다시 돌려준다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으로 해외나 서울시든, 부산이든 지하 공동구가 잘 되어 있는 곳에 다녀와서 좀더 화재 사고가 안 날 수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내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현대화 된 곳으로 가서 보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안 가 봐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갔다 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공동구 관리하는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도 바뀌었고 다른 팀에서도 한명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기차원에서 꼭 공동구뿐만 아니라 공동구를 관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외에 나가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체험을 하고 와서 공동구 관리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더 할 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삭제가 돼서 사기차원에서는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살려 주기보다는 건설과에서 내용 파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거를 말해야지 내용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살려주면 갔다 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공동구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상수도, 한국전력, LG텔레콤, SK텔레콤, KT 이렇게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중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 선진국이나 서울 같은 곳에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을 테니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 가로등 유지보수인데요. 지금 삭감 된 주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왜 삭감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연간 단가로 계약체결해서 보수를 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등을 보완등이라고 하지요? 전부 건설과로 넘어왔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연수구 개청 시에 토개공에서 공원등을 달아놓은 걸 아직도 교체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수도 아직 안 한곳도 많은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하나도 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공원등 유지보수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삭감된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이 있어요. 왜 삭감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예, 이따가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IB에서 아마 관심을 갖고 오신 게 이왕이면 질문을 집중적으로 노점상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질문하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저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9쪽, 선학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 4억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게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전구 150W 짜리로 교체하게 되면 월 전기료가 430만원 가량 절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몇 년 지나면 더 좋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공사한지 몇 년 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내년이면 10년째입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407쪽, 노점상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그것보다도 작년에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면서 정책을 내 놓으니까 속기록을 보니까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아마 동료 위원께도 확인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두 분 정도가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니까 반영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의석상에서 속기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표현했지만 긍정적으로 봤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6,200만원으로 노점상 단속비가 다운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다시 200%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것은 정책기조가 늘어난 겁니까? 6,200만원에서 1억 2천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상임위 삭감안을 보니까 한 3천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3천 삭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예산안을 계수조정 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200%가 오르게 된 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대해서 만 용역을 줬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단속공무원들이 노점상들하고 거친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건설과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다시 철회시키고 200% 올리게 된 것은 정책기조가 완전히 그러면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정질문 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한해하고 다시 원상복귀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심의장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렇게 정책기조가 연수구청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한해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평가 내려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200% 예산을 더 들여서 바뀌는 이런 정책 기조가 어디 있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로 황당한 예산안이에요. 몇 천 삭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오늘 계수 조정할 때 전 위원님들은 고민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1억 2천정도의 삭감해 가지고 6,200만원으로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과장님에서는 폭력이나 거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건 답변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궁핍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다 설명을 못 드렸고요.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직이나 다른 기타 직으로 들어와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차원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우리 심지어는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여직원까지 구분 없이 1일 3개조로 편성해서 나갔고요.

진의범위원

어려운 부분은 다 알지요. 노점상뿐만 아니라 대민창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지요. 그거 충분히 예견했던 아니에요.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서 하는 노점상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 아니더라도 제3자가 노점상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정책이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1년도 안 됐고 평가도 아직 안됐어요. 그런데 평가도 안 해 보고 예산을 200% 올려놓고 위원님들보고 200% 오른 예산을 평가서 하나 안 갖다 주고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는 건지 집행부가, 평가서라도 하나 받아봤으면 6,200만원에서 1억 8천으로 오른 거 이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평가서 하나 안 올리시고요. 1년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라고 하셔야지 1년도 안 해 보고 200% 올려놓고 심의하시라? 위원님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예산심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오늘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해요. 몇 천만원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200%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자치도시위원회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도시위원님들께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평가서가 나왔다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올 자체 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그간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과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군 사례는 실시할 때부터 그런 것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정책이 실시되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 지적하셨겠지만 계수 조정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책이 1년 만에 뒤집힌 거거든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예를 들듯이 내 집안에 진짜 청소를 시켰다고 해 봅시다. 200%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변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서도 최소한 이정도 되면 의회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하셔서라도 평가서라도 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예산이 200%가 다시 재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이렇다고’ 설명이라고 들었으면 이런 충격이라도 없지요. 이런 부분이 사실 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뤘지만 그리고 어제도 질의응답을 동료 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엉성해요. 답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책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이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 엑스포가 있고, 공익요원이 2012년도가 되면 없어지거든요.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깨끗하게 하려면 공무원으로만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건설과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구정질문 내용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는 단순히 노점 단속상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책기조를 이야기하는 게 정책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도 과장님이 답변할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노점상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근평 하위 1% 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근평 하위 1% 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도 정책기조가 바뀌었냐고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은 근평 하위 1% 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한테도 기회를 새로 부여해서 자기가 본연의 일을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노점상 단속하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게 가장 큰 기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식적인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었고 구청장이 바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의원은 ‘아, 노점상 단속은 하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 단속이 잘 안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능7급 기계직으로 들어온 사람, 기능8급 조무직, 기능8급 운전, 기능8급 운전 이 사람들이 노점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첫째 그 분이 기계직으로 들어왔다면 기계직을 해야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리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된 게 얼마예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절감된 게 7천-8천만원밖에 안 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단순한 인건비만 해도 1억 6천만원이이에요. 제가 지금 4명 열거한 인건비가 1억 6천만원이 나가고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차량유지비 같은 게 안 들어가지요? 작년에 기름값만 320만원 썼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5명 투입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연간 1,200만원이에요. 과연 예산절감이라는 게 뭡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진짜 노점상 단속을 열심히 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위 1%가 아닌 기계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위 1%에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는 얘기는 저도 얼마 전에 속기록과 NIB뉴스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속하는 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단속원들 한테 상을 주고 상위 1%에 있는 사람에게 단속을 시켜야지 더 효율성이 있지요. 그렇지 않고 하위 1%를 거기에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좀...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기 직급에서 일 잘하는 상위 1%을 노점상에 두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건 하위 1% 그 사람이 아니냐, 맞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우리가 제안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위 1%인지가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기계직으로 들어 온 사람은 당연히 기계를 만져야 일에 효율이 있는 건지 노점상 단속해서 일의 효율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7천만원 예산절감 되는 것 보다 이 4명 단순 인건비만도 1억 6천만원인 사람들을 고유의 업무를 시키셔 일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고 7천만원 더 써서 노점상 단속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접근했던 거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거기에 집행부는 동의했던 거고요. 맞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하여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최초에 설왕설래 말이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어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확인했었지만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렸는데 결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바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직생활하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힘이 들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면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그럴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래 주십시오. 하여간 노점상 단속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점상 단속이 과거 한 10년 동안 전체 민간 위탁을 하다가 2008년도 평일은 공무원이 월화수목금 5일을 하고 토, 일은 민간 위탁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노점상단속관련 정비관련 해서 정비와 사후관리 용역 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입찰을 했었고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게 구청장님한테 우리 아암도에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 방호직, 청경, 공익근무가 한 6명 그러면서 한 9명이 일을 하고 있다 아암도에 무슨 인원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여기서 아암도에 있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줄여서 노점상 단속에 투입할 의지는 없냐고 제가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답변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모니터를 봤기 때문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울산 동구청 하위 1% 와 서울시 하위 3% 에서 시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암도에서 불필요한 인원이나 자체 내부에서 하위 1%를 노점상단속에 투입할 의지가 있냐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2007년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1차 구정질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9일 제114회 2차 본 회의에서 제가 재차 구정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과거의 위탁관계를 열거하고 1차 구정질문 마무리에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할 의양은 없는지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타 지방자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다시 재차 울산과 서울시의 예를 들면서 조직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점차 증가 추세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프로야구의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마이너리그로 가고, 이승엽 선수도 타격이 부진하면 2군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로 들지요. 공무원들한테 프로의식을 갖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긴장감을 더하는 거지요. 그리고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부터 직접 구청에서 수행이 되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도에 우리 연수구청은 과감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1년 365일 공무원이 해 달라고 했던 거고 집행부 현업부서에서 부서장하고 담당팀장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휴일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휴일만큼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accept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65일에 휴일이 116일입니다. 그래서 116일은 민간위탁을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직영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노점상단속사업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43,943,600원이에요. 2007년도에는 1억 1.674만 5천원이에요. 고로 72,801,400원의 예산절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지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청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노점상 단속용역비만 1억 6천 9백만원이 예산서 안에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4천만원을 일단 예비심사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로 여기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8천 5백만원 정도의 증액이 예상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왜 이런 기조가 바뀌었을까 하고 업무의 이력을 추적해 보니 제125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건설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간사 황용운 위원께서 질의를 합니다. “209쪽, 2009년도 노점상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라고 여쭤보지요. 건설과장 황대성 과장이 이 답변을 합니다. “2009년도에도 평일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서 올해처럼 사후관리용역을 주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올 11월만 해도 구청 집행부의 의지는 지금 현 상태로 연간 7-8천만원 절감하는 상태로 노점상 단속업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깊숙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우선 황용운 위원과 건설과장님이 일차적으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계속 되다가 간사 황용운 위원과 건설과장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인원배정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창환 위원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거기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이야기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도 예산이 반영 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15시 50분에 정회를 하고 다시 16시 06분에 속개를 합니다. 박동복 위원장의 회의 속개 선언이 있고 다시 질의응답이 이어갑니다. 여기서 간사 황용운 위원이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합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인 이창환 위원님하고 노점상 단속 때문에 정회시간 중에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12월에 본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 상임위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만 결정해 주신다면 아예 건설과에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이런 제도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시간관계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올릴 때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걸로 올리는 게 어떠할까 싶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박동복 위원장께서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산도 그때 가서 하면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간사 황용운 위원께서 “노점상 단속이 원활하게 되고 공무원은 그 직에 들어온 대로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옳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준비를 철저해 주십시오.” 하면서 질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창환 위원께서 질의하고 행정담당 이종승 팀장께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고 행정팀장이 답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시간이 다 됐나요?

