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주관 공청회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내빈,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내빈 소개 및 인사말씀, 진술인 소개를 드린 후 주제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7회 제3차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 제129회 제1차 회의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청회의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객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 계신 연수구의회 곽종배 의장님이십니다. 남무교 구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인사말씀을 듣기 전에 이 자리에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부모회 이명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수구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홍순옥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의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연수구지회, 장애인정보화협회연수구지회 정인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연일학교 박인호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뉴스 김귀일 취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지적장애인협회 정성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응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연수지회 박운옥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수구나누리장애인지원센터 김덕중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애인신문 이재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교통장애인협회연수지구 이성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곽종배 연수구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곽종배의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곽종배 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공청회가 커다란 관심 속에 열리게 된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의 내용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님과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강재경 연수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연수구의회 진의범 기획주민위원장님과 서석원 간사님, 정지열 위원님, 서연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진 각국에서는 장애인 복지문제를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동정하고 돕는 구호 운동차원을 넘어 장애인을 동등한 인권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삶을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자활을 위한 노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오늘 공청회는 정말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과 기획주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무교 연수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무교입니다. 바쁜 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하게 됐는데 저도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주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진의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소중한 자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걸로 압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우여 국회의원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셔서 대신 박광익 보좌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하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객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연수구 주민생활지원과 강동철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연수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강재경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람직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서석원 위원님, 정지열 위원님 서연희 위원님 이십니다. 공청회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이루어졌습니다. 본 공청회는 바람직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우리구의 지원현황을 듣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찾고자 여러 위원님과 진술인 그리고 여기 공청회에 참석하신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주제 발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등 모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적인 공청회와 별 차이는 없으나 약간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으로 일반적인 의회의 회의와는 다르게 토론과 의결은 생략되겠으며, 진술인 세분께서는 진술내용 발표를 20분 내외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께서는 발표 후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과 방청인으로부터 질의를 받게 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술인은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부과된 주제로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님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김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 쪽에 일한 지가 올해로 34년째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사렛대학교에는 장애학생이 380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장애인 총수가 3,8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도 많이 가고 국회에서도 발표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의회차원에서 특히 기초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 효시가 아닌가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중앙정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뿌리내리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공청회의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우선 가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에 중증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급 1급~3급으로 표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중증은 거의 1, 2급을 한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법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이 인적지원으로 해서 그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의 자립생활대상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1급 되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범위는 15가지 장애범주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이라고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적이면서 이론적인 것을 갖다 놓은 것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자체가 종래까지 어떤 면에서는 복지관으로 보다 시혜적 성격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을 주고 자선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많은데 여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증장애인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으로서 권리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혜적인 복지와는 성격이 다른 쪽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의 가장 철학이고 이념이 되는 것이 자기 결정권입니다. 중증장애인도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주자는 것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기 결정권 사업을 선정할 때도 자기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점이 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체적인 장애가 중하다할지라도 스스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자는 자기의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존이 되려면 서연희 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전동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보조장비라든지, 기구라든지,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름대로 중증장애인들도 정치적 세력화하고 경제적인 자립성까지 부여하자는 것이 본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근본적인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원책은 권리로서 접근한다.