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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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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는 2월 11일 이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12일 황용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자치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는 금일 하루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2월 23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석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시, 질의 및 답변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2009년 2월 23일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어린이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의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의거 연수구 산하 예산지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투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기간은 2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180일 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조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연수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관련 집행 관련 사항 노인인력관리센터,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연수구 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 지역자활센터,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연수구 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 지역자활센터, 연수구 노인복지회관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직원채용 및 지원예산 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피하고 구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 새행한 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2007년 보고 및 2008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준비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소집시 통지기한을 연장하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원활한 외의를 운영하고자 회의소집 통지기한을 회의개최 3일전에서 5일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회의소집 통지시 구체적인 심의안건 및 기타 자료에 대한 내용이 없어 여러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함께 하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님과 서석원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처리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