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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청원소개 의원 발언

78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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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잆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계수조정개시

15시20분 계수조정종료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일운와현해수욕장입구옹벽보수 및 배수로정비공사에 720만원, 일운와현해수욕장입구 옹벽벽화제작공사 500만원, 능포양지암조각공원지적측량비 300만원, 어린이랜드유치사업용역 2천만원, 장목유호전망대건립용역 3천만원, 장승포유람선승선장물탱크설치 2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녹지과소관으로 백양꽃증식 3천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농업기술센터사무실형광등교체에 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일운와현마을집단이주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9,100만원이 삭감되어 총 합계가 2억9,1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원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문화원원사건립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위원이신 김재도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청원소개의원

김재도 거제문화원 원사건립에 대한 청원소개위원으로서 소개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거제문화원은 1964년 설립 후 현재가지 거제문화의 산실로 전통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비해 1969년에 지어진 낡은 시설로 인하여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현대식 문화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거제문화원 원사건립을 위해 수차에 걸쳐 동료의원과 함께 후보부지를 물색한 바 해맞이 후보지는 태풍이 와 닿는 곳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공원 녹지지역으로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 시립도서관 및 문화원 앞 후보지는 토사 흘림이 심하여 경사도가 높아 지금도 지반이 흘려 내리고 있으며 또한 지주들이 부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가의 조선과 문화관계인 외 2700여명의 청원인 장승포동 주민자치회의 의견 및 거제문화원 이사회 결의에 의해 여타 후보지보다 지역 역사성에 부합되고 사업 시행요건과 문화거점 지역으로 교통의 혼잡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대중교통 용이한 현 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조사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문화원원사건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로서 2003년 11월3일 김재도위원님의 소개로 거제시 장승포동 410-1번지 거제문화원장 원철희 외 2,72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거제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사회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문화욕구충족에 의거 현재 사용주인 문화원사는 노후화로 인하여 문화사업수행 및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제문화원을 중심으로 40여 개의 문화예술사회단체에서 해양문화, 근로문화, 향토문화, 시민문화의 창달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현대식 문화시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 거제문화원은 600여명의 회원과 12개 문화예술동안, 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해맞이축제, 민속한마당축제, 옥포대첩기념제전등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등 거제문화의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등 800여명의 수료생들이 문화촉매자로 활동 중에 있으나 이들을 상시 수용하여 활성화시키기에는 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사업시행요건, 지역적 역사성에 부합되는 현 위치에 거제문화원 원사의 건립결정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청원은 거제문화원 원사를 현 위치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전통문화계승 및 거제문화창달을 위한 우리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원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시설(거제문화원)은 1969년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서 문화예술단체들의 의욕적인 문화창달 활동과 문화대학운영 및 시민문화활동 등을 위해서는 이용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내용과 같이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의결권만 있는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원의 건립위치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집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집행부에서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거제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2002. 11. 2 거제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다중이용이 용이한 장소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의결한 바 있으며 2003. 7. 2 거제문화원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신축건물 위치선정 부적정 사유로 거제시장의 철회요청에 의해서 철회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 11. 18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집행부로 하여금 문화원의 건립위치를 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거제문화원 신축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명시이월사업비로 2억원(국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의회에서는 거제문화원의 건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이며 동 청원서에서 주장하는 현 위치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검토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위치선정이 부적정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한 상태임으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기존의 위치 외에는 대안이 없는지 그리고 철회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동료위원이 청원을 하였는데 상당히 민감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요약된 부분도 있는데 김재도의원께서 소개한 부분에 대하여 그 위치에 선정된 당위랄까 확고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즘에서 소개를 하게된 것을 설명하여 주시면 청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개