황용운위원장대리

2분 남았습니다.

정지열위원

답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직원들께서 나름대로 하지만 효과도 없고 약간 불만도 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설과 TO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사실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사 황용운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노점상 단속업무가 건설과의 업무로 떨어져있고 외주를 주던 것을 못주니까 내부 사람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닌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속업무에 대한 질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줄 거주고 단속도 제대로 하고 건설과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5회 임시회 업무보고자리 회의록 내용을 제가 보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내년도 예산을 본래 올해처럼 평일은 공무원이 하고 휴일은 민간위탁을 이용해서 할 의지가 있었는데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로 기조가 바뀐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당초 의지는 없었는데 자치도시위원회 몇몇 위원들이 건의를 하면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황용운위원장대리

정리 좀 하시지요.

정지열위원

2분 아직 안 됐잖아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아니, 됐어요.

정지열위원

금방 얘기하고 2분 안 됐어요. 제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2분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정지열위원

자꾸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계속 방해하고 그러는 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시보를 알려드리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자꾸 업무에 방해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활동이에요.

황용운위원장대리

15분씩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자꾸 말대꾸하지 마세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말대꾸라니요.

정지열위원

자꾸 위원들이 말하면 중간에서 intercept나 하려고 그러고 위원장이 그렇게... 제대로 이해 좀 해 주세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빨리 하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가 10년 만에 경제 한파가 불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소외된 이웃들은 정말 깊은 실음에 잠겨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주민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노점상 단속을 보면서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노점상단속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조를 바꾸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제 이름을 상당히 많이 불러서 속기록에 원 없이 많이 남겠네요. 제가 내용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정지열 위원님께서 박찬호 얘기도 하고 이승엽 얘기를 한건 바로 뭐냐면 하위 1%를 투입하자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식으로 한번도 아니고 구정질문을 몇 회에 걸쳐서 정지열 위원이 집요하게 그것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유도한 만큼 사실 어찌 보면 하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NIB에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하위 1% 맞아요, 안 맞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맞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왜 명예훼손인지 압니까?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한테 하위직 1%라고 얘기한다면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저희는 의회에서 가제는 게 편이라는 소리 들어 봤지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 됐나 해서 저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단됐나 했더니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저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한동안은 하위 1% 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위 1%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되는 건 부수적인 거고 박찬호, 이승엽 얘기 왜 했습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는 아니고 멀쩡한 기계직이 기계를 만져야 될 사람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절감을 떠나서 적제 적소에 그게 부합됩니까? 과장님, 기계직이 노점상 단속한다면 그게 적제 적소예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직렬에 있는 사람이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해요, 아니면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은 꼭 맞지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기계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기계를 만져야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위 1% 에 해당됐다면 기계직이 됐건 보건직이 됐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 에 해당된다면 노점상 단속해도 그 사람은 할말 없는데요. 왜? 시대의 흐름이고 박찬호처럼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싹 빠지고 엄하게 일을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8천만원이 절감된다는 데 기계직 들어온 사람 한분만 해도 연간 4천 150백만원, 조무직 들어온 사람은 4천 3백만원 이 두 사람만 합쳐도 8,500만원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직렬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요. 우리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절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동의한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고, 또 하나 명확한 것은 뉴스를 접하면서 혹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하는 공무원 네 분은 평가를 받아서 최하위 1%가 근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명확하게 밝혀졌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심도 있게 하면서 마무리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418쪽, 공원등 2,235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공원등, 화장실 등 전기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한다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공원램프, 안정기, 전기선로등이 있는데 공원이 49개 공원이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9개 공원에 875개 등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돈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진기지원팀장 김인형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2,500을 들여서 총 10개 공원에 전기사업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공원 20여개 정도는 신설돼서 나쁘지 않고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제공원해서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 돈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에 보면 함박공원, 1단지공원, 문남공원, 마리공원은 부실돼서 만지면 떨어질 정도에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바로 조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 봄이라도 누전돼서 차단기가 떨어져요.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19쪽, 지하보·차도, 전기설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보·차도 8개소(청학지하차도, 용담지하차도, 선학지하차도, 옥련터널, 연수고가교) 5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예를 들어서, 청학지하차도를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음새에서 물이 나오고 위 천장에 고드름이 얼어서 차에 고드름이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5천만원으로는 지하보도를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19쪽 지하보·차도 전기설비는 글자 글대로 전기만 들어가 있고 토목팀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작년 겨울에도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헬멧 위로 고드름이 떨어져서 눈 밑에 두 바늘 꿰맨 것 들어 본적이 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못 들었습니다.

서석원위원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누수방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412쪽, 볼라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볼라드의 위험사례를 들었고 이게 볼라드를 철거하겠다는 예산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철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게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대 한 철거를 많이 하되 볼라드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경계석을 조정해서 1미터 정도만 낮추도록 유도해서 볼라드는 최대한 철거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신규는 적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연희위원

502개 철거하고 6개 세우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턱 낮추기를 휠체어나 바퀴가 굴러가는 1미터 부분만 낮추고 나머지는 경사 있게 하면 볼라드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턱이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총 222개소 볼라드 중에서 173개소는 철거를 완료했고 10월에 재설치한 게 3개소 6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남는 게 252개 정도 남게 되는데 252개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턱 낮추기를 많이 시행하고 재설치는 줄이려 합니다.

