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8일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현황은 재적의원 15분 중 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04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거제시수리계관리조례안, 거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신현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이상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고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거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종만 의원, 천종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시정 추진실적과 내년도 시정방향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김한겸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수는 10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황종명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종순 의원, 위원으로는 윤종만 의원, 천종완 의원, 유수상 의원, 옥진표 의원, 신점상 의원, 김재도 의원, 박영조 의원, 김해연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정탁입니다.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난 9월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3일에 우리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의 시계를 5년간의 중기시계로 넓혀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 한정된 재원을 부문별, 연도별로 합리적으로 배분코자 ‘88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으로서는 5년간의 가용재원을 판단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억제할 수 있고, 투자여부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에 보다 명확한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을 재정적측면에서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계획을 보완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며 가용재원을 판단 투자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과다한 투자요구의 통제와 전체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설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기조를 감안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여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세입은 최근 수년간 세입 결산내역, 지역여건, 신 세원 발굴, 세외수입 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특히 부족한 재원을 현실성없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거나 지방채로 충당하는 계획수립을 지양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점 배분토록 하고,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규모를 조정 지역실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입니다. 정부의 각종계획과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율이 증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정에 의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수립, 현실에 맞는 국고보조 사업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상 금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기준규모 5억 미만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계획 작성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의 포괄재원으로 명시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바뀌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 시 재정전망입니다. 2004년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규모는 3,01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768억원, 특별회계 25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768억원으로서 최근 5년간의 세입 증감율 7.8%를 감안하여 추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3년 추계 대비 7.3% 늘어난 543억원, 세외수입은 7.4% 늘어난 342억원, 의존재원의 경우, 2003년 결산추계 총 1,654억원에서 7.5% 증가한 1,77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채는 총 10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1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총 2,768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564억원으로서 전체예산액의 20.4%이며 사업예산이 73.5%인 2,034억원, 채무상환이 22억원으로서 0.8%, 예비비 등이 148억원으로서 5.3%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250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36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4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87억원, 사업예산이 89억원, 채무상환이 32억원, 예비비 등이 42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용재원 투자계획으로서2004년도 세출추계 3,018억원 중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 채무상환, 예비비 등 필수경비 2,370억원을 제외한 648억원이 자체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12,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10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서 능포동 청사 이전 신축사업에 5억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관련 지방채 발행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2004년도 투자사업 계획은 총 347건에 2,12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7건에 2,033억원, 특별회계가 10건에 89억원이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시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3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천종완 의원외 다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산회