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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토목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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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및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무엇을 미납했을 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했을 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태료나 일반 연수구청장이 발급한 그런 세금하고는 연관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의 자료가 뜨는 것만 내면 번호판 영치된 걸 돌려주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줍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자동차세가 체납됐어도 그것도 구청장이 발행한거고, 주차위반 과태료도 연수구청장이 발행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에 와서 자동차세는 내서 번호판은 다시 찾아가는데 옆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발행한 세금은 미납됐는데도 영치해준 번호판을 돌려준다면 좀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좋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두 가지를 다 해결하고 나서 번호판을 주는 게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의도로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업무를 보면 자동차세는 일반회계의 세입이고,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위반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에는 주정차 위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들 이런 과태료도 포함해서 그 건수와 금액이 우리 자동차세 체납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 자동차세 체납 시스템은 교통과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한해서 영치를 실시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말씀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대포차량이 책임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들이 사고 나면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처럼 최소한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의 경우도 이거마저도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그 차는 아예 밖에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연수구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를 연결해서 번호판 영치한 것을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내지는 이런 것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번호판을 내주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까지 볼 수 있냐면 체납된 돈을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가장 악질적으로 나쁜 대포차량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체납액을 회수하는 개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대포차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진지하게 너무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런 것을 떠나서 교통행정과에 체납 된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줄 수 없다고 하면 누구도 시비를 못 건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같은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 관리법이나 주정차 위반도 함께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을 영치했을 경우 자동차세 체납만 확인하지 말고, 교통과에 다른 과태료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게 해결됐을 때 돌려주고 또 교통과는 아직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된다면 교통과에서 과태료 납부만 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혹시 자동차세도 체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세무과에 협조를 요청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조관계를 유지해서 일단 세무과에서 영치를 했던 교통행정과에서 영치를 했던 구청장 명의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구청에서 과태료든 자동차세든 체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어느 걸로 영치를 해도 모든 게 해결되고 난 후에 번호판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번호판 영치 하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아직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일단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했을 때 교통행정과하고 업무적인 차원에서 같이 공조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포 차 없애는데 우리 연수구가 제일 앞섰다고 볼 수 있는 극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일단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건 자동차세 체납차량하고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방침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되지만...

황용운간사

말씀도중에 죄송하지만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된 걸 위주로 하지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 까지는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서로 할 수...

황용운간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세무과에서 하는데 세무과는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때만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으로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갖고 온 것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한해서 만이라도 지금 당장 실행해도 이의 제기를 못한다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시행을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고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구청장이 발행한 과태료를 옆에 부서에서 내준다는 건 납득이 안가니까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미비한 부분을 법제처나 행자부에 모순된 점을 보안하는 걸 요구하시고 현행대로 같이 묶어서 하시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103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7년 3월부터 운영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구성이 세무과 전문인력 및 부서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무과 무슨 팀에서 담당하시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정 팀입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 3월에 T/F팀을 구성하셨으면 2007년과 2008년 체납현황을 지금 103쪽에 나온 표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죄송합니다. T/F팀 구성이 2008년 3월입니다.

