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78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3-11-12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권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험운영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관련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별표와 같이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별표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시험업무 관련 수당지급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31페이지.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수당은 6급 이하 시험 객관식 문제당 2,300원 하던 것은 15,000원으로, 채점수당은 객관식 10문제당 11원에서 40원으로,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가 25,000원에서 50,000원으로, 10부 초과 1부당 660원에서 1,000원으로,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 5급 이상 일당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6급 이하 일당 15,000원에서 30,000원으로, 문제편집 편찬수당은 일당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과목당 35,000원에서 45,000원으로 시험 감독수당은 공휴일, 토요일 오후 10,000원에서 40,000원으로, 평일 6,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시험출제와 시험감독을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시 표준정원의 증원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도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03년도 정원 증원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95명에서 87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85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명이 증원된 1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795명”을 “87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780명”을 “858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15명”을 “17명”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 본위의 발전 지향적인 조직모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 시 기구 설치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조직 개편부분입니다. 부서의 신설 및 폐지로 총무국의 정보관리과 폐지 및 건설도시국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의 명칭 변경부분입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공보감사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총무국의 “통계조사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사회산업국의 “문화체육 육성사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 “조선산업관련 공장등록 및 건축·토지·환경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 신설입니다.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을 사업소로 신설하며 설치 규정 및 관장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시군 기구·정원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의 밑에 기획실·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를 부시장의 밑에 기획감사실·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로 변경하고 제5조(총무국)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주민자치과·세무과·회계과·정보관리과·시민지적과를 둔다에서 정보관리과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5호에 통신, 전산, 통계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 통계조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사회산업국) 제1항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환경관리과·해양수산과를 둔다에서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제2호 문화체육 육성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건설도시국) 제1항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녹지과·수도과를 둔다를 수도과 다음에 허가민원과를 둔다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7호 조선산업 관련 공장등록 및 건축, 토지, 환경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에 포함됩니다. 제4장 사업소입니다. 제14조의 2(설치) 제1항,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의 3과 제14조의 4는 관장과 소관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51페이지 별표 2입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이고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29-88번지입니다. 이상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사무기구의 개편과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태입니다.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32호로 제정 시행해 오던 중 [별표]의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행 2,300원을 15,000원으로, 6급 이하 객관식 시험 10문당 채점수당을 현행 11원을 40원으로,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채점수당을 현행 25,000원을 50,000원으로, 주관식 10부 초과 1부당 채점수당을 현행 660원을 1,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면접 및 실기수당에 있어 5급 이상의 일당을 현행 30,000원을 50,000원으로 6급 이하는 현행 15,000원을 30,000원으로 문제편집 편찬수당을 현행 7,000원을 10,000원으로 문제선정 심의수당을 현행 과목당 35,000원을 45,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현행 “감시수당”을“시험감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공휴일에 한정하여 별도의 시험 감독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토요일 오후까지도 포함토록 개정하여 그 수당을 현행 10,000원을 40,000원으로, 평일 감독수당을 현행 6,000원을 3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이래 한 차례의 전면 개정과 15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골자는 본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규정 중 현행 우리 시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795명에서 875명으로 하고 각 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780명에서 858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 15명을 17명으로 하여 총 80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본 바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승인으로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현행 795명에서 922명으로 책정되어 127명의 여유정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2003년에 80명, 2004년에 14명, 2005년에 23명으로 각각 연차별 증원토록 상급기관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에 2003년도분 80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121호로 제정된 이래 두 차례의 전면 개정과 7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골자 및 배경 그리고 공직내부의 반응, 시민 여론,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민원 허가과의 신설과 어촌민속전시관의 시 직영을 위한 사업소의 신설이 그 주된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기구 신설 승인의 억제 방침에 따라 부득이 우리 시 기존 기구 중 1개과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조직 모형의 용역 결과에 의하여 정보관리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민원과의 신설과 정보관리과의 폐지는 우리 시 기구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종전 복합민원업무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건축민원과 주택민원, 조선산업지원 관련 민원, 환경민원, 토지산림민원이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의 개정과 동조 제2항의 제7호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1일 조례 제390호로 폐지된 바 있는 사업소 관련 조항을 안 제14조의 2부터 안 제14조의 4 각 호와 [별표 2]를 신설하여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의 설치, 관직명(관장),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1항의 건설도시국 소관 직제 중 수도과 다음에 신설되는 허가민원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과의 명칭 변경과 소관 사무의 국·과간 이동으로 인하여 안 제4조, 안 제5조 1, 2항 및 안 제6조 1, 2항 각호의 개정이 있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복합민원으로 불려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가 수 개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하고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같은 행정조치가 있었음에도 행정의 고객이자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자(고객)중심의 직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허가민원과” 신설로 인허가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직내부의 여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칭, 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적 반응은 이번에 실시되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정원의 증원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는 내부 공론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보관리과, 공보감사실의 해당 부서직원과 건축담당부서의 직원들의 불만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민원과의 신설로 인한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허가와 관련한 각종 집단민원 발생시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대처의 소홀을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과 허가민원과가 신설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모든 민원을 허가민원과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될텐데 수산민원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여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움직임이 있으나, 대체적인 시민여론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책임자는 항상 조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총무국의 1개 과를 폐지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1개 과를 신설하는 문제 또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고객인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취한 조치로 판단되며 시민들의 여론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 행정의 금번 직제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임을 본다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직제 운용도 당사자인 공무원의 마인드가 시민을 향해 존재하는지 공무원의 권력과 사사로운 이권을 지향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민원과가 설치되어 그 운용이 잘되고 있는 시와 혼선을 빚고 있는 타 시의 정보를 참고하여 특히, 양산시와 밀양시 같이 시행이 원만하지 못한 시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우리 시 인허가 민원처리행정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 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중 먼저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시험수당이 상당히 현실화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경남도라든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현실화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수당 지급금액이 상한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출제수당에서 객관식 6급 이하 시험은 몇 문제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20문제 정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현행 2,300원에서 개정조례안대로라면 한 문제당 15,000원이 지급될 것인데 상당히 인상폭이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객관식 시험문제를 받아올려면 우리 지역을 떠나서 말하자면, 도내 A급 고등학교에 가서 출제문제를 받아오는데 현행대로 하면 한 문제당 2,300원 해서 20문제 하면 4만6천원입니다. 4만6천원 가지고 20문제를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못받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시군에서 뭔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문제를 출제하면 문제당 1만5천원으로 3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출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행 4만6천원이라는 수당은 턱없이 적다. 그래서 도에서 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출제위원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수에게 일임을 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과목별로 한 사람에게 위임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A학교, B학교 해서 20문제를 냅니다. 선정은 40문제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복수로 지정해서 한 곳을 고르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복수로 시험문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험문제를 고르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출제문제가 채택되든지 안되든지 출제수당은 같이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식도 마찬가지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주관식은 출제문항수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관식은 시군에서 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준만 정해 놓고 있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 도에서 수능시험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처럼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군이라도 금액이 안맞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경상남도 전체가 금액이 똑같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예.

