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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7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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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8회 임시회를 끝내고 민원허가과 관계로 인해서 각 시군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제7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많은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거제 1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이 위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책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국직원

반갑습니다. 사무국 직원 옥성계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리통반조정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리통반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권제입니다. 거제시리통반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대폭 증대되어지는 신현읍과 능포동의 리·통 조정신청 1개통, 2개 마을 신설과 관련하여 반 조직에 대하여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신현읍, 능포동 일부 리·통·반 조정 계획입니다. 신현읍 장평1마을에 제니스타운 1개 마을, 5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그리고 해명2마을에 덕산2차 1개 마을 1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능포동 15개통을 옥명대우2차아파트 1개통 18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후 거제시 리·통·반 현황입니다. 현행 행정리가 240리에서 242리로 조정되고 통이 79통에서 80통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총 322개 리통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조정 신청사유입니다. 신현읍의 경우 장평1마을 10개반의 제니스타운 신축, 해명1마을의 거제2차 덕산아파트 신축으로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덕산2차아파트 주민들이 수월초등학교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며 아파트 단지의 모든 업무가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2개마을 19개반으로 분리 운영하여 주민간의 단합 및 공동체 의식의 강화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능포동의 경우 11월말 입주계획인 옥명대우2차아파트는 522세대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주민편익 증대와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강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개통 18개반으로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리·통의 반 조정신청 내역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급증과 아파트와 자연마을과의 융화, 주민편익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해당 읍과 동에서 신청한대로 조정 승인코자 합니다.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현읍의 경우 장평1마을의 제니스타운, 해명2마을의 덕산2차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장평 8마을, 수덕마을을 신설하고 능포동의 경우 옥명·대우 2차 아파트 522세대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1개통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신현읍 장평리 리장 정수 10명을 11명으로, 수월리 이장 정수 4명을 5명으로 그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이장 정수 240명을 24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능포동 통장 정수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동지역 통장 정수 79명을 8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 인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감담당 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사·공제회에 그 뜻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경상남도 행정조례표준안으로 시달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상, 제3조는 보험의 가입내용, 제4조 보험료의 지급방법,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방법, 제6조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리통반조정안에 대한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리·통·반 조정안의 골자는 신현읍 관할 행정마을 중 2개 마을 24개 반을 증설하고 능포동 관할 1개통과 18개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신현읍 장평1마을안에 있는 제니스타운에 대하여 장평8마을로 분리 증설하고 5개반을 증설하며 신현읍 해명2마을안에 있는 덕산2차아파트에 대하여 수덕마을로 분리 1개 행정마을과 17개 반을 증설하며 능포동 옥명지구에 대우2차아파트의 준공입주를 앞두고 있어 522세대의 주민 증가에 대비하여 1개통 18개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존의 자연마을과 공동주택 거주주민과의 잦은 마찰을 해소하고 투표구 설치의 조정 필요성 등 주민편익 증대와 마을단위 최일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 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이래 모두 7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골자는 현행 이장 정수 240명을 242명으로 조정하고 통장 정수 79명을 8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정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신현읍의 경우, 장평1마을내의 제니스타운은 1999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상주인구는 596세대 2,205명이며 해명2마을내의 덕산2차아파트는 2002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상주인구가 1,409세대 4,256명이 되고 있어 최일선 마을단위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마을의 분리여론이 상승하여 이번에 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니스타운에 대하여는 현행 장평 1마을에서 분리하여 장평8마을로 신설하며, 덕산2차아파트는 해명2마을에서 분리하여 수덕마을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포동의 경우 옥명지구에 위치한 대우2차아파트는 금년 12월초에 준공입주되게 됨에 따라 522세대의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개통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일선 마을 및 통 단위 행정에 있어 주민편익증진과 각종 일선 행정업무의 효율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공무원 중 인감업무 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인감업무담당사무관과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감의 신고 및 개인신고의 전산등록처리와 발급과정에 있어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잘못하여 일어나는 인감증명 발급사고로 인하여 공무원이 막대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6부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개정하여 조례로써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규정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일선 읍면동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든 바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까지 사고발생은 없었으나 향후 그 개연성은 다분히 내재되어 있어 매우 불안한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과 읍면동 인감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공무원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는 안 제3조제2항으로써, 읍면동담당 직원들은, 본 조례 제정안에서 담당공무원 1인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은 내년도에 지침을 통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을 상향조정하여 권고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에 현실적으로 부합되도록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중 거제시이통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능포동은 16개통인데 1통, 2통, 3통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마을이름이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도시지역, 동지역 같은 경우 통단위라든지, 신현지역은 리가 될 것 같은데 리당, 통당 평균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통계는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리·통을 조정하고자 하는 제니스타운 같은 경우, 몇 세대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589세대에 2,215명입니다.