이창환위원

T/F운영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T/F팀을 구성운영이 되지만 사실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일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자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연찬회도 하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실적도 내부 보고회도 개최했고, 다음주 중으로 또 자치행정국장님 주제로 한번 챙겨봅니다. T/F팀은 각 팀에서 일을 한걸 챙겨보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도시국 세외수입 3년치 현황을 받아보니까 변화 추이가 거의 없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과년도와 현년도 합쳐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도시국이라면 건설, 건축, 교통행정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이 도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변화 추이가 거의 없거든요.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이미 징수기동 팀도 운영하고 있고 체납관리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체납관리팀이나 징수기동팀에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서 이걸 이관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별도로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세무과에 세외수입 전담자나 전담팀을 구성하면 다른 과에서 1-2건 가지고 압류나 공매를 하는 절차를 밟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세무과로 이관시키면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원에 대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소귀의 성과를 거두려면 공매하고 압류하고 하는 것을 1-2건으로 하는 건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연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도시국과 특히 교통행정과는 건수가 많아서 저도 각 부서별로 과장, 계장, 직원 모아놓고 전부 하나씩 뒤졌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려워서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이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리가 되고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세외수입 쪽에서 어느 구청마다 다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징수를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각 단체가 똑같이 사실은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에 경험이 많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인 세무직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좀 해 볼 의향은 없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수납하는 건 법규 위반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성격상 징수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건수는 해 볼 수 있지만 몇 만원 짜리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연구를 해서 크게 그렇게 나아지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기초단체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외수입으로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징수가 잘되는 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세무과에 세무직 팀장님이 몇 분 계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6급 주사 TO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7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무직은 TO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무직이 7명 중에서 4명은 세무직이고, 한 자리는 행정세무복수직렬입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이 분야는 세무직도 그렇고 세무직의 사무관은 없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남동구가 한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정에 대한 계획도 없지요? 어쨌든 앞으로 세무직이 앞으로 어차피 사무원으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직도 복수직 사무관 동장으로 만들었듯이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세무직은 행정직하고 같이 평정하기 때문에 6급 서열이 같습니다. 세무직만 따로 서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매년 해 왔잖습니까. 2008년도에 세무조사를 몇 건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작년도에 법인세무조사하고 비과세감면부분에 대한 일제조사 10월경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로 세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7천 9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건을 하신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항목별로 법인세무 조사, 비과세감면조사하고, 사치성재산 조사하고 나눠서 건수, 실적,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2008년도에 지방세 구세하고 시세 징수율이 몇 %였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과액대비 징수액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세는 1,651억을 부과해서 1,517억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5.5%입니다. 구세는 313억을 부과하고 292억을 징수해서 93.4%입니다. 이건 12월말 기준이고 1월말은 아직 집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잠정적으로 97% 선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99쪽, 구세 징수목표액이 230억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건 예산액인데요. 실제로 1회 추경 때 재산세를 제외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최종으로 하면 230억이 아니고 올라갑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걸 수정을 해 주셔야지,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작성을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게 연초에 청장님께 업무보고 한거랑 거의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추경 때 이미 230억이 아니고 290억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324억이 맞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징수목표액을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다보니까 94억 정도 증감되어 있는 걸로 자료상에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종예산으로 대비하면 한 30억 정도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작년에 230억이었다 지금 324억이 됐다면 증감이 41%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2009년도에 41% 정도 세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세수가 41% 늘어나면 그만큼 혜택도 많다는 인식을 하세요.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 자료를 갖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최신정보를 주셔야 해요. 그때 확정이 됐던 오늘 하루 전에 바뀌었더라도 최신 정보를 줘야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99쪽,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있는데 요즘 지가가 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공시지가나 저희들이 표준주택가격 조사가 전년도보다 하향을 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세수가 그만큼 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당장 계산법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하향이 몇 % 될 것인지 그게 정해진 다음에 이것이 세워져야 맞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정책변화가 되면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최근에 주택가격이나 시장에서도 그런 가격들이 하향조정 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 조사가 12월이나 1월 최근에 되면서 공시지가나 표준주택가격이 다소 하향 한 걸로 감정평가사분들도 분석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맞지 않으면 나중에 항상 올리는 걸로 받고 내려갈 때는 과감하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재산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통계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요. 이건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닉세율 6억 5,900만원이 추징목표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은닉세액 찾아낸 게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게 방금 전에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법인세무 조사나 사치성세무 일제조사인데요. 은닉인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법인세무조사나 사치성세무 일제조사를 하면서 추진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8억 7천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은닉세원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이건 민원인이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는 건데, 건물이 지상하고 지하층이 있는데 세금이 각각 따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동일건물인데 세금이 따로나간다는 거예요?

