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27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09-02-06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이번 2월 의원간담회시 결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된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바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우리 구의 지원현황을 듣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4월 말경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협의의 건에 대하여 4월 말경에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국별로 국장님이 그 다음날까지 보고했었는데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날 업무보고 받을 것만 하도록 전문위원실과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증을 언제 발급이 됐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에 의해서 장애요인이 선천적으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고 선천적이 됐던, 후천적이 됐던 선천적이라면 부모님께서 신청을 해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장애인증을 별도로 발급을 받고 후천적일 경우에는 장애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 본인이 선천적과 같이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장애등급을 신청하는 거죠.

서연희위원

그 이후로 장애인증을 중간에 재활을 해서 몸 상태가 호전될 경우에 한번쯤 점검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의사진단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형요인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재활을 해서 진료가 될 정도의 장애요소가 있다면 애초에 의사진단서 발급 시부터 장애등급이 매겨질 수 없는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연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다니면서 말을 들어요. 한번 장애인증을 발급받고 나서 많이 호전돼도 그대로 있고 진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못 받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급 장애인인데 뛰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행정상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등록증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급 장애인인데 뛰어다닌다는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하더라도 증을 보여 주십시오,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과연 있느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한번 이런 사항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희위원

두 번째로 연수장례예식장 편의시설이 언제 설치된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연희위원

저도 직접 가봤고요. 집행부의 얘기는 편의시설이 그 법이 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 2005년에 지어졌다고 들었거든요. 편의시설관련법은 그 이전에 제정이 돼 있었고 그 후로 민원사항도 계속 들어갔을 텐데 여태까지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2층, 3층까지 휠체어를 올려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업무보고서에 의한 자료만 제가 살펴봤고, 질의하신 부분은 직원한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147쪽,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데 최저생계비, 의료비 300만원, 해산·장제비 5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 사업이 전에는 가구의 주 소득자가 해산을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그런 분한테는 생계비, 의료비를 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산사유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폐업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2,400만원 이내 영세자영업자는 지원해 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대 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생계비, 의료비, 해산·장제비, 주거비, 전기요금 이 부분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소득최저생계비가 1인가구에 약49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긴급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생계비를 조금 전에 말한 최저생계비 49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해산했을 경우나 장제비를 치를 경우에는 50만원을 주고 주거비는 4인 기준으로 해서 49만 3천원을 주고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만약에 길에 쓰러진 분을 다른 분이 병원에 모셔다놓고 그 분이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이 연락이 안 되면 행려자로서 일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긴급지원사항이냐 아니면 행려자로 처리를 할 것이냐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할 때 보완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48쪽, 자원봉사자 가치증진 및 참여확산 자원봉사자 선정·표창을 분기별 3명씩 한다는데 실제 선정하려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자원봉사자라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자원봉사자로서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데이터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시간이 몇 시간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일 기준이 되는 게 그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조항을 참고 시키겠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서석원간사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음에 든 사람을 추천하면 그대로 받아줘야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받아서 자체 심의하고 조사를 하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추천이 올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시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배척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간사

무조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자격조건을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야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서석원간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구청장상 받은 거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5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만18세미만 아동, 차상위 가구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희귀병이나 만성질환을 파악한 것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이 됩니까? 따로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차상위 가구 의료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하는 겁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보건소나 각 병원에 진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차상위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 대상자와 중복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는 환자치료를 관리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서석원간사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분이나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42명, 만성질환자 181명입니다.

서석원간사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만성질환자의 명단을 나중에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기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회현상과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올해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인지 지금 상황이라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위기가 맞물려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딱 정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한시적이다, 올해라고 했는데 올 연말에 가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계속 가야 될 사업이고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이 역전된다면 그때 사회적 현상을 보고서 사업을 중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배경에는 저희 구가 재정력이 떨어지는 방면에 복지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계속 가지고 가다가는 모든 사업의 형평을 고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예비비가 10% 이상 꽤 있어요. 법적으로 1%까지만 맞추면 되지만 200억 이상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의 여력을 갖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악조건 때문에 하는 건지 사회적인 악조건 때문에 한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만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지수, 경제지표에 맞춰서 언론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지표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답변드리기가...