박영조위원

기존에 장평1마을 같은 경우 인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215세대입니다.

박영조위원

제니스타운을 분리하고 난 뒤에?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분리하고 나면 626세대입니다.

박영조위원

장평1마을 같은 경우 만일 분리한다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단지하고 리가 완전히 분리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선을 그을 때에 계획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자연부락과 별도로 떼겠다는 정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마을하고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라는 문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편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 기존 토착세력과 유입 주민들간의 갈등이 항상 지역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오히려 이런 정책은 공동체 형성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마을이나 반은 지역여건이라든지 주어진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평1마을에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그 옆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제니스타운이 들어섰을 경우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아파트대로 관리를 합니다.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데는 세대 수도 좀 많은 편이고 자연마을하고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하고는 사실 융화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대로 우리를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마을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하고 마을하고 같이 해 놓으면 물론 명칭은 되겠지만, 실제 자연마을하고 아파트는 융화가 잘안될 뿐더러 세대가 너무 크다보니까 관리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지역은 이러한 부분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서 좀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을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면이나 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신현읍 인구가 7만명이 넘었는데 통을 분리해내고 반을 쪼개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읍단위 업무로서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에게 뜻을 맡긴다고 해서,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신현읍민들의 주민투표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제시 전역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신현읍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시청이 신현읍에 있으므로 해서 직할 동으로서 역할을 분담해 내야 되지 않느냐, 도시지역으로서,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농어촌 혜택때문에 읍으로서, 농촌지역으로서 남아있을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또 행정서비스측면에서는 동으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이나 통, 마을이나 늘려서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적극성이 안보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반은 현실대로 조정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현읍이 과대읍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질문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은 분동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홍보도 되어야 되고 지금은 홍보기간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 전 읍민들에게 수시홍보를 해서 분동하는데 무리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신현읍 유입인구 %를 따져보면 면이나 동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라는 것이 수혜적인 혜택과 지역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균형적인 거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현읍의 문제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리통반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진 경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문서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읍 시절부터 보면 적은 금액은 자체변상, 자기들끼리 변상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험했고 본 바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변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제가 장승포읍에 있을 때인감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의 돈으로 2백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분담해서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20명입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보험금액 5천만원으로 할 경우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전액이 시비 부담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1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했을때 1년에 내는 보험료가 130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1인당?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보험료입니다.