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권리로서 쟁취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인적지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이라는 개념, 이념 정의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1급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적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활동을 하는데 중중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동작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대소변도 안 되고 식사시간 되면 식사하려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활동보조 하는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중증장애인이 원할 때 거기서 도와줌으로써 이 분이 자립생활 하도록 하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있겠고, 또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들도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대학 지구공학과의 이상구 교수님께서 다치지 않았습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 분이 학교생활을 하려면 활동보조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소변이나 식사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따라다니는 어떤 면에서는 근로지원 제도도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도 생산적인 일, 고용에 참여할 때 고용을 같이 도와서 동반 고용개념으로 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데는 동반 고용인을 같이 붙이면서 같은 일을 센터에서 하면서 이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대소변 처리가 필요하다면 옆에 가서 도와주고, 지급재활과 동시에 실시되는 근로지원제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도 우리는 실제 자립생활(IL) 중증신체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중증을 모든 장애인 신체장애인에다가 지적장애인, 정신적 장애까지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직무지도원까지 배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현재도 지적장애인도 지금 중증장애인으로서 1급일 때 자폐성 장애인도 1급일 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도 일을 참여할 때는 이 분들은 직무를 지도하면서 몇 명 모여서 할 수 있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면 이분들도 생산적인 일에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장애인 15명을 사회적 일자리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해서 재활보조사라는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치매노인들에게 가서 같이 일을 시키면 거기에는 요양보호사 한분이 지적장애인 한사람씩 매칭을 시켜서 지적장애인 혼자 두면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매칭을 시키면 윗머리는 요양보호사가 하고 단순한 작업은 지적장애인만큼 치매노인을 잘 다루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일자리에서 나온 임금 89만원, 우리 연구원에서 3만 9천원, 4대 보험 보태서 월 102만원에서 106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자체가 직무지도원으로 배치가 되면 할아버지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하는데 대부분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할아버지 목욕은 우리 지적장애인 남자들이 가서 하면 훨씬 잘합니다. 치매 끼가 있는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아줌마들이 손을 자기 성기에 갖다 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하니까 너무 일도 잘하고 직업이 있으니까 종전까지는 부모님들한테 짐이 돼서 이 아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죽겠다는 얘기를 했던 부모님들이 말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 장가 좀 보내 달라 한 케이스로 장가까지 갔어요. 결혼생활을 하니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면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도 자립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물적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장구, 휠체어나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법조인의 한사람이 돼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점자정보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점자로 치면 일반 글이 돼서 호환이 될 수 있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힘스코리아에서 개발이 돼서 영어버전, 러시아버전까지 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면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므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일대 개혁적인 직업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정신과 의사도 시각장애인이 하지만 특히 750명이라는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활동하는데 이 기계로 정보를 찾고 논리를 구성해서 판결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재활보조공학기기가 이동하는 기계만이 아니라 정보에 접근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임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재활법에 보면 아예 자립생활하고 지원고용이라는 것이 두개가 법에 요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고용은 주로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등 전반적인 발달장애인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아무리 해도 부가 가치 높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금을 보태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장애인이 일을 하는데 맥도날드는 20만원밖에 주지 않아요. 20만원 갖고 자립했다고 할 수 있는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돼요. 최저임금 이상을 담보로 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에서의 장애인 고용정책입니다. 임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어떻게 바꿔 주냐면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꿔줍니다. 중증장애인이 자립이 되려면 세금 내는 국민으로 바꿔주는 정책이 안 되면 20만원, 10만원 받고 자립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용돈 정도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임금지원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 단위에서 조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때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의 자체 장애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저는 서울시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면 140억 정도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먼저 differently abled 로 생각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라는 말 자체 한자어로 보면 장(障)자는 가로막을 장이고 애(碍)자는 거리낄 애입니다. 막히고 거리끼는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좋은 말 아닙니다. 사실은 영어로 보면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Impairment 기능상의 장애가 있다, 손상을 입고 있다. Disability 무능한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핸디캡은 좋은 말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편견 하는 용어부터 쓸 때 그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differently abled 장애라는 것은 이 장애가 또 다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도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변호사도 너무 잘하고 애널리스트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은 문제가 있지만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심지어 점을 잘 치는 예견적인 진리는 시각장애인이 탁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가 약점입니다. 장애가 결함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또 다른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운동 용어라든지 말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될 때 장애인자립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ELP 모형을 여기 SELP S는 Support 지원을 통해서, E는 Employment 고용을 시키고, L은 Living 삶을 보장시키면서, P는 Participation 모든 것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치료, 결혼, 고용이나 선거나 모든 제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감동 받은 것이 기초의회에서 장애당사자들을 당당히 의원으로 모시고 있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당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자립생활운동이 90%는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도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요양보험제도도 내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하는 자립은 저는 반쪽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Independent Living 미국에서는 그게 독립생활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국가의 도움을 받던지 독립생활 하는 건데 실제는 자립생활이라고 할 때는 어떤 중증장애인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을 발휘해서 살 수 있도록 고용 일터를 제공하는 일을 할 때 부족한 임금을 보태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한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SELP 모형은 고용을 넣어서 삶도 자립생활 내지는 질 높은 삶을 보장시키는 것이라 하는데 아마 여기에 중증장애인을 우리가 단순히 신체장애인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중증장애인을 신체장애에 지적, 자폐성 장애 모든 장애인을 총괄하는 그 분들은 어차피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 연수구 내에 같이 사는 우리의 이웃이니까 SELP 모델을 하나의 모델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SELP 작업장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자판기사업 같은 데도 보면 SELP을 넣어서 어떤 면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면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해 준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종인 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장창선 연수구 능허대축제 