권순옥위원장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현행 수당이 너무 적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설명자료에는 정원을 어떤 계획으로 증원하는지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8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리에 충원할 계획인지 나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난 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계와 급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 현 정원 795명에서 922명으로 증원된 계획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3년간 총 127명의 증원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왜 한 해에 갑자기 80명씩이나 증원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교부세를 산정할때 정원 곱하기 18백만원입니다.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는데 표준정원의 30%를 보정정원으로 두고 보정정원까지 써도 좋다고 장관이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정정원 30%를 더 쓰게 되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교부세를 안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올해 80명 승인한 것은 당해연도에 많이 잡아놓으면 그만큼 교부세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사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쓸 수 없는 것이고 정원은 많이 잡아 놓자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올해 자연발생 결원을 포함하면 40명 정도 요구했는데 도에서 트레이닝을 좀더 시킨다고 해서 30% 더해서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명 하든지 30명 하든지 80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 증원을 적게 할수록 교부세를 많이 주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상관이 없습니다. 정원 곱하기 18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에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연찬회 가서 확실히 정립하고 왔습니다.

박영조위원

방금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증원사유가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의 증가요인보다는 교부세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80명씩이나 증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그것이 아닙니다.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22가지 가변요인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행자부에서 몇 년간 연구를 해서 한 건데, 기본변수라고 해서 인구, 면적, 결산액, 기관 수, 행정수요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변수 18가지 해서 22가지를 가지고 표준정원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부분으로127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하는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두어서 당해연도에 더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박영조위원

현재 꼭 필요한 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30명을 더 잡았다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교부세 이런 부분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조금전에 교부세에 대한 것은 무슨 설명이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도에서 올해 80명의 65%를 책정할 때 그런 적정선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80명도 당장 소요됩니다만 한꺼번에 신규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40명하고 10명 정도는 기존 모자라는 부분으로 더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우리 시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233명입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있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233명이고 통영시가 151명, 사천시가 143명, 김해시는 361명, 밀양시 150명, 양산시 306명 우리 시 규모로서는 중간치이고 특별히 행정수요가 늘어난 김해시와 양산시보다는 인원 수가 적지만은 안정되어 있는 밀양시와 통영시 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보통 수준 정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농촌 중심의 도시에 비하면 공무원 수가 적고 도시형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우리 시는 도시와 농어촌의 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중간형태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 127명을 더 증원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추정해서, 인구증가 요인하고 몇 명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통계분석 조차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200명 정도 되더라도 통영이 162명, 사천이 146명, 밀양시 153명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시와 처지가 비슷한 시와 비교했을때 공무원 수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동이 많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 수가 적을 것이고 면단위가 많은 지역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겠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기본변수에 기관 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조금전에 증원한 80명에 대해서는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 9명, 거제시문화예술재단 3명 이런 식으로 각각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80명을 증원했을 경우 인건비 부담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80명이 증원되면 급수별로 곱해서 금액을 내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오르는 차액분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21억원 정도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21억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고 예를 들어서 5급 1명을 5급 1명으로 채용했을 경우로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원이 되었을때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22억원 가까이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9급은 신규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오르는 급수를 보태서 14억원 정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증원계획상으로 9급을 80명 증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5급 1명, 6급 7명, 7급 16명, 8급 29명, 9급 12명, 기능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연봉을 정확하게 계산해 본 결과, 증원 80명이 되면 소요되는 인건비가 14억34백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나머지 금년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존직원들의 호봉상승분입니다. 실제 이 인원을 다 채용했을때 14억34백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80명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상승분이 14억4천만원 발생한다는 말씀이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박영조위원

80명 가운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일반직에 행정직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이 기술직이고 기능직이 15명으로 건축, 전기, 난방, 조무, 전산, 사무보조입니다. 특히 토목직은 동에 1명씩 배치했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박영조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 주사가 40명에서 5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증원내역에 80명 배치되는 부분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신규채용되는 부분입니다. 정원은 80명으로 잡아 놓고 올해 채용할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배치되는 숫자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증원은 꼭 필요한 인원 80명을 요청했고 인사계장이 답변한 내용은 금년에 충원하는 인원이 40명, 50명입니다. 인사계장이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80명에 대한 직렬별 증원내역이 있는데 45명을 증원하면 배치인원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인사계장이 얘기한 것은 충원 요구한 인원이 45명 정도라고 보고 했는데 사람만 있으면 80명을 다 채용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보니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증원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 모든 것이 불편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올해 80명 증원시키는데 그동안 3년간 감축을 무리하게 시킨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읍면동, 출장소까지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반영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인력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증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렬별 증원내역을 보면 신현읍에 4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직 3명을 신현읍과 사등면에 배치한다고 하면 신현읍이 크니까 2명이라고 보고 세무직에서 1명 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행정직 29명에서 읍에도 한 사람 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사회복지직 1명입니다. 신현읍에 세무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읍은 빼야지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행정직이 1명입니다.