서연희위원

보도블록을 파헤쳤더라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정비비가 남아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서연희위원

보도블록 까는 시기도 날씨 기후에 연관이 깊데요. 왜냐하면 거의 12월에 깔다보니까 봄쯤 되면 부실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경사부분에 문제가 있고 기후 변화에도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해요. 땅도 그만큼 파손이 강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제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보행할 때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봄(4월, 5월)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내년도 공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10년이 지나야 깔게 되는 거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서연희위원

앞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불용액이 남는다고 한꺼번에 12월에 중점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모든 편의시설에서 사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불편한 사례가 초래되는데 앞으로는 사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직접적인 장애인단체들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내년도 사업도 연말에 밀리지 않도록 월별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자전거거치대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인도보다는 만약에 학교 내에서 한다면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거의 인도에 설치하다보니까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내년 예산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집중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아까 시간에 이어서 노점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용운 간사께서 한 얘기 중에 바로 잡고자 말씀드릴게요. 황용운 간사께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정지열 위원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구정질문으로 재현했다는데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작년 7월 본회의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1억 6천만원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공익이 들어간다는데 과거에 전체를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에서는 단속업무를 하나도 안했나요. 과거에도 2명이 했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정지열위원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관리 감독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 4명이 단속업무에 투입되면서 지금 행정에 공백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특별하게 공백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투입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업무공백이 없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다시 환원시킬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아까 기계직, 기능직들이 투입된다는데 단속하는데 별도로 자격증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단속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하위 1% 나오는데 이 얘기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두 번하면서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이고 울산과 서울시의 예를 든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단을 구성해서 활용하니 우리 연수구에서 판단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 꼭 하위 1%로 강행하라고 했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연수구 집행부에서 상위 1%로 하든지, 중위 1%로 하든지, 하위 1%로 하든지, 혼합으로 하든지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라는 거죠. 하위 1% 그러는데 그것은 타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하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점상 단속업무를 일부를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돈을 서민과 약자들이 주민복리 증진을 충족하는데 써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바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하면서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자는 그런 뜻도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직접 수행을 요구했던 거죠.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답변을 보면 굉장히 일이 힘들다, 민간위탁해 주는 것을 원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행이나 일반 제조업이나 사기업들은 대리, 과장, 차장들이 민원대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공무원들이 궂은일을 못하겠다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민원업무에서 격무부서에 있는 업무들도 아웃소싱 해서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죠. 지금 597명 공무원 중에 네 분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하는데 힘이 들면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서로 업무를 회전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절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것이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공격적인 행정이 아니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의 일이 아웃소싱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웃소싱 되어 있는 것도 그 업무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 처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을 100%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사업의 깊숙한 의지는 어디에 있어요. 연수구에 노점상을 다 없애려는 겁니까? 우리 연수구에 노점상이 몇 개 정도 있다고 봅니까?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관리가 잘 안되고 단속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채찍을 해야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다 용역을 하는 것은 당근을 주는 거예요. 과업지시를 내렸는데 업무수행이 안 되면 채찍으로서 과업을 수행하게 해 주는 게 행정이지 그것을 우리가 하니까 안돼 이것 다 외주를 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발상은 시대의 흐름하고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노점상을 100% 없애겠다는 의지입니까?
연수구청의 의지가 노점상을 100%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증감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물론 어렵겠죠. 기획팀에서 직렬에 관한 문제고 3S기동팀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의지는 노점상을 다 없앨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얼마나 늘었어요.
그러면 업무수행이 된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하면 줄어듭니까? 우리가 다년간에 100%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줄어든 것도 없고, 늘어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용역회사에서 4명 갖고 단속을 했어요. 공무원 4명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해요. 공무원들은 민간인하고 틀립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힘든 일은 못합니까?
자체 내부에서 조정해야 되죠.
업무를 로테이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간용역으로 다 간다고 해서 회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한계가 있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상대편 민원인이 포악하게 나오면 맞대응해서 해야 되는데 여직원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어렵고요.

정지열위원

지금 하는 임무들이 포악하면 상대편하고 싸우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계속 양성화만 안 시켜 주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철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대집행 비용을 1천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평일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평일에도 가능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노점상 단속을 지도 계도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민간위탁하면 그게 없어지냐고요.
10년간의 결과가 나왔는데 민간위탁 한다고 노점상이 없어지는 개선점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개량화가 되어야 되는데 다만,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단속 아니에요. 증가를 억제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이 하면서 늘어나지 않았고, 단속하러 나가면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수3동, 옥련동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동시에 두 군데 나가기 어려워 연수3동에 나가면 그 당시에 청학동으로 갔다가 단속이 가면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노점상 단속 아니에요.
토·일요일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이 구청 고유의 업무에요. 업무분장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업무가 많다면 잔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잔업수당을 왜 세워요.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잔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근할 때 특근해야 되고 그게 공복들의 의무입니다.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편하게만 가려고 합니까?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 갖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해요. 다만, 그 일이 어렵다면 부서장이나 내부적으로 기동팀을 구성한다든가 민원처리팀을 구성해서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꾸 업무를 위탁주려 하고 일을 안 하려면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겠어요. 이 팀장님의 그동안의 발언은 그거란 말이에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거고.
민간위탁해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해도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에요. 그것을 단순히 업무를 덜어내려고, 그러면 안 되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단속업무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의 고유업무가 되어졌는데 힘들다고 공무원들이 회피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구민 개인 빚이 8백조입니다. 1인당 1,649만원이고 가구당 4천만원 빚이 돌파됐어요. 8년 만에 우리가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이 힘들다고, 지저분하다고 업무자체를 아웃소싱 하는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금 담당팀장이 답변을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동안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이 있어 왔고, 위원님께서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차량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발생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정지열위원

우선 노점상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지열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단속을 소홀해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최근은 아니고 수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이 소홀해서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전해 듣고 지금 단속하는 체계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줘서 아까 담당팀장이 현상유지 한다지만 일부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존 상인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는 의도에서 금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좀더 나은 행정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10년간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기존 용역을 준 데서도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함께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저희가 어려운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취지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대가 변해오면서 공권력이 많이 약화됐고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또 억울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하는데 과거에 공권력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많은 좌절감 과 그런 복합적인 게 있다보니까 보다 나은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단속체제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10여 년간 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어요. 민원인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4명이 합니다. 조장이 1명 있고 3명이 교대로 하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두세 군데, 세군데, 네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한군데를 단속하려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다른 데 민원이 들어오고 다른 데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다 보면 여기서 단속에 적발됐던 사람이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지금 그런 게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면서 노점상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가주인들은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면 상가주인은 임대료를 내고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상가에 있는데 자기와 동일한 아이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야채를 하는데 야채가 있을 수 있고 과일이 있는데 과일장사가 있을 수 있어 불만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노점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특히, 공동주택을 보면 2주일에 한번씩 장이 서지 않습니까? 바자회나 먹거리가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상가하고 장 서는 사람하고의 갈등은 항상 존재해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으로써 악성적인 종양이 있다면 거기만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없애주면 되잖아요. 이틀, 삼일이고 일주일이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고,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은 노점상단속을 혼합직영 하던 것을 100% 민간위탁을 한다는 설명하는 내용에는 표현이 궁색해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전보다 노점상이 늘어났다는 민원도 많이 들었거든요.