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여성장애인연대 이주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수구 강동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강동철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서 금일 개최하는 바람직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님과 강재경 연수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곽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및 서석원 위원님, 정지열 위원님, 서연희 위원님, 내빈 및 주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어떤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어떤 방향모색을 위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기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떤 의견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방향잡기를 현재 직접 중앙정부나 시정부의 지침과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의 지시를 받아 집행하는 입장으로 저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시행하는 사업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여 중앙정부나 시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수립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어떻게 중증장애인 의 바람직한 자립생활 지원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및 국장님에게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시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먼저 우리 구가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는 지원근거와 그 내용을 요약 설명해 드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법령에 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항과 국·시비 보조에 의한 우리 구 시행사업, 그리고 맺는 말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등 1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등 12개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등 12개 사업이 있으며, 지방이양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총 62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한 지하철 요금면제 및 철도요금 50% 할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대한 1,500㏄이하의 승용차 구매시 특별소비세 면제 및 차량등록세, 취득세 면제가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에 의해 시행하는 우리 구 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김종인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과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이 부족한 우리 시 거주 1급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업은 연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2급 내지 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업무에 관한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 보조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바람직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공청회에서 너무 예산문제를 말씀드려 대개 송구스러우나 어떠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예산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도 연수구의 재정자립도는 29.3%로써 2009년도 우리 구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2.4%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국·시비 의존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중중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 고민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참 전문가이신 김종인 교수님과 강재경 소장님 그 다음 여기에 와서 내빈이나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시정부에 건의 드릴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우리 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통을 밟아서 개선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강동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강재경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강재경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부설 연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강재경입니다. 일단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해 온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느끼는 자립생활의 꼭 필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과 연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 및 사업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3쪽을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의의는 다들 아시는 대로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으로 그동안은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등 늘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여 자기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립생활은 자신의 삶의 전 과정에서 여러 기회에 대한 보장이자 인권의 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장애인 중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능력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중증의 정신장애인도 있는 것이 시작이지만, 이들에게 있어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기회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코웰병원의 입원환자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에드 로버츠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대학 내에 입학하게 되고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 환경 때문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무엇보다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에드 로버츠에게 불상사가 생길 것이 우려하여 학교 내 코웰병원에서 대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코웰환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약에 분노하게 된 장애학생들은 코웰환자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지체장애학생 프로그램의 모델로 장애인단체, 지역 내의 장애인, 졸업생, 캘리포니아대학의 재학생들은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조직,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의 자립생활의 역사는 2006년 인천시청 앞에서 14일 간의 노동농성을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 로 인천시가 가장 먼저 활동보조서비스의 범위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차차 인천의 장애인자립센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35쪽 하단에 보시는 대로 인천의 장애인자립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6쪽을 보시면 연수구 장애인구 현황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접 시행하면서 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서비스 대상의 개선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함인데 서비스대상이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그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모든 장애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경우 1,562명의 2급 장애인 중 1.9%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광역시의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기초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보조인 자격제한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제한은 일가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비장애인은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정말 가족의 짐으로 낙인찍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 케어방법, 정서적 교감방법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의 교육입니다. 활동보조인은 60시간의 기본교육과 1년 단위로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한 반면, 장애인 이용자들의 교육은 예산반영과 운영계획이 전무한 상태이거나 중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서비스의 취지와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시간의 교육은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에게도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에 의한 활동보조인 폭력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급히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교육일정 편성으로 반발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상담교육, 심리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입니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업무환경 등의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시간당 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업의 개념보다는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안정적인 급여와 노동시간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 7천원~8천원에 미치는 열악한 급여조건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복지인력으로 양성하려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계획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급여인상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립센터에 대한 지원 부족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자립센터에 위탁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교육이나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까지 모두 중개기관이 떠맡은 상황이어서 예산과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고루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 공급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안으로는 지역의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더불어 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자립센터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확대해 나가는 창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계층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내세웠는데 자립생활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입니다. 