청원소개의원

김재도 제 자신도 처음에는 청원소개인으로서 하기 전에는 동료의원들과 부지를 보러 많이 따라 다녔습니다. 물론 3-4군데 안이 나왔는데 본인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의 부지가 본인이 제일 처음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교통문제 때문에 저도 하였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어서 교통과, 경찰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가 대안은 나올 것이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적절하다는 심경의 변화를 받았고 두 번째는 오늘 현재 보시다시피 청원인이 2,700여명이 서명을 하고 장승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문화인 관계인들이 내분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거제문화원이 장승포동 국한적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문화원이 장승포 읍 시절 이후에 계속하여 장승포에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뜻을 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에서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 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동료의원들에게 본인의 활동상황, 그리고 의결사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총사위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장소를 피력한 곳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도 듣고 문화인 관계자들외 청원인들을 생각하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재도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자체가 청원의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개

청원소개의원

김재도 청원이 된다고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지역주민의 2,7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에게 요청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보면 청원이라는 것은 거제시의회에 청원을 넣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문화원을 건립해달라, 체육관을 지어달라 그 안에 운동시설이 부족하다 하여 이런 것을 가지고는 청원이 가능한데 물론 이것도 청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청원과는 상당히 특이한 청원입니다. 내용은 문화원 건립하는데는 우리시의회가 안 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청원의 주 내용이 그 자리에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보다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야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잇는 것은 안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굳이 거기에 하겠다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거기에는 부적절하니까 다른 데를 검토해 봐라 물론 이것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으로 2700여명의 청원인이 서명을 한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소개

청원소개의원

김재도 청원서가 제출되어 우리의회에 접수가 되었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현재 문화원 장소가 사실은 예산을 일제시대 때부터 읍사무소에서 장승포에서 역사성이 많은 곳입니다. 단지 문제가 교통의 혼잡성외에는 나무랄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소개의원께서도 우리 상임위원이고 청원이 접수가 되어 심사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졌고 청원은 거제문화원 원사 신축에 대한 장소 이런 부분은 간담회나 예산을 심의할 때 항상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소개위원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하고 여러 가지 회의규칙에 심사규칙에 대한 것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재도의원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거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 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김재도의원을 청원심사에 제척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심사에 김재도의원을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만위원

청원 건을 오래 전부터 다루어 오신 총무사회위원장 권순옥의원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 그 동안의 경과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의원님 이 자리에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 문화관광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거제문화원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함) 그럼 사회산업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는 다름이 아닌 거제문화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청원이 들어온 관계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총사위에서 현지가지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3곳을 예정후보지를 지정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위치 3곳이 어디냐 하면 장승포동 시립도서관 뒤편에 판단을 해보니 토지보상이 지주들이 요구하는 거소가 감정가와 현실가가 장승포 전체가 감정가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단식 밭이 되어서 경사가 심해서 토목공사나 상당히 많이 들고 어려움이 예측되고 장승포지역에는 토질이 (단일토)가 되어서 슬라이딩을 많이 합니다. 애광원을 비롯해서 신부동 심지어 능포를 넘어가는 고개까지도 대비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면 복구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공원조성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구쪽 총명사가 있는데 그 뒤편에 지역이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검토를 해보니 거기는 주거지역과 떨어지고 지역자체가 공원지역이라서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문화원만 짓게 됩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중교통을 노선을 책정하려고 해도 일반 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정하는데 애로가 있고 공원구역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기간이 3개월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 관계는 장승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시립도서관 뒤편이나 지주들의 요구액과 감정가는 엄청난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고 현재 문화원 맞은 편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는 부지매입비나 건물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보상, 부지매입 상당히 지주가 다수인이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청원에서도 아직까지 문화원 자체가 특별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거제시의 시장이 문화원 장소를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장승포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아주지역이나 고현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장승포문화원으로 있다가 거제문화원으로 되었는데 장승포 정서상 장승포를 떠나기 어려운 시점으로 앞에서 총사위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교통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와 경찰서 협의한 결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만에 하나 이 문화원을 다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건립위치를 정할 수는 없는 얘기이고 문화원과 재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 부지에 원사건립을 하겠다고 교통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고 하였는데 내려가는 쪽에 가로등 10대를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 것 말고 1층은 주차장으로 하면서 큰 도로를 진입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거제문화원의 회원이 몇 명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800여 명됩니다.