정지열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면 사업현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괴감을 주지 않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지열위원

일하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자리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줘야 되는데 한달에 20만원 주면 일시적으로 좋겠지만 내년 초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는 등, 아니면 경제가 좋아서 못 한다는 등 하면 오히려 역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물론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내년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괴리감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행보를 취하지 않는 게 그게 더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정지열위원

지금 일자리를 보니까 시간적 알바의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정규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데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사료 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IMF때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의 개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보육시설에 140명의 인력을 배치한다는데 이것은 점심시간 전후해서 3시간을 근무한다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정식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 급식보조죠? 실제 보육시설에서 급식보조가 필요로 한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현황은 저희가 각동이나 부서별로 우리가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구한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자체조사를 걸쳐서 인원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복지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의 인력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투입인지 이 시설들이 필요한 인력인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차상위계층은 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현금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알바식이라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받게 된 겁니다.

정지열위원

시소와 그네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돼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소와 그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저희 구청하고의 협약식은 맺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위원 시소와 그네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사전준비단계에서 운영위원을 13명으로 구성하는 3개 연수구 사회복지공동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고, 아울러서 사무실 사무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간 확보가 아직 안됐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은 사회복지과 옆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는데 22평정도 공간이 작습니다. 준비사무실은 가능한데 5월부터 할 수 있는 본 사업을 위한 사무실은 작기 때문에 본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본청을 보면 과거에 공간이 남아서 벤처기업에 임대해 줬단 말이죠. 벤처기업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계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부서 뿐만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사무공간이 필요한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과별로 커뮤니케이션 돼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정지열위원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SB7-시소와 그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사 내에 본 사업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국장님, 벤처기업은 어떻게 되고 있죠? 2차 정례회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임대 재계약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조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벤처기업 관계는 2월 며칠까지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과 뿐 아니고 다른 데서 도 사무실을 쓰겠다는 부분도 있고.

정지열위원

작년 연말부터 시소와 그네사업은 공간 때문에 계속 고민만 하면서 해가 바뀌고 벌써 2월인데 추진계획은 잡아놨지만 계획 잡은 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 내와 청사 외 양쪽을 동시에 최적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사 내 유휴공간이 생긴다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게 낫죠. 물론 수혜자들의 접근성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청사내 공간이 있다면 그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혹시 부적격자 분류코자해서 금융재산조사 실시, 해외출입국자 일제조사 실시, 공공요금 체납자 일제조사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4대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수급자 자격할 적에 차량소유 실태조사도 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전문가가 어느 토론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실정 속에서 소나타 정도 운영하려면 대기업 과장 정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소나타 정도 수준을 운영하면 무난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동의하겠더라고요. 차량소유에 대해서 4대때 동료위원이 지적하다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중형차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출입국자 일제조사 실시는 올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해 왔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해외관광성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어떤 병 치료로 나가느냐 나갈 때 본인 돈으로 나간 거냐 아니면 어떤 종교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느냐를 조사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법률근거가 없으면 인권침해가 아니냐 이런 거 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157쪽, 연수구 복지네트워크 워크샵이 4월 중에 있어요. 제가 국회라든지 교육을 많이 다녀보니까 교육을 받으면 새로운 것을 반복돼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담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일정이 잡히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락만 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159쪽, 차상위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한시적 사업 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이번에 사회복지 쪽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미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았어요. 저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언론보도를 수없이 보니까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 한시적이지만 작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삽니다. 이것은 어느 팀에서 개발을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올린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영주 팀장님이...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구정질문하려는 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십시오. 작은 거라도 격려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창의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떤 식으로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과후교실 사무보조 건은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학습지도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 대학생 멘토사업과 연결 지어서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 대학생 일자리 멘토사업과 연결 지어서 하면 참 좋겠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학습지도 부분이 다 소화해도 되겠지만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답답하거든요. 57만 정도가 졸업을 못하고 정지돼 있는데 이들에게 멘토사업이라도 하면서 학습지도하는 프로그램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맡은 업무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의범위원장

정부에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집중하는데 예비비가 여유 있다지만 어떤 사업은 3/4분기에 부족하고 4/4분기 예산이 아예 없는 것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치 예산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몇 개월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니까 인건비성 경비는 한꺼번에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진의범위원장

4억 6,400만원이면 256명에 대한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100% 소화한다는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신청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좀더 조정해야 될지 아니면 참여자 폭을 넓힐지 하는 부분은 조사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보다 다소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경인노동청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여기보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계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39쪽, 일반현황에서 정신지체하고 정신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신지체는 신체적인 부분, 정신은 지적장애인을 말합니다.

서연희위원

앞으로는 지적장애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지침을 인용해서 쓰다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것을 고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를 계속 써야 되고 이 용어에 의해서 통계를 중앙으로 보내야 됩니다.