각 지역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자립생활 전반을 담은 서비스 등과 더불어 예산확보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례내용이 형식적이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조례제정 과정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논의가 진행되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역단체의 조례내용을 보충하는 조례내용이 되어야 하며 지원예산규모는 해당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주요서비스 내용에는 권익옹호 활동과 동료상담, 정보제공과 자립생활프로그램, 주택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 주요서비스 가운데 좋은 친구들과 연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 및 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와 나눔 활동으로 주택개조사업 두꺼비 프로젝트와 주택개조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나눔장터, 비데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조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주택 내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유형에 맞게 욕조 및 주방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택개조에 들어가는 재원마련을 위해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나눔장터를 통한 수익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등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나눔과 기부문화의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데지원사업은 2008년에도 진행된 사업으로 손을 쓰기 힘든 중증 일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편의개선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으로 연수구 관내 공공건물이나 문화시설, 공원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거리캠페인, 행정당국에 건의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기획사업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체험 한마당, 장애인 자립생활을 앞당기려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과 주거권, 이동권, 가정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문화, 체육 분야의 내용으로 실용적인 강좌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센터 고유사업으로 장애 2급 중복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외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문화체험, 행복한 외출을 통해 평소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과 영화, 뮤지컬, 연극, 야구관람, 명승지 방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문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가운데 사회복지와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워크숍과 **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와 국가의 정책과 예산이 낮은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역 내에서 이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강재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 주제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 주신 세분의 진술인께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주제발표에 대한 본 위원회의 위원님과 방청인으로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먼저 위원님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방청인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5분 범위 내에서 하되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목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김종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이 직무지도원으로 치매노인들을 돌보고 있다는데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치가 있나요?
술인
김종인 정확하게 통계는 잡지 않았고 아마 구차원에서 견학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적장애인은 휴먼 케어 사람을 도와주는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장점으로 지적장애인하고 주로 남자하고 여자 요양보호사하고 매칭을 시켜서 했는데 초정노인병원에 10명이 있고, 도봉실버센터에도 7명이 일하고 있고 도봉구청에서 만든 실버센터입니다. 구에서 최초로 만든 실버센터인데 거기에 밀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쪽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에 장애인들이 자활하는 거 통계치로 나온 것은 없나요?
술인
김종인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체장애인들 그 다음에 지체, 시각, 청각 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로 일반고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고용 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남동공단에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회사나 기업에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지적장애인은 그렇게 해서 하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고 미국을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앞으로 자치구별로 그런 형태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강동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위법대로 지원되는 게 지금 현재 62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상위법하고 구 조례하고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보건복지가족부 주관하에 시행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분야 16개 계속적으로 65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문제나 상부에서 내려온 예산문제하고 어려운 게 있다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강동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와 관련된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이 되어 있거나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이게 없다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그것도 없다면 저희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펼칩니다. 근거가 뚜렷해야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한다거나 중앙정부나 시 정부의 의존도가 거의 100%입니다. 서두에서 김종인 교수님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구도 기금 6,600만원에서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불우이웃돕기 나 장학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부품교환사업에 예산이...

서석원간사
강재경 소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집수리나 주방리모델링을 해 오셨잖아요?
술인
강재경 작년에 2가구 올해 20가구 4월 말까지 했는데 17가구가 마무리 됐고 3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작년보다도 금년에 확대됐잖아요?
술인
강재경 작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해 왔고요. 올해는 공동모금회에서 1억 정도 지원 받아서 2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면 어느 부분을 해야 됩니까?
술인
강재경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짓은 아파트 안에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거나 비데사업 같은 거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쪽으로 개조하고 있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안전바를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베란다에 마루 까는 것을 원해 베란다를 통해 바깥을 볼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서석원간사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주방을 보면 요즘 주방에 싱크대가 키높이로 올렸다, 내렸다 조정되는 게 요즘 많이 활용한다는데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술인
강재경 그렇죠. 전부 다 비장애인들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리구를 내릴 수 있게 2가구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계속 보조인이 도와준다고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술인
강재경 이것은 편의 쪽으로 낮춰 놓으면 장애인들이 그 집에 살지 않을 때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원상복구 하라는...

