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다. 이번 제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1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중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거제시리통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거제시리·통·반조정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넷(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11월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영조의원, 김해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1월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