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공원묘지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원묘지 반입 석물에 대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원묘지 사용 연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하고 공원묘지 사용 허가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약묘지는 10년 이내에 사용하고 예약기간을 연장코자할 경우 기존 예약묘에 한하여 재허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사용료의 일부인 20%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년 벼 수확량 중 일정 범위내에서 정부 수매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 수매단가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공원묘지의 사용입니다. 1항 공원묘지안에 유골을 매장하거나 수장코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원묘지를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1항 공원묘지는 거제시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호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제시 관할 구역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호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체처리 및 기타 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는 무연고가 발생하는 일부 사체에 대해서나 공공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할때 무연고 묘가 나왔을때 지금 현재는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항입니다. 부부로서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장묘시설이 3년 이내에 만장이 달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2항의 단서조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 분묘의 구조입니다. 1항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규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를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 또는 기타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상석의 규정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3항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묘지 관리 및 미관에 지장이 없고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분묘의 둘레석, 경사면이 급한 곳에 축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용료로 변경하고 1항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의 공원묘지 사용료와 별표 2의 묘지관리비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의 공원묘지 사용료를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체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신규 묘지 사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수수료 및 관리비, 2호 묘지사용을 예약하는 경우 사용수수료, 3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약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사용료와 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항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필요없는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제10조의 2 사용기간 등입니다. 1항 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묘의 설치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앞에서 제안 설명드렸는데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총 6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개정안에 2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3항 예약묘지는 10년 이내에 매장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한다. 다만, 예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존 예약묘에 한하여 재예약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원묘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부칙 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삽입했습니다. 1항 이 조례 시행전 설치된 매장 분묘에 대한 기간산정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예약된 묘지에 대한 기간산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항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는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예약 또는 재예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 81페이지.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 매장한 분묘를 개장한 때 이것은 신설한 조항입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할 수 있다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2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공원묘지가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조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2호 제2조 규정이 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벼의 수매물량 중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한 일반 수매물량에 대하여 정부 수매가와의 차액 보전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83페이지, 84페이지는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이고 85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관련 위반자의 과태료 독촉기간을 환경부 예규 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1회용품 사용 등 세부 준수사항 위반시 종전에는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등 사용규제 대상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없던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금지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 행사 개최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제4조 2항에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는 현행과 같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해서만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제15조 제2항에 있던 것을 제9조 제1항으로 고치고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역시 제15조 제2항에 있던 것을 제9조 제3항으로 변경했습니다. 1호와 2호를 종전에는 제15조 2항에 같이 묶어 놓았던 것을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는 종전에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에 1, 2, 3, 4호는 집단급식소의 객실수, 면적, 인원 등을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나.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는 객실수, 영업장 면적 세분화 및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관에 1회용품을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조치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라. 영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역시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5호가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등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 2, 3호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 2, 3, 4호까지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도 하지 말라는 사항으로 역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1호에서 4호까지는 역시 매장면적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체육, 공연 등 행사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96페이지. 4.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무상회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와 98페이지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이 되겠고 99페이지와 100페이지는 입법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