천종완위원

사무보조는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사무보조도 1명 정도 갈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4명 정도 올거네요?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대충 그 정도입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신현읍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43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동으로 편제를 하면 사무관은 늘어나고 직원은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원계획에 맞물려서 동 분리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분동이 만약에 되더라도 시일이 좀 걸립니다.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분동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역의 여론을 통합해야 되고 중앙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승인까지 받을려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향후계획과 연관을 지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신현읍 분동문제는 주골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개편될 때 증원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조위원

사업소 신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어촌민속전시관 때문에 신설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에서 6급 2명 포함해서 총 9명 증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 어촌민속전시관을 과연 사업소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첫째 거기에 의문이 생기구요. 왜냐면 이런 시설을 비용을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소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효율성을 기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어촌민속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개관이후에도 행정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옆에 추가부지의 매립승인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서 완벽한 자료를 갖고 예를 들면 다음 이전을 하든지 또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컨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주어진, 저희들이 위탁한 업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상, 관리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일단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 선행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연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일단 직영해 보고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뒤에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촌민속전시관을 직영하겠다는 것은 한시적인 체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정원에 따라서 5급 1명 증원이 가능합니다. 실과는 신설이 안되는데 1명 증원이 가능합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준공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조선사박물관 건립문제하고 항만매립문제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소를 설치해서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급 1명과 관련 정원을 확보해 놓고 그 업무를 완전히 추진하고 나면 계속 존치할지, 다른 사업소로 전환할지, 실과가 증원될지 그것은 2년 정도 이후에 완전히 확정될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선사박물관 건립과 연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업소에서 조선사박물관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어촌민속전시관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조선사박물관은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사업인데 민자에서 완전히 손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들고 나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일단 이번에 사업소가 한 개 신설될 수 있고 조선사박물관이나 항만매립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대부분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공무원 자리 넓히기, 진급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런 시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조선사박물관을 제외하고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시설보완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당장 단체에 위탁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 시설만 놓고 본다면. 사업소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사업소 자체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현재 없고 단지 중간에 도로포장이나 마무리하는데.

박영조위원

도로포장은 도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고시직 한 사람이 내려와서 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원 5급을 상계하기 위해서 실과는 법령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사업소를 한 개 따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리 얘기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인력 운영상 현실적으로는 직영을 해서 사업소 운영체제로 할 필요가 있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향후 2년 뒤가 되었든 3년 뒤가 되었든 직영체제가 아닌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갔을 경우 현재 충원된 9명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인사 운영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적이하게 운영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실제 공무원들이 4명이나 파견되어 있지만 증원 승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승인을 못받고 파견하는 각종 요인들이 많은 부서에 대하여 상계조정됩니다. 공단에서 관리한다면 공단 충원이 5명 같으면 5명 배치를 다 해버리지만, 시에서는 9명 승인 받았다고 해서 9명을 당장 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관리체계로 가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말하는 4명이나 5명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기능을 가지고 제 구실을 못합니다. 각종 사료 같은 것을 행정계통 기관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총무국장님은 우리 파트가 아니라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시설은 시설보강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부분도 그렇고 시설 확장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배치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사운영을 조정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동떨어지는데 뒤에 위탁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할 즈음에 가면 그 인력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현원 관리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 넘어갈 때도 사실 그 파트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경영분석을 한다면 30명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실제 운용은 16명 밖에 안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본 위원이 볼때에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시킨 이후에 계속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직영체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의혹도 가지게 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설치를 하고 행정에서 운영했으면, 결국 돌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계를 방치해 두니까 녹슬기 마련입니다. 안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업무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읍면동 가운데 신현읍을 제외하고 면단위 동지역에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가 평균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공무원 수가 적은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본 위원이 추정컨데 아마 옥포 2동이 인구 수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원 계획서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분야에 총 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직원은 어떤 경우에 배치가 되는지, 그런 원칙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종전에는 사회복지담당자분담사무가 복지업무만 전담토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 실정이 직원이 적다보니까 전담업무도 물론이고 다른 업무도 부가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적은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도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읍면동별로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위에 지시도 그렇고 이 분들의 사회복지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인원을 배치할 때 해당 읍면동 단위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지요? 지금 현재 신현읍하고 사등면에 2명 배치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현재 두 지역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등면 같은 경우 없는 지역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사등면은 한 명 있습니다. 가조출장소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장애인, 각종 행정수요나 양을 따지면 1명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업무량으로 따지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자료를 금방 못찾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복지직이 관리하게 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백명 정도 기준을 잡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 업무에 미치는 전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현읍하고 사등면지역이 사회복지직의 업무량이 가장 과중하다고 평가되어서 배치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예. 하청하고 장목은 2명입니다. 신현도 2명입니다.

박영조위원

서두에 인원 수 대비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을 추정해서 옥포 2동이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옥포 2동은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현재 1명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본청 1명을 옥포 2동 쪽으로, 이것은 배당을 받은 형편입니다. 정원배정 기준은 정원조례가 끝나고 나면 다시 확정을 짓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현읍, 사등, 옥포 2동, 본청 이 4가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옥포 2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인구 수는 많은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기준으로 하면 장목, 하청, 사등, 옥포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분명 계장님께서도 설명하실때 사회복지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범위가 비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뿐만 아니라 내규로 정해진 부분이외에 외적인 업무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량도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첫째는 읍면동의 규모라든지 읍면동의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등 같은 경우에는 사등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력배치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구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불러 옵니다. 곧 주민불편이 과중된다는 뜻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력배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배치계획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옥기재위원