김용우위원

청원서에는 6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납니다. 장승포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며 신현이나 사등, 장목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대다수 회원들이 구 장승포시 권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김용우위원

특히 말 그대로 문화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이 안되고 의회가 안되고 이런 분들이 좀더 시민들에게 느끼는 것이 이런 역할이고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문화원과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합의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문화원 위치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원도 3곳의 후보지를 돌아봤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청원이 들어왔고 결론 부분 문화원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떤 장소에 건물이 지어질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나름대로 문화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대안부지를 3곳을 물색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총사위원들이 3곳을 둘러보시고 검토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나름대로 잘못된 것 같은데 보통 기본계획을 잡을 때 보면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고 위원들이 거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안되더라 하는 부분도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앞에서 제사 말씀드린대로 당초 현 위치에 건립코자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니까 거기에는 교통문제가 야기되어서 장승포박을 나가면 얼마든지 좋은데 장승포 안을 벗어날 수 없는 정서상의 문제로서 장승포 안에서 몇 군데를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2002년 11월달에 2003년도 문화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사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2003년 7월2일자로 철회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회계과에서 철회를 하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지선정대문에 철회를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철회안건은 거제문화원신축이고 철회사유는 신축건물위치선정 부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 짓겠다고 한 위치가 부적정했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자체를 회계과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담당 주무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당초 주무과하고는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하였는데 회계과에서 부지확보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여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철회를 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철회를 한 사항은 모릅니다.

김해연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아십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원래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하여 회계과의 의뢰의 채널인 기획실을 경우하여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회계과에 요청하여 받아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총사위에서 거론될 때 이것은 철회를 해가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저희는 초지일관 계속하여 현 장소에 건립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다른 장소를 생각하지 않고 동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네요?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다른 장소는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검토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지를 새로 사들이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역사성에서도 적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원래 역사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원 있던 부지도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장소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공공부분으로 역사서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장승포시에 있던 장소이긴 하지나 문화원과 관련된 역사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문화원 위치에 대하여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사회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는데 총사위원장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년 넘게 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맞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위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공교롭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청원을 넣은 것이 문화원 건립을 해달라 시설확장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자리에 문화원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저희 상임위원에 거제문화원 신축 건에 의하여 2002년 11월2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거제문화원 신축 건이 현 부지에 신축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좁고 2016년 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제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리는 상당히 협소하다, 땅을 확보를 하든지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를 하고 안 자체를 보류시켰는데 6월달에 그 때까지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묵고할 수도 없고 국비 2억원 때문에 올 연말 때문에 이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시행을 하든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직접 문화원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월달까지 땅을 확보할 수 없고 그 자리 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된 얘기였고 총사위원회에서는 거제문화원으로서 그 장소는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장승포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문화원의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대 어느 장소든지 좋은 장소를 구해서 안이 올라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드리겠다, 하는 것이 총사위원회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승포지역의 문화원 현장을 다시 둘러보러 갔습니다. 둘러보고 그대로 현장판단기준이 안 맞고 거기에 지어서는 안되겠다 총무사회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둘러보자고 하여 이런 곳 정도 되면 장소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두 번 짖지 못하는데 주차문제나 진입문제를 놓고 볼 때 그 자리는 비켜서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자리 같으면 지금 자리보다는 원만하겠다 하는 것이 총무사회위원회 입장이었고 들어와서 집행부에다 그 안들을 다른 장소도 있던데 문화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으로 이런 장소도 있는데 판단을 해보시지요 라고 요구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장소는 안 맞다 집행부에서 다른 장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불가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래 부결되면 집을 짖지 못하고 철회를 해 가면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올려보낸다 올 연말까지가 총무사회위원회 입장이었고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과장님 의견도 물었습니다. 물어볼 때 그럼 좋다, 국비 2억원이 있으므로 2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님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려서 리모델링을 하십시오. 그래서 안이 철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문화원에서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청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원 이사회에 저번 달 상정을 받은 후에 각 마전동, 장승포동 자치위원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의견도 물어봤고 이사회에 나가서도 분명히 총무사회위원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청원을 소개한 김재도의원께서는 처음에 이 자리가 부적절하다 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3,4군데 둘러보니 그래도 이 자리가 낫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께서도 그 자리가 지금 부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또 도 청원을 소개하신 김재도의원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장소적인 문제는 초지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그 자리는 안되겠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꼭 자리가 없다면 다른 위원들은 거제시문화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76회 제1차 정례회 속기록을 보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안을 철회를 하고 새로운 제2장소를 물색하거나 리모델링을 연구하여 본 위원회 재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것은 마지막 총무과장님 오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후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었고 그 뒤에 보면 거제문화원 선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집행부에 철회요청이 있을 경우 철회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회의가 마무리되었는데 이원무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하였다고 했는데.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국비 2억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하였고 예산안이 부결이 되면 쓸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고.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시립도서관 뒤편, 총명사 뒤편을 현장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 쪽으로 권유를 하였는데 결과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행정적인 부분 공사추진가정의 보상 문제 검토해본 결과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이 내용을 2003년 7월2일 회계과에서 철회요청을 해서 바아갔는데 그 이전에 총사위에서 이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리모델링 얘기한 부분이고 그 자리에 해야 한다는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리모델링하고 신축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그 뒤에 검토를 해보니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부분이 있고 공유재산철회요청은 회계부서에서 협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소관과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문화관광과장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장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불가한 것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봅니까?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강종순위원

