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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2본회의2003-11-15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해연 의원, 옥진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김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현실을 뒤로 한 채 탁상행정의 결과로 인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시에서 현재 정책의 혼선을 겪고 있는 중앙과 거제면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운영방식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국 하수처리장의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12월말 기준 전국 201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118개소로 58.7%이며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곳은 83개소로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시설 118개소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1개소 34.7%로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은 광역시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 12개소와 구미 2개소는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보은은 수자원공사가 3개소, 환경부 산하기관 공기업이었던 환경시설관리공사가 31개소를 위탁관리 맡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곳은 41개소로 34.7%이고 전체 하수처리장 중에서는 20%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말은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대다수가 공신력이 있는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처리단가는 규모와 공법 그리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슷한 규모의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단가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성남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1일 45만톤의 하수를 70억원에 처리하고 있어 톤당 하수처리비는 45원이고 부산의 경우는 7개 하수처리장을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하수처리 용량 168만9천톤의 하수처리를 부산시와 연간290억원으로 계약되어 처리하고 있으므로 연간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47원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도 환경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각각 6개와 2개의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톤당 하수처리 비용은 대구는 47원이며 광주는 36원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경우는 구미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량은 33만톤이며 하수처리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47억8,352만원으로 톤당 하수처리 비용은 43원입니다. 민간기업에서 가장 대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탄천하수처리장인데, 1일 110만톤의 하수를 주식회사 탄천환경에서 처리하는데, 하수처리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이 165억원으로 톤당 하수처리 비용은 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SK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울산의 회야하수처리장의 경우는 1일 3만2천톤의 하수를 13억3천만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톤당 하수처리 단가는 103원이며, (주)대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부곡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1일 1만톤의 하수처리를 7억2천만원에 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하수처리비는 17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2000년말까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55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2001년 6개월간에 걸쳐 수질관리, 행정, 시설 및 운전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155개소 하수처리장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86개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이 16개소, 민간기업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54개소였습니다. 155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0개소를 살펴보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18개소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8개소, 그리고 순수 민간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치를 되짚어보면 30개소 중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이 26.6% 민간기업이 13.3%인데, 전체 조사대상 시 직영 86개소 중 18개소면 20.9%가 우수한 30위권에 속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16개소 중 8개소가 포함되었으므로 50%이며 민간기업은 53개소 중 4개소가 포함되었으므로 7.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민간기업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경비가 적게 들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수처리 비용이 결코 적게 드는 것도 아니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관리보다는 공익적 요소가 많은 하수처리장의 관리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지침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선 1일 1만5천톤 처리용량의 중앙하수처리장과 1일 2천톤 처리용량의 거제면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 방침인 민간기업에 대한 위탁관리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무분별한 공영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1995년 우리 시는 장승포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81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아파트 40세대와 상가 55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시는 상가와 아파트를 건축하여 시민들과 입점 상인들에게 우선 분양하면 빠른 시간내에 시비가 회수될 수 있으며, 시비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여 추진이 되었으나, 공사를 시작한 지 8년, 공사가 준공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총 사업비 154억원 중에서 60억원은 기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총 분양 예정금액 86억3천만원이 완납된다고 하더라도 67억8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세워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였지만 154억 공사에 이익을 수십억 내어도 모자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67억원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축행정이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건축하는 아파트가 흑자를 낼 이유는 굳이 없겠지만 40세대 아파트 한 채와 2층 