정지열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노점상 늘어난 게 없다잖아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했는데 국장님이 거부하시면 팀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데요. 늘었다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한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채찍을 줘야죠. 자기 고유업무를 소화 못한 거 아니에요. 담당국장님이 채찍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민간위탁 당근을 줍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구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좀 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2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연수구 아파트 단지가 108개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2억 같고 도와준다는 것은 너무 생색내는 행정 같습니다. 4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얼마를 계상했었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작년에 6억을 계상했는데 예산 형편상 2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비비가 130억 정도인데 현업부서에서는 사업 발굴을 안 하는데 너무 위축된 예산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427쪽, 사무관리비 469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위원회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진의범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데 몇 년 동안 회의 한번도 안 했는데.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9쪽, 옥상녹화사업 4,500만원 신규사업인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50 대 50입니다.

서석원위원

큰 건수가 있고 적은 건수가 있을 겁니다. 몇 세대 정도 할 계획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3개소입니다. 선학동의 단독주택, 송도 아이파크 아파트, 풍림아이원 2단지입니다.

서석원위원

개인주택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인주택에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녹지 가로수관리 시설비가 3천만원 삭감 됐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관리, 쉼터라든지 수벽, 가로화단입니다. 녹지대 정비관리공사에서 얘기하는 시설녹지는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서석원위원

시설녹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쉼터는 공공공지나 녹지가 아닌 자투리땅을 녹지화해 쉼터로 만드는 부분으로 녹지대정비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옥련동 5~6개 자투리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30평 미만도 꽤 되는데 3천만원을 삭감하면 나머지 시설녹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동결 차원에서 예년도 수준으로 심사했는데 심사후 자치도시위원회에 건의해서 원안대로 해주십사하고 건의 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녹지정비 189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석원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문제가 되니까 질의 드리는 겁니다. 441쪽, 공원수시 시설비가 5천만원 삭감됐고 그 밑의 360만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공원 부분이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풀경비 성격으로 예년수준으로 편성했고 연수구 관내 미조성공원 54개 중 51개 공원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시설부대비도 같은 성격으로 같이 삭감됐습니다.

서석원위원

92년도부터 그대로 가고 있는 공원이 많은데 51개 공원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토개공에서 해놓은 그대로 놔둔 건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481쪽, 공원수시정비비에서 1억 5천에 5천만원이 삭감됐고 공원녹지시설물 유지관리 6억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3억원 절반을 삭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수시정비는 풀경비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밑의 6억에서 3억으로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서석원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원을 보면, 잔디를 떠내서 씨앗뿌린 데가 많은데 작물 재배를 못 하게 안내판을 해놨는데 6군데를 제가 파악한 바 있고 나머지 못한 곳은 팀장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던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을 5천만원 확보해서 6개를 설치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 까치가 밤에는 고양이한테 시달리고 낮에는 고양이가 까치한테 시달립니다. 까치떼가 연수 1동에 와서 밤에는 고양이가 까치를 잡아먹고 낮에는 고양이를 가지고 녹지에 거름을 주면 서로 먹거리 갖고 싸웁니다. 시설녹지에 잔디를 떼서 씨앗을 뿌리니까 낮에 20마리가 고양이 찍어 봐요. 고양이가 도망다닌다니까요? 쓰레기봉투 냄새와 여름에는 파리가 문제되고 있는데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1억이 삭감된 데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내년 상반기에 추가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서석원위원

추가가 아니고 지금현재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서석원위원

삭감해도 괜찮은지 남은 예산으로 그런 곳에 투자가 가능한지 확실하게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1,2구역으로 해서 당초 4억 1천으로 관리했는데 내년에는 관리를 다른 방안으로 업 시키려고 세워놨는데 전년도보다 모자라게 삭감해서 건의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 벌레나 송충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진을 달라면 그때 찍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다고 현장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주제공원사업을 내년도에 4군데 하는데 문화공원은 어떤 식으로 구도를 짜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은 예산이 37억원 소요되는데 예산형편이나 1,2단계 구분해서 조성하고 내년에는 1단계로 17억 예산을 들여서 야외무대 부분하고 문화체육과의 기본적인 계획이 전제돼야 되고.

정지열위원

위에 소나무들이 활착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고 분수대가 들어가면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공원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인데 화장실도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사람을 쓰게 되는데 문화공원은 조감도를 주시기 바라고 동남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동춘 소방파출소와 동춘2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정지열위원

대암공원 소나무생육사업은 뭐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대암공원은 가천길대학 가는 쪽으로 좋은 소나무가 많아서 생육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대암공원 안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공원화장실위생관리사업 3억에서 1억 5천 삭감됐는데 업무수행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셨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공원에 화장실 있는 데가 36개소입니다.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는데 화장실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인부를 14명 정도 고용하려고 편성했는데 사업초기에 너무 많은 예산으로 삭감됐는데 한번 운영해보겠습니 다.

정지열위원

이 비용으로 하루 2번씩 청소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부 민간위탁으로?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것으로 36개소가 다 커버되는 겁니까? 화장실 청결은 시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려는 건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개 공원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연수1동 문남공원은 빠졌습니다. 거기에 불이 나서 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잔디로 죽었는데 1순위가 마리공원하고 문남공원인데 왜 여기는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2004년부터 하다 재원 문제로 2~3년씩 딜레이 됐었고 금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예산을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일시에 소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하고 내년도 사정을 봐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문남공원처럼 불이 났다면 시급한 데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럼 추경에 가로등도 92년에 신설돼서 하나도 안 갈았는데 교체가 가능한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램프 부착물이 떨어진 것이나 조도 문제는 건설과에 얘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램프 부착물은 가능한데 누전돼서 지붕에 붙어있는 케이블 같은 게 자주 떨어지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주제사업 할때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제공원 조성사업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서석원위원

거기는 추경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공원수시 정비비가 5천에서 1억 5천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해마다 풀경비 성격으로 1억정도 집행했는데 금년추경에 반영해서 1억 3천정도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풀경비 성격입니다.

진의범위원

자꾸 풀성으로 증액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내년은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단돈 100만원이라도 정확하게 계획해서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풀경비는 민원이나 갑작스런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인데 추경에 증액시켜도 될 것을 본예산에 많이 증액시킬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문화공원 주제공원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10년 계획해서 하는 건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거액이 들어가고 스케줄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영순위로 시급한 정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내년도 상황이 사회복지 쪽에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돼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연수구민의 일자리 창출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은 깊게 없었다고 보고 이것도 용역으로 넘겨주는 건데.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53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 98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 관련법이 개정돼서 시도의 정책안전심의위원회가 구 단위에 설치돼서 민간위원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서석원위원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있었는데 유명무실해서 구 단위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신설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경찰서 직원들은 구청에서 한다면 이쪽으로 오셔야겠네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 교통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기존의 교통안전대책이 이것으로 기능이 맡겨지게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의원들도 한 분씩 들어가셨는데 법이 바뀌어서 참석을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하던 게 이관돼서 온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이관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별도로 개설된 거고 주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관내 신호대기나 일방통행이나 주정차금지 이런 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기존대로 존치돼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교통안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새 정부 들어서 교통사망사고 줄이자는 슬로건이 있는데 기초단체도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석원위원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안건이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조례를 하나 갖다 주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 대책수립과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심의하고 법령에 의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저희가 처음 접해보는 기능이라 저희도 실천항목에 대해 핵심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걸음마 단계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하려면 광역단체에서 하던 기능, 연수경찰서의 주요교통사고 원인 등 자료를 수집해서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석원위원

연수3동 주공아파트, 경남아파트에 눈비가 오면 빙판이 생겨서 위쪽 가천길대학은 사고다발지역인데 8m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안전진단이나 도로보수를 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서석원위원

미끄럼방지턱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심의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서석원위원

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이 들어가면 시에 예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연수구 총 망라해서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51쪽,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에서 300만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작년까지 나눴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과전체로 묶어놓은 겁니다.

