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희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곽종배 의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희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노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연수 사거리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 선학동 사거리에 위치한 신연수역 1번 출구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 서민밀집지역을 배려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1,4번 출구 간 지하차도의 리프트 시설을 없애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경찰청 소관이라고는 하나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가 3,4번 출구의 주거단지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1번 출구까지 오기 위해서는 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만 약 250초를 소요해야 합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가 있다면 30초면 충분할 것인데 7배 이상의 시간을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들이는 것은 소중한 자원의 낭비는 물론, 주변 주거단지가 서민밀집지역이고 계층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근본 원리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의 부재로 예측된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잦은 사망사고로 인도에 휀스를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차량의 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구분 짓는 정형화된 흑백논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양방의 이해를 보호하는 새로운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을 충동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입증하였는데도 다각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시도하기보다는 지하차도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사망사고와 더불어 무단횡단을 목격하고 호기심에 그대로 따라하려는 어린아이들의 위험까지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방안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선학동에서 원인재 방면으로 하는 1,4번 출구 간 차량 정지 대기하는 시간이 1분 10여초 됩니다. 그 안에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30초 정도를 할애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으로의 차량소통에 40여초를 부여하였고 연수교에서 솔안말 사거리 방면으로의 차량소통에 20여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의 소통과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면의 소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솔안말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 소통을 위한 40초의 시간 안에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도 동시에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행량보다 과하다고 여겨지는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향의 40초를 30초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10여초를 연수교에서 솔안말 사거리로의 직선방향 소통에 부여한다면 총 30초를 만들 수 있어 이 시간동안 횡단보도의 역할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만들시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면의 차량은 이미 솔안말 사거리에서 선학동 방면의 30여초동안 어느 정도 대등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가 연수교에서 선학동 방면 소통정체를 야기하는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4번 출구 간 횡단보도가 교통 정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1,4번 출구 사이에만 횡단보도가 없는 선학 사거리의 불완전한 구조가 보행자,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를 포함해서 운전자의 부주의를 유발하여 중대한 사고로 연결시키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횡단보도가 생김으로써 보행자들에게는 규범준수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시간이 경과하여 여느 사거리와 같은 교통체계가 정착이 되면 횡단보도 설치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승강기 설치의 기본 취지를 보다 완전하게 보완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수긍될 만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한 환경변화에 있어 청장님의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은 제14차 2007년 4월 11일에 있었고 제15차 제16차로 2008년 2월 29일에 최종 일부개정으로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까지 개정되어 왔던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라면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알고 있을 법한데 아직까지 활동보조사업 개념과 가사도우미사업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1962년 장애인권운동이 첫 출발이 되어 전신마비 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게 된 미국 사례로써 자립생활 이념은 주체성 성격으로 발전의 의지를 보여야 되고 당사자가 직접 모집, 교육, 스케줄, 감독, 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 내 다양하고도 최대한 참여복지를 위해 프로그램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활동보조제도가 장애인 복지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에 첫 출발 단계라고 보고 시행하고 있으나 4년째 시행착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관심 속에 이루어지다보니 개선사항 없이 겉돌고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 생존의 권리로 접근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선택적 권리의 경우 자부담은 인정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이 당사자인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같은 곳은 시설관리비나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 가운데 덤으로 받아서 하면서 시간당 25% 수수료를 받으니 지원체계가 안정되다 보니 더 이상 문제의 소지가 적은 반면에 자립생활센터 같은 곳은 전혀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 수수료만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니 계속적인 편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의 인식적 차원에서도 그 전에는 경증이었던 반면 자립생활센터는 높은 중증장애인 고용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근로자의 40~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당 평균 4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면 전국 300여 시군구에 자립생활센터가 1곳씩 생긴다고 가정할 때 자립생활센타 자체적으로 1,200명 가까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센터가 어렵다보니 활동보조사업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가 중심이 돼서 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센터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장애인 발생률을 기준으로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 주거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이 인간답게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 주거기준안도 활동보조제도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가정에서나 시설에서나 나오게 되면 월세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생활비가 지원된다 해도 거의 월세를 내고 나면 다른 것은 꿈도 못 꿔보는 것입니다. 이번 7월 17일에 연수구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불편한데 굳이 왜 나오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다 지원해 줄테니 편하게 시설 안에서 살아라’ 이러한 고립된 생각을 깨기란 힘들었습니다. 이젠 장애인의 기능장애나 이로 인한 능력저하에 집중된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서도 장애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턱을 만든 사회는 사회가 장애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장애인에게 자립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장벽과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말 자료를 뽑아보니 생활시설 314개소에서는 2만 1,070명이, 지역사회재활시설 427개소에서는 3,502명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1개소 당 평균 74명이 입소해 있으며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30%나 됩니다. 총 예산을 보니 1,200억이 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매년 2,30개씩 느는 추세이고 입소자도 매년 3천명이 넘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시설입소인 1인당 보통 1,800만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에도 생활시설 입소자가 587명이나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지원될 경우 예산 확대 없이도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시설로 향하는 부분이 많이 차단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가사도우미 같은 사업은 이젠 과감히 없애고 재가 쪽으로 접근해서 신빙성과 객관성이 획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어떻게 쓰여 지는 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준의 정책안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자칫, 현실과의 괴리가 큰 장애인 복지법은 말 그대로 허울뿐인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발적, 사후적, 소극적인 정책 설계에서의 탈피 보다 면밀한 분석과 피드백으로 법의 정신을 현실에 잘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정책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먼저 청장님, 어떤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선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 이름을 지을 때에도 근거에 바탕을 두고 짓는 법입니다. 더불어 사회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출현은 단순 수용을 넘어 사회적 재활이라는 목표의식 혹은 이념의 출현을 가져옵니다. 장애인을 치료하고 훈련시켜 사회로 되돌리자는 사고의 탄생인 것입니다. 의료재활은 손상발생 시점에서의 초기 처치와 안정화 이전 단계까지의 손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재활만이 아닌 지역사회재활 또한 긍정적인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수용의 한계와 비인간적 성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탈 시설화 정책과 지역사회 생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은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활은 장애인을 사회에 맞추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교육, 훈련 중심의 재활패러다임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재 사회화와 재활 그 자체에 그다지 큰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한 듯합니다. 척수장애인과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을 긴 세월을 두고 훈련시킨다 해도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일상수행 능력에 도달키 어렵습니다. 그들과 사회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하기 적합한 명칭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성과주의가 주요시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개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1대1 대민 서비스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정책과 더불어 전문성 있는 일선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도 1만명이 넘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전문성과 인력이 너무 저조합니다. 구 내 현재의 인력과 조직의 구성으로는 장애인 인구율의 상승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복합적인 민원 사항들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애인 복지를 전담하는 이른바 ‘장애인복지팀’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장애인 복지팀은 주거, 이동권, 교육, 고용, 문화, 재활, 의료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장애인 복지정책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과 능동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구조 조성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팀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예비 장애인의 증가를 고려할 때 새롭게 부각되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인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팀 변경을 고집합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