박동복위원장

예, 지하 따로 지상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소유자는 동일인이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렇지요. 상가인데 그 밑에 지하가 있더라고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9년도에 무인발급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구청에 3대 설치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마트에 설치한 사항 그대로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얼마 전에 송도동에서 포스코 입주 때문에 발급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송도동이나 가까운 데로 옮기려고 계획을 해 봤는데 포스코 관리소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옮기려고 했는데 선이 안 되고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는 선을 깔아주지 않아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 신규는 없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

여권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팀장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4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순수한 공무원만 4명이시데요? 기능직은 없으시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기능은 없고 7급 2명, 8급 1명, 6급 1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이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청년인턴입니다.

이창환위원

청년인턴이 1년 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0개월입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는 청년인턴이 없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6개월 청년인턴하고,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거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올해는 청년인턴이 10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제 상하반기 쓰는 걸로 1명 예산을 세워놨는데, 청년인턴이 비는 공간에 기간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청년인턴이 비었을 때에?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1월 19일이면 끝나니까 12월까지 해야 될 때는 기간제를 쓰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내 및 업무보조는 뭐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게 인턴사원입니다. 업무보조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여권발급의 변화는 없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조금이라도 줄진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겨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약간 줄까 했는데 요즘은 방학이라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창환위원

전자여권도 발급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전자여권으로 발급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이 민원안내를 잘못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하나는 구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과나 보상을 해 주는 방법 또는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 또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고 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로써 특별하게 처벌하고 있지는 않지요.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내를 제대로 했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를 안줬을 텐데 안내를 잘못해서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관련부서나 우리 구청 내부에서 토의를 거쳐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거나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요. 큰 피해가 있다면 소송을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들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하면 이중적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정신적, 물질적 다 피해를 주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평소에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오후에 무슨 스케줄이 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2시부터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만 하고 건축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했으면 시간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 검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그것에 대해서 타 시 사례하고 타 구 사례를 수집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제를 득한 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나겠네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곧 있을 추경에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점상단속은 어디하고 계획이 됐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노점상단속은 금액이 소액이라서 그런지 다른 데서 특별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작년에 했던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액수가 얼마인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4,200여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액수가 4천여만원이 적어요? 어떻게 고지를 하셨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제를 득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작년에 어찌됐건 간에 노점상 단속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구가 작년에 노점상 단속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단속한 결과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4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거 같아서 올해는 순위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진을 찍어 놓고 몇 초 있다가 차 빠진 다음에 찍고 그랬는데 최소한 그 부분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올해는 사진으로 증빙을 남길 때 시간을 더 둬야 한다는 건 동의 하셨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단속을 하실 예정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두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나 그 시간 간격을 체크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정지열 위원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처음 취지가 일단 근무평점을 위주로 했던 건 그때 확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자 했다가 중도에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그냥...

황용운간사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단속하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까지 했던 분들을 계속 노점상 단속 시킬 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래서 기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주사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출산휴가를 간 자리를 기계직 전모 주사로 이동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정례적으로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그리고 정 그럴 때는 교체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은 아웃소싱 주는 것도 대체적인 추세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다수결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노점상 단속하려고 공무원 된 게 아닌데 그것도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 노점상단속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끝까지 소신 것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그 과의 과장님은 책임을 갖고 그분들이 최초에 공무원에 입문했을 때 그쪽으로 계속 가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는 게 과장님의 직무 중에 한 가지 라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에 하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했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난 간 것 보다는 올해 2009년도에 노점상 단속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획일적으로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교통체증을 일으킨다거나 보행자에서 불편을 끼친다거나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그런 곳 위주로 해 주신다면 적은 인력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권장하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예산삭감이 됐다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삭감이 되는 바람에 업무추진 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 예산이 작년 대비 4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조기발주관련해서 야근을 많이 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은 많고,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해서 그 중에 2건 정도는 저희가 설계를 안 하고 용역업체에 설계를 맡겨서 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0%까지 집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도 단속업무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 은행 앞으로 제가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라도 뿌리를 확실히 뽑자고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우리은행 앞은 고정배치 시켜서...