서석원간사
비장애인도 쓸 수 있고 장애인들도 쓸 수 있어 싱크대가 개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술인
강재경 그것은 비용이 비싸...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전에 주택을 개조할 때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된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비장애인도 좋으니까 개인이 돈 들어서 고친 사례가 많았는데 원상복구 한 적은 없답니다.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주택공사는 2008년도부터 본인이 요구하면 입주할 때 고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4월 입주할 때 14개 시설을 장애인에게 맞게 해 준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먼저 과장님께 확인부터 할게요. 28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서 목적, 대상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155명 나오죠?
술인
강동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 1급 장애인 중에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시에서 별도로 특례시간을 인정해 줘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연희위원
저도 이용자 중의 한사람인데 시간추가를 하게 됐는데 불이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사항이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개인뿐만 아닌 신청서를 보니까 가족인적사항이 전부 다 해당사업장에 등록되어야만... 불필요한 개인정보, 치매와 더불어 만약 개인이 타 지역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장애인 구성원까지 소속 지역구를 벗어나 타구 서비스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강재경 소장님 자료를 보게 되면 1급 장애인이 연수구에서는 71명이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9년 4월 기준으로 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209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 나머지 138명이란 인원수는 타 지역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술인
강재경 맞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렇다면 2급도 마찬가지고...
술인
강재경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누는데 인천시에서 올해 133명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27명, 남동구, 남구 가 60 몇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서연희위원
52명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타구에서 받고 있다는 거네요?
술인
강재경 예, 그렇죠. 저희 구역이 남동구, 남구, 동구, 중구로 되어 있거든요.

서연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립센터가 중점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활동보조사업기관이 맡게...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거의 수익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될 사업, 센터가 그 목적사업을 못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사업만 중점 이루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면 장애인 복지체계에 있어서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재경 소장님 제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인
강재경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급 기관은 수수료 20-25% 1급 기관은 2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용하는 한 사람당 50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급 기관은 8천원인데 저희는 7천원입니다. 7천원의 10%인데 저희는 그것을 목적사업에 쓰게 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1급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게 없어서.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서연희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김종인 교수님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스크랩해 보니까 어제 장애인에 대한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 사설을 썼어요. ‘방치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설움을 거의 인권마저 짓밟히고 있는 현장이다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한지 일주일 안에 사망한 이모씨 난소암을 앓았지만 장애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제대로 치료한번 받지 못했다고 한다. 뇌성마비와 지체장애, 중복장애자인 그가 증상을 알게 된 것은 입원하기 보름 전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부터였지만 끝내 숨지고 만 것이다. 평소 건강검진 등 지도체계를 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당국의 책임이 크다’ 이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것이 부분적인 이야기를 사설로 담았을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가지고 하지만 장애인 문제가 중증장애인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이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교수님,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는데 장애인복지법이 대표적으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술인
김종인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자체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해서 첫출발을 했던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법이 없었는데 세계 장애인의 해 때문에 만들면서 일본의 신체장애인기본법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가복지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법의 골격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주로 장애인 자체에 대해서 인권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른 것이 아니고 법의 취지가 그야말로 수용보호가 많다보니까 중간에 몇 차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을 가지고 재활하고 자립하는 체제가 사실은 있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제한법이 있습니다. 직업에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을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올해 시행 1년을 맞았는데 그 법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악의적인 차별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하면서 거기에 벌금까지 물도록 하는 법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장애인법을 보면 한 예로 대학에서 편의시설을 못 갖춰서 총장이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할 때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총장이 휠체어를 타고 1개월 동안 생활하시오’ 그런 법을 만들다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그렇게 편의시설을 했거든요. 우리는 강력한 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벌금을 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가야 되느냐 그게 남아있는데 저는 일단 모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보면 적당한 편의제공을 안하면 차별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적당한 편의제공이 뭔지 없어요. 전부 다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것을 연수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의 특징에 맞는 것만 선택을 해서 편의시설을 하고 나머지 그쪽에 시설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30명 이상 시설이 커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요양보호법이라고 해서 노인시설은 크게 운영을 안 하면 운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시설이 규모 있게 가는데 요즘은 탈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로 나가는 것이 장애인 쪽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걸 30명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점이 있고 실제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재활시설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 이상하게 오해를 받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저런 것이 하나 뜨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장애인 복지수요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런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욕구를 분석하면서 여기에 맞는 것을 일시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수 고용사업장 해서 30억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것을 잘 찾아서 여기에 주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는 이런 자료가 정리되면 우리 위원회의 바람은 지역 국회의원님에게도 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우리의 결과물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기도 하고 국회에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청인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먼저 기회를 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인천여성장애인연대 이주영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청객