박영조위원

1억원을 보험금액으로 했을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규모에 따라서 초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이 보험은 소멸성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년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소멸성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부동산 매매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지역에 보면 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감을 발급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안위성, 또는 고의성,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 주니까, 업무에 대한 나태함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공무원들의 책임이 정확하게 인감과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에 비춰서 볼 때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그 동안에 사실 인감증명 발급때문에 직원들이 인감 발급담당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10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안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인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다행히 사고가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고가 없었는데 조례제정을 해서 법으로 시에서 보험까지 가입해서 보장을 해 주니까 고의적인 사고를 낼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중대한 고의성이 있다면 보험약관에서 제외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구상권에 대해서 즉 말해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나왔을 때 구상권적인 측면도 같이 병행해서 조례에 명시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안 제5조에 보면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감담당자의 단순한 과실은 인정해 주지만, 고의성이 있으면 아예 해당이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나와서 이 업무를 보는 분들이 항상 보험을 핑계 삼아서, 과실이 있어도 5천만원선까지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니까, 과실과 고의간의 차이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고의를 과실로 위장해서 사고를 냈다고 해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동안 사례를 보면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일단 자체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 원회라든지 여러 제도적으로 확인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 과실이냐, 이런 것을 엄하게 챙기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약관에 그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만 보험회사도 자체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소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고의적인 측면도 우려가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환기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유인물 17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공유재산 일부의 변경으로 인한 보고입니다. 변경내용은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입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격형성과 창의성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신축시 당초 예산보다 30% 이상의 증가분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67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1동, 지상 2층 684㎡와 식당 신축 1동 99㎡입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368㎡에서 1,379㎡로 11㎡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2억8,044만원에서 3억2,887만7천원으로 4,84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당초 990㎡에서 783㎡로 207㎡줄어들고 대신 사업예산은 7억785만원에서 12억31백만원으로 5억2,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 재산관리부서의 검토 의견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창의성 개발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산 변경내역은 유인물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요지를 간추려 보고 드리면, 관내 옥포 2동 671번지 일원의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 중 당초에 승인된 사업예산보다 30% 이상 증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부지 3필지 263㎡가 늘어나면서 소요 사업예산 53,32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당초, 건교부 소관 도로부지 232㎡, 16,240천원에 대하여 무상수익 추진계획으로 있어 상쇄하면 순수한 토지분야 증가분은 2필지 11㎡ 48,437천원이 되며 건축연면적은 당초보다 207㎡가 감소되었으나 건축사업비 523,150천원 증액으로 총 571,587천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제외한 추가 사업비의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트 설치를 비롯하여 건축물 모형변경, 문화관광부지침에 의한 인테리어설계, A/V 무대설비 등에 255,000천원이 증액되고 옹벽설치 토목공사길이 100m, 높이 5.5m에 70,000천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인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공기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가 무상으로 들어오게 되고 개인 사유지를 3필지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초계획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건립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국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이유입니다. 그림에 보면 이성학씨 부지가 670-2번지, 155㎡인데 보상거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677-1번지, 677-2번지 두 필지를 대체취득하게 됨으로써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땅을 안팔려고 해서 대신 다른 땅을 사서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부지 뒤에 1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 소유자가 이성학씨입니다. 이 집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늦어졌고 보상거부로 인해서 옆에 677-1번지, 677-2번지 김석천씨 땅을 대체부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옹벽공사비도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문제는, 이 집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늦어졌는데 얼마전에는 이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입장에서 보면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매입을 안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시설의 장기적인 운용측면을 보면 매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670-2번지 이성학씨 땅, 이것도 팔겠다는 거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성학씨가 안팔라고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집도 팔겠다고 나옵니다. 677-1, 677-2번지는 22페이지 그림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사각안에 들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대체부지와 이성학씨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이성학씨가 전혀 안팔라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도 말이 안통했습니다. 그래서 677-1, 677-2번지 부지를 추가 변경매입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670-2번지를 추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추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추가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래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장, 무슨 얘기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지 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해야 공유재산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계획입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오늘 의결이 되어져야 예산에도 반영이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수상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혼선을 주시는데 670-2번지 이성학씨 부지를 현재 매입을 안했는데 본인이 매도를 하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원안대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안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왜 677-1, 677-2, 678번지 부지가 변경계획안에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전 말씀대로면 당초 승인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안을 올렸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이성학씨가 절대 안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에 부지를 대체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획을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활용도를 봐서는 이 땅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왜 사업비가 5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정부 관급공사기 때문에 정부 품셈단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특히 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메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오버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5억원이나 증액되는 이유라면, 적어도 새로운 것을 더 짓는다든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추가로 짓는다든지 그런 이유가 되어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유수상위원

어떤 설계든지간에 정부 품셈단가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내지 않 았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입찰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유수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테리어설계라든지 A/V설치 등에 2억5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설비부분이라고 보고 인정이 될 수 있는데 당초 정부 품셈단가로 해서 안맞다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럼 모든 설계가 뭐에 맞추어야 됩니까? 지금 사업비가 당초 7억7백만원에서 12억3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7억원짜리 공사가 5억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금전에 이성학씨 땅을 매입하지 않고 김석천씨, 김맹용씨 땅을 매입한다면 옹벽 설치공사를 하기 때문에 7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이성학씨 땅을 사 넣고 김석천씨, 김맹용씨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7천만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5억원에 대해서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부지부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성학씨 땅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간에 본 설계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체부지 3필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를 쓸 수 있다면 국유지가 그대로 변경계획에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학씨 땅만 매입되면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유지는 거의 도로부지입니다.

