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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79회 제2본회의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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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리통반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사회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 리·통·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정안은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신현읍과 능포동의 리·통·반의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현읍 관할 행정마을 중 2개리와 22개반을 증설하고 능포동 관할 통중 1개통 18개반을 신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최일선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현행 이장 정수 240명을 242명으로, 통장 정수 79명을 8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신현읍의 경우 장평 1마을내의 제니스타운은 1999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상주 인구는 596세대 2,205명, 해명 2마을내의 덕산 2차 아파트는 2002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1,409세대 4,256명, 능포동의 경우 옥명지구에 위치한 대우 2차 아파트는 금년 12월초에 준공예정으로 522세대의 주민 증가가 예상되어 1개통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최일선 마을 및 통 단위 행정에 있어 주민편익증진과 각종 일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처하고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 26일 인감 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최저 5,000만원이상 보험가입 하도록 하였으며 인감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터 이내에서 증감된 사유가 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옥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중 옥포2동 671번지 일원의 토지의 추가 매입과 대지조성공사, 실내인테리어 등 부대공사비가 당초에 승인된 사업예산보다 30퍼센터 이상 증액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 취득 승인 요청을 하였다고 하나 명시이월 전 예산의 사업시기상 1개월을 남겨 두고 공유재산 취득 변경 요청을 의회에 회부 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집행 행위로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승인으로 우리시 표준정원은 현행 795명에서 922명으로 책정되어 127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있어 2003년에 80명, 2004년에 14명, 2005년에 23명으로 각각 연차별 증원토록 하는 것으로서 지난 5년동안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인력이 많이 감원됨 되었고 상대적으로 읍면동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읍면동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조직의 능률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편의 위주로 복합민원을 신속·투명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모형으로 전환코자 하는 우리시 행정조직 개편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일간 기 시행하고 있는 5개 시군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구 개편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은 종전 여러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one-stop 민원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에 허가과와 5개 담당을 신설하여 복합민원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기구개편 내용은 건설도시국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총무국 시민지적과를 민원지적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성패는 공직자의 업무자세와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조직체계에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는 업무연찬과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허가와 관리 업무 이원화로 업무 추진에 다소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투철한 사명감으로 복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권순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리통반조정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간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우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종만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의원 이의 있습니까?

윤종만의원

예.

이영신의장

윤종만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제시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물을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의원을 물어서 그래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의원님 우리 의회는 의원 자신이 다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를 먼저 묻든 찬성을 먼저 묻든 소신있게 일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윤종만의원

회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의원

회의법에 확실히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영신의장

윤종만의원님 진행하는대로 그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먼저 일어서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윤종만의원

그것이 정족수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영신의장

이 사항에 대하여 잠깐 전문위원으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윤종만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과 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표결 3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표결 9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에 반대 3명,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표결결과는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이렇게 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의회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