황용운간사

예, 요새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토목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우금길 인도 및 청량공원과 연성중학교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지요? 실리콘으로 시공한거요. 인터넷상으로도 보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먼우금길 인도정비 조성공사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먼우금길 인도정비를 한 공사한 내용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보도재질은 보도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콘크리트 블록 포장재질로 사용하는데 이 현장에는 자전거 이용계획이라든가 또 너무 획일적인 보도 재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질 우리 인천시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도시축전 관련해서 고급화된 재료 내지는 다양한 재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예로 제가 일본 도쿄에 갔을 때는 보도재질이 전부 아스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블록제 유형보합블록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심지내에 굴착이 잦습니다. 모든 시설이 계획화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가 전반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굴착이 잦다보니까 보도평탄성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탄성이 좋은 가장 고은 아스콘 재질로 했는데 바닥 도포용 락커 페인트로 아스콘 포장을 한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이 발생한 것 이외에도 평상시에는 아주 평탄성이 좋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우기 시에 미끄럼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 겨울철 눈이 왔을 때는 더 미끄럽다는 민원이 ‘구정에 바란다’에도 있었고 최근에 사고도 났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판단할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보도포장 재질은 우리 시에서도 보면 시청주변에 보면 타일블록도 있고, 일부 큰 상업시설 앞은 타일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석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점토블록도 있는데 미끄러움은 일반 콘크리트블록보다는 조금 더 있어도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민들이 생각할 때 느낌상 보도가 경사가 많이 안진 평지지역인데도 눈이 올 때는 확실히 다른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미끄럽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객관적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좀더 우리들이 민원사항이나 이용성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저희들이 한번 비교검토를 지속적으로 장기간을 두고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1월 16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 온 다음날인데 70세 남자 분께서 동춘 소방서 앞 보도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서면서 미끄러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골절 돼서 수술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으로 될 사항인지 천재지변으로 볼 건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발송을 오늘날짜로 그동안 조사된 결과로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관리 하에 따른 사고보상이 될 건지는 판단이 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샌드콘으로 시공을 해서 저도 보도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여성분들이 그동안 콘크리트 고압블록으로 통상적으로 다 깔려있는데 거기에 하이힐이 안 껴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신발이 박혀서 몸만 튕겨 나간 것도 있고, 하이힐 뒤축이 부러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보도블록은 특히 하이힐 신는 여성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샌드콘으로 시공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이힐이 해방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미끄럼 때문에 곤혹스럽기도 한거 같은데 시도 자체는 잘 된 거 같은데 미끄럼이 문제인제 지금 보니까 대리석으로 깐 데도 많지요? 거기도 눈이 오면 샌드콘이나 큰 차이 없이 미끄러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존방식을 벗어나서 깔다보니까 느낌상으로 봐도 얼음판처럼 느꼈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상당히 미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실제로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먼저 선행으로 가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공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미끄러움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도 해 보고 시공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을 일단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저도 먼우금길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 황용운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탄성이나 굴착에 대비한 여러 가지 효과는 사실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눈이 와서 미끄러지고 골절상을 입은 부분들이 없어야겠지만 저도 사실은 구두를 신고 일반 횡단보도나 인도를 가더라도 사실 미끄럽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도색을 함으로써 시각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그게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용해도 괜찮은지, 또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착안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콘으로 한 게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거든요. 아까 담당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나 굴착에 대비한거나 평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소신 것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고 충분하게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책을 하면 앞으로 소신 있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팀장께서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하면 되지 공무원이 소신 것 일한 것을 가지고 질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또 소신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연수동 샘말중앙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보도하고 차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샘말중앙로는 연수고가교를 막 넘어와서 첫 번째 골목에서 좌측으로 450m 까지 윗선하고 철로변 바로 밑에 선하고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도하고 차도 다 정비하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인도에 중점을 두고요. 예산이 남을 경우에 차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있는 쪽하고 옛날 샘말 상설매장 있는 곳 위쪽으로 해서 계속 유휴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공간으로 쓰거나 거기는 원래 녹지지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 차량이 들어와서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옛날에 잔디도 심고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차량만 있고 나무만 몇 그루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나가서 봤거든요.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수인선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전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쪽으로 얘기를 한거 같아요. 경찰서쪽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나가서 이전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선학동 선학사거리 옆에 선학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수인선 주변지역으로 샘말중앙로 도로 밑 부분으로 주차장이 전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의도가 만약에 인도나 차도를 정비했을 경우에 수인선의 역사 공간으로 나중에 쓰여 진다면 우리가 인도 공사를 해 놨을 경우에 아니면 차도정비 공사를 했을 때 이게 무용지물이 되요. 다 파손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인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창환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게 수인선하고 관련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관련이 있거든요. 주차장도 보면 평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흙이 많이 파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정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수인선의 녹지공간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수인선에 수변공간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공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를 정비하는 건 어찌 보면 또다시 파손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12월, 1월을 보니까 인도정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2월에 예산에서 보도 정비비 남았던 것을 반납하기 아까워서 우리 구에 한곳이라도 더해 주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집행 할 때 영상 4도 이상일 때하고 그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시켰고요. 나름대로 날씨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시공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영상에서 하면 문제가 없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그리고 보도블록 공사가 특별히 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 동절기 공사가 2월 몇 일까지 인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원래 2월 28일까지 인데요.

