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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127회 제1기획주민위원회2009-02-04

서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서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현재 앉아계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연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연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우선 집행부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철입니다. 먼저 서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인용한 공연장 등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연법 제2조와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가 있습니다. 먼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공연이라 함은 문학,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또한 동조항 제4호에는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또한 돼 있습니다.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에서 보면 「공연법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 의거해서 공연장 등으로 등록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 지하1층에 있는 시설은 다목적시설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대강당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관내 여러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2조 제2호에서 언급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로서 사용되는 시설이 우리 구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살펴본 바 공연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없고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있는 별표1의 4호에 의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은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로 규정해 놓고 있어 이 4개 시설을 하나씩 보면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4년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시설로 우리 구에는 현재 없는 시설입니다. 복지회관은 연수구노인복지회관이 있으나 이는 노인들은 장애인이나 임산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서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에 별도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구에 그 시설이 없고,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연수구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나,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도의 장애인 관람석을 지정할 만한 로 공연시설이나 관람시설이 현재 존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의 제3호, 나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이 되겠습니다. 집회시설의 관람석 및 열람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 전국 31개 단체 중 29개 단체가 본 조례안의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공연장 등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와 서울 강동구 단 2곳만 본 조례안과 같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공연장 및 관람장에 대해 장애인의 관람석과 열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관련규정이 있고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현재 이를 적용해야 될 시설도 없는 바 이 조례를 만들면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굳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질의이유는 예산수반 사항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본 시설에 부칙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공연장 등이 있다고 하는 과정 하에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바 굳이 예산을 따져야 할 사항이 안 된다고 판단돼 예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월권이에요. 검토의견서를 보면 예산도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사때마다 딱지하나 부쳐놓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면서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올바른 답변은 아니에요. 예산수반 사항 같은 경우에도 검토조차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월권적인 자세에요. 문제 있는 자세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월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조례에서 공연장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포괄적인 범위에요. 그런데 등을 빼고 공연장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예산수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필요치 않아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월권적인 자세고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는 거죠. 예산수반은 검토도 안 해 온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등이라 함은 저희 부서에서는 분명히 제2조(정의) 제2호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공연장 등이라 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장이 아니고 이 법령에 의한 공연장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선 현업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었고요.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공연법 시행령에서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이 되어야만 시설로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 같은 경우 연 30일 운영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연간 90일이 운영되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하대강당에서 공연뿐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주로 금요예술무대를 공연으로 보고 있거든요. 금요예술무대 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사로 공연일수가 90일이 안 됩니다.

정지열위원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다목적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서연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우선 제4조에 보면 최적관람석의 설치가 있는데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개념정리가 잘 안돼요.

서연희의원

최적관람석은 좀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지하대강당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석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종 행사때 가 보는데 거의 장애인들은 앞부분 아니면 올라오는 부분 경사진 곳에 주로 앉아있는 데 떠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정지열위원

지하대강당이라 함은 90일이 안 넘으니까 법률에 100분의 1 이상 설치되어 있지만 안 해도 무방한데 최적관람석을 설치한다면 어느 위치가 최적관람석이냐는 거죠.

서연희의원

문화공연 같은 것은 앞부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영화관람을 할 때는 앞부분에 해 놓으면 시야가 너무 가까우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영화관람을 할 때는 앞이 아닌 중간에 앉아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틀려요.

정지열위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려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쪽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했는데 영화를 상영할 때는 최적관람석의 의미가 없겠네요. 상황에 따라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적관람석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공연 같은 경우 앞에 좋은 자리를 했는데 비상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대피해야 되잖아요.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이라는데 장애인관련자도 장애인보호자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최적관람석이란 게 비상시하고 서연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공연 유형에 따라서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단 말이죠. 공연유형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만약에 비상시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화재가 발생됐다, 그 외에 공연 중에 비상적 사태가 발생됐다. 우선 피난이 우선인데 노약자를 우선 피난시키려면 맨 앞에 있으면 피난을 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출입구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제4조를 봤을 적에 과연 최적관람석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명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희의원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지열위원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요. 100분의 1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도 충분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조례의 주요내용이 공공시설 내의 100분의 1이상 장애인들을 위한 지정석을 갖추라는 거 아니에요. 또한 제4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관람석을 지정하면서 장애인관람석이라고 지정하면 되는 것이지 장애인석을 다른 의자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서연희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어느 일정부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주차장처럼 비어놓으라는 거죠.