상가를 건축하였는데, 그 총 공사비의 44%인 67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실 거제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만일 민간기업이었다면 기업 부도가 이미 발생되어 파산하였을 것인데도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제시는 아직 건재하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시민들을 위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건립하였다면 이해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시에서 일부 미분양 상가의위탁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매미 태풍때는 지하 주차장 전기 기계실이 완전 침수되어 응급 복구비 3억3천만원을 들여 수리한 사실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하루 빨리 관리권을 소유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선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적자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신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향후 대책과 함께 미분양 상가 6호에 대한 조속한 분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33가구의 잔금 미입금으로 인한 미등기세대에 대한 회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2003년까지는 우리시에 공급되기로 확정되어 있는 도시가스의 늦장 공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의 시행규칙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공동주택은 가스체적거래시설을 하지 않으면 과중한 벌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당시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에 수차에 걸쳐 진정과 건의를 하여 산자부 고시 제144호를 통하여 도시가스가 조만간 공급될 지역도 예외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가스체적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70세대 이상 아파트의 21%인 3,293세대와 70세대 이하 아파트 80%인 2,557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장과 시의회의 몇 차례 건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2001년 3월 15일 우리 시에 공급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통영 LNG기지에 5만톤 규모의 출하설비설치계획까지 확정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우리 시는 도시가스를 조기 도입시켜 여타 지역보다 다소 고가로 공급되고 있는 유류가와 LPG 가스가격의 안정화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안정기지에서 우리 시까지의 도시가스 공급방식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간에 배관공급방식과 위성기지방식을 두고 분담금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지리한 공방전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체적시설을 통해 LPG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3만세대에 이르고 있고 신현과 옥포, 장승포지역의 42,167세대가 1차 수요자층이 될 것이며 양대조선소와 408개소의 소규모 공장들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우선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가스는 LPG의 소비자가 704원보다 497원으로 207원이 싸며, 등유가 607원보다도 110원이 싸며 열량 등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LPG에 비해 24%, 등유에 비하면 43%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높고 집단 공급시는 배관을 통해 공급될 뿐 아니라 연소 범위가 넓고 발아 온도가 높아 안전성이 매우 높아서 공장 등에서는 화기로 인한 폭발사고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특히 연소시에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기간이 점차 늦어짐으로 인해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교체 공사를 미루어 왔던 아파트는 가스배관을 새로이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난방을 기름보일러로 사용하는 수많은 세대는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통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선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배관공급방식과 위성기지방식 중 우리시는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며 사업권만 쥐고 공사를 미루고 있는 경남에너지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가대교 착공을 앞두고 기뻐해야 하겠지만 이 연육교의 건설로 인해 옛부터 내려오던 전통마을 위로 57m 다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거가대교접속도로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거가대교 연결도로 중 덕포지역 구간으로 덕포교로 명명된 이 620m의 다리 교각은 덕포 상덕마을의 집들과 수평거리로 불과 20m를 뛰운채 4차선 도로 20m 넓이로 아파트 21층 높이인 57m로 교각이 12개 정도 마을 중간중간에 세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덕마을은 졸지에 이 다리로 인해 지하마을이 되었으며 농작물의 재배와 집의 건축은 물론 주변지역에 비해 지가도 형편없는 실정으로 거래마저 끊어졌으며 향후 엄청난 소음과 각종 공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장승포시 시절에는 별도의 덕포동으로 분류되어 덕포의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되었으나 마을 취락지도 주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여타 농촌지역의 취락지구보다도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그나마 주거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도시계획 가로망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되어 있어 도로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도 시종지점 1㎞ 이상이 2, 3m의 농로 밖에 없어서 차들이 서로 마주칠 때는 피할 길이 없어 1㎞를 후진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곳이 바로 덕포 상덕마을이기에 덕포 주민들의 분노는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 송정마을 2백여 주민들도 마을 한복판으로 이 도로와 인터체인지가 조성되는 계획에 반발하여 노선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각계 진정과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상남도와 거가대교조합,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각 기관과 실과별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확실한 답변은 미룬채 검토하겠다는 얘기와 국책사업이니 협조를 바란다는 의견 뿐이었습니다. 시장께선 거가대교연결도로 중 덕포다리 구간에 대해 일부 교각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상덕마을과 파랑포마을 등 여타 농촌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을 취락지구 정도로 도시계획과 가로망을 일부 변경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연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역순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일 국장님 집 위에 57m 높이의 다리가 지나가고 4차선 도로로 하루 4만대씩 통행한다고 생각하면 저녁에 잠이 오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모르긴 해도 수면에 지장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해연의원

