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 의원입니다. 지난번 추석 연휴인 9월 12일 태풍 14호 ‘매미’로 인하여 우리 거제시에만 22백여억원의 재산과 4명의 인명피해를 안겨준 천재지변에 대한 수해지역 응급복구는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 등으로 열성을 다해 주신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서는 실의의 아픔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전과 변함없는 활기 넘친 생업의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 태풍시 해일로 인하여 방조제가 무너지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동안 농지 보존의 가치가 상실된 해명간척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 및 향후 그 대책방안과 21세기 거제해양관광도시 건설 일환으로 지금 우리나라 역사탐방 상품으로는 가장 우수하게 생각되는 6.25전쟁 피난민촌 복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명간척지의 유지 및 안전관리상 문제점과 향후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훈령 제824호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5년마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설의 안전과 재해예방 및 경보체계 등 방재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관리자는 수혜면적이 50㏊ 이상의 방조제 및 하구 둑의 배수갑문에 대하여는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5조의 시설관리자 임무규정에서는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조제는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점검 정비와 방조제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의 점검 정비,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 및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10조 안전점검 실시시기 등의 규정에서는 일상점검은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및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은 시설의 기능보전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영농기 전에 긴급점검은 시설관리자가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시설의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11조에서는 안전점검은 해당분야 기술자로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작성 비치하고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에 의하면 국가관리방조제를 제외한 여타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때에는 당해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로 결정하고 시군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서 각각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1990년 8월 16일 조례 1948호로 전문 개정한 이후로 2000년 6월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 지역내의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인 둔덕 하둔간척지 82㏊ 중 수혜면적 42㏊의 방조제 1,517m와 신현읍 해명간척지 89㏊ 중 수혜면적 87㏊의 방조제 1,718m, 그리고 거제시 관리방조제인 동부면 산촌간척지 48.7㏊ 중 수혜면적 44.6㏊의 방조제 1,979m를 비롯한 거제면 법동간척지, 하청면 사환간척지, 장목면 송진간척지, 사등면 오량간척지, 거제면 남동, 외간간척지 등의 방조제는 당연히 앞서 거론한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과 방조제관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 및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그 유지 및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 J 언론사 10월 4일자 신문에서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 태풍 ‘매미’ 내습시 해명간척지 방조제의 경우에 보면 80여년전 일본인 다나까가 간척하면서 방조제를 건설한 후 지금까지 수십 번의 해일과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해수 침수는 몇 차례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방조제가 4곳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인근의 연로하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이러한 사고 피해의 주요인은 양정리 2차 매립지에 1,200여 세대의 대단지 덕산아파트를 건설할 97년도에 연사리 임전마을의 득새 덤벙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조제에 크고 작은 관로를 5가닥이나 매설하였기 때문에 지반과 석축 이음새에 틈이 생겨서 방조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명간척지의 방조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 계획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과 동 제4항에서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과 동 제5항에서는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 해명간척지의 방조제는 지방 2급 연초, 수월하천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곳으로서 관리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제15조 하천 관리상황의 점검, 동 제16조의 관리규정, 동 제17조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철저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계획 수립만 있을 뿐 점검 정비와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미흡하며,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표지의 설치는 전무한 상태로 지금까지의 방치가 방조제를 허무하게 4곳이나 무너지게 한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관련 주민이 공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은 본래의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하천법 제71조에서는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명간척지 방조제에는 한 건설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1997년 3월 17일 지하수 인용을 위한 직경 100mm의 관로 1,311m의 공작물의 신축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해명간척지 내, 올 벼 경작면적 약 30㏊의 농작물 약 130톤은 1차 방조제가 무너지면서 2/3 가량 해수 침수되었고 그 다음 사리 만조시에 해수면 상승으로 두 번에 걸쳐 완전 침수되고 말았으며, 현재 염분농도가 1.8%를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 5년여 동안은 농경지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모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는 방조제 파손을 마치 태풍에 의한 해일때문만으로 단정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선량한 