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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4본회의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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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안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위원장으로부터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으로부터 거제시 문화원원사건립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8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거제시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20호로 제정되어 오던 중 금번에는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3인의 위원을 현행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 규정 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3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위원회의 관할대상 중 “거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규정을 “관할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시험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6급 이하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을 현행 2,300원을 1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채점수당과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공무원 채용 시험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시수당”을 “시험감독수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현행 공휴일에 한정하여 별도의 시험감독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토요일 오후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수당을 공휴일 40,000원, 평일 3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제14호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이 되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의한 감면대상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현황으로는 이재민 276세대를 비롯하여 건물 피해는 1,698동, 선박 피해 812척,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684.12㏊, 기타 사유시설물 741개소 36.19㏊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피해 규모별 감면 기준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2천4백5십만원, 재산세 5백7십만원, 재산할 사업소세 4천5백5십만원, 도시계획세 1백6십만원, 균등할 주민세 1천6백4십만원으로 총 6,605건에 9천3백7십만원을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사상유례 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복구와 재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감면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능포동사무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과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신축건, 교육용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건 이상 세(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능포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은 현재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 측면과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동 청사의 위치가 부적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마을 안길 수준의 동 청사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능포동 청사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며 신현지역 시립보육 시설 신축건은 위치는 신현읍 양정리 987-2번지로 중앙중학교 인근이 되고 있으며 중곡동과 양정리의 영·유아 현황으로는 현재 신현읍 관내 총 영·유아수 10,549명의 23.5%에 해당하는 2,483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223명의 영·유아를 보육 수용할 수 밖에 없어 무려 2,260명의 영·유아를 위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시립보육시설 신설이 불가피 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건으로서 현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할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보육대수가 77대에 이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지금까지 보관창고가 없어 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배경으로는, 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원묘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하여 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은 분묘의 공작물 또는 기타 석물을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은 공원묘지 사용 연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의 마련과 예외적으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 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특히, 본 위원회의 수정안 발의로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원묘지 사용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시장은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원묘지의 안정적 사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20범위 내에서 지원 등 공원묘지 주변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거제시 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폐기물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시점에 대한 규정 중 현행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를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 항목별로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조례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업소에서 법규내용을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4호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유수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수해복구 기동 설계 지원단을 구성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동설계 지원단에 참여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3년 10월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3일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342억7천8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97억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76억1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20억8천6백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75억8천만원, 세외수입 43억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45억1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778억7천2백만원, 지방채 27억 6천6백만원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2억6천7백만원, 사업예산 993억3천8백만원, 채무상환이 11억6천5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31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12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 3백만원, 사업예산 7천6백만원 예비비는 11억8천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 금액조정 또는 신규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어촌민속전시관 개관에 따른 수당 및 수용비 등 추가발생 소요경비와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제9회 시민의 날 행사개최 취소 등 행사성 경비의 절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 및 대형사업의 마무리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도시기반 조성 및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건립건 등 1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미 이행과 예산절감,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총 7억6천2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붙임 예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지방채 발행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번 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주지하였음에도 동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금번과 같이 예산 편성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 관계 부서의 각성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음에도 예산을 선 집행후 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한 항목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재차 예산편성 요구한 사례는 본 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음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옥포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2001년 당초 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28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50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단계에서 현장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체육시설은 지역별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 축소 및 전면 재검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피해복구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 요구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 자료 및 설명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사업명칭까지도 틀리게 기재함으로써 심사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요구시 해당사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 기재는 물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승포 유람선승선장 공중화장실 복구예산 3천1백2십8만원은 장승포동사무소 옆 도선장 공중화장실 복구예산으로 신현 공중화장실 복구예산 1억9천만원은 공중화장실 복구 지심도외 38개소 예산으로 일운 구조라 주차장내 화장실 복구예산 4천6백1십8만8천원은 일운 구조라 주차장내 음수대, 파고라, 석축 복구예산으로 일운 구조라 화장실복구 예산 1억7천7백2십만6천원은 일운 구조라 도로 석축옹벽 복구예산으로 일운 구조라 해수욕장 화장실입구 정비예산 1억3천6백4십만원은 일운 구조라 해수욕장입구 화장실 정비예산으로 각각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45억8천1백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 8억2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 급수공사 및 수선공사비와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 관로 매설 등 시설투자에 편성되었으며, 또한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정·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이자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본 위원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참관하여 주신 남부면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민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주시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