이주영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주신 연수구의회에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이하 모든 전문가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여성장애인연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영 사회담당입니다. 저는 물론 중증장애인이고요. 저는 오늘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을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질문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갖고 온 방안도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금 법으로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장애인자립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개념은 장애인들의 기능을 살리는 재활에서 그들이 스스로 일하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립생활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립생활을 먼저 실행하고 그것의 장점을 터득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일단은 장애인들 권익옹호가 있겠고요. 지역사회에서의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노력이 있고요. 장애인 당사자들을 상담하는 게 있겠고 가장 중요하며 자립생활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의 특징을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왔는데 첫 번째로 장애인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복지서비스와 비교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가 더 높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상담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의 특징 중에 동료상담의 필요성은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배경이나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얘기할 수 없는 때 그들의 권리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옆에 동료들이 지지해 주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인천을 예를 들어 각 구의 2개 기관 선정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가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정작 장애인들은 복지관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째,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활동보조서비스 자체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활전문가 혹은 복지전문가가 빼곡한 집단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물을 먹으려 할 때, 떨리는 손을 떨리지 않게 운동치료, 재활치료로 보정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재활전문가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손으로 물을 먹으려 애쓰는 대신에 활동보조인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복지전문가의 경우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복지전문가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직접 찾아가 문화생활을 누리거나 기타 서비스를 누리는 장애인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의 존재이유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의 권력과 영향력은 그만큼 반감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에 일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인데요. 현재 장애인의 취업률은 약 2%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 그것도 중증장애인만 놓고 본다면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발췌하시는 분들의 자립생활이라는 말은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자리 얻기가 아직은 요원한 것을 반증합니다.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급여수준을 놓고 본다면 결코 이들이 온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졸 초임이 현재 약 170만원 후반대로 조사되어 있고 실제 그렇다면 장애인의 임금수준은 그 수준의 70%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있으시니까 질의·응답을 교수님하고 추가로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 좋은 의견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하지요. 30초 내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객
이주영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는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 다 떠나서 복지관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지원이 되어야 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역시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주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1-2분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자를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객
김덕중 나누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팀장 김덕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설에 대해서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여쭤 봐 주십시오. 다 싫어합니다. 그런 시설을 반대하고 이렇게 자립생활을 하는데 또 그리고 서연희 위원님께서도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인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떼는 거 가지고도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분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가 진정을 올려서 국가위원회에서 무작정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선 경고를 내리고 그것이 시정이 안됐을 경우를 위해 시행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선 주거권 아닙니까? 저희가 생활하는 아파트에 저희가 이 휠체어를 타고 제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에서는 손도 안대고 있고 연수구 장애인자립센터소장님이신 강재경 소장님께서 좋은 친구들에서 화장실에 손을 대고 있고 경사판이나 안전바도 설치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아예 화장실에는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 갈 때 보수하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저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구 사업으로 다른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시 사업입니다. 구 사업으로 적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생활환경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도와 보도의 턱 높이가 2센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도에서 인도로 제대로 못 다니고 있는 실정이니까 구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종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강동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의 편의를 위해서 구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한 부분은 국비나 시비, 구비 사업 말고 구 자체사업 만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구 자체 사업으로 하지 못해도 저희가 민간자본을 끌어드려서 세이프 하우스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별도 팀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시비 매칭으로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못한다는 말은 제가 입장이 가부를 정하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듣고 이것을 가지고 실무진과 검토를 해서 저희 계통을 밟아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논의할 부분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객
김덕중 주택공사에서 주택개조사업을 하는데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주택공사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술인
강동철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어서 사회복지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한다면 그 사업을 할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계속 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조율할 예정이고요.
김종인 조금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당연히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아니고 자립생활 해 나가는 센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거모형의 센터 폼 아니면 자립체험 폼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객
김덕중 존재하고 있습니다.