유수상위원

소로 3-18 이게 국유지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국유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가 국유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에는 도로부지를 빼놓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계획에 안들어 있든지, 1791-19번지 이 국유지가 도면상에 정확히 어느 부지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차 한대 서 있는 곳에서 뾰족하게 올라가는 그 곳입니다.

권순옥위원장

760-4, 이 사이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에 안넣은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지는 청소년문화의집 부지하고는 전혀 별개의 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실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이 쪽입니다. 옥포동 672-2번지 바로 그 옆입니다. 이것은 무상사용을 하면 도로지만, 672-2번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붙은 도로입니다.

권순옥위원장

670-2번지 땅을 이성학씨가 안팔겠다고 해서 추가로 대체부지를 올린 것인데 지금 이성학씨가 땅을 판다고 하면 변경없이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차장 활용문제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애당초 주차장부지는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옥포복지회관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것인데 왜 추가로 사들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파악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담당계장이 출장을 가서 설명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파악이 잘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처럼, 건축연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옥포동 670-2번지 소유자 이성학씨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사 업을 하기 위해서 옥포동 677-1, 677-2번지 부지를 대체취득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4호에 의해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30% 이하에 해당되어서 의회 의결사항에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분하고 플러스를 하니까 30%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럼 속인거네요?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추진을 열심히 할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박과장님이 업무내용 파악을 잘못했는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성학씨 땅을 포함해서 당초계획을 수립한 것이 이성학씨가 땅을 안판다니까 변경된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성학씨 땅을 판다고 하니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계획대로 하십시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업무추진하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님이고 일반재산관리관은 사업부서대로 담당관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 취득처분이 되면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사업부서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는 회계과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관리부서이다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원래 업무자체는 사업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취득처분단계까지는 담당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48백만원 예산이 어디서 나서 땅을 샀습니까? 이성학씨 집을 안산다는 조건으로 그 돈을 변경해서 샀다고 봐도 되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 예산을 가지고 대체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면 되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대체부지를 사고 나니까 이성학씨도 땅을 팔겠으니까 사 달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매입이 곤란하니까 대체해서 삽니다. 다음에 또 사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박과장님이 오셔서 대체부지를 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순변경이라도 변경사항이 일어날 때에는 과장님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체부지를 사 놓고 나니까 이성학씨가 땅을 팔라고 하는데, 이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급한데, 이성학씨가 토지를 안팔라고 하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와서 태풍 매미도 만나고 이런 바쁜 가운데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실무과장으로서 업무진행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절차상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기재위원

