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영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차이가 뭐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재건축은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동일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것은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은 당해 건물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까지 다 포함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럼 이건 재개발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기에는...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영남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이 맞는 얘기인데 인근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건 재개발이 맞는 것 같은데 재건축으로 한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건축에도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명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좀 혼란스럽네요. 재건축은 글자 그대로 아파트단지만 부시고 다시 올리는 게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고, 재개발은 인근주택이나 포괄적으로 해서 글자그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세팅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해석은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은데 용어가 재건축이어서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구 재활용센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토지 수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의견서를 보니까 영남아파트 앞에 상가 주인은 반대하는데 지금 강제수용하다시피해서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상가 포함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남아파트 상가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영남아파트 외벽으로 나와 있어서 영남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로 볼 수 없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협의해서 공고공람한거 보니까 상가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옥련동 319-6번지 상에 있는 상가건물과 재건축주에서 제휴 요청을 했었는데...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319-6번지가 여기인데요.

황용운간사
내용을 잘 모르시면 회사에서 오신분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이 점선 있는 데가 전부 인천시에서 제안했던 겁니까?
좋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친다면 그 이외의 지역을 우리가 합의하에 지금 재건축하는데 전부 동의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것을 개발하는 데 문제가 되면 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아까 재개발을 물어봤냐면 재개발할 시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재활용센터에 있는 부분까지 수용이 됐다면 어차피 개발개념으로 간다면 그것까지 수용해서 갔었다면 모양세도 반듯하고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게 됐을 텐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개발은 토지수용이 가능하잖아요. 저것도 재개발 개념으로 갔으면 수용이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제가 아는 방법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예를 들어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재건축이 옳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책자 4쪽, 향나무가 525년 된 걸 이식한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받은 문서가 있나요?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인 문서 받은 게 있어요?
과장님, 전문기관에 받은 게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 있을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을 챙겨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시간에 갖다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7쪽, 향나무 공원하고 개발하겠다는 단지하고 도로 폭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봤을 때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안보이거든요. 인도가 설치돼요 안 돼요?
어차피 도로가 신설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본다면 지금 향나무 공원하고 이쪽에 도로가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공원 옆에 도로는 현존하는 도로고요.

황용운간사
담장 옆은 새로 만들어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하여간 잘 개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대수가 많이 줄었네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요구사항들을 정리하다보니까 세대수가 다소 조정됐습니다. 작년 9월에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할 때 계획세대수가 533세대였고 지금 계획세대는 531세대로 2세대 정도 줄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참고자료 4쪽, 영남아파트 옆에 도로 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m, 8m, 40m 가 뭐예요?
거기가 사실은 지금 뒤에 안에 옛날 자동차학원 쪽에 빌라를 몇 세대 짓나요?
흐름이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학교 쪽에도 그쪽으로 통과가 되니까 거기가 상당히 넓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설명회를 하는데 사전에 자료를 줘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아침에 주니까 검토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를 사전에 미리 주십시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및 다른 의견제시 등 위원님들의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