출장소에 직원 3명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차 80명 증원하는데서 배치할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현재 각 출장소에 몇 명씩 있습니까? 외포는 2명 있는데 1명 있는 출장소도 있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명은 없고 2명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출장소를 완전히 폐쇄했으면 모르지만 기능 자체를 존속하고 있는 이상은 신규직원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업무에 능숙하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가조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외포출장소나 칠천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육지노선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서 교통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를 존치해서 행정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구조조정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기능은 없어진 것으로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출장소 이런 식으로 지금 존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원칙은 기능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기존 면출장소로서의 역할을 그 동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기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2명 정도 배치하다보니까 교대문제라든지 1명이 출장을 갈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순수한 민원업무를 전담 처리하는데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직원을 1, 2명 정도 보강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옥포 2동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옥포 2동 정원이 14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인구가 3만명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장목면이 출장소까지 합쳐서 몇 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장목면이 출장소까지 22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22명에 62백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청면이 칠천도출장소까지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포함해서 하청, 장목 각각 20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렇게 보면, 공직자들이 22명이 나가 있으면서 62백명의 민원수요를 충당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리상, 지역적인 문제는 있지만 꼭 출장소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행정서비스는 지역적인 개발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놓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인구에 비례해서 꼭 출장소를 존치시키고 더 증원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거리상, 교통문제를 봤을때 말씀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증원하고 기구를 보면 인구만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지역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금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만 칠천도 같은 경우, 외포 같은 경우 당초에 서비스를 원만하게 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금후에 다루겠습니다만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의 개혁과 시민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공무원 수, 정원이 같이 들어 있어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들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제시를 통틀어서 한다면 냉철한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주민 민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 1년에 민원이 과연 몇 명이며 요구하는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있으며, 출장소가 없어서 어떤 불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한다. 우리는 출장소가 있다가 없어졌다. 1, 2명 있을바에야 없애든지, 더 보강을 해 달라. 그런 논리때문에 더 증원이 되고 보강이 된다면 안맞습니다. 꼭 필요하냐, 정말 출장소가 없어서는 행정서비스에 지장을 받는다. 22명으로는 안되겠다. 50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출장소 인원 증원관계도 용역자료에 보면 일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3개 출장소에서 2개 출장소는 교통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었고 이제 가조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조도출장소 다리가 준공이 되면 그때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포와 칠천도를 중장기로 보면, 거가대교가 추진되고 준공된 상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구나 인구가 늘어날지, 칠천도 같은 경우는 다리가 놓여지고 나서 상당한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일단 가조도 상황을 한번 보고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원직렬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런 명확한 소신과 복안이 없이 민원인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행정적인 수요, 공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출장소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나 정원은 현실적인 업무의 양과 행정수요도 관련되지만 전통적인 문화와 주민의 정서도 감안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3개 출장소 이통장들이나 주민들이 끊임없이 다시 출장소로 독립해 달라는 건의가 수 차례 있었고 의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출장소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현장민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민원처리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장목면에서 외포까지 몇 분 걸립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승용차로 2, 30분 정도 걸립니다.

권순옥위원장

10분 정도면 갑니다.