절차를 무시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실이 이렇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질의 답변하는 가운에 노출이 다 되어서 우리 위원들 꼴이 뭡니까?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애당초에 땅을 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부분하고 질의 도중에 땅이 산 것이 발각된 것하고는 의회가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절차상 미숙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예측가능한 부분이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혼선이 없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오버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실무를 맡은 과장이 진행과정 에 그렇게 되어서 의원 간담회나 총사위에 보고를 못했으면 오늘 심의하기 전에라도, 사실 이런 사항입니다.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양해를 구했으면 모르지만 완전히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다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보고가 잘못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3대때부터 여태까지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지때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확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고 해를 넘김으로 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봐도 괜찮겠지요? 재작년 단가를 가지고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예산 증액없이 집이 지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토지만 구입했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간이 넘어가다보니까 건축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더 많은 예산증액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학씨 집을 매입하게 되면 김석천씨, 김맹용씨 부지를 매입한 것은 과다매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이성학씨가 땅을 안팔라고 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지금 이성학씨 땅을 안사면 어떻습니까? 건물 짓는데 문제는 없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매입을 해서 가능한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전후 사정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식당을 별도로 지을 계획인데 본관건물과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옥포복지회관내에 주차장 부지면적도 협소한 상황인데 청소년문화의집까지 들어서면 보다 넓은 주차장 면적이 필요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굳이 식당을 따로 지을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당이 본건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시설을 다 수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 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1, 2층 건물활용도 관계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식당을 본건물 안으로 넣는 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옆에 별도로 지어서 활용하게 되면 옥포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잘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포종합복지회관에도 식당이 없다보니까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물에 넣는 것보다는 별도 건물로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식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옥포종합복지회관에 식당이 없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매주 탁노소 노인들이 50명 정도 되고 노인대학에 노인들도 있는데 식당이 없기 때문에 탁노소 옆에 있는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상관없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옥포복지회관에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복지회관 부속식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도 이용을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탁노소 노인들을 위한 부분이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도 이용하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청소년들이 식당을 이용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인근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식당을 짓게 되면 조리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집기도 사 넣어야 될 것이고 영양사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대적으로 들어갈 경비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탁노소와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집기만 구입하면, 영양사 관계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법상 100인 이상 넘을때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에 보면 35개의 각종 봉사단체 봉사원들이 계속 중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영양사 없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식당을 짓고 나면 또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고 부대경비가 시비로 안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무료급식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무료급식이라도 자격자를 배치해서 위생관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중독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어째하면 안되겠느냐 이러시는데, 그것이 지속되면 좋은데 원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결국 시가 비난 받아야 하고 사회적인 여론이 악화되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시고 말고 앞으로 다가올 예산과 문제점을 접목시켜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식당 운영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5억2천만원이 증액되는데 당초계획에는 식당이 없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목이 묘지인 필지가 2필지 있는데 묘지는 이장을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페이지를 보면 제22차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도심권 외곽지역 체육시설 확충에 남부면, 사등면 2곳에 9억원씩 의결이 되었습니다. 10억원 이상 넘어가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 9억원에 맞춘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투융자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9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보류된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사업 자체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남부면과 사등면에 체육관을 짓는 것이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시설비로 봐야 되겠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천종완위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데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5억원, 4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밝힌 후에 이 안이 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건축비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꼭 필요한 시설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축물 모형을 드라이피트 내장재에서 압축형 판넬로 변경하고 인테리어를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변경하고 A/V 무대설비,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앞에 토목 옹벽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당초 문광부에서 내려온 표준 건축기준비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현재 정부 품셈단가와의 차액분이 5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2층인데 엘리베이트가 왜 들어갑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2층 건물이라도 장애자, 노약자를 위해서 복지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엘리베이트 설치, A/V 무대설비 등으로 인해서 3억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3억2천만원이 증액되어야지, 왜 5억2천만원이 증액되느냐 이 말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3년전 당초 계획할 때 내려온 문광부에 표준단가가 평당 약 2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설을 포함한 정부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단가를 산출하니까 평당 약 4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대신 건축연면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상계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 기본설계할 때는 240만원이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4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입니다.

천종완위원

면적에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금액이 증액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천종완위원

면적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 설계가 건물 100평씩 해서 3백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식당이 30평으로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3백평에서 30평이 줄어들면 그렇게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3백평에서 2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당초에는 1개동, 3층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식당이 별개동으로 분리되면서 건축연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무리 청소년문화의집을 고급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5백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인테리어나 A/V 무대설비 등 이런 시설을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옹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성학씨 집을 사 버리면 옹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안팔라고 해서 옆에 땅을 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성학씨 땅을 꼭 사야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안사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사 놓으면 활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천종완위원

사지 마십시오.

권순옥위원장

올해 사업을 안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했으니까 사업은 벌써 추진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기재위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류에 동의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올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꼭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사고이월시켜도 됩니다. 착공해서 토지 매입했으면 국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사고이월이 됩니다.

유수상위원

이성학씨 땅을 매입하게 되면 당초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안됩니다. 매입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설계는 나와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설계단가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