총무사회위원장이 말씀하신 장소의 문제로 그 장소는 적지가 아니라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라고 하였는데 집행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인 정서를 생각해서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장소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렇고 원하기 때문에 설사 안 맞아도 옮길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사위에서 다른 지역으로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장소를 물색한 곳이 거제문화원과 마주보는 지역인 춘추화원으로서 거기에는 기존에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집단이주가 필요하다 하여 어려운 것이 있었고 애광원 뒤편에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파트 주변에 엄청난 토목공사가 필요로 해서 적지가 아니다라고 하고 아주 안골에 검토를 해보면 토지구획예정지구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부서에서 총사위에서 권고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검토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과 같이 3곳을 검토를 해보니 다 부적지로 나왔습니다.

강종순위원

정서상 장승포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장승포를 벗어나서도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종사에도 적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견해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청원심사를 위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계되는 소개의원 총사위원장이나 국장, 과장의 좋은 말을 들었으니 이상으로 이 분들에게 견해를 듣는 것은 종료를 하고 산건위위원들이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회계과 전 재산관리담당인 옥광석계장에게 묻겠습니다. 계장님 문화원건립 청원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논의가 있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문화원의 건물을 그 자리에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회계과장 명의로 철회를 하였는데 회계과장하고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들어 왔을 때 한 것입니까?

김용우위원

거제시장이 의회의장에게 철회요청한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공유재산산취득과 관련해서 문화원건립을 하겠다고 문화관광과 업무이긴 하지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하여 회계과에 보낸 것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 정식으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을 했다가 철회를 하였는데 해당과의 의견을 안 듣고 가능합니까?
거제시장 명의로 하여 의회 의장 앞으로 보내는 공문에 해당과의 의견이나 해당국장의 의견이 없이 반영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회계과는 업무만 대행해줄 뿐이지 실제 주는 해당과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해달라고 하면 공유재산취득을 올리고 철회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과에 문서조회를 하고.
담당계장님 서류가 왔으니 서류를 검토를 해보십시오.
회계과 입장에서는 회계과 단독의 입장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하여 통상 철회를 할 때 해당부서 의견 없이 다른 부서에서 바로 올릴 수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총괄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설명을 하더라고 해도 실제 세부내역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요청에 의하여 하는데 방금 철회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여 회계과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기획실의 요청이 들어와 기획실에서 그 근거에 의하여 의회에 철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서로 문화관광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다루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물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문화원 청원건립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거제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문화원원사건립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