옥기재위원

버스가 1시간에 1대씩 있는데 외포출장소까지 딱 13분 걸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외포출장소 인구가 몇 명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18백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하루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 생깁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2, 30건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꾸 남부면과 대비를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면을 새로 만들어야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면의 출장소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2명이 있으니까 1명이 교육을 가든지 유고가 있으면 1명이 어디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원을 1명 더 배치하고 컴퓨터 민원이 발급되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3명씩 배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행정을 할 것이냐, 벽지라는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1명 더 증원해서 3명이 있으면 교육을 가든지 휴가를 가더라도 2명이 교대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전에 출장소를 없앨 때 환영을 했습니다. 외포 같은 곳은 2백명이 삽니다. 대중교통 밖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일을 보러 나오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히려 출장소를 전혀 없애면 모르지만 존치하는 이상은 인원이 증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면 기능을 강화시키고 출장소를 없애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내려오는 특수한 기능을, 효율성만 추구해서 없애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출장소가 상당히 건물이 크고 존치할 바에는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1명 더 증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원하는 대신에 민원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사회복지업무,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등 현장에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읍면동 출장소 인력보강, 어촌민속전시관 배치, 자원재활용담당 배치, 노인복지, 옥포 2동도 사회복지직이 빠졌는데, 증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량, 민원의 양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직제개편하면서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사람만증원하자고 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때 현재 있는 795명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정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직렬별 배치사항이 업무량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정원만 넓히겠다는 것은 수용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연초에 실과소별로 담당별로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과에 4개 계가 있는데 4개 계의 업무를 분석해서 3명이냐, 5명이냐, 몇 명이 더 필요하느냐, 필요하면 어느 업무에 몇 명이 필요하느냐, 그런 것까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연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면 3년전에 292명을 감원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업무가 더 생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최소화한 인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애당초 250명 정도 줄일때는 시군통합하면서 공무원 수가 과대했고 그런 부분에 당위성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커지는 만큼 업무량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입니다. 동에 토목직이 없으니까 토목직 6명을 배치하겠다. 토목직 1명이 1년 12달, 동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석달하면 되는 일을, 그러면 나머지 9달은 자기 직분의 업무에는 안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하겠지만, 설계나 감독이 수시로 있겠지만 전체 집약된 업무량을 볼 때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토목직을 배치한다고 보면 읍면동장과 계장이 의논해서 업무분장을 할 때 주업무는 토목설계, 토목공사, 지도, 건축, 도시 관련 업무가 되겠지만 읍면동별로 상의를 해서 타 업무도 몇 가지를 더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토목직 1명이 동에서 석달동안 업무가 있다고 봅시다. 토목직을 시청 본청으로 전부 이관시켜서 동마다 토목직 1명씩 담당을 정해서 동에 일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시간에 시청 일을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토목직 배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있었고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애로사항은 다 압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동직원으로 배치되어서 가면 토목직이건 사회복지직이건간에 종합조달행정을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토목직이라도 몇 개 동을 담당하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토목직으로써 도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업무를 상당히 전담하는 업무기 때문에 토목이외 일반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토목직이라고 해서 고유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내려가면 그만큼 일반적인 업무가 많고 시에 오면 시에 토목직이라고 해서 토목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 1명을 증원하는데 행정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을 지원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목직으로 읍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신규직이 읍면에 내려가서 일할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못합니다. 설계도면 하나 못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기술직만 읍면동에 배치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일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청에 모아서 통합적인 시스템속에서 일을 하게끔 하면서, 한 직원이 담당 동의 일을 전담해서 일을 하게끔, 몇 달에 한번씩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기술직 직원이 읍면동에 안갈려고 그러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에 가는 공무원들 전국적인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사표 쓰고 가 버립니다. 왜 조달업무를 해야 되느냐, 나는 기술직으로 왔는데 일은 못배우고 조달업무만 하다보면 내가 이것 하러 왔나, 기술직 전담업무도 못하면서, 그래서 다 관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18명 7급이 거제시에 와서 2명 남고 다 가 버렸습니다.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상존하고 있는 기술직에 대한 행정의 생각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본연의 기술업무를 배우고 그것이 노하우가 쌓여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요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볼때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동군 같은 곳은 전 토목직을 군청에 집결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6개 동에 있는 토목직 정원을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읍면동에 고충이 더 많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다시 읍면동에 1명을 배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동은 여태까지 토목직이 1명도 없었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읍면동에 배치되면 전문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읍면동의 현장민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번에 수해복구 전담설계단을 전 읍면동 직원을 시에 집결해서 했습니다. 매년 연초되면 토목설계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숙원사업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 읍면에 배치해서 현장업무를 하는 시스템과 시에서 다크호스로 설계팀을 구성해서 참여시키는 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입장이나 위원님들의 입장은,읍면동에서 조금만한 숙원사업을 하더라도감독자 임명도 안되고 민간에서 해 온 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시청 토목직한테 얘기하니까 도저히 시청 공무원들도 감독이나 설계가 많아서 눈치 봐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토목직 개인으로 봐서는 전문직으로서 도로과나 전문 도시과에 근무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인력운용상 이번에 동에도 1명쯤 더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을 증원하는데 행정직을 증원해 놓고 토목직은 본청으로 집결해야 될 것이냐, 기술직을 1명 증원할때 동에 토목직 1명을 증원해서 일반직 업무를 맡기면서 필요할 때에는 다크호스로 동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제 경험상으로는 반대도 많다고 봐집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도 동장 출신이지만 동에 있어 보니까 정말 1명이 필요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당해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제시의 틀을 놓고 볼때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도 동 의원인데 동 자체를 놓고 보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제시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때에는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자리에 갔을 때 다분히 이것은 거제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허가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답을 내놓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결과 보고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분들이 질의를 했을때 그 박사님들도 그 자체를 수긍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행정을 진단했다는 그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는 동떨어진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한다면 더 진실되게 모든 실과별로 조직진단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엊그제 간담회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각 과에 의견청취를 할 때 허가민원과를 신설한다는 전제하에서 여론조사를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일어나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과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 과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부분을 결집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노조쪽에서도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명확하게 조직진단이 잘되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해 보자는 데이터도 나와야 되고 간담회 석상에서 들었던 바에 의하면 최초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했던 경기도 김포시에서 이 자체를 폐지하는 중이라고 했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다분히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전제를 두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입장이지. 저희들한테 명확한 보고를 하는 입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른 시군을 돌아서 직접 의견 청취를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체험을 하고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행하기 전에 그런 절차상 부분을 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체험을 해 보면 됩니다. 저도 일이 있어서 시청에 허가 절차를 겪어 봤습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었을 때 객관적인 자료만 나왔더라도, 거제시에서 내놓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해서 결과론적인 데이터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주된 안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정보관리과가 폐지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얘기 나온 것처럼 이런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과 관련된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남쪽에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거제시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면 친절하다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하셨는데 그와 같이 어떻게 민원을 대하느냐,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담겼지만 어차피 시행이 잘안되어서 억지로 끌고 나가면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동안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조직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시군에 조직을 하라고 해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준화가 되었는데 지금 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시군마다 조직이 다 틀립니다. 전시군에 같은 조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어떤 조직을 개선할 때에는 최적대안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점증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조직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해 나갑니다. 처음에 조직을 개선하자는 뜻은 시정을 개혁하자. 시장님이 민간으로 있을 때 허가가 제일 문제더라. 그 허가를 한 군데서 맡아야지. 여러 군데 분산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기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것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첫 발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자면 3가지가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을 개선하는데 사람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개선하는 분야이고 환경이라는 것은 감사시스템이나 의회의 감독시스템이나 지역언론의 시스템 이런 외부통제, 감사시스템이 행정환경이 되는 것이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 조직 개편입니다.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줄때도 제로베이스 속에서 거제시 전 행정력을 검사해서 무슨 조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렇게 연역법으로 제시하라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런 조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큰 문제가 없겠느냐, 검토를 해 보라는 귀납법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연구는 우리가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싶다. 이런 것을 병행하고 싶다. 타 시군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연구해서 이것이 가능한 지 정확한 답을 제시해라. 이런 연구 용역을 한 것입니다. 거제시의 업무흐름이나 업무분석이나 공무원형태를 다 연구해서 최적의 조직모형을 만들어달라는 연구가 아니고 우리의 대략적인 구상을 주어서 조직을 개편해서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라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연구원들까지도 관점이 틀리는 경우가 있었고 잘되는 사례와 못되는 사례도 연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환경이 따라 주면 얼마든지 잘될 수가 있고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떤 부정스런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있고 변화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바꿈으로써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완전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좀더 편리할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여론 조사, 허가민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는지 물은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허가민원과란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의 구상을 두고 각 실과에서 업무의 흐름을 탐색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허가민원과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획기적으로 편리할 수 있다. 공무원시스템 운영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일반부서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듯이, 허가라는 것은 시민과의 계약행위인데 어떤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조건으로 해라고 계약하는 허가행위는 전문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하더라도 회계과 계약하는 업무와 분리해도, 좁게는 세정과에 보면 부과계와 징수계가 있는데 부과계에서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계에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것이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것이고 개혁의 시작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을 낸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허가민원과를 선택해서 다른 시군들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잘되는 시군이 있고 잘안되는 시군이 있고 처음 시행을 했던 곳이 폐지를 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치단체에 잘되고 못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냐는 것입니다. 하나는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귀납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기 위한 나머지 용역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가면 될 것인가가 아니고 이 과를 신설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을 맡은 담당박사님들도 그다지 여기에 대해서 큰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박사님들이 거제시에 허가민원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들은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앞에서 지적한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과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군을 다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 기본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허가과가 문제가 있다.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민본위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의 처리는 민원허가과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봤냐면, 지금 앞에 계시는 과장님도 인사권자의 인사에 의해서 또 다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보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분들 생각이 하루아침에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제도가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만 모아 왔으면 분명히 시행을 하면 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 단상에 오셔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민자사업이 좋다. 재정사업이 좋다. 또 민자사업이 좋다. 재정사업이 좋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보고를 다르게 안받았습니까? 그렇게 받고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도 이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볼때 안맞다고 생각되시면 시장님께 안맞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해서 나중에 이 과를 다시 없애면서 조직을 또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혼선이 오고 행정낭비가 초래되는지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 안된다는 답을 내고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 김포시에서 시행해서 행정자치부에서까지 정말로 좋은 제도다. 타 시군에 다 하라고 했는데 왜 김포시에서 폐지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면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해 갔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안된 것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각 실과와 협의를 거치고 오픈상태에서 많은 대화를 해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처음 실과에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하고 받을때 민원허가과를 신설할 때 어떤 과를 어떻게 한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전제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답은 명확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귀착이 됩니다. 만약 이 제도를 만에 하나 시행을 해서 다시 힘들어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명분도 없어지고 엄청난 행정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로 심정에서 우러나서 거제시를 위해서 신설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소견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복합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안만들 수는 없고 건축직 3명이 내려와서 복합민원계에 계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복합민원을 접수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원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느냐, 아닙니다.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문을 농지부서, 환경부서, 해당부서 대 여섯 곳에 보냅니다. 거기서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가 있는데 협의를 빨리 해 주겠습니까? 기간을 겨우 채워서 넘겨주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은 환장을 합니다. 시간은 가고 일은 안되니까 급하니까 찾아 갑니다. 5, 6군데를 찾아가서 결국 의견을 묻고 일의 처리를 독촉하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밖에 나가서 이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거제시 복합민원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합민원을 처리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거제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시장님한테 전달되다보니까 정말 바꾸어야 된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 경남도내를 다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디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김해, 마산이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는 곳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번에 만드는 과정에 보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허가과와 관리부서, 이게 불명확합니다. 호적의 출생이면 출생, 사망이면 사망 이것을 분명히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끊고 허가 플러스 관리를 같이 하는 곳도 있고 허가와 관리부서 업무가 뒤섞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내놓은 안이다. 이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제출신이고 제 나이까지는 여기서 행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복합민원처리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하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유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총체적인 시의 진단을 한번 거쳐서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제 시민들로부터 전부 공감하고 있고 지금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염려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도농통합형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집중화 지역에는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축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처럼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에는 이 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기재위원