보류신청을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착공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옥기재위원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류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임시회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 보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정원 증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방금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파악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시 받은 것이, 이 자료에 기준해서 받아 놓은 것입니까? 변경할 수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종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정규직 공무원도 중요하겠지만, 각 읍면도 마찬가지로, 기능직 특히 미화원은 단 1명이 늘어나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로 청결사항들이. 과연 80명을 정원했을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행정서비스가 극대화되며 편의성이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향후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인 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간 292명을 갑자기 줄인데서 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은 적고 자꾸 일은 늘어났습니다. 정원은 늘어나지 않은 대신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개관이라든지, 어촌민속전시관 개관 이런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창원에 가면 시민지적과 업무지만,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직원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민원처리에 친절이 떨어지고 짜증스럽고 모든 일들이 늦게 추진되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과 읍면동에 자료를 받으니까 230명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줄이고 줄인 것이 1차로 80명입니다. 이 80명을 행정직만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없는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농업직, 세무직을 포함한 기능직 15명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증원 80명을 1차로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80명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요구가 67명입니다. 그 속에서 벌써 정 원에 없는 직계가 생겼기 때문에 각 과에서 차출해 낸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남은 13, 14명 정도는 내년봄부터 이동이 생깁니다. 전출, 퇴직부분도 있고 1년에 20명 정도는 여유인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80명을 승인해 주면 당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해도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퇴직 부분은 정원하고 상관이 없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요인이 자꾸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원 증원 참고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행정수요 분석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사업소로 거제시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운영에 자체충당 2명, 증원 8명입니다. 행정 2명, 수산 2명, 행정·수산 2명, 기능직 2명입니다. 배치부서는 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증원사유는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에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관리담당이 6명이고 홍보전시담당이 4명입니다. 지금 거제시문화예술회관 행정 지원으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증원 3명, 자체충당이 1명으로 행정직 1명, 건축직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증원사유는 거제문화예술재단 행정지원팀 파견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담당입니다. 경영평가담당에 증원 3명, 자체충당 1명으로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지원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에 증원 3명, 자체충당 1명입니다.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으로 조선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에 증원 3명, 자체충당 1명입니다. 배치부서는 환경관리과로 행정, 환경, 기능직 각각 1명입니다. 청소행정업무 중 재활용업무 분리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인원입니다. 건축신고담당에 증원 4명으로 건축 2명, 토목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읍면동 건축신고 업무 시 이관으로 도시과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담당에 증원 4명으로 임업 1명, 토목 1명, 농·임업 1명, 농·임·토 1명입니다. 배치부서는 녹지과로 공원관리업무의 일원화와 도시 공원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증가 및 신규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의 지역개발사업 도로 유지보수업무 보강에 증원 3명입니다. 토목직 3명으로 배치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의 지역개발사업 도로 유지보수 업무의 증가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가대교건설 등에 따른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력 충원입니다. 수도과의 하수시설 및 하수관리업무 보강에 증원 3명입니다. 토목직 3명으로 배치부서는 수도과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업무량 증가와 하수도특별회계분야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에 3명입니다. 사회복지직 3명으로 사회복지과 1명, 옥포 2동 1명, 사등면 1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복지업무 인력을 보강하고 복지업무가 많은 옥포 2동, 사등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환경직공무원 충원에 2명입니다. 환경직 2명으로 배치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 인허가 담당인력과 오수관리 업무증가에 따른 충원입니다. 세무직공무원 충원에 1명입니다. 세무직 1명으로 배치부서는 세무과입니다. 본청 세무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주정차단속 업무에 증원 4명입니다. 행정직 3명, 기능직 1명으로 배치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최근 도에서 주정차단속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교통관리 지도업무에 2명, 신호기등 교통시설 업무에 1명, 차량등록업무에 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충원에 2명입니다. 농업직 1명, 기계직 1명으로 배치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개발원 운용인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 증원이 2명입니다.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배치부서는 시민지적과입니다. 광고물정비 인력보강에 증원 1명입니다. 기능직 1명으로 배치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늘어나는 광고물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면출장소 인력 보강에 증원 20명입니다. 이것은 전 읍면동, 3개 출장소에 1명씩 해서 20명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의회 인력보강에 증원 2명입니다. 지방사무 이양 대비에 증원이 2명입니다. 행정직 2명으로 배치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지방사무 이양대비 업무 및 여론담당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선관리에 증원 1명입니다. 공공청사 영선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신설 관리 인력보강에 1명입니다. 미정원 정원책정이 3명입니다. 배치부서는 문화관광과 1명, 장승포동 1명, 아주동 1명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정원 상태로 운영되어 오던 체육담당 6급과 장승포, 아주동 주무담당 6급의 정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타 의료기술 간호직 증원이 2명인데 이것은 보건소에 의료기술, 간호직 정원 각 1명입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참고자료 및 제78회 부의안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이 개편안대로 라면 행정직과 기능직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전체 80명 중에 기능직이 15명입니다. 일반직이 65명인데 그 중에 행정직은 29명입니다. 토목직 14명, 건축직 3명, 사회복지직 3명, 환경직 3명, 수산직 3명, 농업직 2명, 임업직 2명, 세무직 3명, 행정직 29명, 기계 및 간호의료 3명, 기능직 15명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순수 행정직이 29명이면 36%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본청이라든지 각종 읍면동의 행정 수요에 과연 어디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지,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일반행정직 보다는 기능이나 기술, 토목 이런 쪽에 과부하가 걸림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개편안은 행정수요에 비해서 행정직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직종이 토목직입니다. 이번에 14명을 확보해서 일단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지역개발이라든지 하수관리라든지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였습니다. 직종을 정하고 배정을 할 때 업무의 성격, 배치장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읍면동, 출장소에 인력보강, 그 내용도 우리가 자체조사할 때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80명을 선정했고 직종을 정할때도 그 기본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조위원