서연희위원

15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서 언어, 미술, 음악, 인지, 심리치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시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연희위원

이것이 참 좋은 치료법이므로 앞으로 관심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59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경로당 급식도우미, 보육시설 급식도우미를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112개로 아는데 90개가 지원되고 보육시설에 나가는 게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140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10명이 돼 있는데 나이가 다양할 텐데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노인정도 그렇고 보육시설도 그렇지만 불법광고물 정비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을 만들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부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하니까 너희가 필요한 인원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이 인원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 소요판단에 의해서 저희한테 인원수를 알려준 숫자이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1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90명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급식도우미 쪽으로 자활근로자가 몇 명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자란 부분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불법 광고물 정비는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저희한테 소요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려왔기 때문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석원간사

256명 중에 그 부서에서 더 달라면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됩니다.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원을 조사해 놓고 각 동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청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필요하다는 부서하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인원에 필요한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자를 각동에서 받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이 몰린다면 그 부분을 늘려야 되겠지만 256명보다 더 적게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 놓은 일자리보다 공급을 다하지 못하니까.

서석원간사

256명 중에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대로 가야 됩니다. 신청결과를 보고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조정할 것이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256개라고 정해져 있지 256개의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쇼핑백, 택배사업이 있는데 택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년과 다름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좀더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다른 일보다도 택배하는 분들의 인원수가 많던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30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데 50명까지 늘리려고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량확보를 위해서 대한통운이나 사업체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들은 없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차량지원 하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6월까지 평가를 해 보고 6월 이후에도 어떤 숫자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169쪽,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에 계획인원이 5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공원지킴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한 숫자에요.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천수강사라든가 노인지도사, 실버교통안전지킴이 , 유아등원도우미 등등 금년에 예상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추가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도 있고 거의 777명이 계획인원입니다. 금년에 신규 추가되는 인원이 120명 정도 노인일자리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연희위원

실버택배는 75세까지는 없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0세부터 75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일이 힘들어서 75세 넘으면 어렵고 아무래도 나이 젊으신 분들이 유리하죠.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165쪽,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목민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연수3동 578-3이면 어디쯤 얘기하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경아파트 밑의 상가입니다.

정지열위원

연수3동 태산아파트 상가 3층은 어디쯤 얘기하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수1동 태산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에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부검에 들어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나야 부검결과가 나오는데 저번 토요일에 장례는 치렀습니다. 장례를 안 치르고 버티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유족들도 아마 사고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장례를 치렀고 부검결과 나오는 거 봐서 어떤 액션이 있을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관에서 무슨 도의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력관리센터에서 임의로 고용해서 그 사람을 일용직으로 원래 그 사람이 택배를 우리하고 계약해서 총괄하던 사람인데 본인이 사업성을 보고 달려들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손을 뗐는데 그 주변에서 고물을 수집하다보니까 그때가 구정 전후해서 택배사업이 상당히 바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관리센터에서 도와달라고 일당 2만원 주기로 하고 열흘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긴 건데 경찰에서 얘기는 1미터 10센치 정도 높이니까 떨어지면서 옆의 사람하고 부딪쳤데요. 그러면 그만큼 충격도 완화됐고 그렇게 봤을 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부검에 들어간 겁니다.

정지열위원

지병이 있었지 않느냐?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원래 교통사고도 당했던 사람이라 지병이 있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또 하나 이번 구정질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3,600명 정도가 결식아동이고 2,800명 정도가 보조금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평소에 학교급식소에서 식사를 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방학때 보면 아이들의 유형에 따라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받고 또 개인 식권을 받아서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어 보이더라고요. 작년도까지는 1식 3천원짜리 식권을 줬는데 올해는 3,500원 정도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500원이 인상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자장면 값도 4천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식사해 보지만 백반을 시켜도 5천원 정도 가잖아요. 공무원들도 1식 금액이 6천원이죠. 제 생각은 아무튼 또 결식아동들이 보이지 않는 자존심을 갖고 있고 3,670명 중에서 2,800명이 보조를 받고 나머지 800몇 십 명은 안받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800몇 십 명은 굉장히 자존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방학때 식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트러블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은데 이것은 4,500원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 식권은 3,500원이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한테 이것을 먹으려면 1천원을 더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라면이나 김밥을 먹고 며칠 있다 그것을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성장기에 민감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딱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 아이들 급식비로 연간 15억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비 2억 5천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원 정도를 올려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식사는 자존심이 안상하고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2억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되겠더라고요. 아동복지를 우리가 증대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게 지방자치시대에서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정책이 아니겠는가 또 선진국으로 가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한 복지는 반드시 지키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이 2천억원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예비비를 가져가야만 되는 금액이 본예산의 1%거든요. 그러면 20억 정도면 되는데 지금 200몇 십억 정도가 예비비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동복지를 위한 재정력 지수랄까 현재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복지예산은 한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줄일 수 없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형편이 좀 낫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잔뜩 늘려놨다가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줄일 수 없고 벽에 부딪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구와의 형평을 맞춰야 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최초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게 된 거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원지킴이사업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안착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과장님도 항상 느끼겠지만 복지를 많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물론 복지라는 게 능력에 따라 많이 주면 좋지만 수혜자를 100% 만족시키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아동복지를 봐서는 너무 아이들한테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꽤 큰 예산이지만 개인한테 봐서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전인데 큰 상처를 받겠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3,500원 짜리는 분식점 외에는 중국집도 자장면만 4천원 하지 다른 음식들은 4,500원, 5천원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면 아이들한테 편식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정지열위원

