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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79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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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본 위원회 심의보류되었던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집행부에서 불충분했던 제안 설명을 오늘 다시 설명하기로 요구가 들어와서 본 위원회에서 수용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어제 받았으므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어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2002년 사업대상지로 문광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부지면적이 당초 1,368㎡에서 1,379㎡로 변경되어 11㎡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48백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증감내용을 보시면 옥포동 670-2 토지소유주 보상거부에 따른 대체토지 취득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과 토지보상, 이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건축연면적은 당초 990㎡로 3백평입니다. 이것은 3층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문광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7백만원으로 평당 약 236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 지침상에 기준을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연면적이 783㎡로 변경되고 사업비가 12억31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면적은 207㎡ 줄어들고 사업비는 5억23백만원 늘어났습니다. 5억23백만원에 대한 증감내용을 보시면 대지조성 및 부대공사 98백만원, 실내 인테리어공사 2억51백만원, A/V 시스템공사 78백만원, 승강기 설치공사 약 3천만원, 전기 및 통신공사 가 약 64백만원입니다. 건축연면적 783㎡에 대한 건축비를 산출해 보니까 5억23백만원 중에서 전기 및 통신공사비 64백만원만 건축비에 합산되고 나머지 공사비 4억6천만원 정도가 제외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평당 약 298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을 보시면 문화관광부가 요구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표준메뉴얼에 부합한 설계, 즉 인테리어공사와 무대장치, 음향설치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고 공공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는 2층이지만 장애자를 위해서 승강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조성 등을 위한 부대공사 옹벽공사 등이 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공사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폼셈상의 공사비의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공사는 실제 평당 240만원, 250만원 정도 물론 자재 등을 고급스럽게 지으면 한이 없습니다만 표준에서는 4백만원 이상으로 시중조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승인을 요구했는데 연말이 임박하고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불구하고 부지매입에 관한 절충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비 30% 증가가 발생한 부분인데 어째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불과 몇 일 전에 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있다가 왜 이제서 올라왔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당초 3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광부의 지침에 승인을 받으면서 사전 실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식당이 들어가게 되면 청소년문화의집 전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식당을 하지 말고 1층에는 문광부 표준메뉴얼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라는 협의를 조정하는데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670-2번지, 이성학씨 집이 있는데 매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배치도를 새로 그려서 대체를 했는데 뒤늦게 부지를 매도하겠다는 뜻을 비춰 왔습니다. 그리고 배치도를 보면 식당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앞에 이성학씨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종합사회복지회관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부득히 이성학씨 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매입에 응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올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부지를 매입하든 매입하지 못하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계획이 안되고 했으면 올 연말에 사고이월로 못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추진했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배치도 안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천천히 매입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은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금년에 사업무산은 안되고 착공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 집니다. 단지 이 분이 매매를 원하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정리를 해야 공사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나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사업 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할려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상황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제 얘기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매입을 안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다급성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제2차 회의를 개의했는데 국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본 위원회 성격도 그렇고 본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사안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집행부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옥기재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보상협의가 금년 4월에 시작되어서 10월까지 보상실시가 끝났습니다.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그 동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안만 내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다 되더라는 식으로 이런 것을 의회에 회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간다고 밖에 본 위원회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증액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내역을 다시 검토해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사업이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착공을 안하면 국비 자체를 반납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서 이성학씨 670-2번지 땅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금년에 사업착수가 중요합니다.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다보니까 금년에 착공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4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10월말까지 일부 보상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실시설계되면서 사실상 실시설계 자체는 아직까지 납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실무진에서는 대충 접촉이 되고 협의가 되어서 거의 납품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해 주시고 그 전에 사업비가 5억2천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총사위에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부분은 설계자체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잘안되어서 다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옥기재위원

금후 행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70-2번지 매입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사업착수는 금년도에 해야 될 형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업비가 30% 증액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안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의회승인이 안되면 올 연말에 사업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국비는 반납조치를 하든지 편법으로 이용하든지 두 길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해명을 통해서 편법보다는 원칙선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려는 것이 본 위원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장님 설명이 혼선을 또 가지고 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부분은 금년에 매입을 안해도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점상위원

그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포함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어제 심사보류되었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국고 반납해야 될 처지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인사조치감입니다.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변동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되는 사항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바뀌어서 잘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견되는 사업에 대한 법적사항들이나 시간적인 여유들을 조절해서 조급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유념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