마을 중간중간에 이 교각이 7개 세워져서 주민들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되고 폐허로 변하게 되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이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간접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측정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해연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시공을 안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면 점검을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해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각 하나 무게가 2,280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개별 무게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해연의원

주민들 요구가 이 교각을 놓지 말라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100m 이상만 떨어져 달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구조나 기술적으로 봐서 최적노선을 각종 평가를 통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김해연의원

확인이 안된 얘기인데 대계마을쪽에는 일부노선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해연의원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하였는데도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해방이후로 이 마을골 정비 등에 거제시가 10원도 투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도시정비계획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주민들이 가로망 정비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거제시는 계속적으로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김해연의원

그리고 거가대교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 2, 3m 농로를 가지고 마을 중간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현장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레미콘 차량이나 엄청난 공사차량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정해지고 공사가 착수되면 시공자와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것이 아니고 2백여 주민들이 목숨 걸고 이것을 막겠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다수가 좋기 위해서 소수는 무조건적으로 희생되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양해될 수 있는 대안을 슬기롭게 찾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신부시장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거제에 통상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아파트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들려오는 얘기로 50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하게 되면 약 10억원 정도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의원

통상적으로 보면.
일균

한일균부시장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와 같은 세인들간에 얘기는 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해연의원

아파트 한 채 건립에 흑자는 고사하고 6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시작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67억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물론 그때 담당하시지는 않았지만, 맨처음 계획부터 철저하게 계획되지 못해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전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40세대, 상가 55호입니다. 그러면 총 95호인데 95명에 67억원 적자면 한 세대당 7,05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다른 시설을 하면 거제시의 재산으로 남지만 거제시 재산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그 사람들에게 돈이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김해연의원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지었으면 거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요?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김해연의원

이것은 개인에게 다 등기되는 것 아닙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김해연의원

만일에 이런 피해를 거제시와 시민들에서 입혔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대당 산출평균해서 손해를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손해라기 보다는 당초 장승포시하고 95년도 거제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장승포지역이 상당히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서 그 지역의 경기침체를 부양해 주고 또 종전에 있던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주는 측면에서 사업이 접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세대당 얼마, 총액이 67억원 손해, 이것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계수고 그 이외 지역경기를 부양한다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게끔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무한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항은 이해가 좀 있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신부월드 아파트가 건축됨으로 해서 장승포지역 경기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모르기는 해도 우선 미관적으로 좋아졌을 것이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었을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는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승포 경기가 종전보다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해서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신부월드에 한정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해연의원

그것때문에 활성화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에 흑자를 낼 필요는 굳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도 아니고 소유권이 개인에게 다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영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계획과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향후 이런 많은 부분에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의회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부시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방금 김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성할 점도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전철을 더 밟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의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제면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조례가 입법예고된 상태이지요?
일균

한일균부시장

아직 조례 심의를 안했습니다.

김해연의원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김해연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민간기업이 1, 2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운전기간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민간기업이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난 뒤에 타 업체가 선정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가능합니다.

김해연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분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그저 운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가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시운전할때 거제시에서 할 사람들이 모든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은.
일균

한일균부시장

정부에서 부여하는 일정한 자격증이 있는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월 정도면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해서 기술자는 호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해연의원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쓰레기 침출수처리, 상폐물처리, 나머지 기타 분뇨처리장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기술들이 하수처리장 기술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능력이 상당히 무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금년 3월초에 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상황, 우리 시에서의 관리 지도사항,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시설을 운영하는 문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기계인만큼 기계는 정확합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대로 조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동안에 사곡 분뇨처리시설의 슬러지 방류문제, 다음에 소니케이션이 내사가 되고 있고 다음에 석포 쓰레기매립장이 지난 여름에 빗물 유입수로 인해서 관리문제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관련해서 에스컬레이트 관리상의 문제때문에 여러 번 사건이 된 바 있고 그외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종결이 안되고 수사 중에 있는 사항들을 볼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운영상황,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포함해서 93명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학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93명을 1차 관리자 상임이사 한 사람, 2차 관리자 공단 이사장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차제에 검토를 해서 이를 테면 사기도 높여주고 지금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팀장도 부장급으로 격상을 시켜 주고 상임이사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적어도 한 분 정도는 더 되어야 업무분담이 될 것이고 자꾸 업무만 늘어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시장님께 아직 보고된 사항도 아닙니다만, 저 혼자 구상은 내년쯤해서 회계사나 사회단체나 혹은 컨설팅 전문가 같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항을 판단할 수 있게끔 위탁을 주어서 검증해서 쇄신책을 크게 마련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결과적으로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조직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의원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할려고 보니까 인원의 승인문제, 직제의 문제 이와 같은 것때문에 전문기술 회사에 맡긴다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호환문제가 충분하게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수를 가지고 민간위탁이 얼마고, 시설관리공단이 얼마고 하는 사항은 앞에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쪽에 주는 것이 부정적이다, 안된다 하는 이와 같은 의견이 아니고 거기에 줘도 새로운 기술자를 모집해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을 1, 2년 해서 내년도에 조직진단, 인력진단,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쇄신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해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공단의 일부 조직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있다면 최종의 책임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기보다는 거제시장의 몫이 아닙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시장도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의원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팀장들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시장이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나 여러가지 조직문제도 변경 가능합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김해연의원