유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하나의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한번 잘못되면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완하다 보면 시간 낭비, 예산낭비만 되는데 지금까지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역결과에서 허가과를 신설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허가과와 관리과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사실 책임을 서로 미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내에서도 서로 업무의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 허가과와 관리부서에 구성원의 문제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허가과는 허가과고 우리는 관리과, 너희 뒤만 닦을 것이냐, 그 전에는 우리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었고 업무량의 강화, 예를 들면 허가과는 업무가 많은 곳은 많지만 허가가 일단 끝이 나면 관리부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허가는 적고 관리업무는 많다. 그런 공직 내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연구결과에 허가과와 관리과가 분리됨으로써 일관성이 없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잘안된다고 문제점으로 삼았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옥기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김해, 마산은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행한 김포시에서는 실패를 해서 폐지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을 둘러 봤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는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못 갔고 시민지적과장이 직접 전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거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려면 사전에 공론화되어서 의회에도 사전자료를 주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들썩 내 놓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행정에 끌려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우리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자문을 받든지, 방문을 하든지 해서 정말 허가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별 이의없이 심의해 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반허가도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조선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허가과인 것 같습니다. 건축, 산림, 환경민원 이런데 어선어업 관련은 관계가 없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옥기재위원

그것은 수산과에서 해야 하고. 허가과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제반허가를 다 취급해야 합니까?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일부는 기존과에서 가지고 있고 일부는 허가과를 신설하고 그러면 허가과를 신설하기 위한 구실 밖에 더 됩니까? 허가는 모든 허가과에서 접수와 종결까지 다 해 주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허가과는 유기한 복합민원에 대해서 허가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유기한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3일 이상 처리를 해야 되는 유기한 민원 중에서 2개 과 이상을 거쳐야 되는 복합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수산민원과 위생업소 관련민원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복합민원 성질이 있어도 위생은 독립된 업무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생하고 수산하고 다 포함한 바람에 너무 복잡하고 서로 엉켜서 업무가 안됩니다.