이창환위원

지금 예산 조기집행하고 전부 조기착공 들어가실 거예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2월 16일정도 돼서 전공사를 다시 조기집행하려고 하는데 단지 조건으로 영상일 때만 가능하게 조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비류길 자전거도로는 공사가 언제 되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현재 시 도로과에서 우리 구까지 합치면 우리 꺼가 앵고개길하고 먼우금길을 합쳐서 한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월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신대로 60억이 또 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설치사업으로 배정됐지 않습니까. 비류길도 지금 금액이 부족하지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차선을 3.25m에서 3m으로 하게 되면 가로수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한쪽 차선을 줄여서 7차선으로 만들어서 남동공단 쪽에서 오는 건 그냥 두고 여기서 가는 방향은 차량 수가 적으니까 거기서 한 차선정도 줄여서 그렇게 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광역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광역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2월말에 완공이 되면 저희에게 공사감독을 줄지 아니면 종합건설 본부에 줄지, 시에서 직접 하게 될지 아직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에서 전주대하고 가로수까지 다 옮기는 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이 많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시의 방침이었는데 그와 별도로 한쪽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가로수는 안 옮겨도 되고 기존 차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105호 고가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을 지금 발주했나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105호 고가교는 공사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미관가로등이라는 게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미관가로등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보다도 기존 가로등이 보통 전국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0년 이상 됐고요. 그래서 시에서 가로등을 특색보다도 새로 개선하고자 해서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는 미관가로등 조성사업보다도 노후 된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받아서 노후 된 가로등을 개선하고 교체하고 쓰는 계획으로 잡힌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예.

이창환위원

등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폴을 개선해서

이창환위원

대동월드 쪽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네요. 저는 미관가로등이라고 해서 가로등이 색상이 나온다던지 하는지 알았는데 특별한건 없네요. 그 다음에 경원로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쓰는 등이 나트륨등입니다. 요즘 고효율이라고 해서 무전구, LED 이런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도로조명용으로는 LED나 무전구를 사용한 예가 없고 기술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도 검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종 선정된게 시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항으로 세라믹메탈하일라이트 램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250W의 효율을 내는데 세라믹 같은 경우는 소비전력이 100W면 되는 램프입니다. 전기요금을 절반가량 절약할 수 있는 고효율의 램프로 이번에 적용하고자 그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미 발주가 끝났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전에 우리 팀장님이 무전구이나 LED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또 지하차도 터널등은 무전구로...
담당