농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부서장이 업무선행을 하여야 함이 책임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정책상 보호받아야 할 쌀 전업농의 경우에는 보통 3내지 5㏊ 정도를 경작하고 추곡수매 약정계약 선수금만 연간 1,500여만원 이상을 쓰고 있어서 당장 내년부터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면 장래 생계는 접어두고라도 정부 빚을 갚을 길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후 상황을 감안해 볼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명간척지 농업인에게만은 이 곳에 영농이 가능할 때까지 거제시책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곳 해명간척지를 현 실정에 가장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장기대책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안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 최상의 관광상품으로 믿어 의심치 않을 6.25전쟁 피난민촌 복원에 관해 제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난민촌 복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현재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우리 거제시의 지역경기는 머지 않아 저임금에 의한 가격경쟁에 유리한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한 조선업의 위축은 곧 우리 시의 세수 감소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려움에 대처하여 준비만 잘한다면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여건 개선으로 현재 세계 유일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외도해상관광농원을 찾는 1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여름 한철에만 행락객 위주의 거쳐 가는 관광지가 되어 교통시설의 부족과 혼란, 쓰레기 급증 등 우리 고장에 대한 역반응 또한 만만치 않음을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21세기 해양관광도시 건설로서 지난 10월에 개관한 어촌민속전시관이나 계획 중인 홍포전망대, 동백테마공원, 거제관광타워, 조선테마공원개발 등은 현재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족단위 테마관광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락위주의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향토문화, 역사탐방, 자연경관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때 우리 고장 거제시가 관광명소로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 백년전 6.25전쟁 당시의 쓰라린 고통의 역사를 생각하여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현지역에 17만명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었고 그외 지역에는 10만 주민과 함께 15만명의 피난민이 삶의 애환을 누렸던 중대한 역사의 현장이 우리 고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잘 알지 못하여 머지 아니해서 까마득히 잊혀질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그 교훈의 가치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가치이므로, 흐름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여 후세에게 역사의 현장으로 물려 준다면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묄 세와 같이 우리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흑수선, 회전목마 등 영화촬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부천시에는 지방자치 재정을 위한 관광사업 일환책으로 얼마전에 막을 내린 야인시대의 촬영세트장까지도 주변 편의시설을 갖추어 관광상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곳에 피난민촌이라는 훌륭한 관광 소재를 잘만 개발한다면 그에 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 이어 피난민촌까지 복원된다면 우리 거제는 일등 관광명소로 각광 받음은 물론, 전쟁영화 촬영세트장으로 더욱더 유명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피난민촌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복원시켜서 세수를 늘림은 물론 역사의 현장으로서 필히 복원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피난민촌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은 또 있습니다. 사람의 정서적 측면으로 휴전 이후 대도시로 빠져 나간 피난민이 지역주민과의 끈끈한 정을 이어 오고는 있지만 난민 1세의 사망과 고령화로 왕래가 중단될 위기에 있으므로 이북 피난민의 제2 고향화 및 인연의 지속화가 반드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북 난민의 피난처는 거제가 유일하므로 고향을 대신하여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15만 피난민을 구한 우리나라 근대사의 암울했던 역사 현장 그 곳에는 재래시장, 서양시장, 양공주골목, 판자촌, 천막촌, 노숙촌 등 거리별 테마별 모형촌을 만들고 피난민대책위원회, 피난민의 의식주 생활실태, 양곡소동사건 모형촌, 난민수용소 및 난민 이동사항에 대한 모형과 자료전시실, 생활체험관, 놀이시설과 원주민촌의 생활상, 기념망향비, 만남의광장, MP다리초소, 통신대, LST부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은 물론 가족단위 현장체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복원사업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복원시설비 및 부지가 소요되며 피난민시설의 훼손 및 형상의 변화와 피난 1세대 및 고증 가능자의 연로 또는 사망, 중요 6.25 역사현장 및 기록의 사장 등으로 복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리는 관계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과 시의회와 시민의 열망이 합심하여 이미 포로수용소라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내듯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거제시에 이러한 6.25 피난민촌이 계획한대로 무난하게 복원만 된다면 6.25전쟁 관련 시설물을 총괄 복원하게 되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이며 거제도를 피난민 제2의 고향으로 조성하여 민족화합의 장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외도, 포로수용소 다음 단계의 새로운 관광시설의 확충이 되며 관광시설 증대로 관광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며 거제도 관광의 형태 변화 즉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다시 찾고 싶은 거제로 만들 수 있으며 관광 비수기 관광시설 확충으로 사계절 관광과 이로 인한 주민 소득을 증대할 것이며 관광지의 확장, 분산으로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은 사장된 50년대의 국가 역사와 문화유적지를 발굴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므로 흑자사업이 확실시되어 민자유치상품으로도 대단한 매력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든 하루빨리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민과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