그런데 왜 남의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그것은 거기도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도 감독적인 측면에서 권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 기능에서 그 사항은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하고 공단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유나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공단에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공단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 9월부터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습니다. 9월부터 지도 감독 기능을 갖는 기획실로 하여금 매월 관리,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함은 물론이거니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도 그 사항을 알려서 상호 업무상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하수처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해하수처리장이 1일 6만톤 계획이지만, 보통 4만톤 정도가 유입되고 1년 계약금액이 10억7천만원이지만, 4만톤이 유입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거의 전부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4만톤외 지급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해연의원

6만톤 계획이 되었는데 4만톤이 들어오더라도 6만톤 용량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시에서 무조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그것은 제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계약된 내용에 최고 맥시멈 6만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만톤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보통 하루 4만톤 정도, 75% 정도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비를 7, 8%씩 인상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제가 진해 있을때 계약당사자였습니다. 7, 8% 매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내용에는 물가변동율 등을 적용해서 그때그때 변동율에 따라서 상호계약에 의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1년 관리비 10억 중에서 전기료 3억을 제외한 금액이고 차집관거나 펌프장 등을 제외하고 오직 처리장 운영비로만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진해시는 1년에 추가로 5억3천만원씩 지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의원

계약금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하수처리장만 운영하는데 10억원을 주고 그외 차집관거나 전기료 등을 포함해서 다른 부수의 금액이 1년에 5억3천만원씩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환경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173개 하수처리장 평균 하수처리 단가가 57.1원인데 진해가 톤당 141원 즉 120%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계수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일에 우리 시와 계약을 했다고 하면 남는 수입금은 우리 시로 다시 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민간기업이 하면 그 수입금은 어디로 갑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기업 이윤으로 포함됩니다.

김해연의원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하겠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이루어진 사항은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겠지만 기업은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적인 문제를 더욱더 높이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계약금액외에 사항은 일체 지급할 것도 없을 것이고 지급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외에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수용적인 이와 같은 경비의 사항은 자기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진해처럼 회사에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 의원님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예.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해시에서 2002년 3/4분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15ppm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적 방류기준치가 20ppm인데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는 방법은 필요 인력을 절감하는 방법, 또 하나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만큼만 방류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약품비와 기타 비용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면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4ppm, 5ppm 정도로 방류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하면 그 이윤을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요인력이 20명인데도 10명만 쓰고 약품이나 기타 비용들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방류수 수질기준만 맞추어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동감하십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ppm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동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론적으로 기준치가 20ppm이면 10ppm 나가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5ppm 나가도 법적인 한도내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연의원

그것이 바로 직영과 민간기업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당초 재정사업 시행에서 민자사업으로 갔다가 의회의 반대에 부딛혀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선회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제가 부임했을 시점이었습니다만, 일부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의원

그리고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 안건으로 산건위와 총사위 위원들이 견학을 다녀와서 민간기업 위탁은 되도록 안되겠다는 내용의 결론적 보고서를 접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일부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직접 보고서를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감사합니다.