진의범위원

연구용역비 1,158만 5천원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2006년 12월부터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서 교통안전 정책심의회와 맥이 연결되는데 중장기 교통안전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수구 전체의 총체적인 연구용역비입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사안이 생기면 일단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연수구 교통안전기본이나 계획은 전문인력도 있는데 시에서도 외부용역부분을 철저히 심사한다고 하던데 연수구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본계획 수립도 해보고 계획해 보면 업무상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벅찬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기본계획이 녹아서 성과물이 나오는 것하고 외주용역 주는 것하고는 이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최근 시에서도 무작정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이 활용될지 안 될지 검증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법령이 처음 개정되고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아서라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쌓인 노하우도 없고 저도 검증을 거치고 경찰관서와 얘기해서 결정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 줘서 용역비만 날려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7급 정도 이상의 공무원 역량을 보면 실무전문 박사들입니다. 며칠 만들어내서 현장답사도 해보고 2명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고 시행하면서 보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플러스 잠재능력을 활용하고 성과가 나오면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잡무는 가능한 감해줘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용역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예산절감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7급, 6급 되면 전문 박사입니다. 용역을 일부러 주는 것 보다 업무 속에서 조화롭게 하면서 시간이 더디더라도 손질해 가면서 하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서연희위원

인도에 차가 정차돼 있다가 인도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죠?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차량 책임이겠죠.

서연희위원

인도에 주차된 차들이 많고 보도블럭이 훼손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로 잠깐 도망가는 차들이 있긴 합니다.

서연희위원

6시쯤에는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인도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서석원위원

459쪽, 응급복구 장비구입 양수기 50대는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용도가 뭐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시 주민들이 요청하면 수중펌프도 있고 발전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49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50대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서석원위원

수중펌프는 전기로 쓰는 것이고 발전기는 유류로 쓰는 건데 350만원이라는 것은,..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유류비로만 볼 수 없고 수리비도 포함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각각 몇 대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49대인데 엔진이 15대 수중펌프가 34대입니다.

서석원위원

금년 여름에 청학동에서 모터 때문에 문제됐는데 다 가동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석원위원

금년에 물난리 났을때 양수기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사용된다면 내구연한을 언제까지 보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년입니다.

서석원위원

금년에는 왜 모자랐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갑자기 수해가 나서 각 동에 배분돼 있고 한쪽으로 집중이 안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14대이고 나머지는 각동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4대를 새로 구입하는 할 예정인데 서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에 배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안전관리위원회운영 회원수당, 실무회원, 자문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연수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했을때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서석원위원

이 분들이 다 다른 분들입니까? 중복된 사람들 입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부 직종이 다릅니다.

서석원위원

이 정도면 아파트 관리소장들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사무소를 갖고 있는 소장이라든지 토목회사 간부나 전기기술자 전문 지식인들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60쪽, 방범용 CCTV 설치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이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통신회선이 전용선과 인터넷선이 있는데 처음에는 전용선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전용선은 비싸고 인터넷선은 쌉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싼 인터넷 선으로 써도 되지 않나 해서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KT선을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KT선으로 선정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통신선 사용은 내년에도 KT로 쓰실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용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30회선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130개인데 100대 추가로 해서 된 거죠? 그런데 곱하기 0.5는 뭐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팀에서 6개월치만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전용선 기준으로 해서 많았는데 인터넷선은 개당 NIB에서는 2만 7,500원으로 각 관제센터에서 전용선을 묻는데 한달에 80만원 이용료도 포함된 거고 남동구나 계양구청은 인터넷선으로 쓰다보니까 접촉불량이라든지 오류가 발생돼서.

정지열위원

30,500원 곱하기 130이면 1년을 다 해도 5,400만원 밖에 안 되네 요? 계약기간이 3년이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30대 분만 5,4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통신예산 사용료는 6개월치만 한다는 거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금액은 6개월치인데 이 금액이면 인터넷선으로 충분히 1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통신예산사용료는 6개월만 해도 가능했던 거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1년치 예산으로 세워야죠. 예비비 130억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죠? 9천만원 들어가고 전용료 80만원해서 1억 들어간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계속 운영한다는 게 방침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별로 집행되게 한다는 게 방침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다른 계획은 없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원 근거법령이 생활체육협의회가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항까지는 모르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단체해 가지고 체육단체육성해서 제33조 대한체육회,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5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법을 찾아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거기는 단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등록한 외에는 지원 근거법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지원진흥조례 제3조에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에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지원할 수 있다’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외적인 규정을 많이 둔 거니까 저는 상위 근거법령 예를 들어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물어본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법령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국민체육진행법에는 그 취지가 국민에 대한 체육진흥을 총괄하면서...

이창환위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을 다 봤는데 그건 체육진흥법의 목적입니다. 목적에 ‘국민체력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하는데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이라고 단체 나온 것도 없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정관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탄생된 걸로 볼 수 있지요. 직접 생활체육협의회를 법에서 용어의 정의같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을...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사단법인은 2개도 만들 수 있고, 3개도 만들 수 있고,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사단법인의 요건만 맞추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사단법인입니다. 그것을 좀 인지하시고요. 제가 지원 근거 법령을 물어본 의도는 제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원근거법령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제4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된 거지요. 이 법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4조2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체육진흥계획에 따라 당해 시·군·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우리 문체과장님이 법령을 안 지키면 되겠어요? 가장 기본계획 아니에요. 지방체육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이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미처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체육 관련해서 법이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가장 기본법이에요. 나머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법이라 할 수 없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가장 기본법입니다.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이 한 가지 법령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능허대 축제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능허대 축제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앞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축제의 기본적인 모태가 ‘문화’인데 그러면 동 축제도 문화의 기능에 속하지 않을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 축제의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센터의 작품, 주민들의 대동적인 움직임 이런 게 주제다 보니까 동 축제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홍보과 주민자치담당부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 축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옛날 동사무소인데 지금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위원회 중에서 각종 단체가 많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된 거고 옛날에 순수하게 오래 된 곳은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개념도 없었고 옛날에는 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청학 벚꽃 축제 같은 것도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기 보다는 거기 주민들 스스로가 또 그 지역의 청학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 온 거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성격이 생긴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능허대 축제에서 ‘문화’가 하나의 테마라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동 축제도 ‘문화’의 개념으로 테마가 잡힌다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각 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해당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그만큼 사실 노하우가 제일 많이 쌓인 데가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관행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 나오신 말씀인데 전혀 생각지 않던 방향이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검토하면서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연관 지어서 드리느냐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보면 지방체육의 진흥이라고 있습니다. 제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의 종목별 체육대회고, 여기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된 것도 없고, 검토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 단위의 체육대회를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또 검토했다면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아마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지금 위원님이 8조를 말씀하신 ‘체육대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에 따라서 개최하는 곳이 찾기가 드물 겁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옆 구도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장

왜 없습니까, 남동구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기본계획이 아니고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던 곳은 남동구도 있고, 강화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세부 시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동단결, 체육진작을 위해서 체육을 시작하면서 그런 운동회가 커져서 체육대회가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제8조1항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될지 또 종목별연합회가 될지 각 단체별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조항에 대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자체가 저는 이 국민체육진흥법을 거의 무시하다시피하시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진흥법을 몰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을 숙지 못했는데...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숙지를 못한 것은 제가 이해는 가지만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것은 법령입니다. 그거 숙지를 못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이 법령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도 법령에 의해서 공직 생활을 하고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법도 법령을 가장 먼저 국민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분이 공직자 아니에요? 제가 법령을 모르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솔직히 전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서두에 제가 기본계획을 못 세운 걸 말씀드렸고 세우도록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진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국민체육진흥법을 뒤져 봤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거예요. 제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혹시 어디에 지원해 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가장 기본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본 거예요.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과장님, 아까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실무과장으로서 모르고 과장을 한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고, 과장을 맡았으면 상위법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되는 게 본연의 책무예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관 읽어봤습니다.