서연희위원

그렇죠.

정지열위원

그것을 지정하는데 투·융자 심사, 예산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장애인지정석이 필요하다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지정석이라고 표기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꼭 투·융자심사나 예산심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연희의원

물론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알아본 건데 어쨌든 저도 같은 입장으로서 대단히 미약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지열위원

조례를 발의한 목적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내용을 강론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씩 돌출되는 것 같아요. 제6조에서 보면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이 있는데 장애인관련자보다는 장애인보호자라는 게 좀더 구체적인 것 같고 내용을 보면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애인관련자보다 장애인보호자로 하는 게 마땅한 것 같고 보호자를 1인으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관련자라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도 장애인관련자다, 나 이 사람 장애인관련자라면 장애인 1명에 따른 관련자가 4,5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명에 대한 자리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업부서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서울 송파구하고 강동구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적용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연희 의원님은 문화예술진흥법을 적용한 거죠?

서연희의원

예.

정지열위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지정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조례내용을 강론적으로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좀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 생각은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류해서 좀더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서로 내용 각 목별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는 안하고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대강당 뒤쪽에 장애인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뒤쪽에 4열 10좌석이 비어있고 그 10좌석 중에 다섯 곳이 장애인지정석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서연희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와 과장님께서 뒤쪽에 좌석이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최적관람석이라면 앞쪽, 중간쪽, 뒤쪽이 공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지하대강당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뒤쪽에서 빠져나가는 낫습니까? 앞쪽에서 나가는 게 편안합니까?

서연희의원

뒤쪽보다는 앞쪽이 빠져나가기 수월하겠죠.

서석원간사

앞쪽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문이 중간하고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쪽에는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앞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앞쪽으로 지정석을 바꿀 경우에는 문을 또 바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서연희의원

대피하는 소동과 맞물려서 뒤쪽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앞쪽으로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게 도와주는 것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중간 양옆에 하고 뒤쪽에 문이 있는데 서연희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쪽의 문을 바꿔야 하고 모든 시설을 바꿔야...

서연희의원

중간쪽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은 대피하기 전에 방송이 나갈 것 아니에요. 앞쪽이든 중간 쪽이든 간에 비장애인들은 뒤쪽으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서석원간사

저 역시도 장애인 지정석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대강당에는 뒤쪽으로 좌석이 되어 있어요. 100의 1이든 오버를 하든 우리 연수구에 장애인이 많아서 지정석을 더 해 주고 싶은 심정인데 서연희 의원님 말씀의 예를 들면, 지하대강당 경우 최적지를 어느 쪽으로 봅니까?

서연희의원

일단은 앞쪽에 지정석을 해서 지금 뒤쪽에 있는데 공연은 뒤쪽에서 잘 안보여요. 저도 금요예술무대에 가봤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보기 때문에 잘 안보여요. 앞쪽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하대강당이 아닌 능허대축제 같은 경우 축제공연을 보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 다각도로 문화행사라고 해서 한군데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제공연도 있고 현실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은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자는 거죠.

서석원간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대강당에서 하는 것과 능허대축제 얘기를 한다면 능허대축제는 야외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에 안 넣어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지하대강당 앞쪽에 둔다면 만약에 유사시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앞에서 돌아 나오는 게 양쪽 중간문하고 뒤쪽에 문이 있는데 들어갈 때도 힘들 텐데요.

서연희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문이 있으니까 위험이 진행될 때에는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대피하게 중간문을 활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나가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하대강당에 뒤쪽으로 장애인관람석을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문화행사 공연에 가서 봤듯이 뒤쪽에 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서서 보기 때문에 합당치 않고,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추세인데 우리 연수구도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낸 거예요.