술인
김종인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운동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운동모형에서 미국 같으면 동네마다 자립생활센터가 4-5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선택권도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왜 저는 시설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시설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시설 다 있습니다. 다 존재하고 있는데 신체장애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적이나 자폐성이나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시설의 대안적인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을 센터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을 명칭해서 지금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시설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복지시설이 그래도 한국에서 장애인복지에 근간을 이루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립생활운동이라든지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되 시설도 어떤 면에서는 질 높은 주거모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하고 어떻겠든 그렇게 가는 것이 왜 시설에서 수용돼야 될 사람들은 지적이나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케어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선호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면밀히 잘 전승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나 사회통합을 하는 게 맞는데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은 당연히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부위를 내놓으면서 여기만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몸 전체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라는 나름대로 보장돼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약을 타가야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재활 저는 한국의 가장 맹점이 뭔가 하면 시혜적인 복지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재활학을 공부했어요. 장애인을 재활할 때도 우리는 직업 재활할 때는 약점적인 장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IL을 이야기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능함 쪽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이 분들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직업을 주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지적장애도 장점이 있거든요.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중증장애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저는 연수구의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서 앞으로 길과 방향을 찾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손을 볼 때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이것이 뿌리내려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을 그것도 인정하고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는 IL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협력, 참여 지역사회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든 것을 올려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것은 도저히 해결점이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나 자치구 내에서 나름대로 매뉴얼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이 더 우선돼야지 그것을 다툼으로 전개되다보면 이 법 자체가 전체 국민들한테는 아주 무거운 법, 어떤 면에서는 지키기가 어려운 법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다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객
서경준 연수3동에서 온 서경준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에 관해서 제가 언젠가 소식지에서 봤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는 미국에서 소음이 많은 공장에 취직을 하고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주고 이런 것을 잃어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제가 직업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손가락만 쓰고 말만 통하면 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겠다고 다음에 와 보라고 해서 거절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요.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취직은 힘들고 저희들도 물러날 나이더라고요. 신진세력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봤어요.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하면 어떤 유형의 장애인은 어떤 곳에 취직을 시키는지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술인
김종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장애인이고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직업은 생계유지,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위치도 확보하고 직업이 자아실현의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유형별로 적합 직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농아 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산업무를 농아인협회에서 다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옛날부터 금광을 하면서 농아인들이 취직을 많이 했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적합 직종으로 해서 사실은 광산의 관계되는 수화까지 대화를 하는데 거기까지 개발돼서 미국 콜로라도에 가면 광산대학이 있습니다.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졌지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종이라는 것은 장애인하고 여기 직장하고 매칭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단계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서 이 직종이 맞겠는데 여기에 있는 농아인들을 맞추려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떨어지면 생활근거지가 다르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 서울시의 경우에는 6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서울시에 장애인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로공단에 있고 남부지사도 있고 서울에 2개 지사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지사하고 연동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쪽에 나름대로 등록을 받아서 가까이 있는 데를 추적하면서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수구 자체 내에 재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여기 저는 아까 자립생활센터 같은 데에서 직장 찾아 주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해요. 거기 자체가 취직이나 직장하고 연계한다든지 거기에서 보조작업장이나 근로작업 시설을 해 나가면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 나가야 명실공히 센터지 활동보조서비스나 이런 것을 받더라도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으로 가야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놓고 구하고 구의 과장님하고 1박 2일 정도 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객
홍순옥 연수구 내에서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적, 자폐성 아이들이 있고요. 현재 자립생활이라고 지체장애인을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강동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구 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시나 보건복지가족부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 자리는 구에서 해결할 수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 충분히 해결하고 예산을 더 가져오던 어떤 방법을 제시하자는 뜻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자립생활에 국한하지 마시고 지금 장애영역이 15개영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1~3급까지 중증장애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립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언어나 인지가 되는 친구들은 자립하고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자립이 안 되니까 자립으로 넣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생활이 되던, 안 되던 자립생활로 가고자 노력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들이 장애인의 영역에서 굳이 한 영역이 아닌 전체 영역으로 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적이건 자폐성이건 가끔씩 상담을 받다보면 정신장애 쪽도 많이 상담의뢰를 하세요. 우리 아이들 갈 때가 없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사항이 많고 어디 가서 상담할 곳도 없다는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존의 틀을 깨서 전체 장애영역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 연수구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같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하나의 영역이 아닌 15개 영역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물론 청각도 순수 청각이 아닌 중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떤 자기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같이 묶어서 영역으로 봐서 같은 자립생활에 대한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자기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를 주로 못하는 친구가 대부분이거든요. 졸업하고 나가면 갈 데가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 친구들을 자립생활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립생활을 끌어가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지에 대한 부분이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쪽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박 2일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객
최덕문 저는 청학동의 최덕문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해서 강동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이 기초생활 하는데 소득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김종인 교수님께서도 사례에 지적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월급을 받고 소득이 생긴다고 했는데 소득이 생기면 그 장애인이 수급자라면 감액이 되지요. 감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중장애인은 지적장애인에 비해 일을 할 수 있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 중에 유형이 중증 중에도 또 중증이 있단 말이에요.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 수급자 내지 두 부류로 나누는 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로 나뉘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않는 자는 대부분 수급자들입니다. 수급자가 자립생활에 인한 직업을 선택했다면 소득이 나옵니다. 소득이 나오면 수급에서 삭감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하면 체력에 한계가 와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데 강동철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 소득이 생길 경우에 수급에서 몇 개월간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시나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술인
강동철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제일 난맥성이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활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여기계시는 구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전에 이미 건의가 돼서 지금 토의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객
최덕문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구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객
고경모 지금 현재 연수구에 1급 중증장애인 즉,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1천여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2급도 약 1,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신 연수구의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용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는지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는 구두를 신고 계십니까? 운동화를 신고 계십니까?