박동복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정관이 91년도 2월에 제정되고 19번이나 개정됐어요. 그런데 관할 부서가 어디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

그렇다면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 정관 개정 시에 인천시 생활협의회장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조항은 못 봤습니다.

박동복위원

조항을 못 본 게 아니라 위에 문화관광부장관 그것을 받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하고 밑하고 안 맞지요. 내 이야기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직접적인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이 위에 상위법 진흥법이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보고 상위법, 하위법을 다 봤으면 과장님이 위배되는 지 안 되는 지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과장님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행이 어디 있어요? 자꾸 관행을 찾는데 가만 보니까 규정이 잘못되고 방침이 잘못됐으면 새로 온 과장이 왔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바로 잡는 것이 해당 과장의 책무예요. 옛날 분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했다 그러면 직무유기지 안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사단법인이 생활협의회 정관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규약을 보면 경조사비용까지 주는 걸로 해 놨어요. 그런 건 친목회 규약이지 이런 데 그런 규약이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상위 정관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규약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게 어느 정도야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생활체육협의회 규약을 보면 6장 종목별연합회를 보면 38조4항을 보면 종목별연합회를 인정 단체연합회, 준 단체연합회, 정 단체연합회로 구분해서 보조금 불가 또는 지급가능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은 어디서 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대회보조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데 이 규약 내용을 보면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고 안 주고 이런 사항을 다 기록해 놨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건 생체에서 잉여 예산이 있으면 단위종목에 주는 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체만 주고 생체로부터 현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근본이 잘못 됐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왔다 이거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단위종목연합회를 참고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조항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예산, 자부담 이런 것들이 단위종목으로 또 내려가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관을 두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박동복위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들 개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예산을 생체에만 주는 거라고요.

박동복위원

하여튼 그러면 보조금을 현재는 종목별연합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그때도 제가 답변 드리기를 지금 개인종목별로 주는 게 어떠냐는 답변에 말씀드리기를 개인연합회는 조직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행정인력도 없고 또 각자 종목별 회장이 있다가 없어지는 곳도 있고 회장을 뽑았다가 중간에 자체 내부일로 유명무실해 지는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연합회는 지금까지 조직도 있고, 인력도 있고, 사무경험도, 여러 가지 행사한 경험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개인별 각자 다양한 30여개의 종목보다는 조직이 있고, 인원 있고, 경험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낫다고 오히려 의회에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있길래 아까처럼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리고 연합회장들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일이 만나서 얘기는 안했고, 들리는 얘기로 한 두 종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자꾸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매년 나오는 얘긴데 과연 진짜 문제가 있냐 한번 간담회를 열어 달라고 해서 열어서 청취를 했습니다. 각 종목별 회장들한테도 했고요.

박동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물품하고 이런 것을 각 연합회에서 직접 구매를 안 하고 협의회에서 사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준다 이거지요?

박동복위원

예.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간혹 단위종목 회장들이 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드를 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데에만.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생체에서 다 구매를 해 주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도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업무 파악을 좀 하셔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생활체육에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할 때에 생활체육에서 문화체육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신청이요?

이창환위원장

예.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의 보조금을 내 줄때도 문서로 내려주기도 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회승인 난 다음에 또...

이창환위원장

예, 그렇게 했지요. 그것도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목별연합회에서 보조금 주는 걸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구에서 주는 걸 자기들이 임의로 나눠줄 수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조 몇 항입니까?

박동복위원

38조4항, 연수구연합회규약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기 보조금은 우리 구청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구청 보조금은 생체에서 신청해서, 생체에서 집행하고, 생체로부터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생체에서 종합을 해 주는 것인데 각각 받아서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구에서 할 일을 생체에서 해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박동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보조금 지급불가, 지급가능 해 놨잖아요. 생체 자체에서 만든 규약인데 어떻게 구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생체에서 다른 돈으로 줬다고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보조금이 구청 보조금이라고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동복위원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우리 보조금은 생체에서 끝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생체에 주면 생체에서 각 종목별로 자기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합회로 안 나눠줍니다. 생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건의사항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관이요?

박동복위원

그럼요. 어떻게 구청 돈을 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하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규정을 위반하는데도...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돈이 연합회로 여기에 의해서 보조금 나간 돈이 없습니다. 그냥 생체에서 집행하고 우리한테 정산을 했지요.

박동복위원

참 답답하시네. 이 보조금 나가는 게 우리 구에서 생체로 나가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

그러면 생체에서 받을 때는 각 종목별로 와서 근거에 의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체에서 연합회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박동복위원

그게 또 뭔 소리예요? 종목별에서 각 축구, 태권도 다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

그 사람들이 연합회 회장들이 생체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구로 직접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생체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연합종목별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박동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냐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건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 박동복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구상으로 보면 제6장 종목별 연합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합회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모든 가운데서 생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각 연합회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조직으로 되어 있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연합회가 들어가 있는데 인정 단체연합회라는 것은 최초 신규가입으로 1년 미만의 연합회이며 1년 내 보조금 지급불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대로라면 그런데 여기 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되는 게 우리 연수구에서 돈을 받아서 각 연합회로 현재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합회로 안줍니다. 저희는 생체로만 주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생체로 주는데 결국 그 돈이 우리는 생체로 주지만 결국은 이 근거에 의해서 연합회로 돈이...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안 나갑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생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일부 종목에서는 우리한테도 달라...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 의회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연합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축구로 안 줍니다. 생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근거를 둔 축구연합회가 있어요. 축구연합회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에 낼 거 아닙니까? 그걸 취합해서 체육연합회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올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승인해서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연합회로 집행하는 거 아니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금 다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 대회를 계획하고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 연합회장하고 협의해서 예산규모가 얼마나 필요하고 부상이 얼마큼인지 파악해서 그걸 생체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 예산이 과다로 보여서 적정하게 조절하고 예산계에 올리고 예산계에서 또 적절하게 조절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생체에 주면 생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생체가 집행합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디 근거요?

박동복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생체로 주는지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보조금을 생활체육회로 안 주고 종목별연합회로 안 주고 생체로 준다는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지급조례에 준용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신청자가 됩니다.

박동복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주냐고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일괄로 주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각 종목별로 생체에서 받아서 요구를 해서 하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규정 방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 조례가 있듯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지급조례에 준용해서 신청하고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준용이 아니라 방침이나 규정 근거를 가지고 와 보라고요. 공문 이건 아무나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공문 올린다고 밑에 근거도 없이 주냐고요. 참 이상하시네. 그러면 과장님, 예산안 37개 종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성해서 연합회에 제출을 안했어요? 제출해서 줬어요, 아니면 생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줬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동복위원

생체에 바둑대회가 있어요. 2009년도 보조금 5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당해서 주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복위원

바둑협의회에서 서류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당초 우리 구에 올라온 예산이 그 보다 많습니다.