서석원간사

앞쪽을 요구하시니까 유사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큰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뒤쪽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요구한다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연희의원

큰 문제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서석원간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장애인이나 연세 많은 분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한다면 지정석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 우대를 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정해져 있고 같이 우대를 해야 하지만 시설이 시설인 만큼 노인정에서 도 더 연로한 노인을 우대하고 있고 노인이 아니고 임산부, 장애인 그 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우하는 그런 부분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제가 행사장에 가 보면 앞쪽이나 앉기 좋은 자리를 배치하더라고요. 꼭 조례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대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올라온 거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얘기도 들어가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것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류 쪽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 소관부서의 의견이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석원간사

동료위원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연희의원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정안을 내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조례안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연희 의원 외 3인 발의로 저도 서명을 같이 했는데 제안이유가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들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연장이라 하는 것은 실내 공연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허대축제라든지 연수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에 장애인을 배려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서연희의원

예.

진의범위원장

행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협의의 해석뿐 아니라 광의의 해석을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 될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공연장 등에서 제2조 정의부분에서 제2호 「공연장 등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연수구(이하 “구” 라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끌어와서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을 오히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구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정의부분을 이것으로 끌어와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이 조례안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문제되는 거 있어요.

서연희의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안으로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2조는 정의란 말이에요. 장애인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잘 된 것 같고, 공연장 등이라 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오다보니까 협소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본래 제정 취지를 비춰볼 때 장애인들의 접근권, 배려를 하기 위한 제정취지라면 굳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하지 말고 다른 29개 자치단체에서 공연장 등이라 함은 정의한 것으로 교체하면 다른 조항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서연희의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6조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동료위원께서 보호자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이것도 협소한 논의 속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 버릴 수 있는 게 보호자라 하면 나중에 장애인보호자가 결국 정의를 내리면 장애인 부모님이나 장애인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자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2조 제2호 부분만 바꿔서 마무리 하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선 제2조(정의) 제1호에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는 1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전체 장애인을 해야 되는 건지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최적관람석이라 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관한 부분,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장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질의·응답 속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특히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적관람석에 대한 얘기인데 공연장의 공연을 보기에는 최적관람석이 앞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 도 있지만 조례로서 최적관람석을 강제함으로써 만약에 유사시에 오히려 최적관람석이 유사시에 대피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장에 들어서면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 공연을 보기에는 앞쪽이 최적관람석이겠지만 대피를 위한 경우에는 출입구 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조례를 답보로 해서 최적관람석을 앞에 둠으로써 사고 유발시에 과연 그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사실 됩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걱정이 되고 조례의 각 조별로 강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2% 정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서연희 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 목적을 두었지만 목적은 이미 상위 법률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은 이미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더 보류를 해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정지열 동료위원께서 보류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대강당을 봤을 경우에는 앞쪽을 얘기하는데 앞쪽보다 도 양쪽 중간문하고 뒤쪽에 문이 있는데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것은 뒤쪽에 있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최적관람석 우려를 하는데 거의 다른 조례를 볼 경우에 최적관람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이스 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최적관람석은 상황에 따라서 장애인 쪽이 됐던, 노인 쪽이 됐던 그때그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해서 최적관람석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 거고, 이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회구성체 일원으로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배려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한다는 중요한 취지에 비춰볼 때 최적관람석의 안전은 논의하면서 이루어지면 되고, 능허대축제는 능허대축제할 때 이렇게 하고 연수구청 지하대강당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해서 중간석 어디로 한다든지 안전상의 문제는 논의를 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케이스 대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적관람석 부분은 타 시·군·구 조례에 비춰볼 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종합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례를 상위법에 나와 있더라도 상위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논리의 맹점이 뭐냐면 상위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까지 비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더라도 상위법에서 부족한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조례에서 구체성을 답보해서 담아내는 게 조례의 지방자치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제2조 정의부분은 제2호 공연장 등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구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이 정의로 바꾸어서 통과시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냅니다.

서연희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우선 법령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게 미약하니까 조례로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도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욕구를 발산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인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게 타당치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잠깐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수정안 낸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서연희 의원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낸 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검토되어질 부분이 있다면 좀더 검토를 해서 확실한 수정안하고 부합을 해서 보류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회시간에 서석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보류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재 논의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2월 5일 목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