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태입니다.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32호로 제정 시행해 오던 중 [별표]의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행 2,300원을 15,000원으로, 6급 이하 객관식 시험 10문당 채점수당을 현행 11원을 40원으로,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채점수당을 현행 25,000원을 50,000원으로, 주관식 10부 초과 1부당 채점수당을 현행 660원을 1,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면접 및 실기수당에 있어 5급 이상의 일당을 현행 30,000원을 50,000원으로 6급 이하는 현행 15,000원을 30,000원으로 문제편집 편찬수당을 현행 7,000원을 10,000원으로 문제선정 심의수당을 현행 과목당 35,000원을 45,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현행 “감시수당”을“시험감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공휴일에 한정하여 별도의 시험 감독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토요일 오후까지도 포함토록 개정하여 그 수당을 현행 10,000원을 40,000원으로, 평일 감독수당을 현행 6,000원을 3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이래 한 차례의 전면 개정과 15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골자는 본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규정 중 현행 우리 시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795명에서 875명으로 하고 각 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780명에서 858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현행 15명을 17명으로 하여 총 80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본 바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승인으로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현행 795명에서 922명으로 책정되어 127명의 여유정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2003년에 80명, 2004년에 14명, 2005년에 23명으로 각각 연차별 증원토록 상급기관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에 2003년도분 80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121호로 제정된 이래 두 차례의 전면 개정과 7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골자 및 배경 그리고 공직내부의 반응, 시민 여론,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민원 허가과의 신설과 어촌민속전시관의 시 직영을 위한 사업소의 신설이 그 주된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기구 신설 승인의 억제 방침에 따라 부득이 우리 시 기존 기구 중 1개과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조직 모형의 용역 결과에 의하여 정보관리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수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민원과의 신설과 정보관리과의 폐지는 우리 시 기구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종전 복합민원업무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건축민원과 주택민원, 조선산업지원 관련 민원, 환경민원, 토지산림민원이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의 개정과 동조 제2항의 제7호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1일 조례 제390호로 폐지된 바 있는 사업소 관련 조항을 안 제14조의 2부터 안 제14조의 4 각 호와 [별표 2]를 신설하여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의 설치, 관직명(관장),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1항의 건설도시국 소관 직제 중 수도과 다음에 신설되는 허가민원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과의 명칭 변경과 소관 사무의 국·과간 이동으로 인하여 안 제4조, 안 제5조 1, 2항 및 안 제6조 1, 2항 각호의 개정이 있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복합민원으로 불려지고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가 수 개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하고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같은 행정조치가 있었음에도 행정의 고객이자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자(고객)중심의 직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허가민원과” 신설로 인허가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직내부의 여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칭, 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적 반응은 이번에 실시되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정원의 증원에 대하여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는 내부 공론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정보관리과, 공보감사실의 해당 부서직원과 건축담당부서의 직원들의 불만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민원과의 신설로 인한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허가와 관련한 각종 집단민원 발생시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대처의 소홀을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과 허가민원과가 신설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모든 민원을 허가민원과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될텐데 수산민원 등을 제외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여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움직임이 있으나, 대체적인 시민여론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책임자는 항상 조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총무국의 1개 과를 폐지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1개 과를 신설하는 문제 또한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고객인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취한 조치로 판단되며 시민들의 여론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 행정의 금번 직제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임을 본다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직제 운용도 당사자인 공무원의 마인드가 시민을 향해 존재하는지 공무원의 권력과 사사로운 이권을 지향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민원과가 설치되어 그 운용이 잘되고 있는 시와 혼선을 빚고 있는 타 시의 정보를 참고하여 특히, 양산시와 밀양시 같이 시행이 원만하지 못한 시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향후 우리 시 인허가 민원처리행정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 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