김해연의원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을 2000년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익적요소가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업은 공익적 기능속에서 판단하고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의회로 오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김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의원입니다. 지난번 추석 연휴인 9월 12일 태풍 14호 ‘매미’로 인하여 우리 거제시에만 22백여억원의 재산과 4명의 인명피해를 안겨준 천재지변에 대한 수해지역 응급복구는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 등으로 열성을 다해 주신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서는 실의의 아픔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전과 변함없는 활기 넘친 생업의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 태풍시 해일로 인하여 방조제가 무너지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동안 농지 보존의 가치가 상실된 해명간척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 및 향후 그 대책방안과 21세기 거제해양관광도시 건설 일환으로 지금 우리나라 역사탐방 상품으로는 가장 우수하게 생각되는 6.25전쟁 피난민촌 복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명간척지의 유지 및 안전관리상 문제점과 향후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훈령 제824호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5년마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설의 안전과 재해예방 및 경보체계 등 방재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관리자는 수혜면적이 50㏊ 이상의 방조제 및 하구 둑의 배수갑문에 대하여는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5조의 시설관리자 임무규정에서는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조제는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점검 정비와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의 점검 정비,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10조 안전점검 실시시기 등의 규정에서는 일상점검은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및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은 시설의 기능보전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영농기 전에 긴급점검은 시설관리자가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시설의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11조에서는 안전점검은 해당분야 기술자로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작성 비치하고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에 의하면 국가관리방조제를 제외한 여타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때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하고 시군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서 각각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1990년 8월 16일 조례 1948호로 전문 개정한 이후로 2000년 6월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 지역내의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인 둔덕 하둔간척지 82㏊ 중 수혜면적 42㏊의 방조제 1,517m와 신현읍 해명간척지 89㏊ 중 수혜면적 87㏊의 방조제 1,718m, 그리고 거제시 관리방조제인 동부면 산촌간척지 48.7㏊ 중 수혜면적 44.6㏊의 방조제 1,979m를 비롯한 거제면 법동간척지, 하청면 사환간척지, 장목면 송진간척지, 사등면 오량간척지, 거제면 남동, 외간간척지 등의 방조제는 당연히 앞서 거론한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과 방조제관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 및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그 유지 및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 J 언론사 10월 4일자 신문에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태풍 ‘매미’ 내습시 해명간척지 방조제의 경우에 보면 80여년전 일본인 다나까가 간척하면서 방조제를 건설한 후 지금까지 수십 번의 해일과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해수 침수는 몇 차례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방조제가 4곳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인근의 연로하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이러한 사고 피해의 주요인은 양정리 2차 매립지에 1,200여 세대의 대단지 덕산아파트를 건설할 97년도에 연사리 임전마을의 득새 덤벙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조제에 크고 작은 관로를 5가닥이나 매설하였기 때문에 지반과 석축 이음새에 틈이 생겨서 방조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명간척지의 방조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 계획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과 동 제4항에서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과 동 제5항에서는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 해명간척지의 방조제는 지방 2급 연초, 수월하천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곳으로서 관리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하천 관리상황의 점검, 동 제16조의 관리규정, 동 제17조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철저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계획 수립만 있을 뿐 점검 정비와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미흡하며,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표지의 설치는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의 방치가 방조제를 허무하게 4곳이나 무너지게 한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관련 주민이 공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하천법 제71조에서는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간척지 방조제에는 한 건설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1997년 3월 17일 지하수 인용을 위한 직경 100mm의 관로 1,311m의 공작물의 신축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해명간척지 내, 올 벼 경작면적 약 30㏊의 농작물 약 130톤은 1차 방조제가 무너지면서 2/3 가량 해수 침수되었고 그 다음 사리 만조시에 해수면 상승으로 두 번에 걸쳐 완전 침수되고 말았으며, 현재 염분농도가 1.8%를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 5년여 동안은 농경지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모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는 