물론 부유한 집 얘들은 못 따라겠지요.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있듯이 기본적인 식사는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방침도 구비의 증액을 자꾸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정지열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시범 운영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시나 국비보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식당이라면 자장면 아니면 일반식당에서는 백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먹게 해 줘야 되지 아이들이라고 음식값이 싼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자장면을 시켜도 4천원이고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다음 주에도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현업부서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112개가 맞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112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90명을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90개를 빼면 나머지 노인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9개 구립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자리사업으로 20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서석원위원장대리

29개가 포함되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앞으로 송도지역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상인원을 넉넉히 잡은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계획을 잡아 놓은 노인정이 따로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송도지역에 몇 군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아직 시행이 안됐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게 112개고 나머지는 더 들어날 것을 예측하고 큰 경로당은 두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고.

서석원위원장대리

이 자리를 빌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과장님한테 전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인정에 연료비 올려줘서 고맙다, 또 하나 이번에 노인정에서 80% 식사하는 것으로 봤어요.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합니다. 그리고 171쪽,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보육아동 지원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지원(1층~5층), 두자녀 이상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이랬는데 장애아 같은 경우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소득계층이 있어요. 1층 218명, 2층 587명, 총 2,280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아이들이고 장애아도 여기에 속하는 장애아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172쪽, 민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정기 살균소독비 지원이있는데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145개라고 되어 있는데 145개 중에는 청학동, 연수1동도 대상에 들어갑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다 포함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금년에 보육시설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는 정원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층이 적어서 그런지 초록어린이집에서 홍보에 애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까지 아이를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10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상하게 아동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서석원위원장대리

바로 그 옆에 유치원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부 안에 수영장시설까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나 원장이나 예산 주는 것은 정원이 안 찼다고 적게 줄 수도 없고 그대로 정해져 있는 예산은 나가잖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세워질 것을 예측해서 어린이집에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줄일 수는 없죠.

서석원위원장대리

2008년도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랬다고 얘기했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지었을 때는 그런데 주변의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정원을 채워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180쪽,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합동 전통혼례를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안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가구 정도를 10월중에 하게 되면 연수문화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다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홍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래 예식을 한다면 봄하고 가을에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이 많다면 많을 거고 적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홍보를 어느 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 잡아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외국인 부부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국내인들과 결혼한 경우가 다문화 가족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정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고 혼례를 못 치른 가정들을 주로 해야 되겠죠. 전통혼례를 하겠느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죠. 가을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다문화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통혼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앞으로 생겨날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최대한 해서 처음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173쪽, 한부모가족 아동 돌보미 파견사업이 나와 있는데 돌보미사업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명이 2가정 돌보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한부모가족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서연희위원

지원종류가 몇 가지 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두가정이 지원을 해서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집은 아이가 3명이고 한집은 아이가 2명인데 주5회 토·일요일을 제외해서 1일 5시간 돌보미 한분이 하고 있는데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서연희위원

그것 말고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에게는 난방연료비 세대당 12만원, 월동대책비라고 해서 세대당 25만원, 건강검진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한부모 가족의 중고생의 경우에는 분기에 4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중고생 교복비, 학습비 1인당 9만원, 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용품비 1인당 분기별 4만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축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50% 삭감돼서 1억 갖고 하시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어떤 부분에서 축소하실 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상으로 보면 전에 예산삭감 될 때도 원상복구, 부활을 제가 강력히 요청했을 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예산 갖고는 본무대, 조명, 음향, 텐트 등 기본적인 것만 설치하는 불변적인 요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더 반영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정지열위원