옥기재위원

시행하는 시군에서 안좋은 것은 빼고 잘되는 모델만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옥기재위원

행정조직 개편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 개편할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유수상위원

총사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 몇 분이 용역을 준 뒤 중간보고회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청상황실에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 각 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용역결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가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접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 발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중간보고회시는 갔다왔는데 그 뒤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께서는 책임의 한계라든지 업무의 이중성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의회에서 볼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사등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 관계때문에 소니케이션공법으로 기계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질의도 하고 감사때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책임소재가 밝혀졌습니까? 안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간에 책임소재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의 소재도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경험을 했던 장평 레미콘사태와 같은 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책임자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용역결과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부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를 많이 주면 이권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쥐고 있을려고 한다는 여론도 사회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공무원이 허가 주고 밥 얻어 먹고 돈 얻을려고 그런 것을 쥐고 있을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허가과에 가는 직원들한테는 인사고과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 솔직히 인사점수 조금 플러스 받을려고 누가 거기 갈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발령을 내면 가서 일은 하겠지요. 어쨌든 거기 가서 몸 안다치고 나오는 것이 인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점수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징계 먹으면 헛빵인데 뭐할려고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불합리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인사의 플러스가 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위험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오픈시켜서 같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중간보고회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실과에서도 전 행정기구를 두고 제로베이스상에서 행정 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 용역결과를 보니까 아니라 말씀입니다. 답은 허가민원과로 나와 있고 답에 의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안되었습니까? 그랬으면 마지막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이 올라왔으면 편안하게 지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천종완위원

어제, 그제 열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보고회라든지 알릴 것을 안알려 준다. 그런 얘기가 노조측에서 나왔습니다. 본인도 허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느껴 본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허가과를 신설했을때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그외에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사항도 있고 창구의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로 현재 진행되는 것이 허가과라고 하면 소규모 건축허가에 대한 것만 되어 있거든요. 허가과가 건축에 상관된 것만 준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에 대한 허가는 창구 일원화가 될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현재 허가과정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원화와 일원화가 이중복합적으로 되어 가는 과정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수요자인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릴 것을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허가과를 신설하는데 타당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속성이 있습니다. 또 민원의 간소화 즉 말해서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데도 여러 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과에 다 주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1, 2부만 있으면 되니까 민원의 간소화도 되고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 어제, 그제도 노조에서 얘기한 부분이 왜 최종보고회를 안하느냐, 최종보고회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나가자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판단할때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의 문제점들,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현재 직제 예를 들면 과가 있고 계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 그 계통은 5월에 조사를 했고 7월에 면담을 했고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조를 통해서 안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본안을 가지고 노조에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주었습니다. 인사계장이 여기 있으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늦었지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큰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과를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천종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조직을 그대로 두면 말이 없습니다. 개혁할려고 하고 변화를 줄려고 하면 작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그런 것을 알고 견학도 했고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완도 했고 허가과와 관리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고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했고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안되었는데 허가는 허가고 관리는 관리로 선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분석할 때 직원들한테 허가관리과라는 전제를 명확히 안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5월달에 보름동안 설문법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엄청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직원이 230명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였는데 그 직무분석은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이 오시자 말자 민원허가과를 설치하라고 참모회의에서 지시한 것을 CCTV를 통해서 직원들이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8월 11일날 용역기관에서 면접할 때 용역기관의 연구원들이 허가과를 전제를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인사계에서 얘기를 안해 주었다고 하지만 용역기관에 과업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정보관리과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왜 우리 과가 없어져야 되냐고 항의를 하니까 두 번, 세 번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조직 개편부분에서, 신현읍 같은 경우 청소범위가 굉장히 넓고 청소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신현읍에 청소인원을 5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를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행자부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총무국 산하에 정보관리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한다면.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건설도시국 산하에는 한 과가 늘어나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한 국에 한 과가 없어지고 한 국에 한 과가 증설되는 이런 상황인데 왜 허가민원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가야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업무내용을 놓고 보면 총무국보다 건설도시국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허가민원과를 두게 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어찌보면 시민이 행정에 가깝게 가느냐 하는 것이 일인데 즉 말해서 허가와 관련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서 총무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허가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총무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밀양, 창원에는 주로 건설파트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분석을 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20만이 되면 종합민원실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마산하고 김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실제로 우리 시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허가라는 부분이 총무국 산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 아닙니까? 변화하고 개혁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과를 신설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찌 그런 개혁도 없이 다른 지역에 하니까 우리 거제도 한다.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권순옥위원장