담당전기지원

김인형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광원 차이인데요. 광속이라고 합니다. 보통 반사각이 일반도로에서 비춰지지 않지만 터널 쪽은 공간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100% 다 켜고 야간에는 20% 30% 밖에 켜지 없습니다. 반사각이 충분히 유효하게 나와서 저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일반 고속도로를 가 보시면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정비가 지금 우리가 작년에 6m 도로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 속에 아스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감독을 잘해서 업자들이 치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드려서 해야 되는 꼴이 된다니까요. 동네에 가보면 속에 덩어리가 있어요. 나중에 굳으면 쉽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찰하셔서 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팀장님, 남인천 쪽에 전화를 하셔서 전주 3개 옮기는 것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해 놨거든요. 언제까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도에 눈이 오고 미끄럽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언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대체하는 방법은 뭐냐 시공은 다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도 인도에도 그렇게 얼고 미끄러운 데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배치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되요. 계획서를 작성했다가 비나 눈이 왔을 때 조치를 해서 이런 재난계획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옥련동 371번지를 보면 도로가 계획이 됐는데 반듯하게 계획이 안 된 거 같아요.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하고 반듯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됐나싶던데요.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원래 직각으로 하게 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건물하고 맞춰서 최적으로 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반듯하게 해야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점상단속에서 4등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꼴찌를 해야 1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노점상이 많으면 많으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대동월드 힘찬병원 쪽 중앙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왕복 4차선인데 아직까지는 주차장이나 확보 안돼서 양쪽에 1차선은 특히 6시 이후에 가보시면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1차선밖에 공간이 없는데 거기도 전부 이중주차를 해 놨을 뿐만 아니라 세 군데가 고정적으로 3년간 계속 차량으로 아예 붙박이식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3년간 힘찬 병원 앞에 하나, 교차로 있는데 하나, 대동월드 앞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단속한번 되는 걸 못 봤어요. 거기가 병목현상이 벌어져서 양쪽으로 직진하는 차하고 뒤 엉켜가지고 주유소 앞에서 한번 신호등을 받으려면 3-4대 빠져나가면 잘 나가는 겁니다. 물론 주차문제도 관련되어 있지만 노점상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의 노점상 단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저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협회에서 2년차하고 있지만 단속이 안 됩니다. 제가 장애인협회에서 단속을 하는 걸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다시 되 돌아와요. BYC 사거리 한번 가 보세요. 그 앞에 가면 밤, 대추를 파는 분들이 있어요. 단속을 나가면 그 분들이 한바퀴 돌고 다시 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나 한계성은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진다, 예산낭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사례연구를 하던가 아니면 노점상 단속이 잘 되어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경제가 어렵다는 게 노점상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봐주게 되면 오히려 거기 정식 법적으로 세금을 내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건 적용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하면서 나름대로 유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세무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이 잘 되어가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견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시켜가지고 나가야지 계속 이쪽이 맞느냐 저쪽이 맞느냐 설왕설래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추경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을 한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항공촬영해서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 부과하신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항공촬영은 2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2005년도 항공촬영 적치물을 조사해서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부가조치 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연수 2동 대동월드에 음식점 상가들 주방을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부과하신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정확히 언제 부과했는지 답을 드릴 수 없고요. 추후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됐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꼭 그 지역뿐만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작년에 부과된 건이 37건 정도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1,500건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시정이 일부 된 것도 있고, 시정이 안 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니까 과태료도 다 다르겠지만 이게 물론 엄정한 법 집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들 대형음식점이 아니고 중소형 음식점이다 보니까 400만원씩 과태료가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물론 엄중한 법 집행이 돼야겠지만 우리가 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 그분들이 다 연수구의 주민들이시고, 자기 건물이 아니고 세입자들이시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건물주 또는 행위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부인을 할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세입자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건축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한번씩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는 원천적으로 처음에 적발되었을 때 1차 부과하고요. 그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2번까지 재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수구는 개청이래 아직까지 재 부과는 한번도 한적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재 부과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주방 같은 것은 대부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방 확장이 특히 많더라고요. 그것들이 축소를 할 경우에 주방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돼서 주방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몇 년 뒤에 개선도 안 되고 원상복구가 안되고, 몇 년 뒤에 또 과태료를 부과 받고 이런 것들이 저희 연수 2동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동로 상가 쪽에는 그것들이 되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개선 방안이 없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글쎄요. 그게 지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321쪽,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몇 일전에 기본계획변경고지 대표들이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옥련동하고 청학동이 반반씩 돼요. 그런데 필지수로하면 수십 필지가 이번에 다시 다 합쳐서 하는데 그걸 이번에 할 때는 지금 그동안에 옥련동 반, 청학동 반으로 해서 송도영남아파트가 문제점이 많았는데 말하자면 새로 재개발을 해 준다면 한 필지로 해서 동도 합해서 해 주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개발이 되고 나서 준공이 되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청학이든 옥련이든 한쪽으로 조정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이번에는 다른 필지들도 많이 송도초등학교 벽까지 흡수하고, 동보아파트 밑까지 해서 더 늘었으니까 동이나 지번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한 개의 필지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건축허가 시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권장이 아니고 의무 사항인거 같은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권장으로 1차 해서 권장을 수용한다면 그 권장내용을 도면에 표기를 해서 허가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창환위원