능허대축제를 보면 기획사에 얼마 정도 주죠? 예를 들어서 SUNNY-FM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기획사에 1억 4천만원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예술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접목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특히 예술인협회를 보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또 그쪽 단체들을 통하면 저렴하게 인건비를 주고도 애용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연극단체, 무용, 미협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한 단체들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조금씩 내려주지 않습니까? 창작활동을 위하고 그네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 분들을 이용한다면 그렇지만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구민들의 예술부분에서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능허대축제가 너무 기획사 중심으로 가서 순간적인 인기인들만 초청해서 단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연수구 예술인연합회가 있으니까 그네들을 이용하면 다양한 행사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회하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다시 본회의에서 1억원이 부활돼서 구청에서 각 종목별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추진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본격적인 업무 추진할 2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하고 있지만 일단 생각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주문한 것이 종목별로 대회가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의회의 뜻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면서도 종목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과거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장배가 됐었는데 그것은 구청기로 가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로 하면서 종목별연합회가 주관을 하게 되겠죠.

정지열위원

예산투입도 그런 식으로 갈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도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정지열위원

내부적으로는 구청장님 방침이 나온 상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이미 구청장님하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연수체육공원에 보면 과거에 게이트볼장 있던 것을 풋살경기장으로 바꿔가고 있죠? 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가 전문부서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한테 있는데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준공예정일이 몇 월 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안 끝나서 장담을 못합니다.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며칠 전에 착수했어요.

정지열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 테니스장을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되돌려 달라고 풋살경기장이나 농구장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의 품으로 돌려주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청장님도 현업부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협의 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떤 종목이 유리할지 협의 중에 있다는 뜻은 일단 그렇게 가는 방향은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시에서의 입장은 어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요구해서 계획을 올리면 굳이 반대할 일은 없습니다. 개선하는 사항이니까요. 테니스장이 풋살장이 될지 농구장이 될지는 수요를 조사해서.

정지열위원

용도변경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다만 종목을 바꾸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인천시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돼서 진정한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200쪽,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에서 구체적인 대상선정 방식이 나와서 진행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운영계획을 3월 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연희위원

대개 교육청에서 추천으로 학생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일부 뽑고 신청 받고.

서연희위원

추천대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디에 속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는 경비를 대기 때문에 비행기비용하고 체류하면서 체재비도 본인들이 쓰기 때문에 약간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능허대축제를 문화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새로운 장소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문화공원 말고 어디를 알아본 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 했던 옥련동이 할 수 없다면 다음 장소는 문화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들기로는 문화공원이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했던 대우자판 땅이 안될 경우에 문화공원이 공사를 한다면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축제 이전에 준공은 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전에 2억인데 반이 깎여서 1억원 가지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추경때 올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사에 주는 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줄인다 해도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과연 1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걱정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무대설치, 음향, 조명 그리고 텐트 등 설치비용만 해도 1억 갖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행사가 추진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형식만 내는 꼴이 될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여태까지 잘해 왔던 건데 만약에 형식적인 행사로 갈 바에는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연기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1억에 대해서 한다면 그렇다고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 바깥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없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지원해 줄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이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지 공사도 마찬가지야 하다보면 딜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딜레이 시키더라도 이왕 축제를 시작해 온 거니까 잘되는 축제를 반쪽 행사를 한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구청장대회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장하나 줄 수 있어도 상패는 못주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트로피하고 상장까지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것 알아보셨어요. 상패는 선거법이라고 그러던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상자에 한해서 트로피까지 괜찮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던 트로피와 상품을 주잖아요. 부상을 못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상 없이 대회를 해야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요즘 얘기듣기로는 생활체육회에서 종전대로 안하면 다 안하고 반납하겠다 이래서 서명작업까지 해서 문화체육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연합회에서 연대해서 종목별에 직접 주관하도록 하는 대회는 주관을 안 하겠다고 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대화는 안했지만 일단 의회에서 종목별연합회에서 대회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지안내는 종목별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대회를 안 하겠다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안한다고 반납한다면 체육회 행사를 할 수 없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안하면 못하는 거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안하겠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안하겠다면 못하게 되는 거죠.

서석원위원장대리

우리 구가 먼저도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3연패를 해서 대회기를 장기보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잘됐다고 선전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하고 대화가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잘했지만 앞으로는 무산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연수구에 있는 체육종목은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 연수구가 건강한 연수구가 된다고 체육시설이나 모든 경기를 잘해서 타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서 그분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면 청장님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잘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9년도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