방조제 파손을 마치 태풍에 의한 해일때문만으로 단정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선량한 농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부서장이 업무선행을 하여야 함이 책임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정책상 보호받아야 할 쌀 전업농의 경우에는 보통 3내지 5㏊ 정도를 경작하고 추곡수매 약정계약 선수금만 연간 1,500여만원 이상을 쓰고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면 장래 생계는 접어두고라도 정부 빚을 갚을 길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후 상황을 감안해 볼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명간척지 농업인에게만은 이 곳에 영농이 가능할 때까지 거제시책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곳 해명간척지를 현 실정에 가장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장기대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안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 최상의 관광상품으로 믿어 의심치 않을 6.25전쟁 피난민촌 복원에 관해 제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난민촌 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현재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우리 거제시의 지역경기는 머지 않아 저임금에 의한 가격경쟁에 유리한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한 조선업의 위축은 곧 우리 시의 세수 감소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려움에 대처하여 준비만 잘한다면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여건 개선으로 현재 세계 유일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외도해상관광농원을 찾는 1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여름 한철에만 행락객 위주의 거쳐 가는 관광지가 되어 교통시설의 부족과 혼란, 쓰레기 급증 등 우리 고장에 대한 역반응 또한 만만치 않음을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21세기 해양관광도시 건설로서 지난 10월에 개관한 어촌민속전시관이나 계획 중인 홍포전망대, 동백테마공원, 거제관광타워, 조선테마공원개발 등은 현재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족단위 테마관광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락위주의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향토문화, 역사탐방, 자연경관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때 우리 고장 거제시가 관광명소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 백년전 6.25전쟁 당시의 쓰라린 고통의 역사를 생각하여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현지역에 17만명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었고 그외 지역에는 10만 주민과 함께 15만명의 피난민이 삶의 애환을 누렸던 중대한 역사의 현장이 우리 고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잘 알지 못하여 머지 아니해서 까마득히 잊혀질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그 교훈의 가치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가치이므로, 흐름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여 후세에게 역사의 현장으로 물려 준다면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묄 세와 같이 우리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흑수선, 회전목마 등 영화촬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부천시에는 지방자치 재정을 위한 관광사업 일환책으로 얼마전에 막을 내린 야인시대의 촬영세트장까지도 주변 편의시설을 갖추어 관광상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곳에 피난민촌이라는 훌륭한 관광 소재를 잘만 개발한다면 그에 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 이어 피난민촌까지 복원된다면 우리 거제는 일등 관광명소로 각광 받음은 물론, 전쟁영화 촬영세트장으로 더욱더 유명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피난민촌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복원시켜서 세수를 늘림은 물론 역사의 현장으로서 필히 복원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난민촌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은 또 있습니다. 사람의 정서적 측면으로 휴전 이후 대도시로 빠져 나간 피난민이 지역주민과의 끈끈한 정을 이어 오고는 있지만 난민 1세의 사망과 고령화로 왕래가 중단될 위기에 있으므로 이북 피난민의 제2 고향화 및 인연의 지속화가 반드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북 난민의 피난처는 거제가 유일하므로 고향을 대신하여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15만 피난민을 구한 우리나라 근대사의 암울했던 역사 현장 그 곳에는 재래시장, 서양시장, 양공주골목, 판자촌, 천막촌, 노숙촌 등 거리별 테마별 모형촌을 만들고 피난민대책위원회, 피난민의 의식주 생활실태, 양곡소동사건 모형촌, 난민수용소 및 난민 이동사항에 대한 모형과 자료전시실, 생활체험관, 놀이시설과 원주민촌의 생활상, 기념망향비, 만남의광장, MP다리초소, 통신대, LST부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은 물론 가족단위 현장체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복원사업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복원시설비 및 부지가 소요되며 피난민시설의 훼손 및 형상의 변화와 피난 1세대 및 고증 가능자의 연로 또는 사망, 중요 6.25 역사현장 및 기록의 사장 등으로 복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리는 관계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과 시의회와 시민의 열망이 합심하여 이미 포로수용소라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내듯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거제시에 이러한 6.25 피난민촌이 계획한대로 무난하게 복원만 된다면 6.25전쟁 관련 시설물을 총괄 복원하게 되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거제도를 피난민 제2의 고향으로 조성하여 민족화합의 장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외도, 포로수용소 다음 단계의 새로운 관광시설의 확충이 되며 관광시설 증대로 관광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며 거제도 관광의 형태 변화 즉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다시 찾고 싶은 거제로 만들 수 있으며 관광 비수기 관광시설 확충으로 사계절 관광과 이로 인한 주민 소득을 증대할 것이며 관광지의 확장, 분산으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은 사장된 50년대의 국가 역사와 문화유적지를 발굴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므로 흑자사업이 확실시되어 민자유치상품으로도 대단한 매력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든 하루빨리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민과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예.