술인
강동철 저는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청객
고경모 구두를 하나 신고 출·퇴근하시겠지요. 레저활동 하시나요? 운동을 하시나요?
술인
강동철 예.
청객
고경모 중증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수동 휠체어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술인
강동철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객
고경모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는 항상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을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술인
강동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건의해 달라고 하는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급과 2급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제 추정은 지원을 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 안 되신 분들이 있고 나머지 안 하시는 분들은 추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청객
고경모 그것은 구청에서 왜 안하는지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한테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왜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권한이 없고 역시 구에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더라도 그 이유를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술인
강동철 어떤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객
김응수 저는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입니다. 연수구에 처음 나왔는데 정신장애인이 의학계에 의하면 인구대비 14%라고들었습니다. 연수구에 현재 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백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달에 50시간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신장애인들이 한달에 50시간 재활교육 받아서 사회에 직장생활을 하는 인천시 정신장애인들이 인천시내에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자기가 무엇을 요구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협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여 명이 되는데 구청 센터에 나가서 교육받는 인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천시내에 총 등록되어 있는 것만 정부에서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40%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천에는 40%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인원이 각 센터에 20명, 15명, 30명, 9개 구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고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만 대충 잡아 한 5천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인원들이 현재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안 돼서 다시 병원 갔다가 또다시 나오면 집에서 있다가 이러면서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인천시 내에 복지관이 여러 개 있지만 정신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데 장애인 중에도 정신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정신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강동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인
강동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관한 업무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게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과장으로서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겠다, 없겠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인 2000년도 정신장애가 신체장애, 정신장애 대비되는 정신과에 문제가 있는 우울증, 조울증, 인격장애 그 분들에 대한 복지대책, 그 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책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병원생활을 하다가 사회복지시설을 거쳐서 사회통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한 예로 용인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2,500명 정도 정신장애인들이 있는데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중앙의 회장님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전체적인 법이나 제도나 복지관 문제는 그것과 맞물려서 국가전체의 법이나 제도를 만들면서 연수구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복지관을 만들었으면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사회복지시설에 확충해서...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연수구나누리장애인지원센터 김덕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객
김덕중 강동철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우미나 사용자나 교육이 돼 있는지요? 제가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데 저는 좋은 사이가 되고 잘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도우미가 오면 식모냐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분이 아니고 함부로 하는 사용자 또 어떤 분은 도와주러 와서도 소홀히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 분이나 도움을 받는 분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술인
강동철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을 받는 이용자 측에 대한 교육은 저도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듣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론적으로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정부나 중앙정부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강재경 활동보조인은 1년에 20시간 다시 교육받는 게 있고 저희가 이용자에 대한 문제를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로 있고요. 이게 활동보조인 받기 전에 기본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없어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질의·응답이 부족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주형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책임이 증대된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서비스체계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선택적이 아닌 일반적 포괄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작하면서 점차 그 폭을 넓혀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립생활지원 제도를 법과 조례를 통하여 어떻게 정착화 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삶에 희망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그 의미가 있겠다’ 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청회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위원님 그리고 바람직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향에 대하여 발표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중증장애인 관련 사항을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