박동복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고 출처가 어디냐고요. 바둑대회 하는 연합회장이 생체에 이만큼 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는 연수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해 줘서 그렇지만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생체에서 이걸 다 할당 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준 게 아니고 생체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잠시 만요. 예를 들어서 자비가 500-8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비 같은 것도 생체에서 바둑 500만원 자비 부담해 이렇게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 자체 협의를 하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적인 날짜나 규모를 정해서 획일적으로 꾸려간다고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바둑대회를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박동복 위원님 말씀은 바둑협회에서 자부담 얼마, 구 보조금 얼마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했겠지요. 그 돈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정리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서 신청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너네 바둑대회를 하는데 자부담 얼마, 구 보조금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꾸려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가 제일 하위인 연합회에서 생체에 올리고 생체에서 취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매년하든 거기 때문에 생체에서 예산규모가 대충 나오고 연합회랑 구두로 협의를 합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 생체에서 ‘자부담 얼마 해라, 보조금 얼마 신청해라’ 이렇게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적정 규모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박동복위원

정말 엉터리네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1차 조정, 2차 조정이 되어 있는데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차 조정은 부서.

이창환위원장

부서가 하지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 생활체육지원예산해서 1차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시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 이건 직접 관여하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각 종목별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생체에서 올린 거고 1차 조정이 부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부서에서 이루어졌다면 종목별 연합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핸드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해 주면 보조금이 1억 7천 8백이었다가 결국은 1억 4천 6백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억 4천 6백만원이다. 거기서 생체에서 1억 4천 6백가지고 조정을 종목별로 해라.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조정을 부서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 전체 조정을 저희가 하면 그 맥시멈 내에서 생체에서 다시 조정한 결과입니다. 맥시멈에 맞춰서 즉 총액에 맞춰서요.

이창환위원장

진짜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종목별로 얼마 얼마를 정하지 않습니다.

박동복위원

하여튼 잘못됐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인천생활체육협회규정 제7장 군구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서 제45조사무 규정을 보면 ‘군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인천시 생체협에서 임용하여 배치’하게 되어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은 시에서 배치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런데 여기 연수구 규약 제40조 설치를 보면, ‘연수구 생체협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시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시 규정하고 상반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항은 생체에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맞지 않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이 됐습니다. 내부 정관을 저희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이 이런거 다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여기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동복위원

또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클럽지도를 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규정하고 방침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부 지도관리, 인력관리는 생체회장이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건 당연한 말이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깊은 내용은 제가 또 알아봐야 합니다.

박동복위원

사무국장은 클럽지도자를 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은 단순 임무가 아니고 클럽지도자를 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인2역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실무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클럽지도를 맡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무슨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안 맞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클럽을 지도하는 게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배치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자가 겸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지도자도 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현재 자격증이 있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도자 자격증이요? 그 인선에 대해서 내부 정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모릅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규정과 방침이 맞는지 과장님이 지도하는 부서잖아요. 이런 게 방침이나 규정에 맞는가 다른 건 잘하면서 이건 왜 안 되어 있냐 이 말이야.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도자를 겸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지 그 충분조건인지는 내부기 때문에 저희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주고 했는데 내용도 모르고 여기 와서 답변하면 되겠어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도자를 겸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박동복위원

이야기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이건 규정과 방침을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걸 안 바꾸고 그냥 옛날 관행대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잘못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약이나 규정이나 방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방침이나 규정이 잘못됐는데 원상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종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떤 걸 종목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동복위원

이거 돈 나가는 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줬을 때가 지금 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이 평소에 이런 것을 잘못 운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라는데 무슨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관에 연합회로 예산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박동복위원

그러면 왜 줬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합회로 저희가 언제 줬어요?

박동복위원

생체협의회에서 줬다고 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체협의회로 준거지 종목별 연합회로 준건 아니지요.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방금 조례나 무슨 규정을 달라고 했잖아요. 생체협의회로를 준다는 거 조례나 뭐가 만들어져 있냐고요. 공문하나로 덜렁 신청했다고 주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제 17조 규정에 의해서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제3호에 해당되는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신청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다음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게 아니고 종목별 거기서 해서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지 자기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체를 통괄해서 올렸냐 이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에서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박동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라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3호에 해당됩니다. 거기는 종목별도 될 수 있고 생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밑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생체 조직 30몇 개 이 사람들이 기본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이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만들어서 주냐 이 말이야.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을 산출할 때 각 종목별연합회하고 협의를 한다니까요.

박동복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주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각 종목별로 자료가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주십사 해서 여기서 깎고 안 깎고 해서 주는 것이지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체하고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례적인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그건 관행이고, 관행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규정과 방침에 없는 것을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질의해 볼게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위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과장님이 제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클럽에서 신청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준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체육에 줘야 된다는 근거 규정도 보조금 3항에 있고 또 종목별로 줘야 되는 조항도 사실 3항에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과장님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추진계획이 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생활체육에 준다는 것과 종목별 연합회에 준다는 규정이 아까 전에 보조금 제4조3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판단은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된다고 보니까 쪽이 많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박동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민간 행사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낼 때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 신청서와 동시에 항상 정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관 및 회칙이 그것은 사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관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부서장이 좀 부지런하신 분은 당연히 볼 것이고 적은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보조금 중에서는 최고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을 당연히 부서장이 보셔야지요.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들은 정관을 안 봐서 부서장께서 잘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연수구 내에서 단일 단체로써는 최고로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2009년도 종목별연합회로 배정된 지원 예산안을 보면 제7회 배드민턴대회, 제11회 생활체육대회, 제5회 택견대회, 제6회 스쿼시대회가 1차적으로 보면 전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게 건너뛰었던 대회이거나 그 전에 한번 걸렀던 대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조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 회원수도 많고 사실 보조금을 지급하면 대회를 안 치를 이유가 없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회장이 공석이고 내부의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체조도 마찬가지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영대회는 제1회로 되어 있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1차 조정 끝났는데 5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체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전체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생체에 통보하면 생체에서 종목별 산출기초를 다시 작성해서 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제10회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10회나 치렀는데도 340만원 밖에 안 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대회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상수라든지 참여인원수가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생체에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풀성으로 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생체에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이 올라옵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연수구에서는 돈을 풀성으로 주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각각 종목별로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대회마다 줍니다.

박동복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냐고요.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어떤 게 안 맞습니까?

박동복위원

지금 종목별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종목별로 장들이 생체에 신청을 해서 생체에서 다시 종합해서 일단 여기에 신청을 할 거 아니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조정이 되지요.

박동복위원

그래 하는데 왜 자꾸 종목별로 줘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액을 조정하는 거 하고 박 위원님은 생체를 주냐 종목별로 주냐를 혼용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정을 얘기하는 것인지...

박동복위원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산은 제처 두고 라도 일단 신청은 했지만 생체에서 방금 종목별로 줄 수 있냐, 없냐 못준다고 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체가 요구했으면 생체에 줘야죠. 종목별 신청자가 아닌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박동복위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니까 알았어요.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방법은 먼저 양쪽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내역을 기초로 하여 변경할 사항만을 정리하고, 다음에는 추가로 삭감하거나 증액할 사항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토론시간을 줘야죠.

이창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내년에 2천여 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투명한 계수조정이 되고 되도록이면 각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기 위해서 공개로 계수조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당 공천을 받다보니까 서로 이건에 대해서 당론이니 아니니, 한나라당론이니, 민주당론이니 이런 논의가 혹시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공개해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투명하게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이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투명한 예산행정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서 공개로 계수조정 할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창환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물론 공개도 좋지만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로 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진의범 위원 거수) 공개로 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서연희, 이창환, 황용운, 박동복 위원 거수) 5대 2로 결정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비공개로 하되 이번 예산안이 5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기는 계속 하죠?