이영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확인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명간척지 방조제 파손에 관련하여 농작물 해수 침수피해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먼저 확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님께 몇 차례 걸쳐 방문해서 해명간척지 사고 방조제를 확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진표의원

확인한 결과,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을 덜한 상태에서 그대로 고사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옥진표의원

올해 벼농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척지내에 농지 벼 수확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소 수확량 격차가 심합니다만 낮은 지역은 수확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MP다리쪽에는 일부 수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올해 간척지에는 보편적으로 조생종이 아니고 만생종이고 특히 거제 시책차원에서 주남벼를 많이 권장했기 때문에 결실이 조금 늦는 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석 무렵에 해수가 침투하면서 길 옆에 조금 수확을 했다고 해도 완전한 농작물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의원

예상입니다만 향후 몇 년 정도 농사를 못지을 것 같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만 전남, 충남 일부지역, 도 같은 경우는 하동에 간척지들이 많기 때문에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하고 같은 예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논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도 경작자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논물을 넣어서 소금기를 없애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필지가 있고 2년 내지 3년까지 영향이 있을 필지들이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조금전 말씀 중에 농민들이 향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그 이후에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 상황에서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옥진표의원

그런데 뭐를 보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임차 준 농가도 있고 자경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을려고 마음먹고 하는 농가에서는 일부 필지에 물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라고 저한테까지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도 우리시에서 대책을 안세워 주니까 연초면장한테 달려가서 포크레인을 며칠이라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해서, 그것도 3일 밖에 여유를 안줘서, 일부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계획대로 물을 유입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진표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강구 안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옥진표의원

관계 부서 찾고 뭐 찾고 해서는, 앞으로 5년 정도는 농사를 못짓고 잘하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 무책임한 말씀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진표의원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염두해 두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런 것을 물어 보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현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옥진표의원

건설도시국장으로서 가본 소감이 남다를 것이라고 보는데 느끼는 바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방조제가 터져서 침수를 당해서 부분적으로 침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심증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옥진표의원

방조제 관로매설 허가과정에 대해서 잘알고 계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발령 받고 나서 일단 보고는 들었습니다.

옥진표의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보여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수확을 못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1차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거제시에서 피해 응급복구하는 상황이고 여기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플라스틱 관로입니다.

옥진표의원

플라스틱 관로가 몇 개 정도 보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3개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파랗게 보이는 것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전기선로 같은데 2개 있습니다.

옥진표의원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하천이고 안에는 간척지입니다. 관로 묻은 쪽으로 길게 파손된 것이 보이시지요? 바깥쪽은 위에 그대로 있고 안쪽으로 관로 묻은 쪽만 훼손이 되어서 파진 것이 안보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옥진표의원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잘 못보신 모양이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어제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옥진표의원

사진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지난 97년 3월 17일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일개 건설회사 물이 없다고 하니까, 지하수 파서 물이라도 먹으라고 해 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PE관 직경 100mm 한 개하고 길이 1,311m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진에 PE관이 몇 개 였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3개 였습니다.

옥진표의원

왜 틀립니까?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실제 허가는 나갔습니다만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허가 받은 자가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옥진표의원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다음, 연초 청년연합회에서 극구 반대하고 그 당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과 같은 이런 사고가 날 것을 예전에 누구나 보면 염려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못가져 가고 공작물을 점용만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제대로 안하니까 허가 취소를 했지요?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의원

취소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24일 문서번호 건설 18173-3788호입니다. 그 내용 중 2호에 보면 덕산종합건설 대표에게 하천부지 점사용 및 공작물 신축허가 한 건을 허가법 제70조에 따라 효력상실되어 하천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의견 조회결과 허가권 취소 동의가 있어 현지확인 결과 관로가 철거된 상태로 다음과 같이 허가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철거되었다는데 뭔 관로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관로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자의 업무과중에 따른 현지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진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해서 부시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행정 달인이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이런 사고들을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라면 집행부서에서 허가와 취소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안전 유지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시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방청객들도 들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일균

한일균부시장

예.

옥진표의원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농민들이 당해연도는 재해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못받는 내년이나 후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지, 그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옥진표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서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구한 설명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떤 적정한 대가나 대책이 안세워지고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의를 제기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균

한일균부시장

원칙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관련법에 의해서 직접 내지 간접보상, 그외 기타보상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두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너무 정부에 의지만 하는 경향들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경작을 하게 될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전혀 자기들이 할 몫을 하지 않고 전부 100% 정부에만 의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의 각성도 같이 곁들여져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옥진표의원

부시장님,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실상 더 등한시하고 방치합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심 끝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농사가 될 수 있으면 그것 같이 좋을 일이 없을건데, 만에 하나 안되었을 경우에는 오늘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을 봤을때 분명히 집행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차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어디에 갖다 붙이는 연구만 하지 마시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정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균

한일균부시장

감사합니다.

옥진표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옥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