2페이지입니다. 환경직공무원 충원 2명은 허가가 신설에 따른, 허가과로 가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충원계획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제가 환경관리과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력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오수관리계에 정화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직원 1명이 담당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허가담당에도 인력을 보 강하는 것입니다. 2명이 가면 사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충원계획 인력은 허가과 배치인력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 배치인력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입니다.

박영조위원

기구개편안을 놓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 계시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박영조위원

충원하는 인원은 인허가와 상관없이 관리쪽에 인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지방사무 이양대비를 위해서 2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지방사무 이양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론담당 인력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내에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것이고 굳이 총무과에 이러한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주 업무가 시정의 홍보, 시정의 감사업무를 맡고 여론담당은 총무과의 업무입니다.

박영조위원

어떤 성격의 여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각종 여론 동향의 파악입니다. 우리 자체업무도 있지만 상급기관에도 여론 동향이 보고가 되고 또 저희들도 자체관리를 하는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을 공보감사담당관실 내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관치시대도 아니고 여론을 수집해서 보고할 그럴 시대상황은 아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실 내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담당이 없더라도.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이나 정부의 시책을 시민들에게 전파시키는 역할이고 여론 수렴은 시민들의 여망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먼저 알아서 중앙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는 수집사항으로 반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정원이 2명 초과 안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입니다.