혹시 시나 다른 데...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 구가 단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비용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권장사항을 건축주가 안 받아주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안 받아주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다만 필요로 하니까요.

이창환위원

이게 꼭 필요하고 좋은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례로 재정한다던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보면 자전거 보관소를 보면 도난방지 등을 위해서 계단난간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권장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대상시설물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안하니까 ‘한다, 안 한다’로 이야기하라니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개인 사업이나 오너가 바로 결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공공사업이나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 단언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국장님, 이 정도로 여기에 올리실 정도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례에 넣으면 되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건축물 과태료를 몇 백만원씩 부과했는데, 이게 방침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을 가서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해서 두 번하고 안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조례를 만들던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들까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행 강제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법건축물을 시정하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박동복위원장

그런 취지는 알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5회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합시다.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피해를 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례로 담아서 꼭 시정해야 될 것은 따로 방침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편 타당하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어느 것은 정리를 해 주고, 어느 것은 정리를 안 해 준다면 한시적으로...

박동복위원장

우리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다소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건데 그걸 위반해서 지어진 것을 시정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조례를 재정해서 어느 것은 양성화해주고, 어느 것을 못하게 한다는 선을 긋는다는 게 사실 집행부에서 그 안을 마련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법상 건물과 건물 사이에 50cm 띄우잖아요. 어떤 건 30-40cm 해도 된다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좀 다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한번 서울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회를 해 보세요. 우리처럼 5번씩 부과 안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10년 전쯤만 해도 영남아파트가 옥련동하고 청학동하고 갈라져있으니까 청학동에 있는 주민들이 옥련동으로 하자니까 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조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 하드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수렴해서 제가 보기에는 집을 다 뜯어서 없애고 하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제 소견입니다마는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당초에 입주하셔서 의견이 갈리셨던 분들께서도 새로이 지어지면 동호수가 다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저희들이 행정상 공공주택일 경우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더라도 준공이 되고 나면 한 개의 필지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행정구역이 도로로 잘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행정구역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 부분은 구역경계 조례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하신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도 미리 그런 제안을 해서 준공된 다음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행정구역선 긋는 것도 반듯하게 긋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옥련동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청학동은 인구가 연수구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9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