천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지적과가 총무국 소관이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토지, 건축물대장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업무자체를 보면 건설도시국 업무인데 민원업무기 때문에 총무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중간관리층인 국장의 결재나 판단을 맡을 때 허가민원과는 사회산업국에 있는 조선산업지원계와 환경민원계가 사회산업국에서 흡수가 되고 산림과 토지는 기술센터고 산림과 건축민원, 주택민원은 도시과에서 이관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종합적인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관리부분이고 이것은 중간관리층인 건설도시국장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밀양이나 창원 같은 곳은 건설도시국에 속해 있고 마산이나 김해는 별도로 허가민원국이 있습니다. 건설, 도시를 포함해서 독립된 국이 있습니다. 국장들간에도 총무국에 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국장의 판단보다는 건설도시국장의 최종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데 중간참모 중 누구의 판단이 협약할 때 적용되어야 될 것이냐, 건설도시국장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민원과 국 배치는 건설도시국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심을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과 소관은 총무사회위원회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사회산업국에 있는 사회복지과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루듯이 허가민원과는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허가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기구를 통해서든 인적요소를 통해서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님도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개편안을 내놓고 난 뒤에 특히 허가과 신설에 따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속에서 특히 허가에 관한 각종 민원이 한 과로 집중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의 조직기구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보다 오히려 허가행위에 대한 독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권이 한 과로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사항 중에 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영이 중요한데, 첫째 관심은 거기에 들어가는 조직원의 사고가 중요한 역할이고 그 사고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기관장의 관심입니다. 기관장의 관심이 어떻든 조직원의 사고가 어떻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이 통제기능입니다. 통제기능은 내부통제적인 감사기능이나 공무원 조직 윤리에 대한 내부통제도 있지만, 외부통제는 상급기관의 감사나 의회의 감사나 노동조합의 감시나 각종 환경단체나 언론의 감시, 일반시민의 감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언로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외부 통제기능이 아주 잘발달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허가과장으로 부임했을때 독선을 한다거나 부정을 한다면 며칠이라도 비밀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허가과의 뜻과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실무자의 배치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장님의 방침은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허가과를 통해서 정말 민본위 행정,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확고부동한 기관장의 관심은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나 공무원 내부에 있는 노조에서 충분히 감시역할을 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인사배치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계장이 허가과와 관련해서 사무가 이관되는 각 부서 담당자들, 실과에 다니면서 일일이 면담을 했습니다. 어느 업무를 가져오느냐, 건축민원계가 허가과로 이관하는데 모든 기능을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무슨 업무담당자는 건축행정계로 옮겨야 되느냐, 어느 계로 옮겨야 되느냐 일일이 면담을 다 했습니다. 용역 나오고 나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통제기능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없었습니까? 내부감사가 없었습니까? 중앙감사, 도감사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거제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모든 일들이 허가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전제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이 5계와 관련이 되어서 5분의 1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예공장을 유치를 했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고 따지고 들어갔을때 환경부서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책임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의 남발이라든지 그 과에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의 개인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 말하자면, 독선입니다. 그런 독선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현재 독선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책임에 관한 부분이지, 허가권에 대한 독선이라든지 남발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투명성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시스템적으로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지금은 독선이건 남발이건 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독선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남발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가 내부적으로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허가과라는 것은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독선과 남발이 즉시 노출될 수 있다 라는 것 말고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견제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독선이나 남발의 노출이 힘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방 노출되어서 지적이 가능하고 그 제도적장치는 민원조정위원회나 외부적인 결재라인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기구 개편에 대한 주요골자가 허가과 신설에 있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박영조위원

허가과 1개 과를 신설함으로써 1개 과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폐지를 안하고 신설할 수는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법에 규정이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게 몇 조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제10조 1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정보관리과를 폐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를 거론하기 전에 지금 현재 행정의 정보망 구축정도, 인터넷 정보에 대한 행정수요 이런 것을 모두 예측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단순히 폐지한다는데 있어서는 의문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폐지가 아니라 기능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독립성을 가진 기구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른 과에 예속되어서 하는 업무의 효과, 능률 이런 부분은 많은 차이가 나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보구축에 대한 업무량이라든지, 앞으로 증가할 정보화 업무수행 능력에 대비해서 기구 개편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사실 정보화 초기에는 전산자료 입력이 키펀치로 인해서 전부 정보관리과에서 입력하지 않으면 못했습니다. 정보출력까지도 정보관리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관리과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시내 자동차과태료, 정화조전산프로그램, 계약차량관리프로그램, 세외수입프로그램, 자치법규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소관 실과에서 입력하고 자료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단, 서버관리만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는 정보기술자 한, 두 사람이면 어떤 많은 서버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것은 외부수리를 하고 정보프로그램 개발도 구입 후에는 소관 부서에서 다 합니다. 지적전산프로그램도 소관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정보프로그램 개발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시 자체에서 특별한 정보프로그램 개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전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출력관리인데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서버관리입니다. 서버관리는 최소인원으로 가능하고 서버관리 기능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강력한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의 확충이라든지, 서버 유지관리는 더 엄정하게 관리하고 단, 입출력관리는 소관 부서별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 발전기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께 지적된 바와 같이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야 되고 통계업무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업무 발란스를 위해서 정보관리과에 있었는데 그것은 본 소관 부서로 환원되는 것이고 정보서버관리나 정보화기기 유지관리는 개편되는 시스템으로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폐지하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당위론적인 그런 식의 답변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행자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지방행정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용역과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정보관리과의 조직 위상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낮게 평가를 하면서 향후 정보과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력을 지금보다 더 확보해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그런 조직으로확대해야 된다는 결과물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정보과를 폐지하겠다는 기구 개편안은 이 용역결과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관리 기능이 집중화와 분산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분산화입니다. 처음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정보관리과의 건의사항은 세무과에도 전산직이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전산직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보관리과로 집중해 달라. 교통전산도, 세무전산도 정보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세무과에 물어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세무과에서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과에 왔다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세무 입출력하는 것을 행정직이라고 못하는 직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산화하고 업무전문화가 필요하지. 전산전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산방향으로 전문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전산은 보편업무로 간주하고 세무나 교통이나 인사나 이런 고유업무를 전문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무나 교통을 보편화시켜 놓고 전산입력하고 출력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화시킬 것이냐, 집중화시키는 것은 그 업무를 전산실로 모아서 비대하게 만들어서 집중화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소관 업무별로 전산을 담당해서 보편타당한 업무로 할려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더라도 전산개발은 전부 외부용역으로 다 이루어지고 외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있고 입력은 소관 담당자가 가장 정확하게 입력하기 때문에 전산기구 확대와 전산업무 발전과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혹시 허가과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일반시민들의 여론 수렴은 행정제도로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신현읍 번영회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 끝에 허가과에 대해서 거론했고 민원모니터 요원 회의할 때 허가과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물론 제가 홍보성으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허가를 한 과에서만 취급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논의에 의해서 의견을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총수를 795명에서 922명으로 증원하고 이 중에 금년도에 80명을 증원하겠다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한 업무분석 또는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나온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과에 충분한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시행했던 다른 시군을 방문해서 한번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영조위원

조직기구 개편에 있어서는 행정의 어떤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시민들도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심사숙고를 했지만 각론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보류동의안도 나오는 것 같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이해를 못하거든요.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유수상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면밀한 내부검증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재심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의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