박동복위원

속기도 나중에 공개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진의범위원

기록만 남겨두고 회의록에서 빼면 되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8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게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수조정 마지막에 급한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수조정을 시작할 때 양 위원회를 검토하는 중에 자치도시위원회 의견을 개진하려니까 삭감한 내역만 살펴보고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비운 거 제 잘못이죠.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6명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들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의범위원

공개된 자리에서 의결해도 되고요.

이창환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동복위원

진위원님이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증액부분이나 삭감부분이나 다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지금에야 와서 하면 안 되죠?

정지열위원

신상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진의범위원

신상발언이 아니라 추가삭감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관리과 통신회선사용료 1,5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1,800으로 증액되는 것은 뭐예요?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우전 산출기초에 맞추다보니까 1,884만원으로...

정지열위원

계수조정때 1,500이라면 그것으로 맞춰야 되지 자꾸 변동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의결된 사항이 아닌데 임의로 바꿔온 거 아니에요. 정확히 하자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이 근처에 있었는데 없다고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민흥기 과장님과 얘기해 봤더니 1,800이 맞는데 계수조정때 얘기해서 맞췄어야지 그때 1,500으로 결정해 놓고 1,800으로 해 놓으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우전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합리적인 삭감인데 질서가 흐트러졌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지열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진의범위원

여기서 삭감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거수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박동복 위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효력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수정돼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박동복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박동복 위원님이 제 개인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자리를 이석해서 마무리 된 건데 다시 여기서 거수를 했을 때 절차상의 하자를 물어서 효력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정회를 하고 진의범 위원님의 안을 다시 피력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결로 부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제안대로 5분간 정회 후에 진의범 위원님의 예산의 증액과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듣기를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진의범, 정지열, 이창환 위원 거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정회

18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은 양쪽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내역을 기초로 하여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지금 발표하는 내용 외에는 지난 12월 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주민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내역 중 변경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26쪽 국외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여비 5천만원 삭감을 2,500만원 삭감으로 변경, 주민생활지원과 141쪽 보훈의달맞이 국립묘지 등 참배 18만원 삭감을 전액부활, 147쪽 연수3동엘리베이터설치 추가비용 1,100만원 삭감을 전액부활, 149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683만원 삭감을 시설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백만원을 부활하여 583만원 삭감으로 변경, 문화체육과 201쪽 2009 능허대축제 5천만원 삭감을 1억원 삭감으로 변경, 207쪽 종목별생활체육대회 지원 3,673만 1천원 삭감을 1억 3,673만 1천원 전액삭감으로 변경, 연수어린이도서관 302쪽 행사업무추진비 50만원 삭감을 전액부활,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내역 중 변경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 민간행사보조 각 동 지역화합행사지원비 8,800만원 전액삭감을 전액부활, 356쪽 마을소식지 발간비 3백만원 전액삭감을 전액부활, 찾아가는 파크 콘서트 5백만원 전액삭감을 전액부활, 재무과 376쪽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5천만원 삭감을 3천만원 삭감으로 변경, 건설과 407쪽 노점상 단속용역비 4천만원 삭감을 1억 1,900만원 삭감으로 변경, 409쪽 공동구해외선진지견학 국제화여비 720만원 전액삭감을 전액부활, 공원녹지과 439쪽 녹지대 정비 관리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18만 9천원 삭감을 전액부활, 441쪽 공원녹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3억원 삭감을 5천만원 삭감으로 변경, 공원녹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89만원 삭감을 31만 5천원 삭감으로 변경, 재난안전관리과 460쪽 통신회선사용료 1,500만원 삭감을 1,884만원 삭감으로 변경, 다음은, 추가로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 369쪽 영상홍보게시판 광케이블 사용료 1,900만 8천원 전액삭감, 재무과 378쪽 옥련1동 청사 LED전광판 설치 공사 45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513쪽(특별회계) 교통시설물 정비 5천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 353쪽 런닝머신 구입비 1,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178쪽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 3억 6천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229쪽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구비 1억 3,020만 2천원 증액, 교육홍보과 신비목 설치 방송 송출료 1,440만원 증액,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장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제 순에 의해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아쉬웠던 부분 예산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 중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국제화 재단출연금 7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근거나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반영 안할 경우 저희 구의 입지가 대외적인 신인도나 참여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의회에 올리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있던 부분이나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존중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경비라든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됐던 부분들은 서로 존중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보건소 없으시죠?
교숙

길교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고명희입니다. 청사시설유지보수비 가운데 1,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토·일요일도 직원들이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목요일도 연장근무 하는데 직원이 유지보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직원이 청사시설유지보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학교도 운영하고 봉사활동학생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800만원 남자 한분을 용역요원으로 뽑을 수 있는 금액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자분이 할 수 있는 일은 1년에 4회 정도 하는 팬 청소 팬이 33개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청사, 주변청소, 조경, 등 교체, 하수구, 배수구 관리, 수도꼭지 관리 등 동절기에는 난방을 일찍 틀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하로 떨어졌을 때 민원인들이 도서관이 매우 춥다는 민원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 어린이도서관장한테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삭감한 것 중에 800만원만 증액해 주시면 보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린이도서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치행정과 없으시죠?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교육홍보과 없으시죠?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재무과 없으시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세무과 없으시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 없으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없으시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01쪽 능허대축제 5천만원이 추가로 삭감돼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능허대축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논의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1억 8천만원 갖고 상당히 힘들게 했는데 금년에 5천만원이 삭감돼서 1억 5천만원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반영을 요구하려던 찰나였는데 5천만원이 추가로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고 또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전제하에 5천만원이 추가로 삭감됐을 경우 위원님들의 뜻, 대주민들에게 축제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의회에서 추가 삭감됐을 때 삭감됐다는 이야기가 아울러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려고 삭감된 것인지 전혀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하셔서 동의해서 한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라는 뜻인지 추경에 올리라는 전제가 있거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주민위원회의 안은 5천만원 삭감으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바꾼 거죠. 기획주민위원회의 안은 아니었죠.

이창환위원장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안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물어 보시죠.

진의범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내년에 경기가 심각하니까 축제라는 부분은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성토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리고 사회복지라든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축제예산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내년도만은 그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농축된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나 해서 물어본 거고 예산이 축소된다면 축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대설치, 음향, 텐트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들어갔을 때 나머지 돈이 1억 갖고 축제를 치를 수 없어요. 축제의 제목을 달고 축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축소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소요예산액이 있는데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줄어든 거 좋은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없으시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기열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활용선별처리비 유상 판매 감한 부분에 대한 선별비용 2천톤에 대한 비용을 15,000원으로 조정됐으나 톤당 단가 21,000원으로 1,200만원 증액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없으시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건설과 없으시죠?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건축과 없으시죠?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도시경관과 없으시죠?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없으시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없으시죠?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삭감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도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장님,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 들어갈 과목이 일반회계에 들어갈 부분이 있어 특별회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해 주면 돼요.

이창환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 126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 부활시켜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정지열위원

소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받고 여기서 그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박동복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각 달리하는데 제 생각은 큰 금액도 아니고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들어주고 싶거든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석원위원

문화체육과 5천만원에서 1억원 삭감했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시에서 3천만원을 못 받고 1억 8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 8천만원 갖고 잘 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5천만원을 종전대로 살려서 1억 5천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조차 필요 없는 것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초에 나왔던 부분이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 3억 6천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은 이미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홍보과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동의가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청장님하고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분 정회

19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정회

19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육홍보과의 방송 송출료,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구비 1억 3,020만 2천원과 교육홍보과 런닝머신 구입비 1,3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