천종완위원

각 읍면동이라든지 보건소, 의회, 기술센터 기타 등등 충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충원을 요구한 인원하고 반영 된 인원하고 미반영된 인원 차이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80명인데 금년도에 1차로 65명 정도 충원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차이가 엄청난데 이 인원을 충원해서 충원을 요구한 각 부서와 신설된 과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요구한 인원에 비교해 보면 반영된 인원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80명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3년간 충원을 해가는 그런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반영하는 80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실제적으로 80명이 증원되면 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신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내년도에 보면 현재 기존 인력들의 인건비 인상분하고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회 의원들의 수당 인상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의 대비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8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참에 80명을 충원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시민부담이 높아지면서, 시민한테 더욱더 공무원들이 가까이 갈 수 있고 시민 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지금보다 더 편안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인력 보강부분에서 현재 토목직 6명이 각 동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신규인원 보다는 청내에 근무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효율성을 가지고 오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신규가 내려가면 당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청에 일이 많기 때문에 본청인력을 동에 보내는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차피 신규공무원들은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읍면동에 내려가도 한번씩 본청에 올라와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익히고 지도를 받고 내려가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분석하고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직이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면 특히 가로등 설치, 신설, 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접수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데 출장가서 보니까 즉시 처리해 주는데 가로등 신설, 보수 이런 부분에는 기능직이 1명 보다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기능직입니다. 이번에 전체 1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 전기, 난방, 조무, 전산, 사무보조 등인데 예를 들면 가로등 관계, 시설물 관리 관계, 전기직 2명을 뽑고 배치해서 가로등 관리가 하루동안에 고쳐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토목직 14명에서 6명이 동으로 빠져나가고 나가고 나면 8명이 남는데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이쪽으로 토목직이 상당히 적거든요. 증원 요인이 없습니다. 공원관리나 도시정비, 지역개발 이쪽으로 나가지는데 거제시 업무를 봤을 때 증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동에 6명이 나가버리고 나면 업무부하가 걸려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를 들면 본청 토목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힘이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려고 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설계라든지, 이런 큰 일이 있을 때에는 전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현장에 토목직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1명이 10곳, 20곳의 현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대로 감독도 안되고 겉핥기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설계와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면 집중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큰 공사는 감리가 있지만, 거의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공사규모더라구요. 그랬을때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행정직 보다는 기술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토목직 14명은 그런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인식한 후에 인력을 조정했기 때문에 1차 14명으로 해 보고 2단계, 3단계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나중에 조정할 때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신설사업소 어촌민속전시관에 정규직을 10명이나 배치하는 것은 인력 낭비 아닙니까? 즉 말해서 관리부서인데, 얼마든지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행정 2명, 수산 2명, 행정·수산 복합 2명, 기능직 2명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개관을 했으니까 인력이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새로운 전시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력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리부서에 정규직원을 10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사실 어촌민속전시관은 조선사박물관까지 추진한다고 보고 정원 10명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항상 일정 수의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결원을 제외하면 실제운영은 이 인원보다 적은 6명, 7명 정도 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정원을 10명으로 둔 것은 조선사박물관과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요원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조선사박물관은 추진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정원은 같이 따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불투명한 사업에 미리 정원을 챙겨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부분이 불투명해서 무산될 우려가 더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정원을 둔다는 모순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정원 중에 행정직이 45% 정도 됩니다. 이번 증원에는 행정직을 30%가 안되게 줄이고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3명, 수도과 3명, 도시과 토목직 1명, 건축직 3명해서 4명,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행정직 보다 조금 높습니다. 동에 6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좀 높은데 추가 증원할 때에도 충분히 기술직을 배려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직 자리에 토목직을 배치하면 그 토목직도 도리어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허가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맞물리면 기술직의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은 허가업무와 관리업무를 같이 보는데 분리되어 버리면, 사실 토목직은 관리업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허가과로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관리업무의 하중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허가과가 나간다고 해서 공사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복합업무를 하던 분들에게 하중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토목직은 2명 밖에 안오고 나머지는 건축직이 옵니다. 토목직이 가장 적게 오고 건설공사 관리팀은 많이 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적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적게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1차 요구한 65명 내용을 보면 행정이 8.9%, 세무가 10.7%, 토목이 약 26%입니다. 그 정도로 토목직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은 숫자상으로 그렇지요. 지금 행정직 수요가 많습니까? 기술직 수요가 많습니까? 당연히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어제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개혁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회가 시정이 잘할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누명을 써서는 안되고 시장의 공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도 최대한 보완해서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11월 19일, 20일 2일간 타 시군을 견학해 본 결과 허가과는 분명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 내부적인 상황으로 허가와 관리의 이원화를 통해서 자체내에서 대립 또는 갈등을 빗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이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와 허가의 양면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에게 원활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모든 제도는 완벽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제도 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먼저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거제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개혁적인 시책입니다. 민본위의 행정으로 가자는 시책인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허가와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상호내부적인 마찰이나 업무의 회피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일단 의지가 있고 현재 회계과에서 사업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감독 관리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허가부서에서는 허가업무를 처리해서 관리부서에 넘겨주면 관리부서에서는 입찰한 업체를 관리하듯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원화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는 사항은 즉시 연구해서 개선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일에 허가과가 만들어져서 잘못되면 시장의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행 자체의 잘못된 모순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정확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행정조직 개편안 내놓은 것을 일부 조정을 해 봤습니다. 정보관리과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정보관리과도 필요하다. 21세기 IT시대를 맞이 해서 정보관리과의 중요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정보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아직까지 하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과를 주민자치과와 같이 자치정보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개편해도 되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이관되던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그대로 가고 정보관리와 통신업무는 자치정보과로 가고 시민지적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는 허가과 안에 위생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위생업무가 많은 업무를 차지함으로써 힘들다는 의견이신데 시민들이 원스톱 민원체계를 가면서 허가과가 있으니까 허가과만 넣으면 다 된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위생업무 자체를 환경관리과에 그대로 두게 됨으로써 초창기에 혼선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켜 나갈 것입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허가과는 유기한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하고 위생민원은 건물이 준공된 상태에서 부가허가사항으로써 단순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문민원으로 간주해서 환경관리과에서 허가와 사후관리를 동시에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민원이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만약 허가과에 포함되면 허가과가 격무부서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본 위원회에서 수정했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로 하고 시민지적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민방위업무는 총무과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자치정보과에 정보관리, 통신업무를 이관시키며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전에 보류되었던 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완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했던 안을 차기 회의로 미루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심의하시겠습니까?

황종명위원

다음 정례회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본 상임위원회를 속개하여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